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031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산을 팔 때 이득이나 손실을 계산하는 연방 규정들이 캘리포니아 법률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단, 특별한 예외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Section § 1803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재산 교환에 연방 세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사용권이나 투자를 교환하는 경우,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에 의해 업데이트된 연방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세대주, 생존 배우자 또는 공동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조정 총소득이 $500,000 이상일 때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250,000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소득 규칙이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2019년 1월 10일 이후에 완료된 교환에만 적용되므로, 해당 날짜까지 재산이 처분되거나 수령된 교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803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납세자가 내국세법 1031조에 따라 재산을 교환하여 이득에 대한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경우(즉, 생산적 사용이나 투자를 위한 재산 교환), 그리고 새로 취득한 재산이 캘리포니아 외부에 있는 경우, 해당 이득이 인식될 때까지 매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보고하지 않으면, 세금 위원회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추정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환 보고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특정 규칙, 통지 또는 절차는 일반적인 정부 법규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 요건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발생하는 재산 교환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803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조세법의 이 조항은 특정 재산의 세금 목적상 기준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다룹니다. 이 조항은 표준 연방 조정 외에도 특정 이연 비용 및 공제에 대해 추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재산 포기 관련 특정 수수료, 세금 회수 수수료, 그리고 세액 공제를 받는 재산 취득 시 발생하는 특정 판매세 또는 사용세에 대해서는 기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추가 상속세로 인한 재산 기준 증가에 대한 연방 규정을 인정하지만, 청정 연료 차량 및 기회 구역과 관련된 예외를 둡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36(a) 내국세법 제1016(a)조에 규정된 기준 조정 외에도, 구 제17689조 (b)항 또는 구 제17689.5조(특정 탐사 지출과 관련)에 따라 이연 비용으로 공제 허용된 금액으로서 이 부분에 따라 납세자의 세금 감소를 초래하는 금액에 대해 적절한 조정이 또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해당 과세연도 및 이전 연도에 해당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제17252.5조, 제17265조 또는 제17266조에 따라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36(b) 내국세법 제164(a)조 및 제1016(a)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기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36(b)(1) 정부법 제51061조 또는 제51093조에 따라 오픈 스페이스 지역권이 종료된 재산과 관련하여 지급된 포기 수수료.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36(b)(2) 정부법 제51142조에 따라 지급된 세금 회수 수수료.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36(b)(3) 제17052.13조에 따라 세액 공제가 청구되는 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지급하거나 발생시킨 판매세 또는 사용세.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36(c) 추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기준 증가와 관련된 내국세법 제1016(c)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36(d) 공법 102-486호 제1913(a)조에 의해 내국세법 제1016조에 가해진 개정 사항(청정 연료 차량 및 특정 연료 보급 재산에 대한 공제와 관련)은 과세연도와 관계없이 1993년 6월 30일 이후 사용 개시된 재산에 적용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36(e) 기회 구역에 투자된 자본 이득에 대한 기준 조정과 관련된 내국세법 제1016(a)(38)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803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다른 재산을 팔아 얻은 이익의 일부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재산의 가치를 세금 기록에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조정은 연방 세법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조정 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은 다른 조항인 18038.5에 명시된 특정 규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Section § 1803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옥외 광고판을 세금상 부동산으로 취급하기로 선택한 납세자라면, 연방 세금 신고 시 동일한 자산을 비용 처리하여 다르게 취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18037.5

Explanation
이 법은 2006년 연금보호법에 포함된 특정 개정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국세법 제1035조에 따라 특정 자산 교환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803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내국세법 섹션 1040에 명시된 특정 부동산 이전 처리 방식에 대한 규정이 이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8038.4

Explanation
이 조항은 한 적격 소기업 주식을 팔아 얻은 이득을 다른 적격 소기업 주식을 사는 데 재투자하여 세금을 유예하는 국세법의 규정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8039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재산의 취득가액(기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국세법의 일부를 수정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법의 특정 부분인 제1052조(c)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만약 1954년 개인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 재산을 취득했고, 당시의 세법이 그 재산의 가치(‘취득가액’이라고 불리는)를 규정했다면, 그 동일한 가치가 현재 세금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Section § 18041.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유형의 주택을 특정 단체에 매각할 때 발생하는 이득을 세금 목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보조 주택 개발 또는 그 유닛이 세입자 단체, 비영리 단체, 영리 추구 단체 또는 공공 기관에 매각될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매각 이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주택을 최소 30년 또는 연방 지원이 지속되는 동안 저렴하게 유지하고, 매각 대금을 2년 이내에 캘리포니아 내 다른 주거용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매각이 저소득층 거주자를 위한 콘도미니엄으로의 유닛 전환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국은 구매자의 소득 수준을 인증하는 역할을 하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특정 서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a) 보조 주택 개발을 세입자 협회, 비영리 단체, 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개인, 또는 공공 기관에 매각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득도 인정되지 않는다. 단, 해당 단체 또는 기관은 자신과 모든 승계인에게 해당 보조 주택 개발을 저소득층 또는 극저소득층 개인 또는 가족에게 매각일로부터 30년 또는 정부법 (a) of Section 65863.10에 명시된 기존 연방 정부 지원의 잔여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저렴하게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며, 매각 대금 전액이 매각 후 2년 이내에 개인 주택 외의 주거용 부동산에 이 주 내에서 재투자되어야 한다. 이 의무는 개발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매각 시점에 기록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b) 콘도미니엄 지분으로 전환된 보조 주택 개발 내 유닛의 과반수 이상을 세입자 협회, 비영리 단체, 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개인, 또는 공공 기관에 매각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득도 인정되지 않는다. 단, 해당 단체 또는 기관은 자신과 모든 승계인에게 해당 콘도미니엄을 저소득층 또는 극저소득층 개인 또는 가족에게 매각일로부터 30년 또는 정부법 (a) of Section 65863.10에 명시된 기존 연방 정부 지원의 잔여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저렴하게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며, 매각 대금 전액이 매각 후 2년 이내에 개인 주택 외의 주거용 부동산에 이 주 내에서 재투자되어야 한다. 이 의무는 개발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매각 시점에 기록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c) 해당 부동산의 기존 저소득층 및 극저소득층 거주자 과반수 이상에 대한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득도 인정되지 않는다. 단, 매각 대금 전액이 매각 후 2년 이내에 개인 주택 외의 주거용 부동산에 이 주 내에서 재투자되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d) 해당 부동산의 기존 저소득층 또는 극저소득층 거주자에게 콘도미니엄 지분으로 전환된 유닛의 과반수 이상을 매각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득도 인정되지 않는다. 단, 매각 대금 전액이 매각 후 2년 이내에 개인 주택 외의 주거용 부동산에 이 주 내에서 재투자되어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e)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e)(1) “보조 주택 개발”이란 정부법 (a) of Section 65863.10에 정의된 바와 같이, 연방 정부 지원을 받고 기록에 나타나며 해당 부동산의 법적 설명을 포함하는 다가구 임대 주택 개발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e)(2) “세입자 협회”란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 법인, 또는 기타 법인이나 조직을 결성한 세입자 그룹; 또는 보조 주택 개발, 부동산 또는 콘도미니엄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보조 주택 개발, 부동산 또는 콘도미니엄 내 세입자의 최소 과반수 이익을 대변하는 지역 비영리, 지역 또는 전국 조직을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e)(3) “비영리 단체”란 법인법 Title 1의 Division 2 (Section 5000부터 시작)에 따라 조직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저소득층 및 극저소득층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주택 또는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의 소유, 개발 또는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광범위하게 대표되는 이사회를 가지고 있고,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지역사회 기반이며, 지역사회 봉사에 대한 입증된 실적을 가진 단체를 의미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e)(4) “공공 기관”이란 주택 공사, 재개발 공사, 또는 일반법 또는 헌장에 따라 설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저소득층 및 극저소득층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주택 또는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를 소유, 개발 또는 관리할 권한이 있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기타 기관을 의미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e)(5) “지역 또는 전국 조직”이란 다수 카운티, 주 또는 다수 주를 기반으로 조직된 비영리 자선 법인으로서, 저소득층 및 극저소득층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주택 또는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의 소유, 개발 또는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e)(6) “지역 또는 전국 기관”이란 다수 카운티, 주 또는 다수 주를 기반으로 하며 저소득층 및 극저소득층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주택 또는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를 소유, 개발 또는 관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7)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e)(7) “영리 목적 조직 또는 개인”은 법인법(Corporations Code) 제1편 제1부(제100조부터 시작), 제1편 제3부(제1200조부터 시작) 또는 제2편 제1부(제15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조직되어 영리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2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한다.
(8)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e)(8) “저소득”은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50079.5조에 따라 정의된 소득을 가진 거주자를 의미한다.
(9)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e)(9) “극저소득”은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50105조에 따라 정의된 소득을 가진 거주자를 의미한다.
(10)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e)(10) “거주자”는 제17058조에 따라 정의된 적격 저소득 주택 프로젝트에 위치한 주택 단위를 합법적으로 점유하며, 그 소득이 저소득 또는 극저소득으로 인정되는 세입자 또는 기타 사람을 의미한다.
(11)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e)(11) “콘도미니엄”은 민법(Civil Code) 제783조에 정의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f) 주거용 부동산의 구매가 (a), (b), (c) 또는 (d)항에 따른 지원 주택 개발, 부동산 또는 콘도미니엄의 판매에 대한 이득 비인식(nonrecognition of gain)을 초래하는 경우, 지원 주택 개발, 부동산 또는 콘도미니엄 판매 이후 언제든지 구매한 주거용 부동산의 조정된 기준(adjusted basis)을 결정할 때, 기준에 대한 조정은 지원 주택 개발, 부동산 또는 콘도미니엄 판매에서 그렇게 인식되지 않은 이득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만큼의 감액을 포함해야 한다. 둘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 필지가 구매된 경우, 지원 주택 개발, 부동산 또는 콘도미니엄 판매로 인한 비인식 이득은 해당 필지들의 구매 가격에 비례하여 주거용 부동산 필지들에 배분되어야 한다.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g)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g)(a), (b), (c) 또는 (d)항에 따라 지원 주택 개발, 부동산 또는 콘도미니엄의 판매가 과세 연도 동안 이득을 초래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g)(1) 이득의 일부에 기인하는 결손금(deficiency) 평가를 위한 법정 기간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다음 중 하나가 통지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만료되지 않는다(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제공할 수 있는 양식으로).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g)(1)(A)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g)(1)(A)(a), (b), (c) 또는 (d)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이득의 비인식을 초래하는 주거용 부동산 구매 비용.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g)(1)(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g)(1)(B)(a), (b), (c) 또는 (d)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판매 수익금 전부를 주거용 부동산에 재투자하지 않을 의도.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g)(1)(C)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g)(1)(C)(a), (b), (c) 또는 (d)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판매 수익금 전부를 주거용 부동산에 재투자하지 못한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g)(2) 결손금은 (1)항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평가될 수 있으며, 달리 평가를 방해할 수 있는 다른 법률 또는 법규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g)(3)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g)(3)(a), (b), (c) 또는 (d)항에 따라 이득을 동반한 지원 주택 개발, 부동산 또는 콘도미니엄 판매에 관한 모든 정보는 판매가 발생한 과세 연도의 신고서에 공개되어야 하며, 이는 판매가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이득 비인식 금액이 (a), (b), (c) 또는 (d)항에 따라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함이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h)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h)(1) 저소득 또는 극저소득 거주자가 (e)항의 (8) 및 (9)호에 제공된 정의를 충족함을 증명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h)(2)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가 합의한 형식과 방식으로, 인증을 받은 저소득 또는 극저소득 거주자인 구매자 그룹 구성원의 이름과 식별 번호, 그리고 해당 재산 판매자의 이름과 식별 번호에 대한 연간 목록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공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h)(3) 저소득 또는 극저소득 거주자인 구매자 그룹에게 인증서 사본을 제공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i) 저소득 또는 극저소득 거주자인 구매자 그룹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i)(1)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그룹 각 구성원의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에 제공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i)(2) 지원 주택 개발, 부동산 또는 콘도미니엄의 판매자에게 인증서 사본을 제공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i)(3) 인증서 사본을 보관한다.
(j)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j) 지원 주택 개발, 부동산 또는 콘도미니엄의 판매자는 다음의 모든 것을 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j)(1) 지원 주택 개발, 부동산 또는 콘도미니엄의 저소득 또는 극저소득 거주자인 구매자 그룹으로부터 인증서 사본을 확보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j)(2) 세금 목적을 위해 해당 그룹의 저소득 또는 극저소득 인증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Section § 1804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종업원 주식 소유 계획(ESOP) 또는 협동조합에 대한 주식 매각과 관련된 연방 세법 규칙이 주 세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연도별로 설명합니다. 1995년부터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 이후의 주식에 적용됩니다. 1998년부터 2028년까지는 '국내 법인'이 '국내 C 법인'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2028년부터는 S 법인에 추가적인 수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농업 정제업자 및 가공업자가 농업 협동조합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2(a) 종업원 주식 소유 계획 또는 특정 협동조합에 대한 주식 매각과 관련된 국세법 제1042조는 1995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적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2(b)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8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종업원 주식 소유 계획 또는 특정 협동조합에 대한 주식 매각과 관련된 국세법 제1042조는 "국내 법인"이라는 용어가 대신 "국내 C 법인"을 의미하도록 수정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2(c) 2028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S 법인의 주식 매각에 대한 조항 적용과 관련된 국세법 제1042(h)조가 적용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2(d) 적격 농업 협동조합에 대한 농업 정제업자 및 가공업자의 주식 매각에 대한 조항 적용과 관련된 국세법 제1042(g)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8044

Explanation
이 법은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증권 판매로 얻은 이득을 소기업 투자 회사에 재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칙이, 해당 과세 연도에 연방 차원에서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804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세법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파트너십 지분을 받을 때 해당 지분이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관한 연방 국세법 제106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보유된 파트너십 지분에 관한 국세법 제1061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