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41(a)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41(a)(g)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유한책임회사(제2310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는 해당 과세연도에 대해 제23153조 (d)항에 명시된 해당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할 특권에 대한 세금을 매년 이 주에 납부해야 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41(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41(b)(1)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따라서 (a)항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의 적용을 받는 유한책임회사 외에도,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유한책임회사는 조직 정관이 수리되었거나, 국무장관실에 의해 등록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a)항에 규정된 세금을 매년 납부해야 한다. 해당 세금은 유한책임회사를 대신하여 등록 취소 증명서 또는 조직 정관 취소 증명서가 국무장관실에 제출될 때까지 각 과세연도 또는 그 일부에 대해 납부되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41(b)(2) 납세자가 최종 신고서로 지정된 신고서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납세자에게 법인법 제17707.08조에 따라 해산 증명서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거나 법인법 제17708.06조에 따라 취소 증명서가 국무장관에게 제출될 때까지 연간 세금이 계속해서 매년 납부되어야 함을 통지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41(c)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과세연도의 넷째 달 15일 또는 그 이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되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41(d) 이 조항의 목적상, “유한책임회사”란 제23701h조 또는 제23701x조에 따라 이 장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가 면제되는 유한책임회사를 제외하고, 이 주, 다른 국가 또는 다른 주의 법률에 따라 한 명 이상의 사람에 의해 “유한책임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캘리포니아 세금 목적상 법인으로 과세되지 않는 조직을 의미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41(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국무장관실이 법인법 제17707.02조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취소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23153조 (f)항 (1)호가 해당 유한책임회사에 적용된다. 이는 마치 해당 유한책임회사가 그 제한된 목적에 한하여 법인으로 적절하게 취급되는 것처럼 적용되며, 제23153조 (f)항 (2)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유한책임회사가 이미 납부한 연간 세금 또는 수수료에 대한 환급을 받을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f)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41(f)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41(f)(1)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미국 군대의 파견된 구성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소기업인 유한책임회사는 소유자가 파견되어 있고 유한책임회사가 손실을 보고 운영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과세연도에는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41(f)(2)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 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규정을 공포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41(f)(3) 이 항의 목적상, 다음의 모든 정의가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41(f)(3)(A) “파견”이란 대통령 행정명령이 미국이 전투 또는 국토 방위에 참여하고 있다고 명시하는 기간 동안 현역 또는 현역 복무에 소집되는 것을 의미한다. “파견”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41(f)(3)(A)(i) 훈련 또는 처리를 위한 유일한 목적의 임시 근무.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41(f)(3)(A)(ii) 영구적인 근무지 변경.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41(f)(3)(B) “손실을 보고 운영”이란 유한책임회사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41(f)(3)(C) “소기업”이란 주에서 발생하거나 주에 귀속되는 모든 출처로부터의 총수입이 25만 달러($250,000) 이하인 유한책임회사를 의미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41(f)(4) 이 항은 203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41(g)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41(g)(1) (a)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유한책임회사 중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4년 1월 1일 이전에 (b)항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조직하거나 등록하는 회사는 첫 과세연도에는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41(g)(2) 이 항은 예산 조치가 이 항의 관리에 관련된 비용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1달러($1) 이상을 책정하는 과세연도에만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