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및 사용세세금 부과
Section § 7261
이 법 조항은 구역이 소매로 유형 개인 재산을 판매할 때 부과하는 거래세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세금은 소매 판매액의 최소 1퍼센트의 8분의 1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 판매세법과 유사한 조항들을 포함하지만, 과세 기관으로서 주의 이름 대신 구역의 이름이 사용됩니다. 판매자 허가가 이미 있는 경우 추가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 판매세법에 대한 향후 변경 사항은 구역의 세율을 변경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과세 대상 금액에는 주 및 지방 판매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정 판매는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카운티 밖에서 사용될 항공기 운영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나 구역 밖으로 배송되는 판매가 그렇습니다. 구역의 세법이 시작되기 전에 체결된 오래된 계약에 따른 판매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구역 외부에 등록된 차량, 비행기, 보트의 경우, “인도”는 해당 차량 등이 구역 외 주소로 등록되어야 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언서로 확인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7262
이 조항은 특정 캘리포니아 지구가 해당 지구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유형 개인 물품에 대해 사용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세금은 판매 가격의 1퍼센트의 8분의 1로 설정됩니다. 법률은 지구가 주 사용세 규칙과 유사한 규칙을 채택하고, "주"라는 단어를 지구의 이름으로 대체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지구의 소매업자는 해당 지구에서 사업을 하고 특정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차량, 선박 및 항공기 소매업자에게는 특별 규칙이 적용되며, 해당 품목이 지구에 등록된 경우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사용세 규칙이 변경되면, 이러한 변경 사항은 지구 조례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만, 지구의 승인 없이는 세율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상업적으로 장비를 사용하는 항공기 운영자와 세금 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구매를 면제합니다. 이러한 규칙과 관련된 조항은 2019년 4월 25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7262.2
Section § 7262.3
Section § 7263
Section § 7265
Section § 7267
이 조항은 지역(예: 시 또는 카운티)이 부과한 세금이 위헌이거나 무효로 판명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법원이 세금이 무효라고 결정하면, 징수된 수익은 이자를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 환급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자금은 특별 계좌에서 관리되며, 환급은 특정 지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환급 후 남은 수익이 있으면, 해당 지역 또는 관련 시나 카운티 기금으로 다시 보내집니다. 과세 지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금은 해당 지역의 남아있는 지방 정부들 사이에 분배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을 설립한 주체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환급을 부담해야 하며, 주정부가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