Section § 41144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 또는 부서 직원이 어떤 통지가 우편이나 직접 전달 방식으로 발송되었다고 증명하면, 이 증명서가 해당 통지가 법에 따라 제대로 발송되었다는 초기 증거(일응의 증거)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통지는 우편이나 직접 전달 방식으로 보낼 수 있으며, 세금 결손 결정 통지를 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부서 또는 부서 직원이 이 부분에서 요구하는 통지가 우편 또는 직접 송달로 제공되었음을 명시하는 증명서는, 이 부분의 통지 제공 요건에 따른 우편 또는 직접 송달의 사실 및 적법성에 대한 일응의 증거로서 모든 행정 또는 사법 절차에서 인정된다. 달리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한, 이 부분에서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송달되도록 요구되는 모든 통지는 결손 결정 통지 제공 방식에 따라 우편 또는 직접 송달로 제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