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51(a) 어떤 사람이 경유의 “최종 판매자”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사람은 면허를 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라도 먼저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최종 판매자로 활동하는 것은 불법이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51(b) 어떤 사람이 공급자이자 최종 판매자인 경우, 공급자의 면허가 최종 판매자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고객에게 경유를 직접 판매하는 '최종 판매자'라면,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미 공급자 면허가 있다면, 해당 공급자 면허가 최종 판매자 활동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최종 판매자 면허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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