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6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구역이 소매로 유형 개인 재산을 판매할 때 부과하는 거래세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세금은 소매 판매액의 최소 1퍼센트의 8분의 1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 판매세법과 유사한 조항들을 포함하지만, 과세 기관으로서 주의 이름 대신 구역의 이름이 사용됩니다. 판매자 허가가 이미 있는 경우 추가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 판매세법에 대한 향후 변경 사항은 구역의 세율을 변경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과세 대상 금액에는 주 및 지방 판매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정 판매는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카운티 밖에서 사용될 항공기 운영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나 구역 밖으로 배송되는 판매가 그렇습니다. 구역의 세법이 시작되기 전에 체결된 오래된 계약에 따른 판매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구역 외부에 등록된 차량, 비행기, 보트의 경우, “인도”는 해당 차량 등이 구역 외 주소로 등록되어야 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언서로 확인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거래 및 사용세 조례의 거래세 부분은 소매로 유형 개인 재산을 판매하는 특권에 대해 부과되며,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261(a) 구역 내 모든 소매업자에게 해당인이 구역 내에서 소매로 판매한 모든 유형 개인 재산의 판매로부터 발생한 총수입의 1퍼센트의 8분의 1 또는 그 배수의 세율로 소매로 유형 개인 재산을 판매하는 특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261(b) 제1부(제6001조부터 시작)에 포함된 조항과 동일한 조항으로서, 판매세와 관련되고 이 부분과 모순되지 않는 한, 과세 기관으로서 구역의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점과 제6067조에 따라 거래자에게 판매자 허가가 발급되었거나 발급되는 경우 추가 거래자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제외합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261(c) 이 부분의 발효일 이후 제1부(제6001조부터 시작)에 대한 모든 개정 사항 중 판매세와 관련되고 이 부분과 모순되지 않는 것은 거래 및 사용세 조례의 일부가 자동으로 된다는 조항. 단, 어떠한 개정 사항도 구역 이사회에 의해 부과되는 세율에 영향을 미치도록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7261(d) 과세 대상 금액은 캘리포니아 주 또는 브래들리-번스 통일 지방 판매 및 사용세법에 따라 어떠한 시, 시 및 카운티, 또는 카운티에 의해 부과되는 판매세 또는 사용세 금액, 또는 주에서 관리하는 거래세 또는 사용세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
(e)CA 수익 및 과세 Code § 7261(e) 연료 또는 석유 제품을 제외한 유형 개인 재산의 판매로 인한 총수입은 세금에서 면제된다는 조항. 이는 판매가 이루어진 카운티 밖에서 주로 사용되거나 소비될 항공기 운영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이며, 이 주, 미국 또는 외국 정부의 법률 권한 하에 사람 또는 재산의 공공 운송인으로서 항공기 사용에 직접적이고 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7261(f) 판매 계약에 따라 구역 밖에서 사용될 재산으로서 구역 밖의 지점으로 배송되는 판매는 세금에서 면제된다는 조항. 이는 소매업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해당 지점으로 배송하거나, 소매업자가 해당 지점의 수하인에게 배송하기 위해 운송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차량 코드 제3부 제1장(제4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등록 대상인 차량, 공공사업법 제21411조를 준수하여 허가된 항공기, 그리고 차량 코드 제3.5부(제9840조부터 시작)에 따라 등록된 미등록 선박의 “인도”는 구역 외 주소로 등록함으로써 충족되어야 하며, 구매자가 서명한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언서에 의해 충족되어야 하며, 해당 주소가 실제로 그의 주 거주지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상업용 차량의 “인도”는 구역 외 사업장 주소로 등록함으로써 충족되어야 하며, 구매자가 서명한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언서에 의해 충족되어야 하며, 해당 차량이 그 주소에서 운영될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7261(g)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판매자가 고정 가격으로 재산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경우 유형 개인 재산의 판매는 세금에서 면제된다는 조항. 해당 재산의 계속적인 판매인 유형 개인 재산의 임대는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임대에 의해 고정된 금액으로 임대인이 재산을 임대할 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 세금에서 면제됩니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계약 또는 임대의 당사자 중 누구라도 통지 시 계약 또는 임대를 해지할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는 기간 동안에는, 그 권리가 행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형 개인 재산의 판매 또는 임대가 계약 또는 임대에 따라 의무화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262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캘리포니아 지구가 해당 지구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유형 개인 물품에 대해 사용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세금은 판매 가격의 1퍼센트의 8분의 1로 설정됩니다. 법률은 지구가 주 사용세 규칙과 유사한 규칙을 채택하고, "주"라는 단어를 지구의 이름으로 대체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지구의 소매업자는 해당 지구에서 사업을 하고 특정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차량, 선박 및 항공기 소매업자에게는 특별 규칙이 적용되며, 해당 품목이 지구에 등록된 경우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사용세 규칙이 변경되면, 이러한 변경 사항은 지구 조례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만, 지구의 승인 없이는 세율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상업적으로 장비를 사용하는 항공기 운영자와 세금 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구매를 면제합니다. 이러한 규칙과 관련된 조항은 2019년 4월 25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모든 거래 및 사용세 조례의 사용세 부분은 해당 지구 내에서 보관, 사용 또는 기타 소비를 위해 소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유형 개인 재산의 해당 지구 내 보관, 사용 또는 기타 소비에 대해 보완적인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 세금은 해당 재산의 보관, 사용 또는 기타 소비가 과세 대상이 되는 판매 가격의 1퍼센트의 8분의 1 또는 그 배수에 해당하는 세율로 부과되며, 해당 조례는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262(a) 제1부(제6001조부터 시작)에 포함된 조항과 동일한 조항으로서, 사용세와 관련되고 이 부분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세 기관으로서 주의 명칭 대신 지구의 명칭이 대체되어야 한다. 제6203조의 "이 주에서 사업을 하는 소매업자"라는 문구와 해당 문구의 정의에서 "주"라는 단어 대신 지구의 명칭이 대체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추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7262(1) "지구 내에서 사업을 하는 소매업자"는 또한 직전 역년 또는 현재 역년에 해당 소매업자와 해당 소매업자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 의한 이 주 내 또는 이 주 내 배송을 위한 유형 개인 재산의 총합계 매출액이 50만 달러($500,000)를 초과하는 모든 소매업자를 포함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두 사람이 내국세법 제267조 (b)항 및 그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62(2)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62(2)(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구 내에서 사업을 하는 소매업자는 유형 개인 재산의 구매자로부터 사용세를 징수할 의무가 없다. 단, 해당 소매업자가 해당 재산을 지구 내로 선적하거나 배송하거나, 지구 내에서 해당 재산의 판매에 참여하는 경우(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구 내 소매업자의 사업장에서 또는 소매업자의 권한 하에 있는 지구 내의 대표자, 대리인, 방문 판매원, 모집인, 자회사 또는 개인을 통해 주문을 유도하거나 접수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7262(3) "지구 내에서 사업을 하는 소매업자"는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매업자를 포함한다: 차량법 제3부 제1장(제4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등록 대상인 차량, 공공사업법 제21411조를 준수하여 면허를 받은 항공기, 또는 차량법 제3.5부(제9840조부터 시작)에 따라 등록된 미등록 선박. 해당 소매업자는 해당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를 지구 내 주소로 등록하거나 면허를 받는 구매자로부터 사용세를 징수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262(b) 사용세와 관련되고 이 부분과 모순되지 않는 제1부(제6001조부터 시작) 조항에 대한 모든 개정 사항이 자동으로 조례의 일부가 된다는 조항. 단, 어떠한 개정 사항도 지구 이사회에 의해 부과된 세율에 영향을 미치도록 작용해서는 안 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262(c) 과세 대상 금액에는 캘리포니아 주 또는 브래들리-번스 통일 지방 판매 및 사용세법(제1.5부(제7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시, 시 및 카운티, 또는 카운티가 부과하는 판매세 또는 사용세 금액, 또는 주에서 관리하는 거래세 또는 사용세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
(d)CA 수익 및 과세 Code § 7262(d)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조례에 따른 사용세 대상인 모든 사람은 해당 세금 또는 거래세에 대한 공제, 또는 이 부분에 따라 거래 및 사용세를 부과하는 지구 또는 지구 내 소매업자에게 지불된 거래세에 대한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조항.
(e)CA 수익 및 과세 Code § 7262(e) 제6366조 및 제6366.1조에 규정된 면제 외에도, 항공기 운영자가 구매하고 해당 운영자가 이 주, 미국 또는 외국 정부의 법률에 따라 발급된 공공 편의 및 필요 증명서에 따라 사람 또는 재산의 유상 운송을 위한 공공 운송인으로서 항공기를 사용하는 데 직접적이고 전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유형 개인 재산(연료 또는 석유 제품 제외)의 보관, 사용 또는 기타 소비는 사용세가 면제된다는 조항.

Section § 7262.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신규 또는 기존 지구 세금 조례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세법의 다른 특정 섹션에 있는 특정 표준 조항들을 자동으로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이 법이 발효되기 전이든 후든, 언제든지 제정되거나 변경된 조례에 적용됩니다.

Section § 7262.3

Explanation
이 법은 산타클라라 밸리 교통국(VTA)이 거래 및 사용세에 0.125%를 추가하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VTA는 관련 세법 및 공공사업법의 다른 특정 조항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7263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 목적상 판매 거래가 어디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이 주외로 발송되지 않는 한, 판매는 소매업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배송에 요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요금도 판매 금액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소매업자가 캘리포니아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거나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 목적상 판매가 이루어진 장소는 특정 규칙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Section § 72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부분에 따라 만들어진 새로운 규칙(조례)은 역분기 첫날에만 효력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규칙이 통과된 지 110일이 지난 후에 시작되는 첫 역분기의 첫날보다 일찍 효력이 시작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7267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역(예: 시 또는 카운티)이 부과한 세금이 위헌이거나 무효로 판명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법원이 세금이 무효라고 결정하면, 징수된 수익은 이자를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 환급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자금은 특별 계좌에서 관리되며, 환급은 특정 지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환급 후 남은 수익이 있으면, 해당 지역 또는 관련 시나 카운티 기금으로 다시 보내집니다. 과세 지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금은 해당 지역의 남아있는 지방 정부들 사이에 분배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을 설립한 주체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환급을 부담해야 하며, 주정부가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267(a) 챕터 4 (섹션 7275부터 시작)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분에 따라 부과된 위헌이거나 달리 무효인 세금 부과에 대해 주로부터 회수할 수 없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267(b) 관할 법원의 최종적이고 항소 불가능한 결정에 따라 지역 거래세 및 사용세가 위헌이거나 달리 무효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역, 카운티 또는 시는 섹션 6907에 따라 허용된 이자를 포함하여 위헌 또는 무효인 거래세 및 사용세를 납부한 청구인에게 상환하는 데 필요한 위헌 또는 무효인 거래세 및 사용세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위원회에 이전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수익을 섹션 727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매 판매세 기금 내의 분리된 압류 계좌에 예치하고, 법원 결정으로 인해 필요한 모든 환급을 챕터 4 (섹션 7275부터 시작)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실현 가능하고 실용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67(c)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67(c)(b)항에 명시된 환급 절차가 완료된 후, (a)항에 명시된 위헌이거나 달리 무효인 세금으로부터 위원회에 납부된 모든 수익은 섹션 7271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해당 지역 또는 그 승계인에게 송금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례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위원회가 해당 송금을 할 당시 세금을 부과한 지역에 승계인이 없거나, 해체, 해산되었거나, 달리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수익을 다음 방식으로 송금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7267(c)(1) 해당 지역이 부과한 세금이 카운티 전체를 대상으로 부과된 경우, 해당 수익은 카운티의 일반 기금으로 송금되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7267(c)(2) 해당 지역이 부과한 세금이 시 전체를 대상으로 부과된 경우, 해당 수익은 시의 일반 기금으로 송금되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7267(c)(3) 해당 지역이 부과한 세금이 (1)항 또는 (2)항 외의 기준으로 부과된 경우, 해당 수익은 이전 역년 동안 할당된 브래들리-번스 통일 지방 판매세 및 사용세법에 따라 부과된 세금 수익 중 각 과세 관할 구역의 비례적 지분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 전적으로 위치한 각 과세 관할 구역의 일반 기금으로 송금되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7267(d) 해당 지역 또는 해당 지역의 형성에 참여한 모든 법인은 세금 시행 이전에 발생한 준비 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비용, 손실 또는 환급에 대해 위원회에 상환하고 위원회를 면책해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7267(e) Hoogasian Flowers, Inc. 대 주 조세형평위원회, 23 Cal. App. 4th 1264 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샌프란시스코 교육 재정 당국이 부과한 거래세 및 사용세 환급 청구의 경우, 해당 환급 청구에 대한 지급은 위원회가 징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위헌 거래세 및 사용세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자금과 샌프란시스코 교육 재정 당국,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통합 교육구 또는 샌프란시스코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위헌 세금으로부터 발생한 다른 모든 수익이 소진되면, 해당 환급 청구의 나머지 지급은 불법 세금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샌프란시스코 통합 교육구와 샌프란시스코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의 자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나머지 지급은 샌프란시스코 교육 재정 당국이 샌프란시스코 통합 교육구와 샌프란시스코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에 세금 수익을 분배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

Section § 7269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세금, 벌금 또는 이자 납부액이 잘못된 지구에 지급된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실수가 발견되기 2분기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만 이러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