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71(a) 신청인이 이 부분에 따라 이전에 면허를 소지하였으나, 해당 면허가 신청서 제출 이전에 이사회에 의해 정당한 사유로 취소된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171(b) 이사회가 해당 신청서가 성실하게 제출되지 않았거나 실제 이해관계인에 의해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법은 신청인이 유효한 사유로 취소된 이전 면허를 가지고 있었거나, 이사회가 신청서가 진정성이 없거나 실제 이해관계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제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허 발급을 거부할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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