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총칙 및 정의
Section § 17001
Section § 17002
Section § 17003
이 조항은 세금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명확히 합니다.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라는 용어를 보면, 이는 정부법에 명시된 특정 기관으로, 소득세 행정을 담당합니다. 여기서 '위원회'는 주 형평 위원회를 의미하며, 이 기관은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가 직접 처리하지 않는 다양한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Section § 17004
Section § 17006
Section § 17007
이 법에서 “인”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개인뿐만 아니라 수탁자,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및 법인도 포함합니다. 이는 법에서 “인”을 언급할 때, 단순히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체들도 지칭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7008
이 조항은 '파트너십'이 신디케이트나 합작 투자와 같은 다양한 비법인 그룹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파트너'는 그러한 그룹의 구성원인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 계산 시, 자본이 소득을 만들어내는 파트너십에 자본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파트너로 인정됩니다. 이 지분을 돈을 주고 샀든 선물로 받았든 상관없습니다.
Section § 17008.5
Section § 17009
이 조항은 세금 목적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합자회사, 다양한 협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돈을 빌리거나, 재산을 소유하는 비영리 협회 포함), 사업 신탁, 그리고 보험 회사가 포함됩니다. 또한 섹션 23701d에 명시된 자선 목적만을 위해 조직된 신탁도 포함합니다.
Section § 17010
'과세연도'는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역년 또는 회계연도를 말합니다. 회계연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역년으로 간주됩니다. 연도 중 일부 기간에 대한 세금 신고의 경우, '과세연도'는 해당 세금 신고서가 다루는 특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7011
이 조항은 '회계연도'를 12월이 아닌 다른 달의 마지막 날에 끝나는 12개월간의 회계 기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7012
Section § 17014
이 조항은 세금 목적상 캘리포니아의 거주자로 간주되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짧은 방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체류하거나,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만 일시적으로 떠나 있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미국 정부의 특정 직책을 맡고 있거나, 직업 관련 계약으로 최소 546일 동안 주를 떠나 있는 사람들은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일시적으로 부재 중인 것으로 간주되며 여전히 거주자입니다. 캘리포니아로의 짧은 방문(연간 총 45일 미만)은 이러한 지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 회피를 위해 부재 중이거나 투자 소득이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부재 중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015
이 조항은 주에 거주하지 않는 모든 개인을 '비거주자'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7015.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세금 목적상 '부분 연도 거주자'를 정의합니다. 만약 당신이 한 해의 일부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거주자가 아니라면, 당신은 부분 연도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7016
Section § 17017
이 법 조항은 '미국'이라는 용어가 지리적으로 사용될 때의 의미를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주, 컬럼비아 특별구, 그리고 미국 영토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7018
이 조항에서 '주'라는 용어는 50개 미국 주뿐만 아니라 컬럼비아 특별구와 미국령도 포함하도록 확장됩니다. 이는 법률이 '주'를 언급할 때, 워싱턴 D.C.와 푸에르토리코, 괌 및 기타 미국령과 같은 지역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Section § 1702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대체 기준 자산"의 정의가 내국세법 제7701(a)(42)조에 명시된 정의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캘리포니아 세법에서 이 용어를 접할 때, 그 설명을 위해 연방 내국세법을 참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7020.2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규에서 사용되는 "이전된 기준 자산"이라는 용어가 연방 내국세법 제7701(a)(43)조의 정의를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연방 법규에서 Subtitle A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경우, 이는 이 캘리포니아 법규의 특정 부분(this part)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ection § 17020.3
Section § 17020.4
Section § 17020.5
이 법은 어떤 재산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또는 잃었는지 계산할 때, 개인적인 책임이 없는 채무(비소구 채무)에 관한 내국세법의 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단, 다른 규칙이 다르게 명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7020.6
캘리포니아 세입 및 조세법의 이 조항은 생명보험 및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내국세법의 특정 규정을 채택합니다. 첫째, 내국세법 제7702조에 따른 생명보험 계약에 대한 지침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제7702A조에 명시된 변형된 종신보험 계약을 정의하는 규정들도 적용됩니다. 또한, 제7702B조에 따른 적격 장기요양보험의 처리가 따르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2006년 연금보호법에 의해 이루어진 특정 개정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020.7
Section § 17020.8
Section § 17020.9
Section § 17020.11
이 조항은 연방 내국세법의 자동차 운용 리스 관련 규정이 캘리포니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다른 곳에 달리 규정된 내용이 없는 한 그렇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7020.12
Section § 17020.13
Section § 17020.15
Section § 17021
이 법 조항은 결혼 또는 등록된 동거 관계가 이혼이나 종료로 끝나는 경우, 이 조항에서 '배우자'라는 단어는 '전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관련성이 있는 경우 법률 용어가 전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Section § 17021.5
Section § 17021.7
이 캘리포니아 세법 조항은 일부 세금 목적상 동거 배우자를 배우자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세금 신고 시 동거 배우자를 신고하는 경우, 국세법의 특정 조항(예: 건강 및 보험 혜택(제105조 및 제106조), 의료비(제213조))에 대해 배우자로 간주됩니다.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체 분류가 달라지거나 연방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퇴직 연금 또는 교육 저축과 같은 세금 우대 계획이나 계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배우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동거 배우자'는 주 가족법에 따라 인정되는 동거 관계를 특별히 의미합니다.
Section § 17022
이 조항은 "미국의 육해군 또는 해군"과 "미국의 군대"라는 용어를 정의하며, 이는 국방부,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 장관의 지휘 아래 있는 제복군의 모든 정규 및 예비 부대와 해안경비대를 포함합니다. 또한 이 용어들이 해당 부대의 장교와 그 계급 미만의 인원을 모두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7023
이 조항은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 변호인"과 "프랜차이즈 조세 고문 변호사"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이들이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변호사들은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7024
이 조항은 '1954년 개인소득세법'을 1943년에 제정되어 1955년 초까지 개정 사항으로 업데이트된 캘리포니아 세입 및 조세법의 특정 부분으로 정의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 조항은 해당 기간의 어떤 세금 규정 집합이 논의되거나 적용되는지 이해하기 위한 참조점입니다.
Section § 17024.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가 내국세법(IRC)을 자체 세금 규정에 어떻게 통합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가 특정 과세 연도에 대해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연방 내국세법을 사용하며, 해당 지정일에 존재했던 연방 규칙과 주 세법을 효과적으로 일치시킨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중소기업 및 외국 법인과 같은 특정 주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특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액 공제, 개인 면제 및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기타 연방 세금 조항에 대한 수정 사항도 다룹니다. 연방 세금 규칙이 변경되면 캘리포니아 규칙에도 동일한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연방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납세자 선택이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인정되지만, 때로는 별도의 주 선택이 필요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세금 목적상 소멸 시효를 연방의 3년 대신 4년으로 연장하며, 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등록된 국내 파트너에 대한 조정을 강조합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는 연방 조항의 용어 및 세부 사항이 주 세법으로 전환될 때 발생하는 차이점에 대한 조정을 제공하여, 연방 세금 계산 및 일정과의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지정일
Section § 17026
Section § 17028
이 조항은 이 법의 어떤 부분이 같은 내용의 기존 법률과 거의 같다면,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법이 아니라 기존 법률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Section § 17029
세법이 폐지되더라도, 폐지 이전에 취해진 어떠한 조치, 획득된 권리, 또는 시작된 소송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그 법이 폐지되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책임을 져야 합니다.
Section § 17029.5
이 법은 납세자들이 새로운 법률이 도입되기 전, 특히 1987년 1월 1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액 공제, 초과 기여금 또는 손실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이전 법률에서 허용된 것과 동일한 기간 동안 이러한 항목들을 이월하는 것을 계속 허용합니다.
만약 1987년 이전에 자산을 취득했다면, 세금 목적상 그 가치인 세금 기초(세금 기준 가액)는 자산을 취득했을 당시의 규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에 대한 조정은 해당 연도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1987년 이전에는 이전 규칙을 사용하고, 1987년 이후에는 이 조항을 추가한 법률의 새로운 규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Section § 17030
Section § 17031
이 조항은 이 세법의 어떤 부분이 과거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언급하거나 그 적용에 의존하는 경우, 그 이전 기간 동안 유효했던 세법 또는 개인 소득세법의 버전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적용 가능했던 법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Section § 17032
이 부분의 제목과 표제는 단지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 편에 설명된 규칙과 법률의 의미나 목적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Section § 17033
Section § 17034
Section § 17035
Section § 17036
Section § 1703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세금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세금 신고 대리인 규정, 프랜차이즈 및 소득세 집행, 재산세 지원에 관한 법률이 포함됩니다. 또한 납세자 권리 장전, 법인세,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규정도 다룹니다. 추가적으로 사업 및 전문직 법규에 관한 특정 조항도 언급됩니다.
Section § 17038
Section § 17039
캘리포니아 세법의 이 조항은 '순세액'이 어떻게 계산되고 세액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순세액'은 특정 조항에 따른 세금에서 특정 공제를 뺀 금액을 포함하며, 이 순액은 일시불 분배에 대한 특정 세금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다양한 유형의 공제가 적용되는 순서를 명시하며, 이월되지 않고 환급되지 않는 공제를 우선하고, 그 다음으로 이월되거나 환급되는 공제와 같은 다른 범주를 따릅니다. 특정 공제, 특히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공제도 기준을 충족하면 여전히 이월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과 다수의 납세자는 공제를 비례적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세금 목적상 무시되는 사업체에 대한 공제 처리 방식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각 공제 유형 및 이월은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되는 시점에 따라 특정 규칙을 가집니다.
Section § 17039.1
이 법은 자연 유산과 관련된 특정 세액 공제가 귀하의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귀하의 세금을 특정 최저세액 수준 미만으로 낮추더라도 허용되지만, 다른 세액 공제를 먼저 적용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17039.2
이 법은 2008년과 2009년 동안 사업 세액 공제가 납세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제한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제액들은 원래 납세액의 50% 미만으로 세금을 낮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 소득이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인 세액 공제, 입양 또는 개인 면제 공제와 같이 사업 세액 공제로 간주되지 않는 공제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 때문에 사업 세액 공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공제는 다음 연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 기간이 연장됩니다.
가구 및 부양가족 돌봄 공제와 같은 공제는 사업 세액 공제가 사용되기 전에 먼저 적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규칙에서 '사업 소득'은 거래, 임대 활동 또는 농업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7039.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납세자에 대한 사업 세액 공제에 한도를 설정합니다. 2020년과 2021년 과세연도에 대해, 통합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세액 공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합 보고서에 포함되는 사업체의 경우에도 이 한도가 적용되지만, 전체 보고서 그룹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근로 소득, 어린 자녀, 입양 비용 등에 대한 일부 세액 공제는 이 한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되지 않은 세액 공제는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으며, 이월 기간은 연장됩니다.
추가 규칙은 특정 미사용 세액 공제가 5백만 달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한도에서 면제되는 세액 공제는 사업 세액 공제가 모두 사용된 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2022년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며, 특정 행정 절차는 세금 위원회가 이 규칙을 시행하는 방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039.4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사업 세액 공제가 캘리포니아 주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제한합니다. 통합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사업 세액 공제가 연간 순세액을 5백만 달러 이상 줄일 수 없습니다. 통합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거나 포함될 수 있는 경우, 보고서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총 감면액도 5백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 소득 및 입양 비용과 같은 특정 세액 공제는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액 공제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이월 기간은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이 조항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면, 5백만 달러 한도를 초과하는 특정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주 수입이 충분하면 특정 회계 연도에 이 법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039.4
이 법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캘리포니아 납세자가 사업 공제를 통해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한도를 정합니다. 통합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거나 권한이 없는 경우, 총 사업 공제액이 연간 5백만 달러를 초과하여 '순세액'을 낮출 수 없습니다. 통합 보고서의 일부인 경우, 동일한 5백만 달러 한도가 모든 구성원의 통합 세금에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공제나 입양 비용 공제와 같은 특정 공제는 이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이 한도로 인해 사용되지 않은 공제는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이 법은 또한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이 충분히 건전한 경우, 재정 평가에 따라 2025년 또는 2026년에는 이러한 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7039.5
이 법은 납세자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세금에 대한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납세자는 매년 적격 세액 공제액의 20%를 환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이 세액 공제액은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순세액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파트너십 및 S 법인과 같은 항목은 세액 공제 지분을 계산하는 특정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은 매년 이루어져야 하며, 일단 신고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오류나 과대 계상된 세액 공제 청구는 세무 당국에 의해 단순한 계산 오류처럼 수정됩니다. 이 규칙은 2034년 12월까지 유효하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정부 감독 없이 필요한 지침을 설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