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4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한 이사회가 사람들이 세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담보를 예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담보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개인의 추정 월별 세금 납부액의 3배 또는 (1,00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담보는 세금 납부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사회는 언제든지 담보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 현금인 경우, 신탁으로 보관됩니다. 담보가 보증서인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보험사에서 발행해야 하며 세금을 포함한 모든 의무가 이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담보는 3년 동안 꾸준히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본 조항 또는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칙이나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담보를 누구에게든 예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담보 금액은 이사회에 의해 정해지며, 해당인의 추정 월평균 세금 납부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인이 이사회에 대해, 본 담보가 섹션 (60445)에 의해 부과된 유치권이 설정된 재산과 함께, 해당인의 추정 월평균 세금 납부액의 3배에 해당하는 세금 납부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담보임을 입증한 경우, 총 담보 금액은 일백만 달러 ($1,0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담보 금액은 이사회에 의해 언제든지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다. 현금 또는 은행 및 저축대부기관의 보험 가입 예금 형태의 담보는 본 조항 및 섹션 (60406)에 규정된 방식으로만 사용되도록 이사회에 의해 신탁으로 보관된다. 보증서 형태의 담보는 공인된 보증 보험사에 의해 정식으로 작성되어 주에 지급 가능하며, 본 조항의 모든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본 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당인의 모든 세금, 벌금 및 기타 의무의 지급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사회에 의해 보관된 담보는 해당인이 모든 신고서를 제출하고 주에 모든 세금을 납부했거나, 요구된 기간 내에 주에 징수 및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납부한 3년 기간 후에 해제된다.

Section § 6040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이 법의 해당 부분에 따라 지불해야 할 금액을 연체했거나, 미납된 결정이 내려진 경우, 세무 위원회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최대 3년 이내 또는 세금 유치권을 등기한 후 최대 10년 이내에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당사자들은 해당인의 재산이나 신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인에게 돈을 빚지고 있는 주정부 공무원이나 기관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감사관(Controller)에게 청구를 제출하기 전에, 주정부 기관이 체납 납세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그들에게 돈을 빚지고 있다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60403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통지를 받으면, 위원회가 승인하거나 60일이 지날 때까지,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당신이 관리하는 채권, 개인 재산 또는 채무를 양도하거나 처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60404

Explanation
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사람은 즉시 자신이 가진 채권, 개인 재산 또는 채무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통지가 은행 예금과 관련된 경우, 금액과 발생한 이자 또는 벌금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 은행 지점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이자와 벌금을 포함하여 채무액의 두 배까지의 금액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Section § 604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이 특정 재산이나 채무를 보류하라는 통지를 받은 후, 그 자산을 부적절하게 이전하거나 처분할 경우, 주에 빚진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오직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주가 빚진 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6040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이 명시된 부분에 따라 사업을 중단할 경우,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보험 가입 은행 예금과 같은 모든 담보가 그 사람이 운영을 중단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위원회에 빚진 모든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0407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세금이나 벌금을 빚진 사람의 재산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든 압류 통보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그들이 빚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보류하고 부서로 보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치는 빚이 완전히 갚아지거나, 통보가 철회되거나, 1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보류되는 금액은 총 빚 또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채권의 가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압류는 월급이나 은행 계좌의 돈을 포함하지 않지만,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돈이나 강제 가능한 의무로 인해 정기적으로 받는 돈과 같은 것들은 포함합니다. 금융 기관의 경우, 통보는 별도로 지시되지 않는 한 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특정 지점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407(a)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407(a)(b)항 및 (c)항의 제한 사항에 따라, 부서는 직접 송달, 일등 우편, 또는 전자 전송이나 기타 전자 기술을 통한 압류 통지로써, 본 조항에 따라 어떠한 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속하는 지급금, 지급금 외의 채권, 또는 기타 동산을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모든 자에게 해당 채권 또는 기타 동산에서 해당 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 이자 또는 벌금의 금액, 또는 본 조항에 따라 해당 자가 발생시킨 책임의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부서가 지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된 금액을 부서에 송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압류 통지는 (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압류의 지속적 효력을 제외하고는 집행 영장에 따른 압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407(b) 통지를 송달받은 자는 통지에 명시된 금액(발생 이자 포함)이 전액 지급되거나, 통지가 철회되거나,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중 먼저 발생하는 경우까지 압류 통지에 따라 계속해서 원천징수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407(c) 원천징수되어야 하는 금액은 다음 중 더 적은 금액이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407(c)(1) 통지에 명시된 미납 금액.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407(c)(2) 다음 두 가지의 합계: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407(c)(2)(A) 압류 통지가 해당 자에게 송달될 때 해당 자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상술된 지급금, 지급금 외의 채권, 또는 동산의 금액.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407(c)(2)(B) 해당 자에게 압류 통지가 송달된 후 압류 만료 이전에 기한이 도래하는 각 지급금의 금액.
(d)CA 수익 및 과세 Code § 60407(d) 본 조항의 목적상, “지급금”은 민사소송법 제706.011조 (a)항에 정의된 소득 또는 상법 제9102조 (a)항 (29)호에 정의된 예금 계좌의 자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지급금”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407(d)(1) 독립 계약자의 서비스에 대한 지급금, 배당금, 임대료, 로열티, 잔여금, 특허권, 또는 광물권이나 기타 천연 자원권.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407(d)(2) 세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강제 가능한 의무의 결과로 주기적으로 기한이 도래하거나 도래하게 될 지급금 또는 채권.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0407(d)(3) 임금, 급여, 수수료, 보너스 등으로 명명되거나 그 외의 형태로 서비스 또는 판매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 계약의 결과로 책임이 있는 자에게 기한이 도래하거나 도래하게 될 기타 지급금 또는 채권.
(e)CA 수익 및 과세 Code § 60407(e) 금융 기관의 경우, 효력을 발생하려면 통지는 납세자로부터의 미납 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해당 채권 또는 기타 재산이 보관된 금융 기관의 지점 또는 사무소로 직접 전달, 우편 발송 또는 전자 전송이나 기타 전자 기술을 통해 송달되어야 한다. 단, 금융 기관이 통지를 수령하도록 다른 지점 또는 사무소를 지정한 경우는 예외이다.

Section § 60408

Explanation

고용주가 직원의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했지만 위원회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해당 미납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급여 서류와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이를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고용주에게 통지하며, 고용주는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 부족액을 미납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금액에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위원회가 고용주가 이 돈을 빚지고 있다고 결정하면, 직원의 계정에는 세금이 처음 원천징수되었을 때 납부된 것처럼 금액이 입금됩니다. 이 과정 동안, 동일한 세금에 대해 직원에게 가해지는 모든 징수 노력은 중단됩니다. 이 금액이 고용주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납부 가능하게 되면, 이 절차는 직원이 고용주로부터 원천징수된 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책이 됩니다.

이러한 규칙은 법률 발효일 이후에 내려진 결정에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408(a) 코드 오브 시빌 프로시저(Code of Civil Procedure) 제2편 제9장 제5절 제7조 (섹션 706.151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본 편에 따라 어떠한 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는 공급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여 해당인의 고용주가 섹션 60407에 따라 세금을 위해 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된 소득을 위원회에 송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용주는 송금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다. 위원회의 결정은 세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제공한 급여 서류 또는 기타 입증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408(b) 결정 시, 위원회는 고용주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통지를 우편 발송해야 하며, 고용주에 대한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천징수된 소득을 위원회에 송금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원천징수되었으나 송금되지 않은 해당 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408(c) 고용주가 통지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된 금액을 위원회에 송금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가 책임지는 해당 금액은 마치 세금 부족액인 것처럼 결정, 징수 및 납부되어야 한다. 해당 금액은 미송금된 총액이 처음 원천징수된 날로부터 7년 이내의 언제든지 부과될 수 있다. 이자는 미송금된 총액이 처음 원천징수된 날로부터 해당 금액에 대해 발생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60408(d) 고용주에 대한 결정이 최종적이고 기한이 도래하여 납부 가능하게 되면, 해당인의 계정에는 미송금된 총액이 고용주에 의해 처음 원천징수된 날에 위원회가 수령한 지급액인 것처럼 결정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즉시 입금되어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60408(e) 세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징수는 다음 금액과 기간 모두에 대해 중지된다: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408(e)(1)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408(e)(1)(a)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408(e)(2)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408(e)(2)(d)항에 따라 해당인의 계정에 크레딧이 적용되는 시점 또는 고용주에 대한 결정이 철회되거나 수정되고 위원회가 해당인에게 이를 통지하는 시점 중 더 이른 시점.
(f)CA 수익 및 과세 Code § 60408(f) 본 섹션에 따라 원천징수되었으나 위원회에 송금되지 않은 금액이 고용주에 의해 최종적이고 기한이 도래하여 납부 가능하며 해당인의 계정에 입금된 경우, 이 구제책은 해당인이 고용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책이 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60408(g) 본 섹션은 본 섹션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