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41150(a) 의회는 1972년 정기 회기 제1005장(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장 제1부 제6조(제531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911” 긴급 전화 시스템을 공공 기관이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 내의 각 접속 회선과 주 내에서 선불 이동통신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911 긴급 통신 시스템 접속을 위한 추가 요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이로써 선언하고 확인한다. 이 법은 제41136조에 정의된 기본 911과 911 발신자로부터 긴급 구조대원에게 911 음성 및 데이터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인터페이스, 그리고 잠재적 911 발신자에게 경고 및 주의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후속 기술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 부분은 증분 비용에 대한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1150(b) 의회는 마일즈 홀 생명선 및 자살 예방법(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장 제1부 제6.3조(제53123.1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988 자살 및 위기 생명선을 공공 기관이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 내 모든 사람이 988 자살 및 위기 생명선 접속을 위해 구매하는 접속 회선에 추가 요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이로써 확인하고 선언한다. 이 법은 이 소항을 추가하는 법에 의해 개정된 바와 같이, 988 센터 및 이동 위기 팀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자금의 일부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