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6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본 조항에 명시된 규칙들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들은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는 한, 법규의 특정 부분에 적용됩니다.

Section § 60622

Explanation

이 법은 납세자 권리 옹호자(Taxpayers’ Rights Advocate)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옹호자는 납세자의 불만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이사회 직원의 부당한 대우와 관련된 문제에 중점을 둡니다. 옹호자는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조치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중단 기간 동안 법적 조치의 기한(소멸시효)은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하지만 조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벌금과 이자는 계속해서 부과됩니다. 옹호자는 이사회의 사무총장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22(a) 이사회는 납세자 권리 옹호자 직위를 설치해야 한다. 옹호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납세자 불만 및 문제 해결을 촉진할 책임이 있으며, 여기에는 이사회 직원의 납세자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대우와 관련된 납세자 불만이 포함된다. 또한 납세자가 그러한 조치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었거나 입게 될 경우 해당 조치를 중지시키는 책임이 있다. 중지 기간 동안 해당 소멸시효는 정지된다. 달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벌금 및 이자는 중지 허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22(b) 옹호자는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6062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납세자와 위원회 직원을 돕기 위한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 등록된 납세자, 감사 및 준수 관련 위원회 직원 등 여러 그룹에 중점을 둡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신규 납세자에게 그들의 책임을 이해하기 쉬운 서면으로 알리는 것, 다양한 정부 기관의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 일반적인 실수를 명확하게 강조하기 위해 현재 납세자 교육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법률 및 반복되는 납세자 문제에 대한 직원의 지속적인 교육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용되는 모든 전자 매체에는 위원회 위원이나 감사관의 음성, 사진 또는 이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23(a)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그룹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23(a)(1) 위원회에 새로 등록된 납세자.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23(a)(2) 위원회 감사 및 준수 직원.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23(b)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23(b)(1) 새로 등록된 납세자에게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간소화된 용어로 설명하는 서면 소통 프로그램.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23(b)(2) 연방, 주, 지방 기관이 주최하는 세미나 및 유사 프로그램 참여.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23(b)(3) 납세자 불일치의 가장 일반적인 영역을 간소화된 용어로 설명하는, 현재 위원회에서 제작하는 납세자 교육 자료의 개정.
(4)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23(b)(4) 납세자 활동에 대한 새로운 법률 적용과 반복되는 납세자 불이행 또는 행정의 일관성 부족 영역을 포함하는 감사 및 준수 직원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23(c) 본 조항에 따라 사용되는 전자 매체는 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관의 음성, 사진 또는 이름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Section § 6062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매년 공개 청문회를 열도록 합니다. 이 청문회에서 산업 관계자와 일반 납세자들은 자발적인 세금 준수를 높이고 납세자와 정부의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 디젤 연료세법을 바꾸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Section § 6062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위원회와 납세자 양측의 절차, 구제책, 권리 및 의무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요약본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요약본은 감사 중, 추가 세금이 제안될 때, 납세 고지서와 함께, 또는 납세자에게 보내는 다른 주요 통지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납세자에게 발송되는 연간 세금 정보 게시판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062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부분에 따라 징수된 수익금을 개별 공무원이나 직원을 평가하거나 할당량을 설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미수금 관련 할당량은 예외입니다. 위원회는 매년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산성과 시간 관리 측면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됩니다.

Section § 60627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직원이나 임원이 납세자와 얼마나 잘 소통하는지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납세자의 우려 사항이 고려되도록 납세자 권리 옹호자와 협력하여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0628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에 납세자 권리 옹호자 및 유사 단체들과 협력하여 세금 분쟁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청원 및 환급 청구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 기한을 설정하고, 통상적인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모든 사건을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납세자 권리 옹호자 및 기타 이해관계 있는 납세자 지향 단체들과 협력하여 재결정 청원 및 환급 청구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계획에는 표준 시간표의 결정과 적절한 표준 시간표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건에 대한 특별 검토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60629

Explanation

이 조항은 직원 변호사 또는 세무 감사관과 함께 진행되는 항소 직원 검토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이 회의는 납세자에게 편리한 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려야 합니다. 둘째, 회의는 녹음될 수 있지만, 납세자는 사전에 통보받아야 하며 녹음본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는 이러한 회의에 자신의 변호사, 회계사 또는 지정된 대리인을 동반할 권리가 있습니다.

평가 부서와는 독립적인 직원 변호사 또는 감독 세무 감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항소 직원 검토 회의와 관련된 위원회의 절차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29(a) 모든 회의는 납세자에게 편리한 위원회 사무실에서 합리적인 시간에 개최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29(b) 회의는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가 제공되고 납세자가 녹음본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만 녹음될 수 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29(c) 납세자는 회의 전에 자신의 변호사, 회계사 또는 기타 지정 대리인을 회의에 참석시킬 권리가 있음을 통보받아야 한다.

Section § 60630

Explanation

납세자가 위원회 심리에 참여하는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 결정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이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직원의 조치가 불합리했다고 판단해야만 이 상환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 직원의 입장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특정 통지나 청구가 발행된 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일부 쟁점에 대해서만 불합리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상환받게 됩니다.

제안된 상환액은 효력이 발생하기 최소 10일 전부터 대중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제기된 청구에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0(a) 모든 납세자는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위원회 심리와 관련된 합리적인 수수료 및 비용을 상환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0(a)(1) 납세자가 위원회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청구를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0(a)(2) 위원회가 단독 재량으로 위원회 직원이 취한 조치가 불합리했다고 판단합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0(a)(3) 위원회가 단독 재량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납세자에게 심리와 관련된 특정 금액의 수수료 및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0(b) 위원회 직원이 불합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원회는 위원회 직원이 자신의 입장이 실질적으로 정당했음을 입증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0(c) 상환되는 수수료 및 비용의 금액은 다음으로 제한됩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0(c)(1) 결정 통지, 긴급 결정 또는 환급 청구일 이후에 발생한 수수료 및 비용.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0(c)(2) 위원회가 특정 쟁점에 대해서는 직원이 불합리했지만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환되는 수수료 및 비용의 금액은 직원이 불합리했던 쟁점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됩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0(d) 본 조항에 따른 위원회의 제안된 지급액은 지급 효력 발생일로부터 최소 10일 전까지 공개 기록으로 열람 가능해야 합니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0(e) 본 소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한 본 조항의 개정 사항은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제기된 청구에 대해 적용됩니다.

Section § 6063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 직원이나 공무원이 세무 행정과 관련 없는 이유로 사람들을 조사하거나 감시하는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주 공무원법에 따라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조직 범죄 수사나, 디젤 연료세 위반을 포함한 여러 위반 사항이 있을 때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조사는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질의를 의미하며, 감시는 전자적 수단, 관찰 또는 정보원을 통한 모니터링을 포함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1(a) 위원회가 집행하는 법률과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공무원 또는 직원은 세무 행정 관련 목적이 아닌 용도로 어떠한 사람에 대한 조사 또는 감시를 고의로 승인하거나, 요구하거나, 수행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1(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1(b)(a)항을 위반하는 자는 주 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면직을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1(c) 이 조항은 조직 범죄 활동에 관한 달리 합법적인 조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1(d) 이 조항의 규정은 해당인이 디젤 연료세 위반을 포함하는 여러 위반 사항으로 조사받고 있는 경우 정보 교환을 금지, 제한 또는 방해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1(e)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1(e)(1) “조사”란 어떠한 사람, 조직 또는 정부 기관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질의를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1(e)(2) “감시”란 전자적 도청 수단,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 관찰, 또는 사진 촬영, 그리고 정보원의 활용을 통한 사람, 장소 또는 사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미한다.

Section § 6063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CDTFA)이 미납 세금에 대한 재산의 법적 청구인 압류를 언제, 어떻게 해제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재산을 팔아서 얻는 돈보다 판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납세자 권리 옹호자는 압류가 납세자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압류 해제를 명령하거나 최대 2,300달러를 납세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2,300달러는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에 따라 매년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이 언제 발효되는지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은 납세자에게 법적 면제 사항을 알리기 전까지는 팔 수 없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2(a)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매각 절차 비용이 압류가 이루어진 채무를 초과하는 경우, 이 부분에 따라 발행된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보류 통지를 해제해야 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2(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2(b)(1) (A) 납세자 권리 옹호자는 압류 또는 보류 통지가 납세자 또는 그 또는 그녀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건강 또는 복지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부분에 따라 발행된 압류 또는 보류 통지의 해제를 명령할 수 있으며, 또는 압류 또는 보류 통지에 따라 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령한 금액 중 2,300달러($2,300)까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2(b)(1)(B) 납세자 권리 옹호자가 압류 또는 보류 통지의 대상이 되는 각 납세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금액은 매월 기간 동안 2,300달러($2,300) 또는 (2)항에 명시된 조정된 금액으로 제한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2(b)(1)(C) 납세자 권리 옹호자는 위험 결정의 결과로 재산이 압류된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조정된 금액을 조건으로 하며,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징수가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는 경우 금액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2(b)(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2(b)(2)(A)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1)항에 명시된 2,300달러($2,300) 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해야 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2(b)(2)(A)(i) 2016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현재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금액에 캘리포니아 산업 관계국이 가장 최근에 이용 가능한 연도에 기록한 소비자 물가 지수(Consumer Price Index)의 백분율 변화에 기초하여 계산된 인플레이션 요인 조정치와 17041조 (h)항 (2)호에 명시된 공식을 곱해야 한다. 그 결과로 나온 금액은 계산된 적용 금액이 (B)소항에 정의된 새로운 유효 기준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음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금액이 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2(b)(2)(A)(ii) 적용 금액이 (B)소항에 명시된 유효 기준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그 결과로 나온 적용 금액은 100달러($100)의 가장 가까운 배수로 반올림되어 다음 회계연도 7월 1일부터 (1)항의 목적을 위해 유효하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2(b)(2)(A)(B) 이 항의 목적상, “유효 기준액”이란 (1)항에 명시된 금액 또는 (A)소항에 따라 계산된 (1)항에 명시된 금액에 대한 유효 조정액 중 더 큰 금액보다 최소 100달러($100)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2(c)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민사소송법 제2편 제9장 제2부 제4장 (703.010조부터 시작)에 따른 압류 면제에 대해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먼저 통지할 때까지 압류된 재산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2(d)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2(d)(b)항 (1)호 (C)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은 위험 결정의 결과로 인한 재산 압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60632.1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가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재산 또는 그 매각 대금은 세금 압류가 불법이었거나, 납세자가 세금 채무를 갚기 위한 분할 납부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거나, 재산을 돌려주는 것이 세금 징수 절차에 도움이 되거나 주와 납세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반환된 재산은 제60633.1조에 따른 다른 특정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2.1(a) 이사회가 세금 징수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이 압류된 경우, 이사회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하면 해당 재산 또는 그 매각 대금은 납세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2.1(a)(1)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가 법률에 따르지 않은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2.1(a)(2) 납세자가 압류가 부과된 세금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60493조에 따라 분할 납부 합의를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 경우. 단, 해당 합의 또는 다른 합의가 압류를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2.1(a)(3) 재산의 반환이 세금 채무 징수를 용이하게 하거나 주 및 납세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2.1(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2.1(b)(a)항의 (1)호 및 (2)호에 따라 반환된 재산은 제60633.1조의 규정에 따른다.

Section § 6063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채무를 징수할 때, 재산 압류(levy)로부터의 특정 면제 사항들이 캘리포니아 소비자물가지수(California Consumer Price Index)에 따라 조정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지수가 마지막 조정 이후 5%를 초과하여 변동했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Section § 60633.1

Explanation

납세자가 이사회(board)의 실수로 인해 은행 수수료나 기타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잘못된 압류나 처리 문제와 같은 실수로 인한 은행 또는 기타 당사자의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상환을 받으려면 납세자는 실수가 이사회의 오류 때문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실수가 발생하기 전에 이사회의 문의에 응답했어야 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응답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환 청구는 수수료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3.1(a) 납세자는 이사회(board)의 잘못된 압류 또는 원천징수 통지, 잘못된 처리 조치 또는 잘못된 징수 조치의 직접적인 결과로 납세자가 발생시킨 은행 수수료 및 기타 합리적인 제3자 수표 수수료에 대한 상환 청구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은행 및 제3자 수수료에는 금융기관 또는 제3자가 압류 또는 원천징수 통지 지침을 준수하는 데 드는 통상적인 수수료와 잘못된 압류 또는 원천징수 통지, 잘못된 처리 조치 또는 잘못된 징수 조치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합리적인 초과인출 수수료가 포함된다. 해당 수수료는 납세자가 지불했으며 금융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해 면제되거나 상환되지 않은 것이다. 상환을 신청하는 각 청구인은 이사회가 정하는 양식으로 이사회에 청구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가 청구를 승인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이사회가 결정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3.1(a)(1) 잘못된 압류 또는 원천징수 통지, 잘못된 처리 조치 또는 잘못된 징수 조치가 이사회 오류로 인해 발생했을 것.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3.1(a)(2) 잘못된 압류 또는 원천징수 통지, 잘못된 처리 조치 또는 잘못된 징수 조치 이전에 납세자가 이사회의 모든 연락에 응답하고 납세자의 입장을 확립하기에 충분한 요청된 정보 또는 문서를 이사회에 제공했을 것. 이 조항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 의해 면제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3.1(b) 본 조항에 따른 청구는 납세자가 은행 및 제3자 수수료를 발생시킨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는 해당 청구에 응답해야 한다. 이사회가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청구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한다.

Section § 60633.2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미납 세금에 대한 유치권을 제출하거나 기록하기 최소 30일 전에 납세자에게 예비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는 납세자에게 유치권의 법적 근거, 가장 빠른 제출일, 그리고 유치권 제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긴급한 세금 결정의 경우에는 이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유치권이 실수로 제출되었다면, 부서는 즉시 이를 해제하고 납세자와 기록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납세자는 해제 통지서를 주요 신용 보고 기관에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서는 세금 징수에 도움이 되거나 주, 납세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유치권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의 최근 변경 사항은 기존 법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3.2(a) 정부법 제1편 제7부 제14장 (제7150조부터 시작) 또는 제14.5장 (제722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유치권을 제출하거나 기록하기 최소 30일 전에, 해당 부서는 납세자에게 예비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유치권 제출 또는 기록에 대한 부서의 법적 권한을 명시하고, 유치권이 제출되거나 기록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를 표시하며, 유치권의 제출 또는 기록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제책을 명시해야 한다. 동일한 채무에 대해 여러 카운티에 세금 유치권이 제출되는 경우, 하나의 예비 통지만 발송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3.2(b) 본 조치에 따라 요구되는 예비 통지는 제6장 제4조 (제6033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된 긴급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3.2(c) 부서가 유치권 제출이 오류였음을 판단하는 경우, 해당 결정 및 유치권 기록 정보 수령 후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7일 이내에 납세자 및 유치권을 기록한 기관에 해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해제 통지서에는 유치권이 오류로 제출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오류로 제출된 유치권이 합법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경우, 부서는 즉시 납세자 및 유치권을 기록한 기관에 유치권 해제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3.2(d) 부서가 오류로 제출된 유치권을 해제할 때, 해당 사실에 대한 통지는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하며,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해제 통지서 사본은 유치권이 제출된 카운티의 주요 신용 보고 회사에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3.2(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3.2(e)(1) 부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판단하는 경우 유치권을 해제하거나 후순위로 할 수 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3.2(e)(1)(A) 해제 또는 후순위화가 세금 채무 징수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3.2(e)(1)(B) 해제 또는 후순위화가 주와 납세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3.2(e)(1)(C) 해제 또는 후순위화가 주와 납세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서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 납세자와 함께 이익을 보유하는 사람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3.2(e)(2) 본 항에 추가된 개정 사항은 기존 법률의 변경을 구성하지 않으며, 기존 법률을 선언하는 것이다.

Section § 6063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세금 관련 문제로 개인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기 전에, 위원회가 납세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통지에는 정지 날짜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최소 60일 전에 발송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서만, 위원회는 섹션 60180 또는 60181에 따라 개인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없으며, 이는 위원회가 해당 섹션에 따라 납세자가 특정 날짜까지 정지될 것임을 명시하는 취소 또는 정지 예비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정지 예비 통지는 특정 날짜로부터 최소 60일 전에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Section § 6063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임원이나 직원이 정해진 절차를 무모하게 무시하여 납세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납세자가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정부의 책임이 인정되면, 주정부는 납세자에게 실제 손해액과 법원 비용, 전문가 증인 비용 등 합리적인 소송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 수임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한선이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납세자 본인의 과실이 손해에 기여했는지도 고려합니다. 만약 납세자의 소송이 경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벌금은 세금처럼 징수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5(a) 이사회 소속 임원 또는 직원이 이사회에서 공표한 절차를 무모하게 무시하여 해당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고등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5(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5(b)(a)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주는 원고에게 다음 각 호의 합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5(b)(1) 해당 행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로 원고가 입은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5(b)(2)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합리적인 소송 비용: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5(b)(2)(A) 합리적인 법원 비용.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5(b)(2)(B)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 또는 품질에 대한 일반적인 시장 요율:
(i)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5(b)(2)(B)(i) 민사 소송과 관련한 전문가 증인의 합리적인 비용. 단, 어떠한 전문가 증인도 캘리포니아 주가 지급하는 전문가 증인 최고 보수율을 초과하여 보상받을 수 없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5(b)(2)(B)(ii) 당사자의 사건 준비에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한 연구, 분석, 공학 보고서, 시험 또는 프로젝트의 합리적인 비용.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5(b)(2)(B)(iii)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서비스에 대해 지불되었거나 발생한 합리적인 수임료. 단, 생활비 증가 또는 해당 소송에 대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제한된 가용성과 같은 특별한 요인이 더 높은 요율을 정당화한다고 법원이 판단하지 않는 한, 해당 수임료는 시간당 75달러($75)를 초과할 수 없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5(c)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5(c)(b)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법원은 손해 발생에 기여한 원고의 과실 또는 부작위(있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5(d)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5(d)(a)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경솔하다고 법원에 판단될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부과된 벌금은 이사회의 통지 및 요구에 따라 납부되어야 하며, 이 부분에 따라 부과된 세금으로 징수된다.

Section § 6063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세금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규정하며, 법정 밖에서 합의하여 법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부서, 수석 변호사, 그리고 법무장관이 감독하는 협상을 포함하며, 법무장관은 $11,500을 초과하는 모든 합의 제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더 작은 합의는 법무장관의 감독 없이 국장이 더 신속하게 승인할 수 있습니다.

$500을 초과하는 합의의 경우, 납세자 이름과 합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공개 기록을 보관해야 하지만, 민감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입증된 사기가 없는 한 모든 합의는 최종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합의에 대한 규칙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부 절차 없이 만들어집니다.

예산상의 이유로 합의 프로그램은 신속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2024년부터는 새로운 합의에 대해 법의 업데이트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6(a) 의회는 부서, 그 직원 및 법무장관이 이 섹션에 따라 승인된 합의를 추구하도록 의도한다. 이는 분쟁 중인 민사 세금 문제로서, 이의 제기, 항소 또는 환급 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해당 문제의 소송과 관련된 비용 및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일치하도록 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6(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6(b)(1) 단락 (2)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석 변호사가 법무장관에게 제출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합의 권고도 국장에게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 법무장관은 해당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전반적인 관점에서 해당 권고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결론을 서면으로 수석 변호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수석 변호사는 국장에게 제출하는 각 합의 권고와 함께 이 단락에 따라 얻은 법무장관의 서면 결론도 제출해야 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6(b)(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6(b)(2)(A) 분쟁 중인 민사 세금 문제의 합의로서, 세금 또는 벌금 감면액의 총합이 일만 천오백 달러 ($11,5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장이 승인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6(b)(2)(A)(B) 2029년 7월 1일부터, 그리고 그 이후 매 5회 회계연도마다, 부서는 재무부가 산정한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과 동일한 비율로 소단락 (A)에 명시된 금액을 인상하여 조정하며, 그 결과 금액은 가장 가까운 백 달러 ($100)로 반올림한다. 이 소단락에 따른 첫 번째 조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9년 1월 1일까지의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과 동일한 비율로 한다. 이후의 5회 회계연도 조정은 그 다음 5년 기간을 다룬다. 증분 변화는 이전에 조정된 금액에 추가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6(c) 이 섹션에 따라 오백 달러 ($500)를 초과하는 세금, 또는 벌금, 또는 총 세금 및 벌금 감면 합의가 승인될 때마다, 해당 합의에 관한 공개 기록이 부서 국장 사무실에 최소 1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공개 기록에는 다음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6(c)(1) 합의 당사자인 납세자의 이름 또는 이름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6(c)(2) 분쟁 총액.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6(c)(3) 합의에 따라 동의된 금액.
(4)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6(c)(4) 합의가 캘리포니아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유에 대한 요약.
(5)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6(c)(5)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6(c)(5)(A) 국장이 승인한 모든 합의에 대해, 소항 (b)의 단락 (2)에 따라 승인된 합의를 제외하고, 합의 권고가 전반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한 법무장관의 결론.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6(c)(5)(A)(B) 공개 기록에는 영업 비밀, 특허, 공정, 작업 방식, 장치, 사업 비밀 또는 조직 구조와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납세자 또는 국가 방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6(d) 국장은 소항 (e)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섹션에 따른 세금 문제 합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6(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6(e)(1) 모든 합의 권고는 국장에게 제출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국장에 의해 승인 또는 불승인되어야 한다. 국장에게 제출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국장에 의해 승인 또는 불승인되지 않은 합의 권고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6(e)(2) 국장이 합의 권고를 불승인하는 경우, 국장과 수석 변호사의 재량에 따라 해당 사안은 추가 협상을 위해 직원에게 환송되며, 초기 제출과 동일한 방식과 요건에 따라 국장에게 재제출될 수 있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6(f) 이 섹션에 따라 체결된 모든 합의는 중대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기 또는 허위 진술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6(g) 소항 (c)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섹션에 따라 고려되거나 체결된 모든 합의는 섹션 60609의 목적상 기밀 세금 정보로 구성된다.

Section § 60637

Explanation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세무 부서 국장 또는 그 대리인이 최종 세금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채무에는 세금, 이자, 벌금 및 기타 금액이 포함됩니다.

조정 제안은 주로 중단되거나 양도된 사업체에 대해 이루어지며, 납세자는 더 이상 지배적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체가 중단되거나 양도되지 않았더라도, 디젤 연료세 환급을 징수하지 않는 것과 같은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특정 사업체는 여전히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이전에 유사한 조정을 받았거나 유사한 사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부서는 최대 1년 동안 지속되는 할부 납부 계획을 설정할 수 있으며, 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담보 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 후 5년 동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으며, 납세자가 중범죄 세금 탈세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제안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납세자는 제안된 금액이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며, 더 많은 자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 또는 세금 탈세 벌금이 관련된 제안은 납세자가 사기에 책임이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제안 금액을 요구합니다. 조정 결정은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습니다.

승인된 경우, 500달러를 초과하는 조정은 기밀 무역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납세자가 정보를 숨기거나 조정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안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벌 가능한 위반에는 자산 은닉 또는 문서 보류가 포함되며, 벌금 또는 징역형을 포함한 처벌이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상세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2028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a) 2007년 1월 1일부터 해당 부서의 국장 또는 그 대리인은 모든 최종 세금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b) 이 조항의 목적상, "최종 세금 채무"란 제31부 (제60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최종 세금 채무 또는 관련 이자, 세금 추가액, 벌금, 또는 이 부에 따라 부과된 기타 금액을 의미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c)(1) 조정 제안은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양도된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고려되어야 하며, 제안을 하는 납세자가 양도된 사업에 대한 지배적 이해관계 또는 관련성을 더 이상 가지지 않거나 양도되거나 중단된 사업과 유사한 유형의 사업에 대한 지배적 이해관계 또는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c)(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c)(2)(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양도되었는지 또는 납세자가 양도되거나 중단된 사업과 유사한 유형의 사업에 대한 지배적 이해관계 또는 관련성을 가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격 최종 세금 채무는 조정될 수 있다. 최종 세금 채무에 적용되는 이 조항의 다른 모든 규정은 적격 최종 세금 채무에도 적용되며, 이 조항의 다른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 세분항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 세분항의 목적상, "적격 최종 세금 채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c)(2)(1)(A) 최종 세금 채무의 일부로서, 관련 이자, 세금 추가액, 벌금, 또는 이 부에 따라 부과된 기타 금액을 포함하며, 부서가 공급자가 구매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디젤 연료세 환급을 징수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거래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며, 제6장 제2조 (제60301조부터 시작), 제3조 (제60310조부터 시작), 제5조 (제60350조부터 시작), 또는 제6조 (제60360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서가 납세자에게 부과한 것.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c)(2)(1)(B) 최종 세금 채무로서, 관련 이자, 세금 추가액, 벌금, 또는 이 부에 따라 부과된 기타 금액을 포함하며, 제7장 제6조 (제60471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생하는 것.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c)(2)(1)(C) 디젤 연료세에 대한 최종 세금 채무의 일부로서, 관련 이자, 세금 추가액, 벌금, 또는 이 부에 따라 부과된 기타 금액을 포함하며, 제6장 제2조 (제60301조부터 시작), 제3조 (제60310조부터 시작), 제5조 (제60350조부터 시작), 및 제6조 (제6036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착색 디젤 연료를 사용한 면제 버스 운영자, 정부 기관, 또는 적격 고속도로 차량 운영자에게 부과된 것.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c)(3) 적격 최종 세금 채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와 조정될 수 없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c)(3)(A)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c)(3)(A)(2)항에 따라 이전에 채무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조정을 받은 납세자로서, 납세자가 제안을 하는 채무에 기인하는 거래 또는 거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거래 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c)(3)(B)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c)(3)(B)(2)항에 따라 이전에 조정을 받은 납세자가 양도한 사업으로서, 그 납세자가 양도된 사업에 대한 지배적 이해관계 또는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제안이 이루어지는 채무가 납세자의 채무가 이전에 조정되었던 거래 또는 거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거래 또는 거래에 기인하는 경우.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c)(3)(C)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c)(3)(C)(2)항에 따라 이전에 조정을 받은 납세자가 조정을 받은 사업과 유사한 유형의 사업에 대한 지배적 이해관계 또는 관련성을 가지는 사업으로서, 제안을 하는 사업의 채무가 납세자의 채무가 이전에 조정되었던 거래 또는 거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거래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d)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d) 부서는 재량에 따라 납세자가 조정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할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면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해당 합의는 그러한 할부금이 전자 자금 이체 또는 각 할부금의 납부를 용이하게 하는 다른 수단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e)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e)(c)세분항 (2)항에 따라 조정을 받은 납세자는 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담보 합의를 체결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담보 합의는 납세자가 후속 5년 기간 동안 충분한 연간 소득을 가질 경우 부서가 채무 또는 그 일부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부서는 이 세분항의 목적상 "충분한 연간 소득"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Section § 60637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장이 특정 조건 하에 세금 채무를 합의하거나 화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사업이 폐쇄되거나 양도되었고 제안을 하는 납세자가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지배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화해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 납세자가 중범죄 세금 회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안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이 제시한 금액 이상을 지불할 수 없으며, 이것이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 또는 회피 벌칙금이 있는 경우, 합명회사에서 사기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수 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제안은 최소한 미납 세금과 벌칙금을 포함해야 합니다. 부서가 제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항소할 수 없습니다. 제안이 수락되거나 거부되면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되며, 거부된 경우 초기 납부 금액은 채무에 사용되거나 환불될 수 있습니다. 500달러를 초과하는 화해 기록은 민감하거나 기밀 사업 정보 없이 1년 동안 공개됩니다. 허위 정보가 제공되거나 화해 조건이 위반되면 제안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을 은닉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a) 부서장 또는 그 대리인은 최종 세금 채무를 화해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b) 이 조항의 목적상, “최종 세금 채무”란 제31부 (제60001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발생하는 최종 세금 채무 또는 이 부에 따라 부과된 관련 이자, 가산세, 벌칙금 또는 기타 금액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c) 화해 제안은 중단되거나 양도된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고려되어야 하며, 제안을 하는 납세자가 양도된 사업에 대한 지배적 이해관계 또는 관련성을 더 이상 가지지 않거나 양도되거나 중단된 사업과 유사한 유형의 사업에 대한 지배적 이해관계 또는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d) 납세자가 채무 기간 동안 이 부에 따라 중범죄 세금 회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화해 제안이 고려되지 않는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e) 이 조항에 따라 화해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e)(1) 납세자는 다음을 입증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e)(1)(A) 지불 제안 금액이 납세자의 현재 자산 또는 소득으로부터 지불되거나 징수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는 것.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e)(1)(B) 납세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안된 금액보다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할 증가된 소득이나 자산을 취득할 합리적인 전망이 없다는 것.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e)(2) 부서는 화해의 수락이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해야 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f) 부서가 최종 세금 채무의 변제를 위한 화해 제안을 수락하는 것이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이는 행정 심판 또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g)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g)(1) 사기 또는 회피 벌칙금이 있는 채무에 대한 제안은 미납 세금과 사기 또는 회피 벌칙금의 최소 제안을 요구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g)(2) 제안을 하는 납세자가 사기 또는 회피를 저지른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최소 제안은 면제될 수 있다. 이 면제 권한은 사기 또는 회피를 저지를 의도가 납세자의 파트너에게 명확하게 귀속될 수 있는 합명회사 계정에만 적용된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h) 화해 제안이 수락되거나 거부되거나, 또는 화해 합의의 조건이 충족되면, 부서는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안이 거부되는 경우, 예치된 금액은 납세자의 재량에 따라 채무에 적용되거나 환불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i) 배우자 또는 합명회사 또는 기타 사업 조합과 같이 둘 이상의 납세자가 채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 이중 결정 또는 승계인의 책임으로 인해 책임이 있는 납세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한 책임 있는 납세자로부터의 화해 제안 수락은 수락된 제안 금액만큼 다른 납세자의 채무 금액을 줄여야 한다.
(j)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j) 세금 또는 벌칙금 또는 총 세금 및 벌칙금의 화해가 오백 달러 (500달러)를 초과하여 승인될 때마다, 해당 화해에 대한 공개 기록이 부서장의 사무실에 최소 1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공개 기록에는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j)(1) 납세자의 이름.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j)(2) 미납 세금 및 관련 벌칙금, 가산세, 이자 또는 기타 관련 금액.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j)(3) 제안 금액.
(4)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j)(4) 화해가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유에 대한 요약.
공개 기록에는 영업 비밀, 특허, 공정, 작업 방식, 장치, 사업 비밀 또는 조직 구조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공개될 경우 납세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제60609조의 기밀 유지 조항을 위반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진술과 관련하여 부서에서 목록을 작성하거나 보도 자료를 배포해서는 안 된다.
(k)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k)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화해는 취소될 수 있으며,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어떠한 소멸시효에도 불구하고 모든 화해된 채무는 다시 설정될 수 있고, 화해 제안 금액의 어떤 부분도 환불되지 않는다. 이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k)(1) 부서가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k)(1)(A) 납세자 또는 세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부서로부터 은닉한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k)(1)(B) 납세자 또는 세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 또는 재정 상태와 관련하여 장부, 문서 또는 기록을 수령, 보류, 파괴, 훼손 또는 위조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k)(2) 납세자가 해당 제안과 관련된 어떠한 조건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
(l)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l) 본 조에 따른 제안 또는 화해와 관련하여, 또는 해당 합의에 들어가기 위한 화해 제안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고의로 행하는 자는 중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며, 유죄 판결 시 5만 달러($5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구금되거나,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지며, 수사 및 기소 비용도 함께 부담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l)(1) 본 주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부터 납세자 또는 해당 세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은닉하는 행위.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l)(2) 납세자 또는 해당 세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 또는 재정 상태와 관련된 장부, 문서 또는 기록을 수령, 보류, 파괴, 훼손 또는 위조하는 행위, 또는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m)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m) 본 조의 목적상, "사람"이란 납세자, 납세자의 가족 구성원, 법인, 대리인, 수탁자 또는 대표자, 또는 납세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다른 개인 또는 법인, 또는 납세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다른 법인 또는 단체, 또는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n)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37(n) 본 조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