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050

Explanation

이 법은 디젤 연료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초기에는 갤런당 $0.16의 세금이 부과되며, 연방세가 인하될 경우 총 세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세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이러한 인상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2017년 11월 1일부터는 갤런당 $0.20의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매년 7월에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California Consumer Price Index)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이 세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 1일 이후의 모든 법률 변경 사항은 향후 인플레이션 조정을 위한 기본 세율 변경으로 간주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0(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0(a)(1) 섹션 60051, 60052 및 60058에 따른 세금 부과 대상인 각 갤런의 디젤 연료에 대해 16센트($0.16)의 세금이 부과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0(a)(2) 연방 연료세가 갤런당 15센트($0.15) 미만으로 인하되고, 고속도로 및 전용 대중교통 유도 시설 목적을 위한 이 주에 대한 연방 재정 할당액이 상응하게 감소하거나 폐지되는 경우, 단락 (1)에 의해 부과된 세율은 연방 인하가 없었을 경우와 동일하게 단락 (1)에 따른 주 세율과 갤런당 연방 세율의 합계가 되도록 금액만큼 인상되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0(a)(3) 인하 시점에 연방 연료세로부터 면제되거나 부분적으로 면제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 또는 단체는 이 섹션에 따라 계속 면제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0(b) 2017년 11월 1일부터, 세분 (a)에 따라 부과된 세금 외에, 섹션 60051, 60052 및 60058에 따른 세금 부과 대상인 각 갤런의 디젤 연료에 대해 추가로 20센트($0.20)의 세금이 부과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0(c) 2020년 7월 1일 및 그 이후 매년 7월 1일에, 주 조세형평위원회는 세분 (a) 및 (b)에 의해 부과된 세금을 조정해야 하며, 이 조정은 해당 조항에 명시된 기본 세율과 이 세분에 따라 이루어진 이전 세율 조정 모두에 적용된다. 조정은 재무부가 산정한 바에 따라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과 동일한 비율로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그 결과로 산출된 세금은 1센트의 10분의 1($0.01)에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반올림된다. 이 세분에 따른 첫 번째 조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1월 1일까지의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과 동일한 비율이어야 한다. 이후의 연간 조정은 그 이후의 12개월 기간을 다룬다. 증분 변화는 해당 연도의 관련 세율에 추가되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0(d) 2017년 7월 1일 이후 입법에 의해 제정된 이 섹션에 따라 부과된 세금 변경 사항은 세분 (c)에 따라 수행되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 계산 및 조정 목적을 위해 기본 세율 변경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Section § 60050.1

Explanation

이 법은 1995년 7월 1일에 무색 경유를 소유한 모든 도매업자는 갤런당 18센트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세금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특정 법규에 따라 이전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고, 만약 새로운 법규 조항이 그 날짜 이전에 적용되었다면 세금이 부과되었을 경유에 해당됩니다.

"저장"이란 연료를 저장 시설이나 차량 탱크에 보관하는 것을 의미하며, 1995년 7월 1일 이전에 구매되어 아직 운송 중인 연료도 포함합니다. "소유"란 경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도매업자"는 재판매 또는 사용을 위해 연료를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이전 법규에 따라 도매업자 면허가 필요했던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0.1(a) 1995년 7월 1일에 무색 경유를 소유한 모든 도매업자는 반출, 판매 또는 사용 목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 1995년 6월 30일 현재 유효한 파트 3 (섹션 8601부터 시작)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고, 1995년 7월 1일 이전 기간 동안 섹션 60050부터 60061까지 (포함)가 무색 경유에 적용되었다면 무색 경유의 이전 반출, 반입 또는 판매에 세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해당 무색 경유의 부피 측정에 따라 갤런당 18센트($0.18)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0.1(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0.1(b)(a)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0.1(b)(1) “저장”이란 승인된 터미널 또는 정유소를 제외한 저장 시설 또는 모든 종류의 용기(자동차 연료 탱크 포함)에 무색 경유를 소유하는 것을 포함하며, 1995년 7월 1일 이전에 판매자로부터 구매되어 송장 발행되었고 해당 날짜에 운송 중인 무색 경유를 포함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0.1(b)(2) “소유”란 무색 경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0.1(b)(3) “도매업자”란 이 주에서 소매업자에게 재판매하거나 소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여 해당 경유를 나중에 사용하는 자로서, 1995년 6월 30일 현재 유효한 파트 3 (섹션 8601부터 시작)에 따라 도매업자로서 면허를 취득해야 했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60050.2

Explanation

이 법은 2017년 11월 1일 현재 1,000갤런 이상의 세금 납부 디젤 연료를 소유한 캘리포니아의 공급업체, 도매업체 및 소매업체가 저장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세금은 갤런당 20센트입니다. 이 법은 '소유' (연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 및 '저장' (탱크나 트럭과 같은 용기에 연료를 보관하는 것을 포함)과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또한 연료를 누구에게 판매하는지에 따라 '소매업체'와 '도매업체'를 구분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0.2(a)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는 특권에 대해, 2017년 11월 1일 현재 1,000갤런 이상의 세금 납부 디젤 연료를 소유한 각 공급업체, 도매업체 및 소매업체는 해당 부피 측정에 따라 저장된 세금 납부 디젤 연료 갤런당 20센트($0.20)의 저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0.2(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0.2(b)(1) “소유”란 디젤 연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0.2(b)(2) “소매업체”란 이 주에서 디젤 연료를 판매하여 그 디젤 연료를 나중에 사용하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0.2(b)(3) “저장”이란 대량 운송/터미널 시스템 외부에서 세금 납부 디젤 연료를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것을 포함하며, 철도 탱크 차량 및 트럭 또는 트레일러 화물 탱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용기에 저장된 도매 또는 소매 판매용 세금 납부 디젤 연료를 보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저장”은 또한 (a)항에 명시된 날짜 이전에 판매자로부터 구매하고 판매자가 송장 발행한 세금 납부 디젤 연료, 그리고 그 날짜에 운송 중인 터미널에서 반출되거나 공급업체가 입고한 세금 납부 디젤 연료를 포함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0.2(b)(4) “도매업체”란 이 주에서 디젤 연료를 소매업체에 재판매하거나 소매업체가 아닌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디젤 연료를 나중에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6005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내 터미널의 랙 지점에서 디젤 연료를 반출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Section § 6005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디젤 연료와 관련된 특정 행위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명시합니다. 디젤 연료는 정유소에서 반출될 때, 특히 대량 이송(bulk transfer)으로 반출되거나 정유소 출하대(refinery rack)에서 반출될 때, 그리고 관련 당사자가 등록된 디젤 연료 취급자가 아닌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해 주 내로 반입되는 디젤 연료에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특히 해당 당사자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이송이 대량 이송(bulk transfer)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미등록자에게 판매되거나 반출되는 디젤 연료는 이미 세금이 부과된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됩니다. 추가적으로, 혼합 디젤 연료가 반출되거나 판매될 때, 혼합자는 혼합에 사용된 이미 과세된 디젤 연료를 초과하는 갤런 수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섹션 60050에 명시된 세금은 다음의 모든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2(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주 내의 정유소에서 디젤 연료를 반출하는 행위: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2(a)(1) 반출이 대량 이송(bulk transfer)에 의한 것이고, 반출 직전의 정유업자 또는 디젤 연료 소유자가 디젤 연료 등록자가 아닌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2(a)(2) 반출이 정유소 출하대(refinery rack)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2(b)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 소비, 사용 또는 보관을 위해 본 주 내로 디젤 연료를 반입하는 행위: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2(b)(1) 반입이 대량 이송(bulk transfer)에 의한 것이고, 반입자가 디젤 연료 등록자가 아닌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2(b)(2) 반입이 대량 이송(bulk transfer)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2(c) 이전에 해당 디젤 연료에 대한 과세 대상 반출, 반입 또는 판매가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주 내에서 미등록자에게 디젤 연료를 반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d)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2(d) 본 주 내에서 혼합 디젤 연료의 혼합자가 해당 연료를 반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과세 대상 혼합 디젤 연료의 갤런 수는 반출 또는 판매된 혼합 디젤 연료의 총 갤런 수와 해당 혼합 디젤 연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기과세 디젤 연료의 갤런 수의 차이입니다.

Section § 60053

Explanation
정유소를 운영하며 그곳에서 디젤 연료를 반출하는 경우, 다른 법 조항에 명시된 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60054

Explanation
경유 관련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터미널에서 경유를 반출할 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60055

Explanation
대규모의 규제된 시설 외부에서 디젤 연료를 혼합하는 경우, 다른 법률인 60052조 (d)항에 명시된 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60056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자격을 갖춘 고속도로 차량 운전자라면, 법의 다른 조항에 언급된 백업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60057

Explanation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다음 조항에 설명된 백업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60058

Explanation

이 법은 디젤 및 특정 기타 연료와 관련된 특정 상황에 추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염색된 디젤 연료가 디젤 차량의 연료 탱크로 인도될 때, 디젤 연료에 대한 환급이 승인되었을 때, 또는 이전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연료가 인도되거나 판매될 때 적용됩니다. 이 세금은 차량으로 판매 및 인도되는 염색된 디젤에도 적용됩니다. 항공기 제트 연료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섹션 60050에 명시된 세금은 다음과 같이 보충세로 부과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8(a) 디젤 동력 고속도로 차량의 연료 탱크로 다음을 인도하는 경우: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8(a)(1) 염료를 포함하는 모든 디젤 연료.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8(a)(2) 환급 청구가 승인된 모든 디젤 연료.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8(a)(3) 본 장, 제2장 (섹션 7301부터 시작), 또는 제3장 (섹션 8601부터 시작)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모든 액체.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8(b) 환급 청구가 승인된 모든 디젤 연료의 판매에 대해.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8(c) 염료를 포함하는 모든 디젤 연료 또는 본 장, 제2장 (섹션 7301부터 시작), 또는 제3장 (섹션 8601부터 시작)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모든 액체를 디젤 동력 고속도로 차량의 연료 탱크로 판매 및 인도하는 경우.
(d)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8(d) 본 섹션의 목적상, 제2장, 제2.5절 (섹션 7385부터 시작)에 따라서만 세금이 부과된 항공기 제트 연료는 제2장 (섹션 7301부터 시작)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액체로 간주된다.

Section § 60059

Explanation

간단히 말해,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터미널 운영자가 경유세 납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경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터미널 운영자가 아니면서 경유세 등록자도 아닌 경우, 운영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둘째, 운영자가 이러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다른 법률인 섹션 60060에 명시된 요건을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터미널 운영자는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섹션 60051에 따라 부과된 세금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9(a) 해당 경유에 대한 지위 보유자가 터미널 운영자가 아닌 자이며 경유 등록자가 아닌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59(b) 터미널 운영자가 섹션 60060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Section § 60060

Explanation

터미널 운영자가 경유를 이동시키는 경우,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한 섹션 60059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첫째, 그들이 경유 운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IRS(국세청)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연료를 보유한 사람으로부터 유효한 통지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그 증명서에 어떠한 허위 정보도 있다고 의심할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터미널 운영자는 제거 시점에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섹션 60059에 따른 세금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60(a) 터미널 운영자가 경유 등록자일 것.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60(b) 터미널 운영자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포지션 보유자로부터 만료되지 않은 통지 증명서를 가지고 있을 것.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60(c) 터미널 운영자가 증명서의 어떠한 정보라도 거짓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을 것.

Section § 60061

Explanation
다른 지역에서 캘리포니아로 경유를 들여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세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해당 연료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60062

Explanation
터미널 운영자가 경유를 반출하면서 연방 규정에 따라 염색 또는 표식되지 않은 경유를 운송 서류에 잘못 표시하여 염색 또는 표식된 것으로 기재하는 경우, 해당 운영자는 관련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섹션 (60051)에 따라 관련된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Section § 60063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세청이 유사한 계약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경우, 이사회가 정유업자 대신 정유소 또는 터미널 랙에서 연료를 수령하는 사람으로부터 디젤 연료세 납부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래 납세자인 정유업자는 세금이 완전히 납부되고 입금될 때까지 계속해서 세금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특정 계약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경우, 이사회는 이 세금 책임을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6006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디젤 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캘리포니아에서 수령, 수입 또는 정제된 모든 디젤 연료는 공급업자에 의해 반출되거나 판매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공급업자가 연료의 통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책임감 있게 행동했음을 입증하고, 그 사람이 연료를 부당하게 전환하거나 사용했다면, 이러한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료를 오용한 사람과, 오용된 사실을 알면서 연료를 받은 모든 사람이 세금 납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64(a) 본 편의 적절한 집행과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하여, 반대되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본 주 내 터미널에서 수령되거나, 본 주로 수입되거나, 본 주 내 정유소에서 제거를 위해 정제되어 저장되거나, 본 주에서 혼합 또는 전환되어 더 이상 공급업자의 소유가 아닌 모든 디젤 연료는 공급업자에 의해 제거 또는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64(b) 공급업자가 다음 두 가지 모두를 위원회에 만족스럽게 입증하는 경우, 해당 추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64(b)(1) 공급업자가 디젤 연료의 통제권 또는 점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함에 있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64(b)(2) 공급업자가 디젤 연료의 통제권 또는 점유권을 수탁자, 수하인,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서 위탁한 사람이, 공급업자가 그 사람에게 위탁한 디젤 연료를 그 사람 자신의 용도로 전환하는 행위로 인해 제거 또는 판매를 야기했다는 점.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064(c) 공급업자가 (b)항의 (1)호와 (2)호에 명시된 두 가지 상황의 존재를 위원회에 만족스럽게 입증하는 경우, 디젤 연료를 자신의 용도로 전환한 사람과, 해당 디젤 연료가 그렇게 전환되었음을 알면서 이를 수령한 다른 모든 사람은 제거 또는 판매에 부과되는 세금 납부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 모든 사람은 본 편의 제6장 (60201조부터 시작) 또는 제7장 (60401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공급업자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