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65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징수한 모든 돈(수수료 초과 납부액 제외)을 재무관에게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이 돈은 주 재무부에 예치되어 운송세 기금 내의 자동차 연료 계정에 적립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거래와 관련된 일정표 사본을 동시에 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6065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계정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합니다. 먼저,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따로 보관되며, 남은 돈은 교통세 기금의 고속도로 사용자세 계정으로 이체됩니다.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따라 계정에 예치된 모든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배정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52(a) 이 부분에서 승인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52(b) 잔액은 이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교통세 기금의 고속도로 사용자세 계정으로 이체되어야 한다.

Section § 60653

Explanation
이 법은 주 재무관이 자동차 연료세법에 따라 징수된 자금을 이체할 때, 교통세 기금 내의 고속도로 사용자세 계정으로도 동시에 자금을 이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065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이 조항에 따라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의회가 이 조항과 관련된 특정 계정에서 승인한 자금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에 따라 이사회에 부과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이 부분에 의거하여 해당 계정에 예치된 자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