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세금근로소득세액공제 정보법
Section § 19851
이 조항은 연방 근로소득세액공제(EITC)가 저소득 근로자를 돕고 복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많은 자격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 공제를 청구하지 않아 상당한 재정적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캘리포니아는 저소득 근로자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자체 EITC를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이들 가정이 연방 및 주 EITC의 몫을 받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을 돕고, 궁극적으로 더 많은 연방 자금을 캘리포니아 경제로 유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주는 자격 있는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이 세금 신고서에 이 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고용주와 주 기관은 EITC 자격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통지하고 무료 세금 준비 서비스에 대해 알려줄 것입니다.
Section § 1985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실업 및 세액공제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실업 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회사입니다. '직원'은 해당 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연방 EITC'와 '캘리포니아 EITC'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 및 주 차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말합니다.
세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돕는 주 정부 부서 및 기관으로는 교육부, 고용 개발부, 보건 서비스부, 사회 서비스부가 있으며, 각 부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VITA'는 자발적 소득세 지원을 의미하며, 기본적인 세금 신고서 작성을 위한 무료 서비스입니다.
'CalFile'은 캘리포니아 주민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프로그램입니다. '국세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미국 법전 및 그 개정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의 개정 사항은 언급된 특정 연도(2017년 및 2024년)에 요구되는 통지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9853
이 법은 고용주가 Form W-2 또는 1099와 같은 연간 임금 요약서를 발행할 때, 직원들에게 VITA, CalFile, 그리고 연방 및 캘리포니아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와 같은 세액공제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잠재적 자격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두 번째 통지는 3월에 발송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이 통지들을 직원에게 직접, 우편으로 또는 직원이 동의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잠재적 자격이 있는 개인을 지원하는 주 정부 부서는 수혜자들에게 매년 통지해야 하며, 유연한 소통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장에 공고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2029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2017년과 2024년에 개정 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Section § 19853
Section § 19854
이 섹션은 직원과 공공 부조 수혜자들이 연방 및 캘리포니아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특정 방식으로 통지받아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세액공제는 저소득 개인 및 가족을 위해 고안되었으며, 메디케이드, SSI 또는 SNAP와 같은 특정 혜택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세액공제를 청구하려면 자격이 있는 개인은 적절한 세금 신고서와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발적 소득세 지원(VITA) 프로그램은 무료 세금 신고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며, 캘리포니아 신고서는 CalFile을 사용하여 무료로 전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 청소년 세액공제는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전현직 위탁 청소년을 위한 것입니다. 이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변경 사항은 2017년 1월 1일 이후 통지부터 적용되었으며, 새로운 업데이트는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