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18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특정 부분에 따라 정한 규칙이나 규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이 부분의 어떠한 조항이나 이 부분에 따라 규정되고 채택된 이사회의 어떠한 규칙 또는 규정을 준수하기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Section § 6018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특정 디젤 연료 활동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디젤 연료와 관련된 혼합, 반입, 보유, 정제 또는 터미널 운영이 포함됩니다. 공급업자, 주간 사용자, 최종 판매자, 면제 버스 운영자, 적격 고속도로 차량 운영자 또는 정부 기관의 면허는 이러한 활동이 중단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1(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디젤 연료의 제거, 반입 또는 판매, 혼합 디젤 연료의 생산, 디젤 연료의 재고 보유 또는 정유소나 터미널의 소유 또는 운영에 종사하지 않거나 이를 중단하는 자가 소지한 공급업자 면허: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1(a)(1) 섹션 60012에 정의된 블렌더.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1(a)(2) 섹션 60013에 정의된 반입자.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1(a)(3) 섹션 60010에 정의된 포지션 보유자.
(4)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1(a)(4) 섹션 60011에 정의된 정유업자.
(5)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1(a)(5) 섹션 60009에 정의된 터미널 운영자.
(6)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1(a)(6) 섹션 60035에 정의된 스루풋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1(b) 섹션 60111에 정의된 “주간 사용자”로서 디젤 연료 사용에 종사하지 않거나 이를 중단하는 자가 소지한 주간 사용자 면허.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1(c) 섹션 60036에 정의된 “최종 판매자”로서 염색되지 않은 디젤 연료 판매에 종사하지 않거나 이를 중단하는 자가 소지한 최종 판매자 면허.
(d)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1(d) 섹션 60040에 정의된 “면제 버스 운영자”로서 디젤 연료 사용에 종사하지 않거나 이를 중단하는 자가 소지한 면제 버스 운영자 면허.
(e)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1(e) 섹션 60027에 정의된 적격 고속도로 차량 운영자로서 백업세가 부과되는 디젤 연료를 디젤 동력 고속도로 차량의 연료 탱크에 공급하는 것에 종사하지 않거나 이를 중단하는 자가 소지한 적격 고속도로 차량 운영자 면허.
(f)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81(f) 주 고속도로에서 디젤 동력 고속도로 차량 운영에 디젤 연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를 중단하는 정부 기관이 소지한 정부 기관 면허.

Section § 60182

Explanation

위원회는 누군가의 면허를 취소하기 전에, 해당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면허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10일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세금 부족분에 대해 통지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어떤 면허를 취소하기 전에,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에게 통지가 주어진 후 10일 이내에 그의 또는 그녀의 면허가 취소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그 통지는 결함 결정 통지를 하는 데 있어 60311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Section § 6018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면허가 자발적으로 반납되면 즉시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면허를 취소하기 전에 이사회는 다른 조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해당인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 부분에 따라 발급된 모든 면허를 해당 면허가 반납되는 즉시 취소할 수 있으나, 면허를 취소하기 전에 이사회는 섹션 60182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Section § 60184

Explanation

어떤 사람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사업을 중단하면, 그들이 소유하거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경유는 이미 판매되거나 사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해당 연료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특별 세금 조사(즉시 결정)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그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모든 경유는 제거, 반입, 판매, 인도 또는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사회(board)의 판단에 따라 해당 경유의 제거, 반입, 판매, 인도 또는 사용에 대한 세금 납부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섹션 60330에 규정된 바와 같이 즉시 결정(jeopardy determination)의 대상이 된다.

Section § 60185

Explanation
어떤 사람의 면허가 취소되면, 그들은 미납된 모든 세금, 이자, 벌금을 납부하고, 규정을 준수하며, 50달러의 재발급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면허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0186

Explanation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이 주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