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11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기관이 두 가지 중요한 긴급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주 전역의 긴급 전화를 처리하는 '911' 긴급 전화 시스템은 모든 전화 회선과 선불 휴대폰 서비스에 추가 요금(추가 비용)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 자금은 발신자를 긴급 구조대원과 연결하고 대중에게 경고를 보내는 기술 및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둘째,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인 '988 자살 및 위기 생명선'도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화 회선에 또 다른 추가 요금이 부과되며, 이는 988 센터 및 위기 팀의 운영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1150(a) 의회는 1972년 정기 회기 제1005장(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장 제1부 제6조(제531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911” 긴급 전화 시스템을 공공 기관이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 내의 각 접속 회선과 주 내에서 선불 이동통신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911 긴급 통신 시스템 접속을 위한 추가 요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이로써 선언하고 확인한다. 이 법은 제41136조에 정의된 기본 911과 911 발신자로부터 긴급 구조대원에게 911 음성 및 데이터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인터페이스, 그리고 잠재적 911 발신자에게 경고 및 주의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후속 기술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 부분은 증분 비용에 대한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1150(b) 의회는 마일즈 홀 생명선 및 자살 예방법(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장 제1부 제6.3조(제53123.1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988 자살 및 위기 생명선을 공공 기관이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 내 모든 사람이 988 자살 및 위기 생명선 접속을 위해 구매하는 접속 회선에 추가 요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이로써 확인하고 선언한다. 이 법은 이 소항을 추가하는 법에 의해 개정된 바와 같이, 988 센터 및 이동 위기 팀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자금의 일부를 제공할 것이다.

Section § 4115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주 내 모든 사람에게 긴급 전화 서비스 접근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의회는 이러한 서비스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는 긴급 전화 사용자 부과금법을 활용합니다. 이 법은 전화 회사들이 사용자들에게 긴급 서비스에 대해 알리고, 통화 방식에 관계없이 접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는 공익적 요구사항이므로 모든 전화 서비스 제공자가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으며 경쟁적인 방식으로 긴급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1152(a) 긴급 전화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주의 오랜 목표였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1152(b) 긴급 전화 사용자 부과금법은 이 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긴급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남아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1152(c) 전화 회사와 전화 품질 통신 서비스의 모든 제공자는 그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긴급 전화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이용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이는 긴급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는 수단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41152(d) 긴급 전화 서비스의 제공은 공익에 부합하며, 모든 전화 회사와 전화 품질 통신 서비스의 모든 제공자에 의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그리고 공평하고 차별적이지 않으며 경쟁 중립적인 방식으로 지원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