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규 중 디젤 연료에 대한 세금을 다루는 부분의 명칭을 '디젤 연료세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0003

Explanation
이 조항은 '터미널'을 파이프라인이나 선박을 통해 경유를 공급받아 저장하고 유통하는 시설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경유가 생산되고 저장되며 사용을 위해 반출될 수 있는 장소도 포함됩니다.

Section § 60003.1

Explanation
이 법은 '연료 생산 시설'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특히 디젤 연료가 생산되는 장소를 의미하며, 정유 시설로 분류되는 어떠한 시설도 제외합니다.

Section § 600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정유시설'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유시설은 원유 및 기타 탄화수소와 같은 원료에서 경유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정유시설에서 생산된 경유는 파이프라인, 선박 또는 기타 적재 방식을 통해 운송될 수 있습니다.

“정유시설”이란 원유, 미정제유, 천연가스액 또는 기타 탄화수소로부터 경유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며, 경유가 파이프라인, 선박 또는 적재대를 통해 반출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Section § 60005

Explanation
“승인된 터미널 또는 정유 시설”은 디젤 연료를 취급하며, 터미널 운영자 또는 정유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가 관리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Section § 60006

Explanation
이 법은 '랙'을 정유소나 터미널 같은 곳에서 트럭이나 트레일러와 같은 더 작은 운송 수단으로 경유를 옮기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장치로 정의합니다. 이는 연료를 비대량으로 운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60007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반출"이라는 용어는 디젤 연료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물리적으로 옮기거나, 더 많은 디젤 연료를 만드는 것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젤 연료가 증발하거나, 손실되거나, 파괴되는 경우에는 반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0008

Explanation

이 법은 '인'이라는 용어를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 파트너십, 심지어 정부 기관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조직도 포함합니다. 본질적으로, 함께 행동하는 모든 그룹이나 개인은 이 법에 따라 '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은 모든 개인, 회사, 합명회사, 합작 투자, 유한책임회사, 협회, 법인, 재산, 신탁, 사업 신탁, 수탁자, 신디케이트, 본 주, 모든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지방자치단체, 구역 또는 그 밖의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단위로 활동하는 다른 그룹이나 조합을 포함한다.

Section § 60009

Explanation
이 법은 '터미널 운영자'를 터미널을 소유하거나, 운영하거나, 또는 통제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60010

Explanation
이 법은 '위치 보유자'라는 용어를 터미널 운영자 기록에 근거하여 터미널에 저장된 경유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경유의 저장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터미널 운영자와 계약을 맺은 개인이나 사업체가 포함됩니다. 또한, 터미널 운영자가 자신의 터미널에 저장된 경유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터미널 운영자가 '위치 보유자'에 포함됩니다.

Section § 600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정유사'를 정유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개인이나 법인으로 정의합니다.

“정유사”는 정유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통제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Section § 60012

Explanation
'블렌더'는 대규모 저장 또는 운송 시스템 외부에서 디젤 연료 혼합물을 만들거나 변경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600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로 반입되는 경유와 관련하여 '진입자'가 누구로 간주되는지 정의합니다. 연방 관세법에 따라 누군가가 공식적으로 수입자로 기록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입자입니다. 만약 수입자가 단순한 대리인이라면, 그들이 대리하는 사람이 진입자입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수입자가 없는 경우, 경유가 주(state)로 들어올 때의 경유 소유자가 진입자입니다.

“진입자”는 경유와 관련하여 (연방 관세법에 따른) 기록상 수입자인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기록상 수입자가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대리인이 활동하는 대상인 사람이 진입자이다. 이 주(state)로 반입된 경유에 대한 기록상 수입자가 없는 경우, 경유가 이 주(state)로 반입될 당시의 경유 소유자가 진입자이다.

Section § 60014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에서 '위원회' 또는 '부서'라는 말이 나올 때, 그것이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을 의미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위원회” 또는 “국”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을 의미한다.

Section § 60015

Explanation

"디젤 연료 등록자"는 60131조에 따라 공급자로 허가받은 사람으로서, 연료를 들여오거나, 소유권을 가지거나, 정제하거나, 터미널을 통해 이동시키거나, 터미널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디젤 연료 등록자"는 60131조에 따라 공급자로 허가받은 모든 진입자, 포지션 보유자, 정유업자, 처리자 또는 터미널 운영자를 포함한다.

Section § 60016

Explanation

'도로'라는 용어는 공적 자원으로 유지되며 차량이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모든 도로 또는 길을 의미합니다.

“도로”는 그 성격에 관계없이 공적으로 유지되며 차량 통행을 목적으로 대중의 사용에 개방된 모든 길 또는 장소를 포함한다.

Section § 60017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주에서” 또는 “주에서”라는 문구가 캘리포니아주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그 경계 내에서 미국이 소유하거나 미국에 양도된 지역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이 주에서” 또는 “주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외부 경계 내를 의미하며, 이 경계 내에 있는 미국이 소유하거나 미국에 양도된 모든 영토를 포함한다.

Section § 60018

Explanation
'연료 탱크'는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는 차량 내 모든 용기를 말합니다.

Section § 60019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스스로 움직이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고정된 레일이나 선로에서만 운행되는 차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고정된 레일이나 선로에서만 사용되는 차량을 제외하고, 도로에서 운행되거나 운행에 적합한 모든 자가 추진 차량을 포함한다.

Section § 60021

Explanation
이 법은 '반입'을 캘리포니아로 경유를 들여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연료 탱크에 있는 경유는 '반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수출을 위해 면세로 취득했거나, 캘리포니아로 가져오기 전에 다른 주에서 수출하여 세금 환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60022

Explanation
“디젤 연료”는 추가적인 처리 없이 디젤 엔진에 사용하기 적합한 연료로 판매되는 모든 액체를 말합니다. 단순히 디젤 엔진에 가끔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디젤 연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등유, 휘발유, 그리고 액화 석유 가스나 천연 가스와 같은 다른 연료들은 이 정의에 따라 디젤 연료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60023

Explanation

이 법은 '혼합 디젤 연료'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과세 디젤 연료와 EPA 또는 IRS 규정에 따라 염색되지 않은 등유와 같은 다른 비과세 액체의 혼합물을 말합니다. 또한 디젤이 아닌 액체가 디젤로 판매되거나, 인도되거나, 제시될 때 디젤 연료로 전환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정의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23(a) "혼합 디젤 연료"는 세금이 부과된 디젤 연료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다른 액체(예: 등유)의 혼합물을 의미한다 (미국 환경보호청 또는 국세청 규정에 따라 염색된 디젤 연료는 제외). 혼합 디젤 연료는 또한 액체가 디젤 연료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액체의 디젤 연료로의 전환"은 디젤 연료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고 대량 운송/터미널 시스템 외부에 있는 액체가 디젤 연료로 판매되거나, 디젤 연료로 인도되거나, 디젤 연료로 표명될 때 발생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23(b) 이 조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60024

Explanation
“무색 표지자”는 디젤 연료에 섞여 있어도 특정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그 존재를 알 수 없는 물질입니다.

Section § 60025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갤런"은 231세제곱인치인 표준 미국 갤런을 지칭합니다. 거래에 온도 조정이 포함되는 경우, 측정은 화씨 60도로 조정된 갤런의 부피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Section § 60026

Explanation
이 조항은 '디젤 동력 고속도로 차량'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운행되는 디젤 엔진 차량을 말합니다.

Section § 60027

Explanation

이 법은 '자격 있는 고속도로 차량 운전자'를 디젤 차량을 운행할 면허를 가지고 해당 차량에 디젤 연료를 주입하거나 그 과정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 운전자는 또한 고속도로에서 '착색 디젤 연료'라는 특정 유형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격 있는 고속도로 차량 운전자”란 자격 있는 고속도로 차량 운전자로 면허를 받은 자로서, 디젤 동력 고속도로 차량을 소유, 운영하거나 달리 통제하며, 디젤 동력 고속도로 차량의 연료 탱크에 디젤 연료 또는 기타 액체를 공급하거나 공급하도록 하고, 연방 규정집 제26편 제48.4082-4조에 따라 국세청에 의해 고속도로에서 착색 디젤 연료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60029

Explanation
이 법은 경유가 파이프라인이나 선박을 이용해 운송될 때 이를 '대량 이전'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600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대량 이송/터미널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디젤 연료 운송에 사용되는 네트워크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정유소, 파이프라인, 선박 및 터미널이 포함됩니다. 디젤 연료가 이러한 장소 중 어느 한 곳에 있을 경우, 이 시스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디젤 연료가 엔진의 연료 탱크나 철도 차량, 트레일러, 트럭 또는 기타 지상 운송 장비에 있는 경우에는 대량 이송/터미널 시스템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0031

Explanation
착색 경유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또는 국세청(IRS) 지침에 따라 고유황 또는 저유황 함량에 대해 미국 정부 규정에 따라 색깔이 입혀진 경유를 말합니다. 이 연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도로용으로 사용됩니다.

Section § 60032

Explanation
이 법은 '무염색 경유'를 환경보호청(EPA)이나 국세청(IRS)이 정한 특정 염색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경유로 정의합니다.

Section § 60033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급자'를 연료 및 석유 제품과 관련된 특정 역할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역할에는 혼합(블렌딩), 진입(엔터링), 포지션 보유, 정제, 터미널 운영 및 스루풋터 역할이 포함됩니다. 이들 각 용어는 법규의 다른 조항에서 더 자세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공급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33(a) 섹션 60012에 정의된 블렌더.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33(b) 섹션 60013에 정의된 엔터러.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33(c) 섹션 60010에 정의된 포지션 보유자.
(d)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33(d) 섹션 60011에 정의된 정유업자.
(e)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33(e) 섹션 60009에 정의된 터미널 운영자.
(f)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33(f) 섹션 60035에 정의된 스루풋터.

Section § 60034

Explanation
'고속도로 차량 운전자/연료 공급자'는 적격 고속도로 차량 운전자가 아니면서도 디젤 차량을 소유, 운행하거나 관리하고 그 차량의 연료 탱크에 디젤을 넣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환급받은 디젤 연료를 판매하거나,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염색 디젤 연료나 다른 연료를 이 차량에 공급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Section § 60035

Explanation
이 법은 '처리자'를 대량 이송 또는 터미널 시스템 내에서 디젤 연료를 소유하고 있지만 터미널 내에 있지 않은 사람, 또는 해당 연료에 대한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60036

Explanation
“최종 판매자”는 농부나 면제된 버스 운행 사업자와 같은 최종 구매자에게 농업이나 버스 운행과 같은 특정 용도로 무색 경유를 직접 판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60037

Explanation

이 법은 "최종 구매자"를 농업 활동을 위해 특별히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특정 규정에서 면제되는 버스에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면제된 버스 운영자로 정의합니다.

"최종 구매자"란 농업 목적으로 농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면제된 버스 운행에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면제된 버스 운영자를 의미한다.

Section § 60038

Explanation

'등록된 최종 판매업자'는 연료를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가진 사람을 말하며, 이는 섹션 60151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최종 판매업자"란 섹션 60151에 따라 최종 판매업자로서 허가받은 자를 의미한다.

Section § 6003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면제 버스 운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의하며, 이는 특정 버스 운행이 특정 세금이나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시 또는 카운티가 운영하는 지역 대중교통 시스템, 공공 기관과의 계약(일반 프랜차이즈 계약 제외)에 따라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민간 운송 서비스, 그리고 짧은 도시 또는 교외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 운송 법인이 포함됩니다. 또한, 교육 기관 자체 또는 계약을 맺은 민간 업체를 통한 특정 학교 관련 운송 서비스도 포함되며, 이 역시 디젤 연료 사용에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제는 정기 노선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고용되는 서비스인 전세 여객 운송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39(a) "면제 버스 운행"은 다음을 포함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39(a)(1) 자체적으로 또는 전액 출자 비영리 법인을 통해 지역 대중교통 시스템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모든 대중교통 지구, 대중교통 당국, 시 또는 카운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39(a)(2) 1979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또는 협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소비된 디젤 연료에 한하여, 공공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있는 공공 기관과 일반 프랜차이즈 계약을 제외한 계약 또는 협약에 따라 사람 운송을 위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민간 법인.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39(a)(3) 여객 운송 법인의 자동차가 도시 또는 교외 지역에서 또는 인접한 도시 간에 고용, 보상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운송을 위해 전적으로 운행되는 경우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여객 운송 법인. 단, 편도 노선 거리가 50마일을 초과하는 여객 운송 법인이 운행하는 노선에는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39(a)(4) 단일 도시 내에서 고정된 종점 간 또는 정기 노선을 따라 전적으로 운행하며, 총 운행 노선 거리를 기준으로 한 운행의 98퍼센트가 단일 도시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관할권에 속하는 여객 운송 법인이 아닌 모든 여객 일반 운송인.
(5)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39(a)(5) 학생들을 학교로 통학시키고, 현장 학습 및 운동 경기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학교 또는 대학 활동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버스를 소유, 임대 또는 운영하는 모든 학군,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또는 카운티 교육감.
(6)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39(a)(6) 1984년 9월 30일 이후 체결된 계약 또는 협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소비된 디젤 연료에 한하여, 학군,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또는 카운티 교육감과의 계약 또는 협약에 따라 (5)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민간 법인.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39(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39(b)(a)항에 정의된 "면제 버스 운행"은 전세 여객 운송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 여객 운송인"이라는 용어는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5360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해당 운송 서비스가 계약 운송(contract carriage)으로 제공되고 여객 일반 운송(common carriage of passengers)이 아닌 경우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5353조 (a)항 및 (e)항에 기술된 운송 서비스를 추가로 포함한다.

Section § 6004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규정으로부터 면제되는 버스 운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사람을 "면제 버스 운영자"로 정의합니다.

"면제 버스 운영자"는 면제 버스 운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Section § 60041

Explanation

이 법은 '열차 운영자'를 디젤 동력 열차를 소유, 운영 또는 제어하며 주 또는 연방 당국으로부터 철도로서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열차 운영자”는 디젤 동력 열차를 소유, 운영 또는 제어하며 주 또는 연방 기관으로부터 철도로서 면허를 받은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Section § 60042

Explanation

이 조항은 '디젤 동력 열차'를 레일 위를 운행하는 모든 디젤 구동 장비 또는 기계로 정의합니다. 이는 승객, 화물 또는 둘 다를 운송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화물 또는 승객 서비스만을 위해 운행되는 차량도 포함합니다. 예시로는 기관차, 작업 열차, 입환 기관차 및 선로 유지보수 기계가 있습니다.

"디젤 동력 열차"는 레일 위를 운행하는 모든 디젤 동력 장비 또는 기계를 의미하며, 승객, 화물 또는 승객과 화물 모두를 운송하는 장비 또는 기계, 그리고 해당 운영자의 화물 또는 승객만을 운송하는 장비 또는 기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 용어는 기관차, 작업 열차, 입환 기관차 및 선로 유지보수 기계를 포함한다.

Section § 60043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기관"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특정 세금 조항이 정부 기관에 언제 적용되지 않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제60146조와 제6020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세금이 납부된 디젤 연료를 구매하고, 그 연료를 주 내에서 디젤 동력 고속도로 차량 운행에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43(a) "정부 기관"이란 이 주와 그 정치적 하위 구역을 의미하며, 단 면제된 버스 운영자에 불과한 정치적 하위 구역은 제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43(b) 제60146조 및 제60205.5조는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43(b)(1) 디젤 연료가 공급업체 또는 소매업체로부터 세금이 납부된 상태로 구매된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43(b)(2) 세금이 납부된 디젤 연료가 이 주 내에서 디젤 동력 고속도로 차량의 운행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경우.

Section § 60044

Explanation

'소매 판매자'는 캘리포니아에서 고속도로 차량 운전자에게 경유를 판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저장 탱크나 차량의 연료 탱크에 직접 경유를 채워줍니다. 판매 시점에 이들은 차량 운전자로부터 경유세를 징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매 판매자”는 이 주에서 고속도로 차량 운전자에게 저장 탱크 또는 디젤 동력 고속도로 차량의 연료 탱크로 인도되는 경유를 판매하고, 판매 시점에 고속도로 차량 운전자로부터 경유세를 징수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60047

Explanation
'파이프라인'은 대량의 디젤 연료를 파이프를 통해 운송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시스템은 연료를 정유소에서 터미널로, 터미널 간에, 선박에서 터미널로, 또는 정유소나 터미널에서 선박으로 옮깁니다.

Section § 60047.1

Explanation
이 조항은 '파이프라인 운영자'를 파이프라인을 어떤 방식으로든 소유하거나,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6004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경유와 관련하여 "판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 시나리오가 포함됩니다: (a) 터미널이 아닌 곳에 있는 경유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돈, 서비스 또는 다른 재산과 같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그리고 (b) 터미널 내 경유 재고의 소유자를 변경하여 구매자가 그 위치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판매"란 다음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48(a) 터미널 내 경유를 제외한 경유에 대한 소유권을 대가를 받고 구매자에게 이전하는 것. 그 대가는 금전, 용역 또는 기타 재산으로 구성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48(b) 구매자가 해당 경유에 대한 위치 보유자가 되는 경우, 터미널 내 경유의 재고 위치를 이전하는 것.

Section § 60048.1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 납부 연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공급업체나 다른 사람이 디젤 연료를 취득했을 때, 온도 보정된 부피 또는 원래 부피를 기준으로 이미 세금이 부과된 디젤 연료를 말합니다.

Section § 60049

Explanation
이 법은 '선박'을 경유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수상 운송 수단으로 특별히 정의합니다.

Section § 60049.1

Explanation

이 법은 '선박 운항자'를 선박을 운항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선박 운항자”란 선박을 운항하거나 달리 통제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