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는 해당인에게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송달되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311(a) 봉인된 봉투에 우표를 붙여 부서 기록에 나타난 해당인의 주소로 통지를 발송하는 방법. 이 소항에 따라 이루어진 송달은 어떠한 이유로든 시간 연장 없이, 통지가 미국 우체국 또는 우편함, 지국, 분국, 우편 투입구 또는 미국 우편 서비스가 유지하거나 제공하는 기타 시설에 예치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311(b) 송달받을 해당인에게 통지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소항에 따라 이루어진 송달은 해당 전달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법인에 대한 직접 송달은 민사 소송에서 소환장 및 소장과 함께 법인을 위해 송달받도록 민사소송법에 지정된 사람에게 통지를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311(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311(c)(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 전송을 통해 통지를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311(c)(1)(A) 납세자가 결정 통지를 보안 전송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311(c)(1)(B) 부서가 납세자가 기록된 주소로 더 이상 우편물을 받지 않으며 이전에 전자 우편 주소를 제공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311(c)(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0311(c)(2)(1)항에 따라 제공된 송달은 어떠한 이유로든 시간 연장 없이, 부서가 납세자의 보안 웹 포털을 통해 통지를 전자적으로 전송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