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따라 계정에 예치된 모든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배정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52(a) 이 부분에서 승인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652(b) 잔액은 이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교통세 기금의 고속도로 사용자세 계정으로 이체되어야 한다.
이 법은 특정 계정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합니다. 먼저,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따로 보관되며, 남은 돈은 교통세 기금의 고속도로 사용자세 계정으로 이체됩니다.
© 2021 - 2025 Legalfina Inc. 모든 권리 보유.
LDA License #172 (Alameda County)
35111F Newark Blvd #314, Newark, CA
408-67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