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허가 취소
Section § 60180
이 법은 이사회가 특정 부분에 따라 정한 규칙이나 규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0181
이 법은 이사회가 특정 디젤 연료 활동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디젤 연료와 관련된 혼합, 반입, 보유, 정제 또는 터미널 운영이 포함됩니다. 공급업자, 주간 사용자, 최종 판매자, 면제 버스 운영자, 적격 고속도로 차량 운영자 또는 정부 기관의 면허는 이러한 활동이 중단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0182
위원회는 누군가의 면허를 취소하기 전에, 해당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면허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10일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세금 부족분에 대해 통지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60183
이 법은 이사회가 면허가 자발적으로 반납되면 즉시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면허를 취소하기 전에 이사회는 다른 조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해당인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Section § 60184
어떤 사람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사업을 중단하면, 그들이 소유하거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경유는 이미 판매되거나 사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해당 연료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특별 세금 조사(즉시 결정)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