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04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거주자, 부분 연도 거주자, 비거주자, 세대주, 그리고 유산 및 신탁과 같은 법인에 개인 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설명합니다. 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지며, 거주자는 비거주자 또는 부분 연도 거주자와 다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비거주자 또는 부분 연도 거주자의 세금은 마치 그들이 연중 내내 거주자였던 것처럼 계산됩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과세 연도에는 세율이 0.25% 인상되었습니다. 세대주는 소득 구간이 넓어진 별도의 세금표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이 법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California Consumer Price Index)를 사용하여 매년 인플레이션에 맞춰 세금 구간을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세부 사항에는 비거주자/부분 연도 거주자의 '과세 소득'에 캘리포니아 원천 소득이 포함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녀의 세금에서 발생하는 불로 소득에도 추가적인 수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순영업손실 및 기타 공제에 대한 규정은 납세자가 비거주자였던 기간 동안의 캘리포니아 원천 소득으로 제한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1(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1(a)(1) Section 17042에 정의된 세대주를 제외하고, 부분 연도 거주자가 아닌 이 주의 모든 거주자의 전체 과세 소득에 대해 각 과세 연도마다 다음 금액 및 다음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 세금은 해당 거주자가 전체 과세 연도 동안 이 주의 거주자였던 것처럼, 그리고 이월 항목, 이연 소득, 이월 손실 또는 이월 공제에 대해 모든 이전 과세 연도 동안 이 주의 거주자였던 것처럼 계산된 과세 소득 금액에 따라 부과된다:
과세 소득이:
세금은:
$3,650 이하  ........................
과세 소득의 1%
$3,650 초과
$8,650 이하  ........................

$36.50에 $3,650 초과분의 2%를 더한 금액
$8,650 초과
$13,650 이하  ........................

$136.50에 $8,650 초과분의 4%를 더한 금액
$13,650 초과
$18,950 이하  ........................

$336.50에 $13,650 초과분의 6%를 더한 금액
$18,950 초과
$23,950 이하  ........................

$654.50에 $18,950 초과분의 8%를 더한 금액
$23,950 초과  ........................
$1,054.50에 $23,950 초과분의 9.3%를 더한 금액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1(2) 200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의 경우, (1)항의 표에 명시된 백분율은 각 백분율에 0.25퍼센트를 추가하여 인상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1(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1(b)(1) Section 17042에 정의된 세대주를 제외하고, 모든 비거주자 또는 부분 연도 거주자의 과세 소득에 대해 각 과세 연도마다 (2)항에 따라 계산된 세금이 부과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1(b)(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1(b)(2)(1)항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i)항에 정의된 “비거주자 또는 부분 연도 거주자의 과세 소득”에, 해당 비거주자 또는 부분 연도 거주자가 해당 과세 연도 동안 이 주의 거주자였던 것처럼, 그리고 이월 항목, 이연 소득, 이월 손실 또는 이월 공제에 대해 모든 이전 과세 연도 동안 이 주의 거주자였던 것처럼 계산된 전체 과세 소득에 대해 (a)항에 따라 계산된 세금과 동일한 세율(백분율로 표시)을 곱한 후, 해당 소득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1(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1(c)(1) 해당 과세 연도에 부분 연도 거주자가 아닌 이 주의 모든 거주자로서, 1704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세대주인 경우, 이월 항목, 이연 소득, 유보 손실 또는 유보 공제에 대해 거주자가 전체 과세 연도 및 모든 이전 과세 연도 동안 주의 거주자였던 것처럼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해 계산된 과세 소득 금액에 대해 다음 금액 및 다음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 소득이 다음인 경우:
세금은 다음이다:
$7,3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과세 소득의 1%
$7,300를 초과하고
$17,3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73에 $7,300를 초과하는 금액의 2%를 더한 금액
$17,300를 초과하고
$22,3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273에 $17,300를 초과하는 금액의 4%를 더한 금액
$22,300를 초과하고
$27,6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473에 $22,300를 초과하는 금액의 6%를 더한 금액
$27,600를 초과하고
$32,6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791에 $27,600를 초과하는 금액의 8%를 더한 금액
$32,600를 초과하는 경우  ........................
$1,191에 $32,600를 초과하는 금액의 9.3%를 더한 금액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1(2) 200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대해, (1)항의 표에 명시된 비율은 각 비율에 0.25퍼센트를 더하여 인상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1(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1(d)(1) 비거주자 또는 부분 연도 거주자가 1704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세대주인 경우, 해당 과세 연도에 모든 비거주자 또는 부분 연도 거주자의 과세 소득에 대해 (2)항에 따라 계산된 세금이 부과된다.

Section § 17041.5

Explanation
이 법은 시, 카운티 또는 공공 법인과 같은 어떠한 지방 정부 기관도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해당 유형의 세금이 이미 승인된 경우, 지방 정부가 총수입을 기준으로 사업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Section § 1704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조세법 조항은 '세대주' 또는 '특정 별거 부부'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연방 세법 규정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주 차원의 특별한 예외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Section § 17043

Explanation

이 법은 2005년부터 매년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과세 소득에 대해 1%의 추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세금은 개인이 납부해야 할 다른 세금 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 세금은 일반 소득세 규정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추가 세금에는 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신고 지위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표준 소득세 구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 신고 규정도 이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3(a) 200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이 부분에 의해 부과되는 다른 세금 외에, 납세자의 과세 소득 중 1백만 달러($1,000,0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퍼센트의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3(b) 제2부 제10.2장(제18401조부터 시작)을 적용할 목적으로,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제17041조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간주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3(c) 다음 사항은 이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에 적용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3(c)(1) 세액 공제 허용과 관련된 제17039조의 규정.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3(c)(2) 신고 지위 및 소득세 구간 재계산과 관련된 제17041조의 규정.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3(c)(3) 부부 공동 신고와 관련된 제17045조의 규정.

Section § 17045

Explanation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그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소득이 절반으로 나뉜 것처럼 계산된 다음, 그 세액이 두 배가 됩니다. 이 동일한 규칙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생존 배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Section § 1704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생존 배우자'라는 용어가 내국세법 제2조 (a)항에서 정의된 방식과 동일하게 정의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연방 세법이 생존 배우자에 대해 사용하는 정의가 이 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Section § 1704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과세 소득을 가진 개인이 일반적인 세금 규정 대신 Franchise Tax Board가 제공하는 특별 세금표를 사용하여 주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세금표는 개인의 혼인 여부나 기타 관련 요소를 고려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일시금 분배를 처리하는 사람, 회계 기간 변경으로 인해 12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 신고하는 개인, 또는 유산 및 신탁과 같은 특정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8(a) Section 17041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대신에, Franchise Tax Board가 정하는 금액의 과세 소득이 있는 개인은 Franchise Tax Board가 정하는 세금표에 따라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세금표는 Section 17041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최소 백 달러 ($100) 이상의 소득 증가분으로 반영하며, 개인의 혼인 여부 또는 기타 신분을 고려해야 한다. 이 부분의 목적상,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Section 17041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간주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8(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8(b)(a)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8(b)(1) 과세 연도에 Section 17504의 (b)항 (일시금 분배에 대한 세금 관련)이 적용되는 개인.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8(b)(2) 연간 회계 기간 변경으로 인해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443(a)(1)에 따라 12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 신고하는 개인.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8(b)(3) 유산 또는 신탁.

Section § 17049

Explanation

이 법률은 캘리포니아에서 이전에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었던 돈을 상환할 때, 특히 상환액이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다룹니다. 상환이 자격이 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은 납세자에게 잠재적으로 더 유리한 방식으로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이 중 더 적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연도에 소득이 과세되었어야 하는 방식에서 오는 세금 절감액이 현재 연도의 세금(공제 없이 계산된)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세금 납부로 간주되어 환급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재고 또는 특정 사업 자산 판매로 인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상환과 관련된 세금 손실이 이후 연도의 세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방 정부의 규정은 이 특정 법률 또는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정한 규칙과 상충하지 않는 한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9(a) 개인이 해당 소득 항목에 대한 무제한적 권리를 가졌던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전 과세연도 또는 여러 과세연도에 총소득에 포함되었던 소득 항목이 있고, 해당 개인이 과세연도 동안 해당 항목을 상환함에 따라 과세연도에 공제가 허용되며, 해당 공제액이 3천 달러($3,00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개인에게 과세연도에 이 부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9(a)(1) 해당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된 과세연도의 세금.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9(a)(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9(a)(2)(A)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된 과세연도의 세금에서 (B) 이전 과세연도 또는 여러 과세연도에 해당 개인의 캘리포니아 신고서에 표시되어야 하는 총소득에서 해당 항목 또는 그 일부를 제외함으로써 전적으로 발생할 세금 감소액을 뺀 금액.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9(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9(b)(a)항 (2)호 (B)목에 따라 결정된 이전 과세연도 또는 여러 과세연도의 세금 감소액이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된 과세연도에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과세연도의 세금 납부 기한의 마지막 날에 납부된 세금으로 간주되며, 과세연도의 초과 납부액인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환급되거나 공제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9(c)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9(c)(a)항은 납세자의 재고 자산의 판매 또는 기타 처분, 또는 이전 과세연도 말에 보유하고 있었다면 납세자의 재고에 적절하게 포함되었을 종류의 기타 재산, 또는 납세자가 그의 또는 그녀의 사업 또는 영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주로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유한 재산으로 인해 총소득에 포함되었던 항목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어떠한 공제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9(d) 과세연도에 이 부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a)항 (2)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인 경우, (a)항에서 언급된 공제는 이 조항 외에 이 부분 또는 제10.2부(제18401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고려되지 않는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9(e)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9(e)(a)항 (1)호 또는 (2)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a)항 (2)호 (B)목에서 언급된 제외가 이전 과세연도 또는 여러 과세연도에 순영업손실 또는 자본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손실은 (a)항 (2)호 (B)목에 따라 이전 과세연도 또는 여러 과세연도의 세금 감소액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17276조, 17276.1조, 17276.2조, 17276.4조, 17276.5조, 또는 17276.7조, 또는 국세법 제1212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바와 동일한 범위와 방식으로 이월되며, 다만 해당 과세연도를 초과하는 이월은 고려되지 않는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9(f)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e)항에 기술된 순영업손실 또는 자본손실은 과세연도에 (a)항 (1)호 또는 (2)호의 적용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범위와 방식으로 해당 과세연도 이후의 과세연도에 대해 제17276조, 17276.1조, 17276.2조, 17276.4조, 17276.5조, 또는 17276.7조, 또는 국세법 제1212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바에 따라 고려된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9(f)(A)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9(f)(A)(a)항 (1)호가 적용된 경우, 과세연도에 발생한 순영업손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9(f)(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9(f)(B)(a)항 (2)호가 적용된 경우, 이전 과세연도 또는 여러 과세연도에 발생한 순영업손실 또는 자본손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49(g) 국세법 제1341조에 따라 재무부 장관이 공포한 규정은 해당 규정이 이 조항, 이 부분의 조항,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공포한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Section § 17052

Explanation

이 조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저소득 근로 가구 및 개인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를 제정합니다. 공제액은 연방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을 기반으로 하며, 이 조항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주별 특성에 맞게 조정됩니다.

이 법은 적격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과 단계적 축소율을 설정하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비율이 증가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자격, 연령 및 금액에 대한 연방 지침의 특정 수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법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의 행정 및 보고 역할을 명시하며, 여기에는 인플레이션 조정 및 수년간의 단계적 축소율 조정이 포함되며, 적절한 감독을 보장하고 부적절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특정 조치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서류 미비자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사회 보장 번호 대신 납세자 식별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문서 요구 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a)(1) 201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제17039조에 정의된 “순세액”에 대해,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연방 소득세 목적상 적용되는 근로소득과 관련된 국세법 제32조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허용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a)(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a)(2)(A) 이 조항에 의해 수정된, 근로소득과 관련된 국세법 제32조에 따라 결정된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계수를 곱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a)(2)(A)(B) 연례 예산법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1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계수는 0퍼센트이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a)(2)(A)(C)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해당 공제와 관련된 신고서를 감독하고 감사할 자원이 연례 예산법에서 승인된 과세연도에만 유효하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b)(1) 국세법 제32조(b)(1)에 규정된 비율 관련 표 대신에, 공제율과 단계적 축소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다음을 가진 적격 개인의 경우: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단계적 축소율은 다음과 같다:
적격 자녀 없음
7.65%
7.65%
적격 자녀 1명
34%
34%
적격 자녀 2명
40%
40%
적격 자녀 3명 이상
45%
45%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2)(A) 국세법 제32조(b)(2)(A)에 규정된 표 대신에, 근로소득 금액과 단계적 축소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다음을 가진 적격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계적 축소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적격 자녀 없음
$3,290
$3,290
적격 자녀 1명
$4,940
$4,940
적격 자녀 2명 이상
$6,935
$6,935
(h)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h)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환급된 금액은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10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혜택 수령 자격 또는 해당 혜택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방 근로소득 환급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i)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i)(1) 2015 과세 연도에 대해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된 세액 공제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다음으로부터 면제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i)(1)(A) 주 행정 매뉴얼 제4819.36조, 제4945조, 제4945.2조에 따른 특별 프로젝트 보고서 요건.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i)(1)(B) 주 전체 정보 관리 매뉴얼 제30조에 따른 특별 프로젝트 보고서 요건.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i)(1)(C) 2015년 예산법 제11.00조.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i)(1)(D) 공공 계약법 제12101조, 제12101.5조, 제12102조, 제12102.1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i)(2)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수익 프로젝트를 위한 다음 예상 특별 프로젝트 보고서에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된 세액 공제 시행과 관련된 범위, 비용 및 일정 변경 사항을 공식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j)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j)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j)(1) 세입 및 과세법 제41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근로소득세액 공제의 목적은 캘리포니아의 가장 가난한 근로 가족 및 개인들 사이의 빈곤을 줄이는 것이다. 해당 공제가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매년 서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j)(1)(A) 해당 공제를 신청한 세금 신고서의 수.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j)(1)(B) 해당 공제를 신청한 세금 신고서에 기재된 개인의 수.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j)(1)(C) 해당 공제를 신청한 세금 신고서의 평균 공제 금액.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j)(1)(D) 부양가족 수 및 소득 범위별 공제 분포. 소득 범위는 공제의 단계적 도입 및 단계적 폐지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j)(1)(E) 해당 공제를 신청한 세금 신고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세법 제32조에 따라 결정된 연방 세액 공제 추정치를 포함하여, 해당 공제로 인해 심각한 빈곤에서 벗어난 가족의 수 추정치와 해당 공제와 연방 세액 공제의 조합으로 인해 심각한 빈곤에서 벗어난 가족의 수 추정치.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가족의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가족은 “심각한 빈곤” 상태에 있다고 본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j)(2)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상원 예산 및 재정 검토 위원회, 하원 예산 위원회, 상원 및 하원 세출 위원회, 상원 거버넌스 및 재정 위원회, 하원 세입 및 과세 위원회, 그리고 상원 및 하원 인적 서비스 위원회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k)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k)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된 세액 공제는 캘리포니아 근로소득세액 공제(California Earned Income Tax Credit)로 알려진다.
(l)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l) 2016년 법령 제722장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적용된다.
(m)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m)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m)(1)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고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a)항 및 (b)항에 따라 계산된 공제 금액이 부양 자녀가 없는 적격 개인의 경우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세액 공제 조정 계수를 0.85로 나눈 비율에 100달러 ($100)를 곱한 금액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한 명 이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적격 개인의 경우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세액 공제 조정 계수를 0.85로 나눈 비율에 250달러 ($250)를 곱한 금액보다 작거나 같으며, 근로소득 금액이 아래 (2)항에 명시된 표의 해당 금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b)항 (1)호에 규정된 표 대신에 공제율과 단계적 폐지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다음을 가진 적격 개인의 경우:
공제율은:
단계적 폐지율은:
부양 자녀 없음
부양 자녀 1명
근로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적 축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자녀 1명
자격 요건을 갖춘 자녀 2명
자격 요건을 갖춘 자녀 3명 이상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3)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노동법 제1182.12조 (b)항 (1)호에 정의된 최저 임금이 시간당 15달러 ($15)로 정해지는 과세 연도까지 다음 두 가지 사항이 모두 적용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3)(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3)(A)(1)항 및 (2)항의 금액은 제17041조 (h)항에 따른 소득세 구간 재계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년 재계산되어야 합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3)(B) 적격 개인의 네 가지 범주 각각에 대한 단계적 축소 비율은 근로소득이 3만 달러 ($30,000)인 납세자의 경우 계산된 공제 금액이 0이 되도록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의해 재계산되어야 합니다.
(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4)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4)(A) 노동법 제1182.12조 (b)항 (1)호에 정의된 최저 임금이 시간당 15달러 ($15)로 정해지는 과세 연도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1)항 및 (2)항의 금액은 제17041조 (h)항에 따른 소득세 구간 재계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년 재계산되어야 합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4)(A)(B) 노동법 제1182.12조 (b)항 (1)호에 정의된 최저 임금이 시간당 15달러 ($15)로 정해지는 과세 연도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3)항 (B)호에 따라 재계산된 이전 과세 연도의 단계적 축소 비율이 적용됩니다.
(p)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p)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식별 번호와 관련된 국세법 제32(m)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p)(1) “사회보장법 제205조 (c)(2)(B)(i)항 (II)호 (또는 (II)호와 관련된 (III)호의 해당 부분)에 따라 발급된 사회보장번호를 제외하고”를 삭제합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p)(2) “사회보장번호”를 “연방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또는 사회보장번호”로 대체합니다.
(q)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q)
(p)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q)(p)항에 따라 승인된 연방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를 사용하는 적격 개인, 적격 개인의 배우자 또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녀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q)(1)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의 요청 시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q)(1)(A) 차량법 제12801.9조 (a), (b), (c)항 및 신원 증명에 허용되는 문서를 확립하기 위해 채택된 관련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취득하는 데 허용되는 신분 확인 서류.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q)(1)(B)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데 사용된 신분 확인 서류.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q)(2)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해당 개인에게 유효한 사회보장번호가 발급되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정한 시기와 방식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r)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r) 의회는 이 조항에 따른 공제 자격이 있는 경우, 미등록 이민자도 미국 법전 제8편 제1621조 (d)항의 의미 내에서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세금 공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선언합니다.

Section § 17052.1

Explanation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세금 공제를 제공합니다. 자격이 되는 납세자는 소득에 따라 1,176달러부터 시작하여 매년 조정되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의 소득이 25,000달러를 초과하면 이 금액은 줄어듭니다. 이 공제는 캘리포니아의 가장 가난한 가정의 빈곤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주 예산으로 자금이 배정될 때만 적용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납세자는 만 6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어야 하며 특정 소득 및 고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공제는 소득이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0으로 줄어들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는 이 공제를 시행하고 부당한 청구를 방지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그 효과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미비자도 이 공제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a)(1)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제17039조에 따라 정의된 “순세액”에 대해 적격 납세자에게 영유아 세액 공제가 허용되며, 그 금액은 (2)항에 따라 결정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a)(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a)(2)(A) (i) 영유아 세액 공제 금액은 1,176달러($1,176)에 제17052조에 명시된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 세액 공제 조정 계수를 곱한 금액과 같다.
(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a)(2)(A)(i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a)(2)(A)(ii)(i)호에 명시된 영유아 세액 공제 금액은 제17041조 (h)항에 따른 소득세 구간 재계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년 재계산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a)(2)(A)(B) 모든 적격 납세자에게 허용되는 영유아 세액 공제는 (A)소항 (ii)호에 따라 재계산된 (A)소항 (i)호에 명시된 최대 금액으로 제한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a)(2)(A)(C)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a)(2)(A)(C)(i) 영유아 세액 공제는 적격 납세자의 근로소득(제17052조에 정의됨)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100달러($100) 또는 그 미만 부분마다 20달러($20)씩 감소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기준 금액”은 25,000달러($25,000)로 한다.
(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a)(2)(A)(C)(i)(i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a)(2)(A)(C)(i)(ii)(I)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고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i)호의 20달러($20)는 제17041조 (h)항에 따른 소득세 구간 재계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년 재계산되며, 다만 그 결과값은 가장 가까운 센트 단위로 반올림된다.
(II) 노동법 제1182.12조 (b)항 (1)호에 정의된 최저 임금이 시간당 15달러($15)로 설정된 과세 연도 이후에 시작되고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I)소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i)호의 20달러($20)를 대체한다.
(III)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제17052조에 따라 0달러($0)를 초과하는 공제 금액을 발생시키는 최대 근로소득을 1달러($1) 이상 초과하는 근로소득을 가진 적격 납세자의 경우, 이 조항에 따른 공제 금액이 0이 되도록 점진적 감소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이 소호에 따라 계산된 점진적 감소 금액이 (i)호의 20달러($20)를 대체한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a)(2)(A)(C)(i)(iii) 노동법 제1182.12조 (b)항 (1)호에 정의된 최저 임금이 시간당 15달러($15)로 설정된 과세 연도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이 소항의 “기준 금액”은 제17041조 (h)항에 따른 소득세 구간 재계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년 재계산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a)(2)(A)(D)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영유아 세액 공제는 제17052조에 따라 허용된 공제와 관련된 신고서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감독하고 감사하기 위한 자원이 연간 예산법에서 승인된 과세 연도에만 유효하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b)(1) “적격 납세자”는 적격 자녀를 한 명 이상 두고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적격 개인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b)(1)(A) 제17052조에 따라 세액 공제를 허용받은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b)(1)(B)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b)(1)(B)(i) 그렇지 않았다면 제17052조에 따라 세액 공제를 허용받았을 것이나, 국세법 제32조 (c)(2)항에 정의되고 제17052조에 의해 수정된 근로소득이 0달러($0) 이하인 경우.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b)(1)(B)(ii) 해당 과세 연도에 30,000달러($30,000)를 초과하는 순손실이 없는 경우.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b)(1)(B)(iii) 해당 과세 연도에 30,000달러($30,000)를 초과하는 임금, 급여, 팁 및 기타 근로자 보상이 없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b)(2)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B)소항 (ii)호 및 (iii)호에 명시된 금액은 제17041조 (h)항에 따른 소득세 구간 재계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년 재계산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c) “적격 자녀”는 제17052조에 따른 의미와 동일하며, 다만 해당 자녀는 과세 연도 마지막 날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이어야 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d)(1)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규칙, 지침, 절차 또는 기타 안내를 규정할 수 있다.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제11340조부터 시작)은 이 조항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규정한 어떠한 규칙, 지침 또는 절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d)(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d)(2)(A)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자영업 순소득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구가 제출되거나 부당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여, 본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d)(2)(A)(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d)(2)(A)(B)(A) 소항에 따라 규정을 채택하는 것은 행정 절차법(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른 규칙 제정 조항에 따라 긴급 규정으로 채택될 수 있으며,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제1134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긴급 규정은 행정법 사무국의 검토 및 승인을 받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개정되거나 폐지될 때까지 유효하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e) 본 조항에 따라 공제 가능한 금액이 해당 과세 연도에 본 편에 따라 계산된 세금 책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다른 미납액(있는 경우)에 상계되고, 잔액(있는 경우)은 세금 감면 및 환급 계정에서 지급되어 자격 있는 납세자에게 환급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f)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라 환급된 금액은 복지 및 기관 법전 제9부(제10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혜택 수령 자격 또는 해당 혜택 금액을 결정하는 목적을 위해 연방 근로소득 환급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g)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g)(1) 제41조에 따라, 영유아 세금 공제의 목적은 캘리포니아의 가장 가난한 근로 가정과 영유아의 빈곤을 줄이는 것이다. 해당 공제가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매년 서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g)(1)(A) 해당 공제를 청구하는 세금 신고서의 수.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g)(1)(B) 해당 공제를 청구하는 세금 신고서에 명시된 자격 있는 자녀의 수.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g)(1)(C) 해당 공제를 청구하는 세금 신고서의 평균 공제 금액.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g)(2)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해당 서면 보고서를 상원 예산 및 재정 검토 위원회, 하원 예산 위원회, 상원 및 하원 세출 위원회, 상원 거버넌스 및 재정 위원회, 하원 세입 및 조세 위원회, 그리고 상원 및 하원 인적 서비스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h) 입법부는 미등록자가 본 조항에 따라 공제 자격이 있는 한, 미국 법전 제8편 제1621조 (d)항의 의미 내에서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세금 공제 자격이 있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i) 본 세분화를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본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a)항 (2)호 (C)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적용된다.

Section § 17052.2

Explanation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위탁 보호를 받았던 젊은 성인들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소득이 특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적격 개인은 매년 조정되는 기본 금액인 $1,176를 위탁 청소년 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특정 공식에 따라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개인은 18세에서 25세 사이여야 하며, 십대일 때 위탁 보호를 받았어야 하고,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받았어야 합니다. 이 공제액은 개인의 납세 의무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환급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자격 확인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기밀 유지를 의무화하고, 주정부 기관이 이러한 세액 공제가 정확하게 발행되고 보고되도록 할 책임을 명시합니다. 또한 환급액이 1년 동안 다른 복지 혜택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미등록자의 포함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며, 이전 위탁 청소년의 빈곤 감소에 대한 공제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보고를 요구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2(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2(a)(1)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섹션 17039에 정의된 "순세액"에 대해, (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으로 적격 납세자에게 위탁 청소년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2(a)(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2(a)(2)(A) 위탁 청소년 세액 공제액은 섹션 17052에 명시된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세액 공제 조정 계수를 곱한 일천백칠십육 달러 ($1,176)와 같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2(a)(2)(A)(B)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A)소항의 금액은 섹션 17041의 (h)세분항에 따른 소득세 구간 재계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년 재계산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2(a)(2)(A)(C)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2(a)(2)(A)(C)(i) 위탁 청소년 세액 공제는 섹션 17052에 정의된 적격 납세자의 근로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매 백 달러 ($100) 또는 그 미만 부분에 대해 이십 달러 ($20)씩 감액된다.
(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2(a)(2)(A)(C)(i)(i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2(a)(2)(A)(C)(i)(ii)(I) 2022년 1월 1일 이후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i)호의 이십 달러 ($20)는 섹션 17041의 (h)세분항에 따른 소득세 구간 재계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계산된다. 단, 본 호의 목적상, 섹션 17041의 (h)세분항 (2)항 (B)소항은 "가장 가까운 1달러 ($1)"를 "가장 가까운 센트"로 대체하여 수정된다.
(II) 노동법 섹션 1182.12의 (b)세분항 (1)항에 정의된 최저 임금이 시간당 십오 달러 ($15)로 설정된 과세연도 이후에 시작되고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I)세세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i)호의 이십 달러 ($20)를 대체한다.
(III)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섹션 17052에 따라 공제액이 영 달러 ($0)보다 큰 최대 근로소득을 일 달러 ($1) 이상 초과하는 근로소득을 가진 적격 납세자의 경우, 본 섹션에 따른 공제액이 영과 같아지도록 점진적 감액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본 세세항에 따라 계산된 점진적 감액 금액이 (i)호의 이십 달러 ($20)를 대체한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2(a)(2)(A)(C)(i)(iii) 노동법 섹션 1182.12의 (b)세분항 (1)항에 정의된 최저 임금이 시간당 십오 달러 ($15)로 설정된 과세연도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기준 금액은 섹션 17041의 (h)세분항에 따른 소득세 구간 재계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년 재계산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2(b) 본 섹션에 의해 승인된 위탁 청소년 세액 공제는 섹션 17052에 따라 허용된 근로소득세액 공제와 관련된 신고서를 감독하고 감사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연간 예산법에서 자원이 승인된 과세연도에만 유효하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2(c) 본 섹션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2(c)(1) "적격 납세자"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2(c)(1)(A) 해당 과세연도에 섹션 17052에 따라 세액 공제를 허용받았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2(c)(1)(B) 해당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 기준으로 18세 이상 25세 이하이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2(c)(1)(C)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1402에 기술된 AFDC-FC 배치, 복지 및 기관법 섹션 224.1의 (r)세분항에 정의된 부족 승인 가정,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장 제2절 제6조 (섹션 11450부터 시작)에 기술된 승인된 친척 보호자 자금 지원 프로그램 적격 배치에 13세 이상일 때 위탁 보호를 받았으며, 이는 Title IV-E 기관에 의해 자발적 배치 합의 또는 소년법원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2(c)(2) "기준 금액"은 이만오천 달러 ($25,000)이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2(c)(3) "Title IV-E 기관"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2(c)(3)(A) 연방 사회보장법 Title IV-E (미국법전 제42편 제7장 제4부 (섹션 670부터 시작) E부)에 따라 위탁 보호 배치를 관리하는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또는 보호관찰국.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2(c)(3)(B)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거나 주 내로 토지가 확장되는 인디언 부족, 부족 조직 또는 부족 연합체로서,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0553.1에 따라 주 사회복지부와 연방 사회보장법 Title IV-E (미국법전 제42편 제7장 제4부 (섹션 670부터 시작) E부)에 따른 위탁 보호 배치를 관리하기 위한 협약을 맺은 곳.

Section § 17052.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세법은 연방 세금 지침에 따라 사람들이 활발하게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구 및 부양가족 돌봄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납세자는 연방 공제의 일부를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청구할 수 있는 연방 공제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40,000 미만인 경우 공제액이 더 높고, $100,000를 초과하는 소득자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 조항은 조정 총소득을 계산하는 방법과 공제를 캘리포니아 기반 비용 및 과세 소득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군 복무 급여도 이 공제를 위한 근로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2021년과 같은 특정 연도에 대한 연방 정부의 특별 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6(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6(a)(1)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제17039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순세액"에 대한 공제로, 영리 목적의 고용에 필요한 가구 및 부양가족 돌봄 서비스 비용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 연도의 연방 소득세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바와 같이 국세법 제21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 허용되며,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6(a)(2) 공제 금액은 연방 세금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허용되는 연방 공제의 (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비율이 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6(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6(b)(a)항의 목적을 위해, 허용되는 연방 공제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6(b)(1)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의 경우:

조정 총소득이 다음인 경우:
공제 비율은 다음이다:
$40,000 이하 ........................
63%
$40,000 초과 $70,000 이하 ........................
53%
$70,000 초과 $100,000 이하 ........................
42%
$100,000 초과 ........................
 0%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6(2)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의 경우:

조정 총소득이 다음인 경우:
공제 비율은 다음이다:
$40,000 이하 ........................
50%
$40,000 초과 $70,000 이하 ........................
43%
$70,000 초과 $100,000 이하 ........................
34%
$100,000 초과 ........................
 0%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6(c)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조정 총소득"은 제17024.5조 (h)항 (2)호의 목적을 위해 계산된 조정 총소득을 의미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6(d)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6(d)(1) 내국세법 제21조의 의미 내에서의 고용 관련 비용은 이 주에서 제공되는 가사 서비스 및 돌봄 비용으로 제한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6(d)(2) 내국세법 제21(d)조의 의미 내에서의 근로소득은 이 부분에 따라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제한된다. 이 항의 목적상, 연금 또는 퇴직 급여를 제외하고 군 복무 중인 군인으로서의 현역 복무에 대해 받은 보상은 해당 군인이 이 주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부분에 따라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6(e) 이 조항의 목적상, 적격 개인과 관련된 내국세법 제21(b)(1)조는 내국세법 제152(f)(1)조에 정의된 자녀가 이 조항의 목적상 적용되는 내국세법 제152조의 목적상, 해당 역년 동안 지원의 절반 이상을 역년의 더 많은 기간 동안 양육권을 가진 부모로부터 받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부모는 이 조항의 목적상 적용되는 내국세법 제152(e)조의 의미 내에서 "양육 부모"로 간주되고, 해당 자녀는 이 조항의 목적상 적용되는 내국세법 제21(b)(1)조에 따른 적격 개인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도록 수정된다. 단,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6(e)(1) 해당 자녀가 역년 동안 지원의 절반 이상을 서로 결혼한 적이 없고 역년의 마지막 6개월 동안 항상 별거했던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6(e)(2) 해당 자녀가 역년의 절반 이상 동안 부모 중 한 명 또는 양쪽의 양육권 하에 있는 경우.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6(f) 2021년 특별 규정과 관련된 내국세법 제21(g)조는 2021년 미국 구제 계획법(공법 117-2) 제9631(a)조에 의해 추가되었으나,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7052.1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납세자, 특히 특별 선택적 세금을 납부하기로 선택한 적격 사업체와 관련된 납세자에게 캘리포니아에서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공제는 보장 지급액 및 소득 지분과 같은 특정 소득 유형의 일정 비율이며, 납부해야 할 순세액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으면, 초과분은 최대 5년 동안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를 위한 특별 조항도 있습니다. 일부 조건에서는 이 공제가 불허될 수 있으며, 그러한 불허는 세금 신고서상의 단순한 오류로 처리됩니다. 목표는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에 구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규칙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시행되며, 위원회는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0(a)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적격 납세자에게는 제17039조에 정의된 "순세액"에 대한 공제가 적격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허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0(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0(b)(1) "선택적 적격 법인"이란 제19902조에 정의된 적격 법인으로서, 제10.4부 (제199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선택적 세금을 납부하기로 선택한 법인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0(b)(2) "적격 금액"이란 내부수입법 제707조 (c)항에 정의된 적격 납세자의 보장 지급액 (보장 지급액 관련)과, 이 부와 제11부 (제23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결정되며 제19900조에 정의된 적격 순소득에 포함되고 이 부에 따라 과세되는 적격 납세자의 비례 배분액 또는 분배 배분액 (해당하는 경우)의 합계의 9.3퍼센트와 동일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제10.4부 (제199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선택적 적격 법인이 한 선택에 따른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0(b)(3) "적격 납세자"란 다음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0(b)(3)(A) 제17004조에 정의된 납세자 (파트너십 제외)로서, 선택적 적격 법인의 파트너, 주주 또는 구성원이며, 그들의 보장 지급액과 비례 배분액 또는 분배 배분액의 합계가 이 부와 제11부 (제23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결정되며 이 부에 따라 과세되고, 제19900조에 정의된 선택적 적격 법인의 적격 순소득에 포함되는 것에 동의한 자.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0(b)(3)(B) "적격 납세자"는 제23038조에 설명된 바와 같이 연방 세금 목적상 무시되는 사업체 또는 그 파트너나 구성원을 포함하지 않는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0(b)(3)(C)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0(b)(3)(C)(B)항은 제23038조에 설명된 바와 같이 연방 세금 목적상 무시되는 유한 책임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0(b)(3)(C)(B)(i) 제17004조에 정의된 납세자 (파트너십 제외)가 소유하며, 그들의 보장 지급액과 비례 배분액 또는 분배 배분액의 합계가 이 부와 제11부 (제23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결정되며 이 부에 따라 과세되고, 제19900조에 정의된 선택적 적격 법인의 적격 순소득에 포함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0(b)(3)(C)(B)(ii) 선택적 적격 법인의 파트너, 주주 또는 구성원인 경우.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0(c)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된 세액 공제가 "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음 과세 연도 및 필요한 경우 그 후 4년간 "순세액"을 줄이기 위해 이월될 수 있으며, 세액 공제가 소진될 때까지 이월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0(d)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0(d)(a)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제19900조에 따른 선택을 하고 제18566조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선택적 적격 법인의 파트너, 주주 또는 구성원인 적격 납세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적격 납세자의 과세 연도에 이 조항에 따른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0(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0(e)(1)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로 인해 이 조항에 따른 세액 공제가 불허되는 경우, 이는 신고서에 나타난 계산 오류로 간주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0(e)(1)(A) 제19904조 (b)항에 따라 적시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0(e)(1)(B) 해당 과세 연도에 납부된 금액이 제10.4부 (제199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계산된 선택적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0(e)(1)(C) 제10.4부 (제199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허용되지 않은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0(e)(2) 그러한 불허로 인해 발생하는 세액은 제19051조에 규정된 방식과 동일하게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부과될 수 있다.
(f)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0(f)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0(f)(1) 세액 공제가 허용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제18001조 및 제18002조의 목적상, "이 부에 따라 납부해야 할 '순세액' (제17039조에 정의됨)"은 해당 과세 연도에 제17039조에 정의된 "순세액"을 줄인 이 조항에 따른 세액 공제액만큼 증가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0(f)(2) 이 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적용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0(f)(3) 제41조는 이 항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존 세금 지출의 확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0(g)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0(g)(1)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0(g)(2)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부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은 이 조항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규정한 어떠한 규정, 규칙, 지침 또는 절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0(h) 섹션 41 준수를 목적으로, 의회는 이 세금 공제의 목표가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경제적 난관에 직면한 소기업에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0(i) 2022년 법령 제3장에 의해 본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고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적용된다.
(j)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0(j) 본 소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본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고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적용된다.
(k)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0(k) 본 조항은 2027년 12월 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17052.11

Explanation

이 법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특정 납세자에게 '순세금'에 적용되는 세금 공제를 제공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납세자는 특정 선택세를 납부하기로 동의한 '선택적격법인'이라는 그룹의 일원이어야 합니다.

공제 금액은 그룹으로부터 얻은 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룹이 요구되는 세액을 완전히 납부하지 않으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액이 해당 연도 납세자의 세금보다 많으면, 최대 5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과세 연도가 2030년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세금 공제가 불허되어 계산 오류로 처리될 수 있는 특정 상황들을 포함하며, 이는 세금 신고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 세무국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한 규정을 만들 수 있으며, 이 법의 발효는 특정 연방세 규정의 연장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법은 2032년 12월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1(a)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31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적격 납세자에게는 제17039조에 정의된 "순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가 적격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허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1(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1(b)(1) "선출 적격 법인"이란 제19912조에 정의된 적격 법인으로서, 제10.4.1부(제199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선택세를 납부하기로 선택한 법인을 의미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1(b)(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1(b)(2)(A) "적격 금액"이란 적격 납세자의 국세법 제707(c)조에 정의된 보장 지급액(보장 지급액 관련)과, 이 부 및 제11부(제23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결정되고 이 부에 따라 과세되며 제19910조에 정의된 적격 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적격 납세자의 비례 배분액 또는 분배 지분(해당하는 경우)의 합계의 9.3퍼센트와 동일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제10.4.1부(제199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선출 적격 법인이 한 선택에 따른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1(b)(2)(A)(B) 제19914조 (a)항 (1)호에 따라 요구되는 납부를 하지 않거나, 제19914조 (a)항 (1)호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는 선출 적격 법인의 파트너, 주주 또는 구성원인 적격 납세자의 경우, "적격 금액"이란 (A)소항에 기술된 금액에서, 제19914조 (a)항 (1)호에 따라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적격 납세자의 비례 배분액의 12.5퍼센트와 동일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1(b)(3) "적격 납세자"란 다음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1(b)(3)(A) 제17004조에 정의된 납세자(동업 제외)로서, 이 부 및 제11부(제23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결정되고 이 부에 따라 과세되는 보장 지급액과 소득의 비례 배분액 또는 분배 지분(해당하는 경우)의 합계를 선출 적격 법인의 제19910조에 정의된 적격 순소득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한 선출 적격 법인의 파트너, 주주 또는 구성원.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1(b)(3)(B) "적격 납세자"는 제23038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연방세 목적상 무시되는 사업체 또는 그 파트너나 구성원을 포함하지 않는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1(b)(3)(C)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1(b)(3)(C)(B)소항은 제23038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연방세 목적상 무시되는 유한책임회사로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1(b)(3)(C)(B)(i) 제17004조에 정의된 납세자(동업 제외)가 소유하며, 이 부 및 제11부(제23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결정되고 이 부에 따라 과세되는 보장 지급액과 소득의 비례 배분액 또는 분배 지분(해당하는 경우)의 합계를 선출 적격 법인의 제19910조에 정의된 적격 순소득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한 경우.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1(b)(3)(C)(B)(ii) 선출 적격 법인의 파트너, 주주 또는 구성원인 경우.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1(c)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된 세액 공제가 "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다음 과세 연도 및 필요한 경우 그 후 4년 동안 "순세액"을 줄이기 위해 이월될 수 있으며, 세액 공제가 소진될 때까지 이월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1(d)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1(d)(a)항에도 불구하고, 203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31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제19910조에 따라 선택을 하고 제18566조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선출 적격 법인의 파트너, 주주 또는 구성원인 적격 납세자는 203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32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적격 납세자의 과세 연도에 이 조항에 따른 세액 공제를 허용받는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1(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1(e)(1)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로 인해 이 조항에 따른 세액 공제가 불허되는 경우, 이는 신고서에 나타난 계산 오류로 처리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1(e)(1)(A) 제19914조 (b)항에 따라 적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1(e)(1)(B) 해당 과세 연도에 납부된 금액이 제10.4.1부(제1991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계산된 선택세를 초과하는 경우.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1(e)(1)(C) 제10.4.1부(제199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허용되지 않은 경우.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1(e)(1)(D) 청구된 세액 공제 금액이 (b)항 (2)호 (B)소항에 따라 결정된 세액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1(e)(2) 그러한 불허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세액은 제19051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부과될 수 있다.

Section § 17052.12

Explanation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내 기업들이 연구 활동 증대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 금액은 연구 비용의 특정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연방 세율보다 낮게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변경됩니다.

2000년부터는 '15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며, 공제액이 납세자의 총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수행된 연구만 자격이 있으며, 세금 면제 대상인 유형 재산에 대한 비용이나 중소기업 또는 대학에 대한 비용 등 특정 비용과 주체는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은 국세법에 여러 가지 개정을 가하여 주 목적을 위한 공제율 계산 방식을 명시하고, 연구 컨소시엄 및 중소기업과 관련된 일부 연방 조항을 삭제합니다.

1987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17039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과세 연도의 “순세액”에 대한 공제액으로, 연구 활동 증대에 관한 국세법 제41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 허용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2(a)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국세법 제41조(a)(1)항의 “20퍼센트”에 대한 언급은 “8퍼센트”로 수정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2(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2(b)(1) 1997년 1월 1일 이후부터 1999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국세법 제41조(a)(1)항의 “20퍼센트”에 대한 언급은 “11퍼센트”로 수정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2(b)(2) 199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국세법 제41조(a)(1)항의 “20퍼센트”에 대한 언급은 “12퍼센트”로 수정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2(b)(3)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국세법 제41조(a)(1)항의 “20퍼센트”에 대한 언급은 “15퍼센트”로 수정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2(c) 국세법 제41조(a)(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2(d) “적격 연구”는 캘리포니아에서 수행된 연구만을 포함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2(e)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된 공제액이 “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다음 연도 및 필요한 경우 후속 연도의 “순세액”을 경감하기 위해 이월될 수 있으며, 이는 공제액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된다.
(f)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2(f)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2(f)(1) 6378조의 시행일 이후에 지불되거나 발생한 비용과 관련하여, 적격 연구 비용에 관한 국세법 제41조(b)(1)항은 6378조에 의해 제공되는 판매세 또는 사용세 면제 대상인 유형 개인 재산에 대해 지불되거나 발생한 금액을 “적격 연구 비용”의 정의에서 제외하도록 수정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2(f)(2)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적격 연구 컨소시엄에 관한 국세법 제41조(b)(3)(C)(ii)(I)항의 “제501조(a)항”에 대한 언급은 “본 편 또는 제11편 (23001조부터 시작하는)”으로 수정된다.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2(g)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2(g)(1) (A)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국세법 제41조(c)(4)항에 따른 대체 증분 세액 공제 선택은 주 목적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2015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휘하던 해당 조항에 따라 적용되며,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2(g)(1)(i) 국세법 제41조(c)(4)(A)(i)항의 “3퍼센트”에 대한 언급은 “100분의 1.49퍼센트”로 수정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2(g)(1)(ii) 국세법 제41조(c)(4)(A)(ii)항의 “4퍼센트”에 대한 언급은 “100분의 1.98퍼센트”로 수정된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2(g)(1)(iii) 국세법 제41조(c)(4)(A)(iii)항의 “5퍼센트”에 대한 언급은 “100분의 2.48퍼센트”로 수정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2(g)(1)(B) 국세법 제41조(c)(4)(B)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대신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납세자의 모든 과세 연도에 대해 국세법 제41조(c)(4)(A)항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다. 해당 선택은 선택이 이루어진 과세 연도 및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모든 후속 과세 연도에 적용되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동의 없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2(g)(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2(g)(2)(A)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대체 간소화 세액 공제에 관한 국세법 제41조(c)(4)항이 적용되며,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2(g)(2)(A)(i) 국세법 제41조(c)(4)(A)항의 “14퍼센트”에 대한 언급은 “3퍼센트”로 수정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2(g)(2)(A)(ii) 국세법 제41조(c)(4)(B)(ii)항의 “6퍼센트”에 대한 언급은 “1.3퍼센트”로 수정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2(g)(2)(A)(B) 국세법 제41조(c)(4)(C)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대신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납세자의 모든 과세 연도에 대해 국세법 제41조(c)(4)(A)항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다. 해당 선택은 선택이 이루어진 과세 연도 및 모든 후속 과세 연도에 적용되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동의 없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2(h) 총수입에 관한 국세법 제41조(c)(6)항은 본선인도(f.o.b.) 지점 또는 기타 판매 조건과 관계없이, 납세자의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고객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주로 보유하는 재산의 판매로 발생한 총수입 중 본 주 내의 구매자에게 인도되거나 배송된 것만을 고려하도록 수정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2(i) 적격 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처리에 관한 국세법 제41조 (h)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j)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2(j) 세액 공제 이전에 대한 특별 규정에 관한 국세법 제41조 (g)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정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2(j)(1) 마지막 문장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2(j)(2) 해당 과세연도에 대해 국세법 제41조 (a)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 국세법 제41조 (g)항의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e)호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과세연도로 이월될 수 있다. 다만, 국세법 제41조 (g)항의 제한은 각 후속 과세연도에 고려되어야 한다.
(k)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2(k) 국세법 제41조 (a)(3)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l)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2(l) 적격 소기업, 대학 및 연방 연구소에 지급된 금액에 관한 국세법 제41조 (b)(3)(D)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m)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12(m) 에너지 연구 컨소시엄에 관한 제41조 (f)(6)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7052.25

Explanation

1994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거주자이며 캘리포니아 공공 기관의 보호 하에 있던 미성년 자녀를 입양할 때 납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최대 50%까지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이 공제액은 자녀 1인당 2,500달러로 제한됩니다. 이 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용에는 입양 서비스 수수료, 여행 및 관련 경비, 그리고 입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의료비가 포함됩니다.

이 공제는 입양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연도에 청구되지만, 이전 연도의 비용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남은 금액은 전액 소진될 때까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입양 비용을 근거로 하는 다른 세금 공제는 이 세액 공제액만큼 줄여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25(a) 199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17039조에 정의된 “순세액”에 대한 공제액으로,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 거주자이며 본 주 또는 본 주의 정치적 하위 기관의 공공 기관 보호 하에 있던 미성년 자녀의 입양을 위해 납세자가 지불하거나 발생시킨 비용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허용된다. 이 공제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2,500달러 ($2,500)를 초과할 수 없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25(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25(b)(a)항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25(b)(1) 사회복지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의 필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25(b)(2) 입양 절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입양 가족의 여행 및 관련 경비.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25(b)(3) 보험으로 상환되지 않으며 입양 절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료비 및 경비.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25(c)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공제는 가족법 8612조에 따라 입양 판결 또는 명령이 확정되는 과세 연도에 청구되어야 한다. 단, 청구 가능한 공제액에는 이전 과세 연도에 지불되거나 발생한 해당 입양의 모든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25(d) 본 조항에 의해 허용된 공제액이 “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다음 연도 및 필요한 경우 그 이후 연도에 “순세액”을 줄이기 위해 이월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 1인당 총 2,500달러 ($2,500)의 공제액이 소진될 때까지 적용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2.25(e) 납세자가 지불하거나 발생시킨 금액으로서 본 공제의 근거가 되는 금액에 대해 본 조항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모든 공제는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된 공제액만큼 감액되어야 한다.

Section § 1705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임차인에게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세금 공제를 제공합니다. 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 기혼 부부, 세대주 또는 생존 배우자로서 세금을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2026년까지 연간 120달러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250달러로, 한 명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500달러로 공제액이 증가합니다. 소득이 2만 5천 달러 이하인 단독 신고자의 경우, 2026년까지는 60달러의 공제가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공동 신고자와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반년 동안 거주하며 주택을 임차해야 하며,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주지는 과세 대상이어야 합니다. 연중에 이사하는 경우, 주에서 거주한 기간에 비례하여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또한 임차인이 재산세 면제 주택에 거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양가족으로 청구된 경우와 같이 공제를 청구할 수 없는 예외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금 위원회는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소득 수치를 조정하며, 공제는 예산 조항에 따라 감소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5(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5(a)(1) 자격 있는 임차인에게는 섹션 17039에 정의된 임차인의 "순세액"에 대한 공제가 허용된다.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5(a)(1)(A) 섹션 17046에 정의된 대로 공동 신고하는 배우자, 세대주 및 생존 배우자의 경우, 조정 총소득이 5만 달러 ($50,000) 이하인 경우,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5(a)(1)(A)(i)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의 경우, 120달러 ($120).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5(a)(1)(A)(ii) 세분 (k)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의 경우: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5(a)(1)(A)(ii)(I) 섹션 17056에 정의된 대로 자격 있는 임차인에게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250달러 ($250).
(II) 섹션 17056에 정의된 대로 자격 있는 임차인에게 한 명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500달러 ($500).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5(a)(1)(B) 다른 개인의 경우, 조정 총소득이 2만 5천 달러 ($25,000) 이하인 경우,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5(a)(1)(B)(i)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의 경우, 60달러 ($60).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5(a)(1)(B)(ii) 세분 (k)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의 경우: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5(a)(1)(B)(ii)(I) 섹션 17056에 정의된 대로 자격 있는 임차인에게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250달러 ($250).
(II) 섹션 17056에 정의된 대로 자격 있는 임차인에게 한 명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500달러 ($500).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5(a)(2) 세분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는 본 섹션에 따라 하나의 공제만 받는다. 배우자가 개별 신고하는 경우, 공제는 어느 한쪽이 받거나 양쪽이 균등하게 나눌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는 예외이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5(a)(2)(A) 한 배우자가 전체 과세 연도 동안 거주자였고 다른 배우자가 과세 연도의 일부 또는 전부 동안 비거주자였던 경우, 거주자 배우자는 기혼자에게 허용되는 공제의 절반을 허용받고 비거주자 배우자는 세분 (e)에 규정된 대로 비례 배분된 기혼자에게 허용되는 공제의 절반을 허용받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5(a)(2)(B) 양쪽 배우자가 과세 연도의 일부 동안 비거주자였던 경우, 기혼자에게 허용되는 공제는 세분 (e)에 규정된 비례 배분에 따라 양쪽 배우자에게 균등하게 분할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5(b) 배우자의 경우, 각 배우자가 별도의 거주지를 유지하고 전체 과세 연도 동안 이 주에 거주한 경우, 각 배우자는 세분 (a)에 규정된 기혼자에게 허용되는 전체 공제의 절반을 허용받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5(c) 본 섹션의 목적상, "자격 있는 임차인"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5(c)(1) 섹션 17014에 정의된 대로 이 주의 거주자였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5(c)(2) 과세 연도의 최소 50퍼센트 동안 개인의 주 거주지를 구성하는 이 주의 건물을 임차하고 점유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5(d) "자격 있는 임차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5(d)(1) 과세 연도의 50퍼센트 이상 동안 재산세가 면제되는 건물을 임차하고 점유한 개인. 단, 달리 자격이 있는 개인은 해당 개인 또는 해당 개인의 집주인이 점유권세(possessory interest taxes)를 납부하거나,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유사한 시장 가치의 부동산에 납부되는 재산세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재산세 대체 납부금을 납부하는 경우 자격 있는 임차인으로 간주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5(d)(2) 과세 연도의 50퍼센트 이상 동안 주 거주지가 소득세 목적상 해당 개인을 부양가족으로 청구한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개인.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5(d)(3) 과세 연도 동안 주택 소유자 재산세 면제를 부여받았거나 그 배우자가 부여받은 개인. 이 항은 각 배우자가 전체 과세 연도 동안 별도의 거주지를 유지한 경우,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 재산세 면제를 부여받은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5(e) 과세 연도의 일부 동안 비거주자인 달리 자격 있는 임차인은 과세 연도 동안 해당 개인이 이 주에 거주한 각 완전한 달에 대해 해당 공제의 12분의 1 비율로 세분 (a)에 명시된 공제를 청구해야 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5(f) 본 섹션에 규정된 공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청구의 일부로서, 위증의 처벌 하에,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규정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5(g) 본 섹션에 규정된 공제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수시로 규정할 수 있는 양식으로 신고서에 청구되어야 한다.

Section § 17053.6

Explanation

이 법은 교정국이 설정한 합작 투자 프로그램에 고용된 수감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세금 공제를 고용주에게 부여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교정국장과의 합의를 통해 설립됩니다.

또한, 교정국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용주의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를 포함한 연간 목록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6(a) "순세금"(제17039조에 정의된 바와 같음)에 대한 공제로, 형법 제3편 제1장 제5조 제1.5항에 따라 교정국장과의 합의를 통해 설립된 합작 투자 프로그램에 고용된 각 수감자에게 과세 연도 동안 지급되거나 발생한 임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허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6(b) 교정국은 형법 제3편 제1장 제5조 제1.5항(제2717.1조부터 시작)에 따라 합작 투자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교정국에 의해 인증된 모든 고용주의 목록을 매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목록에는 인증된 참여자의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7053.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고용개발국(EDD)에 의해 특정 실업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증받은 개인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세금 공제를 제공합니다. 이 공제는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10%이며, 1인당 최대 $600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고용주가 직원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EDD 인증을 받거나 요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직원 1인당 연간 $3,000를 초과하는 임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고용주의 가족 구성원이나 고용주와 특정 관계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전에 인증 없이 고용되었던 사람에게 지급된 임금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증이 취소되면 통지일 이후부터 공제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고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동안 이용 가능하지만, 고용주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a) 제17039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순세액”에 대한 공제로서, 실업보험법(Unemployment Insurance Code) 제328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고용개발국(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에 의해 인증된 각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허용된다.
이 조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개인이 고용주를 위해 일을 시작하는 날 또는 그 이전에 고용주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한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1) 고용개발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았거나, 또는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2) 고용개발국에 해당 인증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이 세분항의 목적상, 만약 개인이 고용주를 위해 일을 시작하는 날 또는 그 이전에, 개인이 고용개발국으로부터 그 또는 그녀가 특정 대상 집단(targeted group)의 구성원이라는 서면 예비 결정(preliminary determination)을 받은 경우, (1)항 또는 (2)항의 요건은 개인이 고용주를 위해 일을 시작하는 다섯 번째 날 또는 그 이전에 적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b) 이 조항에 따른 공제는 과세 연도 동안 납세자가 동일한 개인에게 삼천 달러 ($3,000)를 초과하여 지급한 임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각 자격 있는 직원과 관련하여, 이 조항에 따른 총 공제액은 육백 달러 ($600)를 초과할 수 없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c) 이 조항에 따른 공제는 다음의 개인에게 지급된 임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c)(1) 납세자와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152조 (a)항의 (1)항부터 (8)항까지에 기술된 관계 중 어느 하나를 가지는 자; 또는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c)(2) 납세자가 유산(estate) 또는 신탁(trust)인 경우, 해당 유산 또는 신탁의 설정자(grantor), 수익자(beneficiary) 또는 수탁자(fiduciary)인 자, 또는 해당 유산 또는 신탁의 설정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와 국세법 제152조 (a)항의 (1)항부터 (8)항까지에 기술된 관계 중 어느 하나를 가지는 개인; 또는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c)(3) 납세자의 부양가족(국세법 제152조 (a)(9)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인 자, 또는 납세자가 유산 또는 신탁인 경우, 해당 유산 또는 신탁의 설정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의 부양가족인 자.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d) 이 조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개인의 고용일 이전에, 해당 개인이 고용개발국으로부터 실업보험법 제328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증받지 않은 기간 동안 고용주에게 고용된 적이 있는 경우, 해당 개인에게 지급된 임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e) 고용 인증이 실업보험법 제328조 (c)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 이 조항에 따른 공제는 고용주가 취소 통지를 받은 날 이후에 고용주가 지급한 임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f) 이 조항에 따른 공제는 납세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이 부분에 따른 모든 공제에 추가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g)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공제는 직원이 납세자를 위해 일을 시작하는 날부터 시작되는 24개월 기간 동안 각 자격 있는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에 적용된다.
(h)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h)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h)(1) 납세자는 특정 과세 연도에 대해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h)(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h)(2)(1)항에 따른 특정 과세 연도에 대한 선택은 해당 과세 연도의 신고서 제출을 위해 법률에 의해 규정된 최종일(연장 기간은 고려하지 않음)부터 시작되는 4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또는 취소할 수 있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h)(3)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h)(3)(1)항에 따른 선택(또는 그 취소)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규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i)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i)(1) 국세법 제3306조 (b)(1)항에 언급된 승계 고용주(successor employer)의 경우, 해당 승계 고용주가 지급한 임금에 대한 이 조항에 따른 공제액 결정은 해당 조항에 언급된 선행 고용주(predecessor employer)가 해당 임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i)(2) 고용주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해당 직원이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와 관련하여 이 조항에 따른 공제는 결정되지 않는다. 단, 고용주가 해당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당 서비스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고용주가 해당 직원에게 해당 서비스에 대해 지급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j)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j) “임금”이라는 용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j)(1) 노동 쟁의 기간 동안의 서비스에 대한 지급과 관련된 국세법 제51조 (c)(3)항에 정의된 지급.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j)(2) 1993년 12월 31일 이후에 고용주를 위해 일을 시작하는 개인에게 지급되거나 발생한 모든 금액.

Section § 17053.12

Explanation

이 법은 식품농업법에 명시된 대로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농산물을 운송하는 납세자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1996년 1월 1일부터, 자격이 되는 납세자는 기부 운송에 발생한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이 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 받은 공제액만큼 다른 관련 세금 공제액을 줄여야 합니다.

기부를 받는 비영리 단체는 납세자에게 기부를 확인하고 제품 종류, 운송 거리, 관련 이름 등의 세부 정보를 포함하는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요청 시 이 증명서를 세무 당국에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액 공제액이 해당 연도 납세자의 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전액 소진될 때까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12(a) 식품농업법 제21편 제1부 제5장 (제585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기부된 농산물을 운송하는 납세자의 경우, 1996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납세자가 해당 기부 농산물 운송과 관련하여 지불하거나 발생시킨 운송 비용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순세액”(제17039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에 대한 세액공제로서 허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12(b)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된 세액공제가 납세자에 의해 청구되는 경우, 납세자가 지불하거나 발생시킨 비용 중 청구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에 대해 이 편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모든 공제는 허용된 세액공제 금액만큼 감액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12(c) 소항 (a)에 따라 세액공제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 납세자가 기부된 농산물을 인도하면, 비영리 자선 단체는 해당 농산물을 운송한 납세자에게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증명서에는 해당 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제품이 식품농업법 제21편 제1부 제5장 (제585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기부되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증명서에는 다음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기부된 제품의 종류와 수량, 운송 거리, 운송인의 이름, 납세자 기부자의 이름, 수혜자의 이름과 주소. 프랜차이즈세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납세자는 해당 증명서 사본을 프랜차이즈세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12(d)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된 세액공제가 “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음 연도 및 필요한 경우 그 이후 연도까지 이월되어 “순세액”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세액공제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계속된다.

Section § 17053.3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간 동안 주, 지방 정부 또는 지정된 비영리 단체에 특정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공정 시장 가액의 55%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이 재산은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가 정한 지침에 따라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파트너십, S 법인 또는 유한 책임 회사(LLC)의 일원인 경우, 재산 기부 가액은 해당 법인에 대한 지분에 따라 개별 파트너 또는 주주에게 배분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초과분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이전에 기부한 경우, 다음 해와 최대 7년 더 이월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 기부한 경우, 필요한 경우 다음 14년 동안 이월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기부된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공제나 세액 공제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30(a) 섹션 17039에 정의된 “순세액”에 대한 공제로,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납세자가 과세 연도 동안 주, 지방 정부 또는 지정된 비영리 단체에 공공 자원법 제28부 (섹션 37000부터 시작)에 따라 행한 적격 기부의 공정 시장 가액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허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30(b) 이 섹션의 목적상, “적격 기부”는 공공 자원법 섹션 37002에 정의된 재산의 기부로서, 공공 자원법 제28부 (섹션 37000부터 시작)에 따라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에 의해 수락이 승인된 것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30(c) 모든 통과 법인의 경우, 공공 자원법 제28부 (섹션 37000부터 시작)에 따라 수락이 승인된 적격 기부의 공정 시장 가액은 적격 기부일 현재 통과 법인에 대한 그들의 지분에 따라 통과 법인의 파트너 또는 주주에게 통과되어야 한다. 이 세분화의 목적상, “통과 법인”이라는 용어는 파트너십, “S” 법인 또는 파트너십으로 취급되는 유한 책임 회사를 의미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30(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30(d)(1)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적격 기부에 대해, 이 섹션에 의해 허용된 공제가 “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음 해 및 필요한 경우 그 후 7년 동안 “순세액”을 줄이기 위해 이월될 수 있으며, 공제가 소진될 때까지 이월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30(d)(2)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적격 기부에 대해, 이 섹션에 의해 허용된 공제가 “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음 해 및 필요한 경우 그 후 14년 동안 “순세액”을 줄이기 위해 이월될 수 있으며, 공제가 소진될 때까지 이월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30(e) 이 공제는 납세자가 기부된 재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어떠한 이익과 관련하여 이 부분에 따라 달리 청구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공제 또는 공제액을 대신한다.

Section § 17053.40

Explanation

이 법은 2026년부터 2036년까지 특정 송전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출하는 캘리포니아의 특정 납세자에게 세액 공제를 도입합니다. 적격 납세자는 적격 지출액의 20%를 세액 공제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간 2천만 달러로 제한됩니다. 적격 지출에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엔지니어링 및 건설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세액 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큰 경우, 남은 금액은 최대 7년 동안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청구하면 다른 공제액이 줄어들고, 납세자는 공제를 받은 프로젝트 부분에 대해 자기자본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인프라 및 경제 개발 은행은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40(a)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36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대해, Section 17039에 정의된 “순세액”에 대해 적격 납세자에게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이 공제액은 해당 과세 연도 동안 적격 납세자가 지불하거나 발생시킨 적격 지출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세 연도당 적격 납세자 1인당 2천만 달러 ($20,000,0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40(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40(b)(1) “은행”이란 정부법(Government Code) Title 6.7 Division 1 Chapter 2 (Section 63021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인프라 및 경제 개발 은행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40(b)(2) “적격 송전 프로젝트”는 정부법(Government Code) Section 63049.73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40(b)(3) “적격 지출”이란 적격 송전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획, 설계, 엔지니어링, 허가, 건설 및 장비에 대해 지불하거나 발생시킨 비용 또는 적격 송전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를 수행하는 적격 납세자의 직원에게 지불하거나 발생시킨 적격 임금을 의미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40(b)(4) “적격 납세자”란 정부법(Government Code) Section 63049.71의 (h)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참여 당사자인 납세자를 의미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40(b)(5) “적격 임금”이란 실업 보험법(Unemployment Insurance Code) Division 6 (Section 13000부터 시작)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40(c)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된 세액 공제가 “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다음 과세 연도 및 필요한 경우 그 후 7년간 “순세액”을 줄이기 위해 이월될 수 있으며, 세액 공제가 소진될 때까지 적용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40(d) 적격 납세자가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된 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 적격 납세자가 지불하거나 발생시킨 적격 지출액에 대해 이 부분(part)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공제액은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된 세액 공제를 계산할 때 고려된 적격 지출액만큼 감소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40(e) 적격 납세자가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된 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는 정부법(Government Code) Title 6.7 Division 1 Chapter 2 Article 10.5 (Section 63049.71부터 시작)에 따라 세액 공제가 청구된 프로젝트 부분에 대해서는 적격 송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기자본 수익을 얻을 수 없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40(f) 은행은 정부법(Government Code) Section 63049.73의 (i)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승인하는 모든 적격 송전 프로젝트에 대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된 세액 공제의 관리를 위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40(g)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40(h) Section 41은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40(i) 이 조항은 2036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로 폐지된다.

Section § 17053.42

Explanation
이 법은 건물을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드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를 허용합니다. 199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납세자는 적격 접근성 비용의 최대 50%까지 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25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순세액보다 많으면, 초과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053.6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8년 1월 1일까지 적격 대마초 사업체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이 공제는 각 과세연도 적격 지출의 25%에 해당하며, 사업체당 또는 통합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룹당 최대 25만 달러로 제한됩니다. 적격 지출에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 임금, 안전 장비 및 교육이 포함됩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체는 매년 7월 또는 과세연도 시작 후 30일 이내에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체에 걸쳐 사용 가능한 총 공제액은 2천만 달러로 제한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공제액은 최대 7년까지 이월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이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지출에 대한 다른 세금 공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8년 12월 1일에 폐지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64(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64(a)(1)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어 2028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제17039조에 정의된 “순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가 적격 납세자에게 허용되며, 이는 적격 납세자의 해당 과세연도 적격 지출 총액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항에 따른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64(a)(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64(a)(2)(A) 이 조항에 따라 어떠한 과세연도에 어떠한 적격 납세자에게 허용되는 세액 공제는 최대 25만 달러($250,000)로 제한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64(a)(2)(A)(B) 제25101조에 따라 통합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거나 제25101.15조에 따라 통합 보고서에 포함될 권한이 있는 적격 납세자의 경우, (A)소항에 명시된 한도는 통합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거나 포함될 권한이 있는 모든 납세자가 청구한 세액 공제의 총액이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통합 그룹이 청구한 세액 공제의 총액은 (A)소항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64(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64(b)(1) “정규직 직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64(b)(1)(A) 적격 납세자로부터 주당 평균 35시간 이상 근무한 서비스에 대해 실업보험법 제6편(제13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임금을 지급받은 자.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64(b)(1)(B) 노동법 제515조에 명시된 정규직 고용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 동안 적격 납세자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실업보험법 제6편(제13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임금을 지급받는 봉급 직원.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64(b)(2) “최저 임금”이란 노동법 제2편 제4부 제1장(제1171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임금을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64(b)(3) “적격 지출”이란 적격 납세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지급하거나 발생시킨 금액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64(b)(3)(A) 적격 납세자의 정규직 직원에 대한 고용 보수. 이 소항의 목적상, “고용 보수”란 해당 최저 임금의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를 지급받는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이 소항에 따른 임금 계산에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단체 건강 보험 혜택, 보육 혜택, 고용주가 제공하는 퇴직 혜택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 또는 연금 혜택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의 정규직 직원에게 귀속되는 금전적 가치가 포함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64(b)(3)(B) 안전 관련 장비, 교육 및 서비스. 이 소항의 목적상, “안전 관련 장비, 교육 및 서비스”란 대마초 면허 소지자의 직원이 개인 및 직업 안전 또는 대마초 면허 소지자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장비; 사업 및 직업법 제26051.5조 (a)항 (11)호 (A)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직장 위험에 대한 비관리직 직원을 위한 교육; 그리고 안전 감사, 경비원, 보안 카메라 및 화재 위험 완화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64(b)(3)(C) 적격 납세자 직원을 위한 인력 개발 및 안전 교육. 이 소항의 목적상, “인력 개발”에는 노사 공동 훈련 프로그램, 견습 표준 부서에 등록된 공동 견습 훈련 위원회 회원 자격, 그리고 실업보험법 제14005조에 정의된 주정부 인정 고숙련 훈련 파트너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64(b)(4) “적격 납세자”란 사업 및 직업법 제10편(제26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상업용 대마초 사업체로서, 정규직 직원에게 다음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64(b)(4)(A)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64(b)(4)(A)(3)항 (A)소항에 명시된 고용 보수.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64(b)(4)(B) 고용주가 제공하는 단체 건강 보험.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64(b)(4)(C) 고용주가 제공하는 퇴직 혜택 또는 연금 혜택, 고용주가 주식의 전체 가치를 지불하는 직원 주식 소유 계획에 따라 정식으로 면허를 받은 상업용 대마초 고용주의 주식을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64(b)(4)(D) 사업 및 직업법 제26050조에 따라 Type-10 또는 Type-12 면허를 소지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64(c) 이 조항 및 제23664조에 따라 모든 적격 납세자에게 세액 공제 예약을 통해 배정될 수 있는 총 누적 세액 공제액은 모든 과세연도에 걸쳐 누적으로 2천만 달러($20,0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17053.71

Explanation

이 법은 2021년 동안 신규 직원을 고용하는 캘리포니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자격이 되는 기업은 추가로 고용한 직원 1명당 1,000달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최대 150,0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기업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총수입이 최소 20% 이상 감소하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액 공제 계산에는 정규직 환산 인원의 순증가를 결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세액 공제 금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4년까지 이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구조를 변경하더라도 계속 운영되는 경우, 새로운 법인이 여전히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법은 관련 기업을 단일 법인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S-법인에 대한 특별 규정을 포함합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이나 규정을 발표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개정 사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되며, 이 법령은 2026년 12월 1일 이후 폐지될 예정입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1(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1(a)(1)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제6902.10조에 따라 잠정 세액 공제 예약을 받은 적격 중소기업 고용주에게는 제17039조에 정의된 "순세액"에 대해 (2)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중소기업 고용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1(a)(2) 이 세분(subdivision)에 의해 허용되는 세액 공제 금액은 (A)소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서 (B)소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뺀 것과 같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1(a)(2)(A)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1(a)(2)(A)(c)세분(subdivision)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격 직원 순증가 1명당 1천 달러 ($1,000)이며, 15만 달러 ($150,000)를 초과할 수 없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1(a)(2)(B) 적격 중소기업 고용주가 제6902.8조에 따라 잠정 세액 공제 예약 금액을 받은 경우, 다음 중 하나가 적용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1(a)(2)(B)(i) 제6902.8조에 따라 제6902.7조에 따른 적격 판매세 및 사용세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적용하기로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한 적격 중소기업 고용주의 경우, 제6902.7조 및 제6902.8조에 따라 적격 중소기업 고용주에게 할당된 세액 공제 금액.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1(a)(2)(B)(ii) 제10부 (제17001조부터 시작) 또는 제11부 (제23001조부터 시작) 또는 둘 다에 따라 세액 공제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적격 중소기업 고용주의 경우, 제6902.8조에 따라 적격 중소기업 고용주가 받은 잠정 세액 공제 예약 금액.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1(b) 이 조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1(b)(1) "월별 정규직 환산 인원"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1(b)(1)(A) 시간당 적격 임금을 받는 적격 직원의 경우, "월별 정규직 환산 인원"은 적격 직원이 적격 중소기업 고용주를 위해 월별로 고용된 총 시간 수를 의미하며, 적격 직원 1인당 월 167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67로 나눈 값이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1(b)(1)(B) 월급을 받는 적격 직원의 경우, "월별 정규직 환산 인원"은 적격 직원이 적격 중소기업 고용주를 위해 월별로 고용된 총 주 수를 4.33으로 나눈 후 적격 직원이 고용된 시간 기준(time base)을 곱한 값이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1(b)(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1(b)(2)(A) "적격 직원"은 적격 중소기업 고용주로부터 적격 임금을 받는 직원을 의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1(b)(2)(A)(B) "적격 직원"은 제17053.72조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를 제외하고, 이 부(part)에 따라 허용되는 다른 세액 공제를 계산하는 데 적격 임금이 포함된 직원을 포함하지 않는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1(b)(3)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1(b)(3)(A) "적격 중소기업 고용주"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500명 이하의 적격 직원을 고용했으며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납세자를 의미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1(b)(3)(A)(i)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총수입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총수입과 비교하여 결정된 총수입이 20% 이상 감소했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1(b)(3)(A)(ii) 회계연도 신고자로서 다음 중 하나를 비교하여 결정된 총수입이 20% 이상 감소했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1(b)(3)(A)(ii)(I) 2019-20 회계연도의 총수입을 2018-19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비교.
(II) 2019-20 회계연도와 2020-21 회계연도의 총수입 평균을 2018-19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비교.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1(b)(3)(A)(iii)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한 납세자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의 총수입에 1.5를 곱한 금액을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총수입과 비교하여 결정된 2020년 2분기 총수입이 20% 이상 감소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1(b)(3)(A)(B) "적격 중소기업 고용주"는 제25101조 또는 제25110조에 따라 통합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납세자 또는 제25101.15조에 따라 통합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승인된 납세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1(b)(4) "적격 임금"은 실업 보험법 제6부 (제13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1(b)(5) "시간 기준"은 적격 직원이 고용된 정규직 고용의 비율을 의미한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1(b)(6) "고용 주 수"는 적격 직원이 해당 월 동안 적격 중소기업 고용주에 의해 고용된 총 역일 수를 7로 나눈 값이며, 4.33을 초과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1(c) 적격 중소기업 고용주의 적격 직원 순증가 수는 (2)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서 (1)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뺀 것과 같다.

Section § 17053.7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세법 조항에 따라 잠정적 세액 공제 예약을 받은 소기업 고용주가 (2020)년도 세금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원래 제출한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세법 조항의 이전 버전에 따라 정의된 소기업에 적용됩니다. 중요하게도, 이 기회는 일시적이며 (2025)년 (12)월 (1)일에 종료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2(a) 입법부는 (2021)년 (11)월 (30)일 현재의 섹션 (17053.72)에 따라 잠정적 세액 공제 예약을 받은 자격을 갖춘 소기업 고용주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여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대해 그들의 신고서를 수정하여 (2021)년 (11)월 (30)일 현재의 섹션 (17053.72)에 따라 허용된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도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2(b)
(202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2(b)(2021)년 (11)월 (30)일 현재의 섹션 (17053.72)의 세부항 (g)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여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대해 (2021)년 (11)월 (30)일 현재의 섹션 (17053.72)에 따라 잠정적 세액 공제 예약을 받은 자격을 갖춘 소기업 고용주는 적시에 제출된 원본 신고서에 해당 세액 공제를 청구할 필요가 없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2(c) 이 섹션의 목적상, "자격을 갖춘 소기업 고용주"는 (2021)년 (11)월 (30)일 현재의 섹션 (17053.72)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2(d) 이 섹션은 (2025)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7053.73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정된 인구조사 구역이나 경제 개발 구역과 같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특정 지역에서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이 세액 공제는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됩니다. 자격 있는 기업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고용되었고 해당 지역에서 업무의 최소 50%를 수행하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기업은 적격 임금과 특정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하는 기업은 이 세액 공제를 청구하기 위해 새로운 장소에서 기존 직원들에게 유사한 직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반도체 및 리튬 배터리 제조와 같은 산업에는 특별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세액 공제는 임시 인력, 소매업, 특정 식품 서비스업을 포함한 일부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세액 공제는 5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자격을 얻고 유지하려면 정확한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a)(1) 201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적격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고 지정된 인구조사 구역 또는 경제 개발 지역에서 해당 적격 정규직 직원이 수행한 업무에 기인하는 적격 임금을 지급하거나 발생시키며, 해당 적격 정규직 직원에 대한 잠정 세액 공제 예약을 받은 적격 납세자에게는 제17039조에 정의된 "순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가 본 조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허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a)(2)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지정된 인구조사 구역 또는 경제 개발 지역 요건은 (b)항 (14)호 (A)소호의 (ii), (iii), (iv) 또는 (v)목에 기술된 적격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a)(3) 과세연도에 대해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잠정 세액 공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의 적용 가능한 비율의 곱과 같다.
(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a)(4)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a)(4)(A) 적격 납세자가 지정된 인구조사 구역 또는 경제 개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적격 납세자는 새로운 장소에서 고용된 각 적격 정규직 직원에 대한 적격 임금에 대해 세액 공제를 허용받는다. 단, 적격 납세자가 이전 장소의 각 직원에게 지정된 인구조사 구역 또는 경제 개발 지역의 새로운 장소에서 유사한 보상을 제공하는 서면 고용 제안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a)(4)(A)(B) 본 항의 목적상, "지정된 인구조사 구역 또는 경제 개발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12개월 기간 내에 지정된 인구조사 구역 또는 구역들 또는 경제 개발 지역 내에서 적격 납세자가 고용한 적격 정규직 직원의 수가 증가하고, 동시에 이 주에서 적격 납세자가 고용했지만 지정된 인구조사 구역 또는 경제 개발 지역 외부에 있는 정규직 직원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a)(4)(A)(C) 본 항은 소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a)(5)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는 적격 납세자의 기한 내에 제출된 원본 신고서에서만 청구될 수 있으며, 적격 납세자가 잠정 세액 공제 예약을 받은 적격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만 청구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 본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1) 과세연도의 "잠정 세액 공제 금액"은 각 적격 정규직 직원에 대한 적용 가능한 세액 공제 비율과 해당 과세연도 동안 적격 납세자가 해당 적격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한 적격 임금의 곱과 같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2) 과세연도의 "적용 가능한 비율"은 분수와 같다. 그 분자는 기준 연도 동안 이 주에서 고용된 정규직 직원의 총수(동일한 기준으로 결정됨)와 비교하여 과세연도 동안 이 주에서 고용된 정규직 직원의 총수(연간 정규직 환산 기준으로 결정됨)의 순증가분이며, 그 분모는 과세연도 동안 이 주에서 고용된 적격 정규직 직원의 총수이다. 적용 가능한 비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3) "적용 가능한 세액 공제 비율"은 적격 정규직 직원이 적격 납세자에 의해 처음 고용된 역년의 세액 공제 비율을 의미한다. 모든 역년에 대한 적용 가능한 세액 공제 비율은 35퍼센트이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4) "기준 연도"는 2013 과세연도를 의미한다. 단, 201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적격 정규직 직원을 처음 고용한 적격 납세자의 경우, 기준 연도는 적격 정규직 직원이 적격 납세자에 의해 처음 고용된 과세연도 직전의 과세연도를 의미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5) "취득"은 증여, 상속, 이혼에 따른 이전 또는 대가 여부에 관계없이 기타 모든 이전을 포함한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6) "연간 정규직 환산"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6)(A) 시간당 적격 임금을 받는 정규직 직원의 경우, "연간 정규직 환산"은 해당 직원이 적격 납세자를 위해 근무한 총 시간(직원당 2,000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을 2,000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6)(B) 봉급을 받는 정규직 직원의 경우, "연간 정규직 환산"은 해당 직원이 적격 납세자를 위해 근무한 총 주수를 52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IV) 중범죄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
(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6)(B)(V)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부 제3편 제2장 제2조(제11250조부터 시작)에 따른 CalWORKs 수혜자이거나, 복지 및 기관법 제17000.5조에 따른 일반 지원 수혜자.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6)(B) 개인은 적격 납세자에 의해 처음 고용된 날부터 시작하여 그 후 60개월이 끝나는 기간 동안에만 적격 정규직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1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14)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14)(A) “적격 납세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14)(A)(i) 지정된 인구조사 구역 또는 경제 개발 지역 내에서 사업 또는 무역에 종사하며, 과세 연도 동안 적격 임금을 지급하거나 발생시키는 개인 또는 법인.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14)(A)(ii) 반도체 제조 또는 반도체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잠정 세액 공제 예약을 요청할 때, 연방 유용한 인센티브를 통한 반도체 생산 촉진법(CHIPS Act of 2022, 공법 117-167) A부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포함)에 따라 연방 자금을 신청할 의도이거나 신청했음을, 또는 동법 제107조에 따라 세액 공제를 청구할 의도이거나 청구했음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자체 인증하고 증빙을 제공하며, 과세 연도 동안 적격 임금을 지급하거나 발생시키는 개인 또는 법인.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14)(A)(iii) 전기 비행기 제조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잠정 세액 공제 예약을 요청할 때, 전기 수직 이착륙(eVTOL) 제조업체에 대한 제6010.8조에 따른 판매 및 사용세 면제를 받았음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자체 인증하고 증빙을 제공하며, 과세 연도 동안 적격 임금을 지급하거나 발생시키는 개인 또는 법인.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14)(A)(iv) 리튬 생산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잠정 세액 공제 예약을 요청할 때, 제47002조에 정의된 생산자로서 과세 연도 동안 제25편(제47000조부터 시작)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며, 과세 연도 동안 적격 임금을 지급하거나 발생시키는 개인 또는 법인임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자체 인증하고 증빙을 제공하는 경우.
(v)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14)(A)(v)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14)(A)(v)(I) 리튬 배터리 제조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잠정 세액 공제 예약을 요청할 때, 주된 사업이 리튬 배터리 제조이며 과세 연도 동안 적격 임금을 지급하거나 발생시키는 개인 또는 법인임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자체 인증하고 증빙을 제공하는 경우.
(II) 본 조항의 목적상, “주된 사업”은 총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이 리튬 배터리 제조에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14)(A)(B) 모든 통과 법인(pass-thru entity)의 경우, 납세자가 본 조항에 따른 적격 납세자인지 여부의 결정은 법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본 조항 또는 제23626조에 따른 모든 세액 공제는 통과 법인에 허용되고 본 편 또는 제11편(제23001조부터 시작)의 해당 조항에 따라 파트너 및 주주에게 통과된다. 본 세분(subdivision)의 목적상, “통과 법인”이라는 용어는 모든 파트너십 또는 “S” 법인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14)(A)(C) “적격 납세자”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14)(A)(C)(i) 미국 관리예산실(United State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발행한 2012년판 북미 산업 분류 시스템(NAICS) 코드 561320에 설명된 임시 인력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주.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14)(A)(C)(ii) 미국 관리예산실이 발행한 2012년판 북미 산업 분류 시스템(NAICS) 섹터 44-45에 설명된 소매 무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주.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14)(A)(C)(iii) 미국 관리예산실이 발행한 2012년판 북미 산업 분류 시스템(NAICS) 코드 711110, 722511, 722513, 722514 또는 722515에 설명된 식품 서비스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고용주.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14)(A)(C)(iv) 미국 관리예산실이 발행한 2012년판 북미 산업 분류 시스템(NAICS) 코드 713210, 721120 또는 722410에 설명된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고용주.
(v)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14)(A)(C)(v)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14)(A)(C)(v)(I) 성인용 사업체인 고용주.
(II) 본 조항의 목적상: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14)(A)(B)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의 경우,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세분 (b)의 단락 (14)의 소단락 (A)의 조항 (ii), (iii), (iv) 또는 (v)에 기술된 적격 납세자는 적격 정규직 직원을 고용한 경우, 해당 세액 공제가 청구되는 과세 연도 종료일 다음 달의 마지막 날 또는 그 이전에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정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잠정 세액 공제 예약을 요청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2) 적격 정규직 직원에 대한 잠정 세액 공제 예약을 얻기 위해, 적격 납세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결정하는 필요한 정보(이름, 사회 보장 번호, 고용 시작일, 적격 정규직 직원의 급여율, 이전 과세 연도의 적격 납세자의 총수입(반품 및 공제 제외), 그리고 해당 적격 정규직 직원이 2013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했던 정부법 제7072조에 정의된 목표 고용 지역의 거주자인지 여부 포함)를 제공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3) 적격 납세자는 이전 과세 연도에 고용된 각 적격 정규직 직원에 대한 연간 고용 증명서를 해당 과세 연도의 세 번째 달 15일 또는 그 이전에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해당 증명서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결정하는 필요한 정보(적격 납세자가 고용한 각 적격 정규직 직원의 이름, 사회 보장 번호, 고용 시작일 및 급여율 포함)가 포함되어야 한다.
(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4)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4)(A) 세분 (b)의 단락 (14)의 소단락 (A)의 조항 (ii), (iii), (iv) 또는 (v)에 정의된 적격 납세자는 요청 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세분 (b)의 단락 (14)의 소단락 (A)에 명시된 해당 확인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4)(A)(B) 해당 확인 서류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정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4)(A)(C) 본 단락에 따른 확인 서류 미제공으로 인해 청구된 세액 공제가 불허되는 경우, 이는 신고서에 나타난 계산 오류로 처리된다. 그러한 불허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액은 제19051조에 규정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부과될 수 있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b)(5) 납세자의 직원에 대해 납세자에게 제공된 잠정 세액 공제 예약은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세액 공제에 대한 납세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결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f)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f)(1) 역년 동안 고용된 적격 정규직 직원에 대한 잠정 세액 공제 예약을 승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f)(2) 역년에 대한 총 잠정 예약 금액과 총 소기업 잠정 예약 금액을 결정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f)(3) 2013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했던 정부법 제7072조에 정의된 목표 고용 지역의 거주자인 적격 정규직 직원에 대한 적격 납세자의 잠정 세액 공제 예약 요청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목표 고용 지역에 적격 정규직 직원이 거주하는 것은 개인의 적격 정규직 직원으로서의 자격 또는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세액 공제에 대한 적격 납세자의 자격에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f)(4) 제19542조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본 조항 및 제23626조에 따라 각 과세 연도에 청구된 세액 공제 금액과 창출된 신규 일자리 수를 고용주 이름과 함께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인터넷 웹사이트에 제공한다.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g)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g)(1) 재정부는 2014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 5년마다 1월 1일까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지정된 인구조사 구역 목록과 최저 민간 실업률을 가진 인구조사 구역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g)(2) 정부법 제13073.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재정부에 의한 지정된 인구조사 구역 및 최저 민간 실업률 인구조사 구역의 재지정은 본 세액 공제의 목적상 재정부가 지정된 인구조사 구역을 재지정한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h) 본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h)(1) 국세법 제267조, 제318조 또는 제707조에 따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업 또는 기업의 모든 직원은 단일 납세자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h)(2) 법인화되지 않고 공통의 지배를 받는 사업 또는 기업의 모든 직원은 단일 납세자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h)(3) 각 사업 또는 기업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있는 경우)는 해당 세액 공제를 발생시키는 적격 임금 비용의 비례적 지분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방식으로 해당 사업 또는 기업에 배분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h)(4) 제23626조 (h)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인 통제 집단의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은 고용을 결정하는 데 적용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h)(5) 고용주가 다른 고용주의 사업 또는 기업의 주요 부분(이하 이 항에서 "전임자"라 한다) 또는 전임자의 사업 또는 기업의 별도 단위의 주요 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 이후 종료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i)항을 제외한 이 조항을 적용할 목적으로, 해당 직원이 해당 사업 또는 기업에서 계속 고용되는 경우 적격 정규직 직원과 고용주 간의 고용 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i)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i)(1) (a)항에 따라 적격 임금이 고려되는 적격 정규직 직원의 고용이 적격 납세자와의 고용 개시 후 처음 36개월 이내에, 연속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격 납세자에 의해 언제든지 종료되는 경우, 해당 고용이 종료되는 과세 연도에 이 부분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은 해당 과세 연도 및 해당 직원에게 지급되거나 발생한 적격 임금에 기인하는 모든 이전 과세 연도에 대해 (a)항에 따라 허용된 세액 공제액과 동일한 금액만큼 증가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i)(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i)(2)(1)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i)(2)(1)(A) 적격 납세자의 고용을 자발적으로 떠나는 적격 정규직 직원의 고용 종료.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i)(2)(1)(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i)(2)(1)(B)(1)항에 언급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장애를 입어 해당 고용의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적격 정규직 직원의 고용 종료. 단, 해당 장애가 해당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거되고 적격 납세자가 해당 직원에게 재고용을 제안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i)(2)(1)(C) 해당 고용 종료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1256-30조부터 제1256-43조까지에 정의된 바와 같은 해당 직원의 위법 행위로 인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의 적격 정규직 직원의 고용 종료.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i)(2)(1)(D) 계절적 고용으로 인한 감축을 포함하여 적격 납세자의 사업 또는 기업 운영의 상당한 감축으로 인한 적격 정규직 직원의 고용 종료.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i)(2)(1)(E) 해당 직원이 다른 적격 정규직 직원으로 대체되어 직원 수와 고용 시간 모두에서 순증가를 초래하는 경우의 적격 정규직 직원의 고용 종료.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i)(2)(1)(F) 해당 고용이 계절적 고용으로 간주되고 적격 직원이 계절적으로 재고용되는 경우의 적격 정규직 직원의 고용 종료.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i)(3)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i)(3)(1)항의 목적상, 적격 정규직 직원이 해당 사업 또는 기업에서 계속 고용되고 적격 납세자가 해당 사업 또는 기업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적격 납세자의 사업 또는 기업 운영 형태의 단순한 변경으로 인해 적격 납세자와 적격 정규직 직원 간의 고용 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i)(4)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i)(4)(1)항에 따른 세금 증가는 이 부분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액을 결정할 목적으로 이 부분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j)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j) 유산 또는 신탁의 경우,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j)(1) 과세 연도의 적격 임금은 유산 또는 신탁과 수익자 간에 각자에게 배분 가능한 유산 또는 신탁의 소득을 기준으로 배분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j)(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j)(2)(1)항에 따라 적격 임금이 배분된 수익자는 이 부분의 목적상 해당 임금에 대한 고용주로 간주된다.
(k)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3(k)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된 세액 공제가 "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다음 연도 및 필요한 경우 그 후 4년간 "순세액"을 줄이기 위해 이월될 수 있으며, 세액 공제가 소진될 때까지 이월된다.

Section § 17053.7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2024년 과세 연도부터 노동조합에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에게 세액 공제를 도입합니다. 적격 납세자는 노동조합 회비에 대해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회비에 특정 조정 계수를 곱한 금액과 연간 조정 가능하며 최대 100달러로 제한되는 회비 중 더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주 예산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금액들은 0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적격 납세자'는 성실한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고 회비를 납부하며, 임금 원천징수 또는 특정 재택 서비스 제공과 같은 특정 고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액 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의 목표는 노동조합 가입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2026년부터 주정부는 매년 총 청구 건수와 지급된 공제액을 보고할 것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5(a)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격 납세자에게는 제17039조에 정의된 “순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가 다음 중 더 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허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5(a)(1) 해당 과세 연도에 적격 납세자가 납부한 회비에 근로자 세액 공제 조정 계수를 곱한 금액.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5(a)(2) 해당 과세 연도에 적격 납세자가 납부한 회비와 동일한 금액으로, (b)항에 따라 설정된 최대 100달러($100)를 초과하지 않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매년 제17041조 (h)항에 따른 소득세 구간 재계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계산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5(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5(b)(1) 2024년 5월 1일 이후 제정된 연간 예산법 또는 연간 예산법과 관련된 세출을 규정하는 법안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해당 연도의 근로자 세액 공제 조정 계수는 0퍼센트이며, (a)항 (2)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액은 해당 과세 연도에 0달러($0)로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5(b)(2) 입법부의 의도는 근로자 세액 공제 조정 계수와 (a)항 (2)호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금액이 이 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세수 손실이 4억 달러($400,000,0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5(c)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5(c)(1) “성실한 노동 단체”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 단체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5(c)(1)(A) 제23701a조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5(c)(1)(B) 캘리포니아에서 임금, 근로 시간 및 근로 조건에 관하여 실제로 직원을 대표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5(c)(1)(C) 그 임원들이 회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되었거나 또는 연방 법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선출되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5(c)(1)(D) 어떠한 고용주의 지배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고 어떠한 고용주로부터도 부적절한 지원이나 도움을 받지 않았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5(c)(2) “회비”는 납세자가 과세 연도 동안 성실한 노동 단체에 납부된 회비 또는 회비 상당액에 대해 지급하거나 발생시킨 금액을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5(c)(3) “적격 납세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5(c)(3)(A) 단체 교섭 목적으로 성실한 노동 단체에 의해 대표되며, 해당 단체에 회비 또는 회비 상당액을 납부하는 자.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5(c)(3)(B)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5(c)(3)(B)(i) 실업 보험법 제6편 (제13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임금이 있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5(c)(3)(B)(ii)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부 제3장 제7조 (제12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14132.95조, 제14132.952조 또는 제14132.956조에 따라 재택 지원 서비스 제공자이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5(c)(3)(B)(iii) 복지 및 기관법 제14132.97조에 따라 면제 개인 간호 서비스 제공자이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5(d)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5(d)(a)항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는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를 계산할 때 고려되는 금액과 관련하여 적격 납세자가 이 부분에 따라 달리 허용될 수 있는 다른 세액 공제 또는 공제를 대신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5(e) 이 조항에 따라 세액 공제로 허용되는 금액이 해당 과세 연도에 이 부분에 따라 계산된 세금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른 미납 금액(있는 경우)에 대해 공제되며, 잔액(있는 경우)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세금 감면 및 환급 계정에서 지급되어 적격 납세자에게 환급된다.
(f)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5(f)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5(f)(1) 제41조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상, 입법부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5(f)(1)(A)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의 목적은 개인이 조합원으로서의 비용을 부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5(f)(1)(B) 입법부가 세금 지출이 목표,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지 측정할 때 사용할 성과 지표는 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총 신고서 수와 청구된 세액 공제의 총액이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5(f)(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5(f)(2)(A)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2026년 역년(曆年)부터 시작하여 세액 공제가 유효한 동안 매년, 정보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과세 연도에 대해 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총 신고서 수와 청구된 세액 공제의 총액에 관한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75(f)(2)(A)(B) 이 항의 공개 요건은 제19542조에 대한 예외로 간주된다.

Section § 17053.8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기업들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노숙을 경험하는 개인을 고용할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공제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며, 고용주는 연간 최대 $30,000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적격 개인이 근무한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500~999시간 근무 시 $2,500부터 2,000시간 이상 근무 시 $10,000까지 다양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기업은 최저 임금의 최소 120%를 지급하고 임금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적격 개인은 노숙자이거나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인증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고용 직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TB)에 공제를 예약해야 합니다. 공제는 연간 $3천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않은 공제는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청구된 공제는 고용주의 임금 비용 공제를 줄입니다. 이 법은 2027년 12월에 만료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0(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0(a)(1)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적격 개인을 고용하는 적격 납세자에게 Section 17039에 정의된 "순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가 허용되며, (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으로, 납세자당 과세연도당 삼만 달러 ($30,0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0(a)(2) 적격 납세자는 본 조항에 따라 과세연도당 다음 금액의 세액 공제를 허용받는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0(a)(2)(A) 세액 공제가 청구되는 과세연도 동안 적격 고용주를 위해 최소 500시간 이상, 1,00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각 적격 개인에 대해 이천오백 달러 ($2,500).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0(a)(2)(B) 세액 공제가 청구되는 과세연도 동안 적격 고용주를 위해 최소 1,000시간 이상, 1,50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각 적격 개인에 대해 오천 달러 ($5,000).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0(a)(2)(C) 세액 공제가 청구되는 과세연도 동안 적격 고용주를 위해 최소 1,500시간 이상, 2,00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각 적격 개인에 대해 칠천오백 달러 ($7,500).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0(a)(2)(D) 세액 공제가 청구되는 과세연도 동안 적격 고용주를 위해 최소 2,000시간 이상 근무하는 각 적격 개인에 대해 만 달러 ($10,000).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0(b) 본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0(b)(1) "연속 돌봄 (Continuum of care)"은 연방 규정집 제24편 Section 578.3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0(b)(2) "통합 진입 시스템 (Coordinated entry system)"은 연방 규정집 제24편 Section 578.7에 따라 개발된 중앙 집중식 또는 통합 평가 시스템을 의미하며, 노숙자 프로그램 참가자의 접수, 평가 및 의뢰 제공을 조정하도록 설계되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0(b)(3) "적격 고용주"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0(b)(3)(A) 실업 보험법 제6편 (Section 13000부터 시작)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인 임금을 지급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0(b)(3)(B) 최저 임금의 최소 120퍼센트를 지급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0(b)(3)(C) 해당 적격 고용주가 해당 적격 개인에 대해 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각 적격 개인에 대해 받은 인증서 사본을 요청 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공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0(b)(4) "적격 개인"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0(b)(4)(A) 해당 개인은 노숙자이거나, 고용일 또는 고용 직전 180일 기간 중 언제든지, 지역 연속 돌봄 또는 지역 통합 진입 시스템 또는 지역 노숙자 관리 정보 시스템과 연결된 지역 기반 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한 노숙자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0(b)(4)(B) 해당 개인은 (c)항 (2)호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았으며, 해당 인증서는 만료되지 않았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0(b)(5) "노숙자 관리 정보 시스템 (Homeles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은 연방 규정집 제24편 Section 578.3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노숙자 관리 정보 시스템"에는 연방 규정집 제24편 Part 576 (Section 576.1부터 시작)에 따라 연방 정부가 허용하는 피해자 서비스 제공자 또는 법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유사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포함된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0(b)(6) "노숙자인 사람"은 연방 규정집 제24편 Section 578.3에 정의된 "노숙자"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7)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0(b)(7) "최저 임금"은 노동법 제2편 제4부 제1장 (Section 1171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임금을 의미한다.
(8)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0(b)(8) "적격 납세자"는 실업 보험법 제6편 (Section 13000부터 시작)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인 임금을 적격 개인에게 지급하는 적격 고용주를 의미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0(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0(c)(1) 적격 고용주가 요청 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연속 돌봄, 또는 지역 통합 진입 시스템 또는 지역 노숙자 관리 정보 시스템과 연결된 지역 기반 서비스 제공자,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지정한 기타 프로그램이 발급한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본 조항에 따른 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0(c)(2) 연속 돌봄 또는 지역 통합 진입 시스템 또는 지역 노숙자 관리 정보 시스템과 연결된 지역 기반 서비스 제공자는 적격 개인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0(c)(3)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0(c)(3)(2)항에 따른 인증서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정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발급되어야 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0(c)(4) 본 항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 후에 만료된다.

Section § 17053.82

Explanation

이 법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캘리포니아의 특정 대마초 사업체들이 매년 1만 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사업체는 대마 통제국으로부터 수수료 면제 및 유예 프로그램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마 통제국은 이러한 자격 있는 사업체 목록을 세금 공제를 담당하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보관하고 제공할 것입니다. 만약 세금 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최대 8년 동안 미래의 세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 공제를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한시적으로 2028년 12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2(a)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고 2028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제17039조에 정의된 '순세액'에 대한 공제가 적격 납세자에게 1만 달러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허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2(b) 이 조항의 목적상, '적격 납세자'란 대마 통제국이 관리하는 비즈니스 및 직업법 제26249조에 따라 수립된 수수료 면제 및 유예 프로그램에 대해 자금 가용성에 따라 조건부 승인을 포함한 승인을 받은 지분 면허 소지자를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2(c) 2024년 1월 1일과 그 이후 매 6개월마다, 대마 통제국은 이 조항을 관리할 목적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적격 납세자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대마 통제국은 이 정보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함으로써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2(d)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된 공제가 '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음 과세 연도 및 필요한 경우 그 이후 7년 동안 '순세액'을 줄이기 위해 이월될 수 있으며, 공제가 소진될 때까지 적용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2(e)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규칙, 지침 또는 절차를 규정할 수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된 공제의 할당에 관한 모든 지침을 포함한다.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이 조항에 따라 규정한 어떠한 규칙, 지침 또는 절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2(f) 이 조항과 제23682조는 대마 형평성 세금 공제(Cannabis Equity Tax Credit)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2(g) 이 조항은 2028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7053.8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적격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 제작자들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영화 제작자들은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로부터 제작이 인증되면 지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비율은 일반 영화 제작 비용의 경우 20%이며, 독립 영화이거나 캘리포니아로 이전한 TV 시리즈인 경우 25%입니다. 독립 영화 세액 공제는 다른 당사자에게 판매될 수 있습니다. 영화 제작자들은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지출, 제작 일정, 인력 다양성에 관한 특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종류의 제작물이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세액 공제의 할당 및 보고를 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인증, 할당을 감독하고 절차를 규제하며, 독립 영화를 우선시하는 규칙을 설정했습니다.
(1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5(12) “Production period” means the period beginning with preproduction and ending upon completion of postproduction.
(1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5(13) “Qualified entity” means a personal service corporation as defined in Section 269A(b)(1)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a payroll services corporation, or any entity receiving qualified wages with respect to services performed by a qualified individual.
(1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5(14)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5(14)(A) “Qualified individual” means any individual who performs services during the production period in an activity related to the production of a qualified motion picture.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5(14)(A)(B) “Qualified individual” shall not include either of the following: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5(14)(A)(B)(i) Any individual related to the qualified taxpayer as described in subparagraph (A), (B), or (C) of Section 51(i)(1)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5(14)(A)(B)(ii) Any 5-percent owner, as defined in Section 416(i)(1)(B)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the qualified taxpayer.
(15)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5(15)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5(15)(A) “Qualified motion picture” means a motion picture that is produced for distribution to the general public, regardless of medium, that is one of the following: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5(15)(A)(i) A feature with a minimum production budget of one million dollars ($1,000,000) and a maximum production budget of seventy-five million dollars ($75,000,000).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5(15)(A)(ii) A movie of the week or miniseries with a minimum production budget of five hundred thousand dollars ($500,000).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5(15)(A)(iii) A new television series produced in California with a minimum production budget of one million dollars ($1,000,000) licensed for original distribution on basic cable.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5(15)(A)(iv) An independent film.
(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5(15)(A)(v) A television series that relocated to California.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5(15)(A)(B) To qualify as a “qualified motion picture,”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shall be satisfied: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5(15)(A)(B)(i) At least 75 percent of the production days occur wholly in California or 75 percent of the production budget is incurred for payment for services performed within the state and the purchase or rental of property used within the state.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5(15)(A)(B)(ii) Production of the qualified motion picture is completed within 30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the qualified taxpayer’s application is approved by the California Film Commission.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a qualified motion picture is “completed” when the process of postproduction has been finished.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5(15)(A)(B)(iii) The copyright for the motion picture is registered with the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pursuant to Title 17 of the United States Code.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5(15)(A)(B)(iv) Principal photography of the qualified motion picture commence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application is approved by the California Film Commission, but no later than 180 days after the date of that approval.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5(15)(A)(C)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 (A), in computing the total wages paid or incurred for the production of a qualified motion picture, all amounts paid or incurred by all persons or entities that share in the costs of the qualified motion picture shall be aggregated.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5(15)(A)(D) “Qualified motion picture” shall not include commercial advertising, music videos, a motion picture produced for private noncommercial use, such as weddings, graduations, or as part of an educational course and made by students, a news program, current events or public events program, talk show, game show, sporting event or activity, awards show, telethon or other production that solicits funds, reality television program, clip-based programming if more than 50 percent of the content is comprised of licensed footage, documentaries, variety programs, daytime dramas, strip shows, one-half hour (air time) episodic television shows, or any production that falls within the recordkeeping requirements of Section 2257 of Title 18 of the United States Code.
(16)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5(16) “Qualified expenditures” means amounts paid or incurred to purchase or lease tangible personal property used within this state in the production of a qualified motion picture and payments, including qualified wages, for services performed within this state in the production of a qualified motion picture.
(17)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5(17)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5(17)(A) “Qualified taxpayer” means a taxpayer who has paid or incurred qualified expenditures and has been issued a credit certificate by the California Film Commission pursuant to subdivision (g).

Section § 17053.87

Explanation

이 법은 납세자가 2017년부터 2028년까지 대학 접근 세액 공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총 세액 공제액은 5억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시설청은 선착순으로 이러한 세액 공제를 배정하고 인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세액 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남은 금액을 최대 5년 동안 다음 해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에 기부된 돈은 대학 교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되며, 먼저 일반 기금으로 배정된 후, 행정 비용, 홍보 활동, 그리고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기부금으로 조성된 수입을 위한 특별 기금 설립을 의무화합니다. 이 세액 공제 프로그램은 2028년 12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7(a)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어 2028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제17039조에 정의된 "순세액"에 대한 공제로, 캘리포니아 교육 시설청(California Educational Facilities Authority)이 배정하고 인증한 바에 따라 납세자가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학 접근 세액 공제 기금(College Access Tax Credit Fund)에 기부한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허용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7(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7(b)(1) 본 조항, 제12207조 및 제23687조에 따라 배정 및 인증될 수 있는 총 세액 공제 금액은 5억 달러 ($500,000,000)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7(b)(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7(b)(2)(A)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캘리포니아 교육 시설청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7(b)(2)(A)(i) 선착순으로 본 조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세액 공제를 배정하고 인증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7(b)(2)(A)(ii) 납세자가 대학 접근 세액 공제 기금에 기부하고 캘리포니아 교육 시설청으로부터 본 조항에 의해 허용되는 공제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한다. 이 절차는 캘리포니아 교육 시설청이 기부금 수령 후 45일 이내에 공제 대상 기부 금액을 인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7(b)(2)(A)(iii) 해당 연도에 발급된 각 공제 증명서 사본을 해당 증명서가 발급된 연도 직후의 역년 3월 1일까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제공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7(b)(2)(A)(B)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7(b)(2)(A)(B)(i) 캘리포니아 교육 시설청은 본 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모든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7(b)(2)(A)(B)(i)(ii)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은 (i)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교육 시설청이 채택한 어떠한 규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7(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7(c)(1) 본 조항에 의해 허용된 공제액이 "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음 연도 및 필요한 경우 그 후 5년 동안 "순세액"을 줄이기 위해 이월될 수 있으며, 공제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7(c)(2) 본 조항에 의해 허용된 공제를 계산할 때 본 조항에 따라 고려된 금액에 대해서는 본 부분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7(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7(d)(1) 대학 접근 세액 공제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 내 특별 기금으로 설립된다. 이 특별 기금의 모든 수입은 다음과 같이 배정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7(d)(1)(A) 첫째, 해당 과세 연도에 본 조항 및 제23687조에 따라 허용된 인증된 공제 총액과 동일한 금액이 일반 기금으로 배정된다. 일반 기금으로 배정된 자금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8항 및 제8.5항의 목적상 일반 기금 수입으로 간주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7(d)(1)(B) 둘째, 예산 배정 시, 보험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캘리포니아 교육 시설청, 감사관, 그리고 학생 지원 위원회에 본 조항, 제12207조, 제23687조 및 교육법 제69431.7조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들이 발생시킨 모든 행정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배정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7(d)(1)(C) 셋째, 예산 배정 시, 캘리포니아 교육 시설청에 대학 접근 세액 공제 기금 및 본 조항, 제12207조, 제23687조에 의해 허용되는 공제에 대해 납세자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목적으로 배정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7(d)(1)(D) 넷째,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남은 수입은 교육법 제5편 제42부 제2장 제16조 (제6984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목적으로 학생 지원 위원회에 계속해서 배정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7(d)(2) 대학 접근 세액 공제 기금에 대한 기부에 대해 (a)항, 제12207조의 (a)항, 및 제23687조의 (a)항에 의해 허용되는 세액 공제는 대학 접근 세액 공제(College Access Tax Credit)로 알려진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7(e) 본 조항은 2028년 12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17053.8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신선 농산물, 육류, 계란, 통조림 식품 등 특정 식품을 주 내 푸드 뱅크에 기부하는 농부 및 기타 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이루어진 이러한 기부에 대해 기부자는 기부된 식품 가치의 15%에 해당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푸드 뱅크는 기부 내역을 상세히 기재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세금 신고 시 공제를 청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공제액이 납세자의 세금 청구액보다 큰 경우, 최대 6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목표는 기아 퇴치를 돕기 위해 식품 기부를 늘리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세무국은 2026년까지 기부 품목의 원산지 및 가치와 같은 세부 정보를 추적하여 이 공제의 효과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보고 의무가 종료되며, 해당 법령 자체는 2027년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8(a) 식품농업법 제21편 제1부 제5장 (제585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푸드 뱅크에 적격 기부 품목을 기부하는 적격 납세자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제17039조에 따라 정의된 “순세액”에 대한 공제로 해당 적격 기부 품목의 적격 가치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허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8(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8(b)(1) “적격 기부 품목”은 신선한 과일 또는 신선한 채소와 다음의 원료 농산물 또는 가공 식품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8(b)(1)(A) 다음의 모든 것: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8(b)(1)(A)(i) 식품농업법 제42510조에 정의된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8(b)(1)(A)(ii) 식품농업법 제18665조에 정의된 “육류 식품”.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8(b)(1)(A)(iii) 식품농업법 제18675조에 정의된 “가금류”.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8(b)(1)(A)(iv) 식품농업법 제75027조에 정의된 “계란”.
(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8(b)(1)(A)(v) 식품농업법 제58609조에 정의된 “생선”.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8(b)(1)(B) 보건안전법 제109935조에 정의된 다음의 모든 식품: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8(b)(1)(B)(i) 쌀.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8(b)(1)(B)(ii) 콩.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8(b)(1)(B)(iii) 통조림, 냉동, 건조, 탈수 및 100퍼센트 주스 형태의 과일, 견과류 및 채소.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8(b)(1)(B)(iv) 식품농업법 제15편 (제32501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치즈, 우유, 요구르트, 버터 및 탈수유.
(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8(b)(1)(B)(v) 보건안전법 제114094.5조의 적용을 받는 영아용 조제유.
(v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8(b)(1)(B)(vi) 식물성 기름 및 올리브유.
(v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8(b)(1)(B)(vii) 수프, 파스타 소스 및 살사.
(v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8(b)(1)(B)(viii) 빵 및 파스타.
(ix)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8(b)(1)(B)(ix) 통조림 육류 및 통조림 해산물.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8(b)(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8(b)(2)(A) “적격 납세자”는 토지에서 작물을 심고, 관리하며, 수확하는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8(b)(2)(A)(B)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8(b)(2)(A)(B)(i) “적격 납세자”는 또한 적격 기부 품목을 재배하거나 사육하거나, 적격 기부 품목을 수확, 포장 또는 가공하는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하며, 단 해당 자가 소매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8(b)(2)(A)(B)(i)(ii) 이 소항에서 사용된 “소매업자”는 주로 대중에게 직접 소매 판매를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8(b)(3)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8(b)(3)(A) “적격 가치”는 적격 납세자의 기부 월 내에 판매된 기부 품목의 총 동일 등급 도매 판매를 기준으로 한 가중 평균 도매 가격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8(b)(3)(A)(B) 적격 납세자의 기부 월에 기부 품목의 도매 판매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적격 가치”는 미국 농무부 농업 마케팅 서비스 또는 그 후임 기관이 발행한 동일 등급 제품을 기준으로 한 기부 월의 가장 가까운 지역 도매 시장 가격과 동일하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8(c)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된 공제가 적격 납세자에 의해 청구되는 경우, 적격 납세자가 지불하거나 발생시킨 비용 중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에 대해 이 편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모든 공제는 (a)항에 규정된 공제 금액만큼 감소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8(d) 적격 납세자는 푸드 뱅크에 적격 기부 품목의 적격 가치와 적격 기부 품목이 재배, 가공되었거나 재배 및 가공된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적격 기부 품목을 수령하면 푸드 뱅크는 적격 납세자에게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증명서에는 해당 푸드 뱅크가 승인한 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해당 품목이 식품농업법 제21편 제1부 제5장 (제585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기부되었음을 명시하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증명서에는 또한 기부된 품목의 종류와 수량, 적격 납세자 또는 적격 납세자들의 이름, 푸드 뱅크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적격 납세자가 제공한 적격 기부 품목의 적격 가치 및 원산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세무국(Franchise Tax Board)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격 납세자는 증명서 사본을 프랜차이즈 세무국에 제공해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8(e)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된 공제는 적시에 제출된 원본 신고서에서만 청구될 수 있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88(f)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된 공제가 “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음 연도의 “순세액”을 줄이기 위해 이월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제가 소진될 때까지 그 후 6년간 이월될 수 있다.

Section § 17053.91

Explanation

이 법은 2021년부터 2027년 사이에 캘리포니아의 역사적 건축물을 재활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납세자는 인증된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적격 작업에 대해 2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프로젝트가 잉여 재산에 있거나, 저렴한 주택을 포함하거나, 대중교통 역 근처에 있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적격 프로젝트당 5,000달러에서 25,000달러 사이이며, 10년마다 한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납세자는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할당 위원회와 역사 보존국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연방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적 이점을 제공해야 합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최대 7년까지 이월될 수 있으며, 공제는 해당 재산의 세금 기준을 줄여야 합니다. 매년 주정부는 이러한 공제를 위해 5천만 달러를 할당하며, 연간 및 프로젝트 유형별로 상한이 있고 재할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공제 제도는 연장되지 않는 한 2027년 12월에 만료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고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세액 공제 할당을 받은 납세자에게는 본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법 제47조에 따라 결정된 금액으로 제17039조에 정의된 "순세액"에 대한 공제가 허용된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a)(1) 국세법 제47(a)조에 따라 계산된 공제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공제액은 인증된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적격 재활용 지출의 20퍼센트가 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a)(2) 해당 인증된 역사적 건축물이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비율은 인증된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적격 재활용 지출의 25퍼센트가 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a)(2)(A) 해당 건축물이 연방 잉여 재산(정부법 제54142조에 따라 지방 기관이 취득한 경우), 정부법 제11011.1조에 정의된 잉여 주정부 부동산, 또는 정부법 제54221조 (b)항에 정의된 잉여 토지에 위치하는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a)(2)(B) 재활용된 건축물이 보건안전법 제50079.5조에 정의된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저렴한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a)(2)(C) 해당 건축물이 제17053.73조 (b)항 (7)호에 정의된 지정된 인구조사 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a)(2)(D) 재활용된 건축물이 정부법 제7.86편 (제67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군사 기지 재활용 기관의 일부인 경우.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a)(2)(E) 해당 건축물이 대중교통 역에서 0.5마일 이내의 도보 거리에 있는 고밀도 복합 용도 개발인 대중교통 지향 개발인 경우.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a)(3)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a)(3)(A)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할당 위원회와 역사 보존국이 주택의 역사적 특성을 재활용하고 무결성을 개선하기 위해 결정한 적격 주택에 대한 적격 재활용 지출에 대해, 해당되는 경우 (1)호 및 (2)호에 명시된 비율로 완공 연도에 공제가 허용된다. 단, 공제액은 5천 달러 ($5,000) 이상 2만 5천 달러 ($25,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만 허용된다. 납세자는 이 항에 따라 10과세연도마다 한 번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a)(3)(A)(B) 단계적 재활용에 대한 특별 규칙과 관련된 국세법 제47(c)(1)(B)(ii)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b)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b)(1) "인증된 역사적 건축물"은 국세법 제47(c)(3)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본 주에 위치하고 캘리포니아 역사 자원 등록부에 등재된 건축물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b)(2) "적격 주택"은 국세법 제163(h)(4)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국세법 제86(b)(2)조에 정의된 수정 조정 총소득이 20만 달러 ($200,000) 이하인 개인 납세자가 소유하고 거주할 주택, 또는 주택 재활용 후 2년 이내에 납세자의 주된 거주지가 될 주택을 의미한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b)(3)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b)(3)(A) "적격 재활용 지출"은 국세법 제47(c)(2)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단, 적격 재활용 지출은 건물의 일부가 면세 사용 재산인지 또는 합리적으로 면세 사용 재산으로 예상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재활용과 관련된 지출을 포함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b)(3)(A)(B) "적격 재활용 지출"은 국세법 제47(c)(2)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또한 건물의 외관 재활용 또는 주택 기능에 필요한 재활용(적격 주택의 전기, 배관 또는 기초 재활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위해 납세자가 적격 주택에 대해 발생시킨 재활용 지출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b)(3)(A)(C) 인증된 역사적 건축물과 관련된 국세법 제47(c)(2)(B)(iv)조에 대한 2017년 감세 및 일자리 법 (공법 115-97) 제13402(b)(1)(B)조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c)(1)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를 받으려면, 납세자는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할당 위원회와 역사 보존국에 세액 공제 할당을 요청해야 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c)(5) 납세자가 적격 주택의 재활성화 후 2년 이내에 해당 적격 주택을 주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적격 주택의 재활성화를 위해 납세자에게 허용된 세액 공제에 할당된 금액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한다.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i)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i)(1) 본 조항 및 제23691조에 따라 특정 역년(曆年)에 할당될 수 있는 총 세액 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i)(1)(A) 2021년 역년 및 그 이후 각 역년(2027년 역년까지 포함)에 대한 5천만 달러 (50,000,000달러)의 세액 공제.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i)(1)(B) 직전 역년의 미사용 할당 세액 공제 금액(있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i)(2)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할당 위원회는 본 항 및 제23691조 (i)항 (2)호에 따라 매 역년마다 납세자들에게 총액으로 할당될 수 있는 천만 달러 (10,000,0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다음과 같이 따로 배정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i)(2)(A) 적격 주택인 공인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적격 재활성화 지출이 있는 납세자들을 위한 총 이백만 달러 (2,000,000달러)의 세액 공제. (C)호에 따른 재할당을 고려한 후, 이 금액이 특정 역년에 완전히 할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사용 부분은 후속 역년에 적격 주택인 공인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적격 재활성화 지출이 있는 다른 납세자들에게 할당하기 위해 사용 가능하게 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i)(2)(B) 적격 주택이 아닌 다른 공인 역사적 건물에 대해 백만 달러 (1,000,000달러) 미만의 적격 재활성화 지출이 있는 납세자들을 위한 총 팔백만 달러 (8,000,000달러)의 세액 공제. (C)호에 따른 재할당을 고려한 후, 이 금액이 특정 역년에 완전히 할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사용 부분은 후속 역년에 (A)호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를 제외한 다른 납세자들에게 할당하기 위해 사용 가능하게 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i)(2)(C)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역년에 대해 (A)호 및 (B)호에 따라 따로 배정된 미사용 할당액은 해당 역년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할당을 받지 못하고, 할당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다음으로 상을 받을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 신청이었을 백만 달러 (1,000,000달러) 이상의 적격 재활성화 지출이 있는 납세자들에게 9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하게 된다.
(j)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j) 소득세 목적상 파트너십으로 취급되는 법인에 의한 세액 공제 신청의 경우: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j)(1) 파트너십에 부여된 세액 공제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역사적 재활성화 세액 공제가 파트너들에게 어떻게 할당되는지 또는 파트너십 계약 조건에 따른 세액 공제 할당이 내국세법 제704(b)조의 의미 내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해당 파트너십의 파트너들에게 할당되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j)(2) 본 조항에 따른 파트너에 대한 세액 공제 할당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없는 범위 내에서, (1)항에 기술된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 환수 기간 만료 이전에 이루어진 해당 파트너의 파트너십 지분 매각 또는 기타 처분에 기인하는 본 편에 따라 달리 허용될 수 있는 손실 또는 공제는 매각 또는 기타 처분이 발생하는 과세 연도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대신 (1)항에 기술된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 환수 기간이 만료되는 과세 연도 직후의 첫 번째 과세 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연기되고 취급되어야 한다. 파트너십에 부여된 세액 공제는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해당 파트너십의 파트너들에게 할당되어야 한다.
(k)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k) 본 조항의 목적상, 내국세법 제50조 (a)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l)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l) 본 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된 세액 공제는 제17041조 또는 제17048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에 일시금 분배에 대한 별도 세금과 관련된 제17504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더한 금액을 잠정 최저세액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m)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1(m) 본 조항은 재활성화 공제와 관련된 내국세법 제47조의 만료 또는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게 유지된다.

Section § 17053.9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주 내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데 특정 비용을 지출하는 자격 있는 납세자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공제액은 독립 영화나 캘리포니아로 이전한 TV 시리즈와 같은 제작 유형에 따라 적격 비용의 20% 또는 25%가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프로젝트 신청 및 지출 확인을 기반으로 세액 공제 증명서를 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액 공제는 예산에 따라 분류되고 제한되며, 로스앤젤레스 외곽에서의 원본 촬영 및 캘리포니아 내 음악 작곡과 같은 활동에 대한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특정 조건 하에 관련 없는 당사자에게 세액 공제를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납세자는 지출 및 인력 영향에 대한 상세 문서를 제공하고, 경력 준비 프로그램과 같은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매 회계연도에 사용 가능한 총 공제액에 상한을 설정하고,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에 할당하며, 이러한 공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고용 비율을 의무화합니다.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할당 과정을 감독하고 인센티브가 지역 경제 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도록 노력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a)(1)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섹션 17039에 정의된 "순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가 자격 있는 납세자에게 허용되며, 이는 (g)항에 따른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의 계산 및 순위 지정과 (i)항에 명시된 할당 금액 범주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자격 있는 영화 제작을 위한 적격 지출액의 20% 또는 25% 중 (4)항에 명시된 해당 공제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섹션 17053.85에 따라 동일한 지출에 대해 세액 공제가 청구된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영화 제작을 위한 적격 지출에 대해서는 이 섹션에 따라 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a)(2) 이 섹션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액 공제는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g)항에 따라 자격 있는 영화에 대한 세액 공제 증명서를 발행하는 과세연도에 허용되며, 2016년 7월 1일 이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고, 해당 자격 있는 영화에 대해 자격 있는 납세자가 모든 과세연도에 지불하거나 발생시킨 모든 적격 지출액의 해당 비율에 해당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a)(3) 자격 있는 납세자에게 허용되는 세액 공제액은 (g)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자격 있는 납세자에게 발행한 세액 공제 증명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제한된다.
(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a)(4)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a)(4)(1) 및 (2)항의 목적상, 해당 세액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a)(4)(1)(A) 캘리포니아에서 자격 있는 영화 제작에 귀속되는 적격 지출액의 20%로, 장편 영화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적격 지출액이 1억 달러 ($100,000,000)까지이거나, 이 섹션 또는 섹션 17053.85에 따라 세액 공제 할당을 받는 두 번째 또는 그 이후 연도에 캘리포니아로 이전한 텔레비전 시리즈인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a)(4)(1)(B) 해당 자격 있는 영화가 이 섹션에 따라 세액 공제 할당을 받는 첫 해에 캘리포니아로 이전한 텔레비전 시리즈인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자격 있는 영화 제작에 귀속되는 적격 지출액의 25%.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a)(4)(1)(C) 독립 영화인 자격 있는 영화 제작에 귀속되는 적격 지출액의 25%, 1천만 달러 ($10,000,000)까지.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a)(4)(1)(D)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a)(4)(1)(D)(A)소항에 따라 해당 세액 공제율이 결정되는 자격 있는 영화에 추가 세액 공제가 허용되며, 해당 소항에 따른 적격 지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총액으로, 다음과 같다: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a)(4)(1)(D)(A)(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a)(4)(1)(D)(A)(i)(I) 로스앤젤레스 구역 밖에서의 원본 촬영과 관련된 적격 지출액의 5%.
(II) 이 조항의 목적상:
(ia) "해당 기간"이란 사전 제작으로 시작하여 원본 촬영이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해당 기간에는 원격 촬영지를 철수하고 로스앤젤레스 구역으로 돌아오는 데 필요한 시간이 포함된다.
(ib) "로스앤젤레스 구역"이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비벌리 대로와 라 시에네가 대로에서 반경 30마일 이내의 지역을 의미하며, 아구아 둘세, 캐스타익(캐스타익 호수 포함), 레오 카릴로 주립 해변, 온타리오 국제공항, 피루, 그리고 포모나(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박람회장 포함)를 포함한다.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Metro Goldwyn Mayer, Inc.) 코네호 랜치(Conejo Ranch) 부지는 로스앤젤레스 구역 내에 있다.
(ic) "원본 촬영"에는 주요 촬영 및 원본 영상 재촬영이 포함된다.
(id) "로스앤젤레스 구역 밖에서의 원본 촬영과 관련된 적격 지출액"이란 해당 기간 동안 로스앤젤레스 구역 밖에서 구매 또는 임차되어 사용 또는 소비된 유형 개인 재산에 대해 지불되거나 발생한 금액으로서 로스앤젤레스 구역 밖에서의 원본 촬영과 관련된 것과, 로스앤젤레스 구역 밖에서 수행된 서비스에 대해 지불된 적격 임금으로서 로스앤젤레스 구역 밖에서의 원본 촬영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a)(4)(1)(D)(A)(ii) 캘리포니아에서 자격 있는 영화 제작에 귀속되는 음악 작곡 및 음악가에 의한 음악 트랙 녹음과 관련된 적격 지출액의 5%.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a)(4)(1)(D)(A)(iii) 캘리포니아에서 자격 있는 영화 제작에 귀속되는 적격 시각 효과와 관련된 적격 지출액의 5%.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 이 섹션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1) "부수 제품"이란 자격 있는 영화의 일부 또는 어떤 요소를 포함하고 대중에게 판매되는 모든 품목을 의미한다.
(18)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18)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18)(A) “적격 영화”는 매체와 관계없이 일반 대중에게 배포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18)(A)(i) 최소 제작 예산이 100만 달러($1,000,000)인 장편 영화.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18)(A)(ii) 최소 제작 예산이 50만 달러($500,000)인 주간 영화 또는 미니시리즈.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18)(A)(iii) 광고를 제외하고 각 상영 시간이 40분 이상이며 캘리포니아에서 제작되고 에피소드당 최소 제작 예산이 100만 달러($1,000,000)인 새로운 텔레비전 시리즈 에피소드.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18)(A)(iv) 독립 영화.
(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18)(A)(v) 캘리포니아로 이전한 텔레비전 시리즈.
(v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18)(A)(vi) 광고를 제외하고 상영 시간이 40분 이상이며 캘리포니아에서 제작되고 최소 제작 예산이 100만 달러($1,000,000)인 새로운 텔레비전 시리즈의 파일럿.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18)(A)(B) “적격 영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18)(A)(B)(i) 주요 촬영일의 최소 75%가 전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지거나, 제작 예산의 75%가 주 내에서 수행된 서비스에 대한 지불 및 주 내에서 사용된 재산의 구매 또는 임대에 발생해야 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18)(A)(B)(ii) 적격 영화의 제작은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California Film Commission)가 적격 납세자의 신청을 승인한 날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본 조항의 목적상, 적격 영화는 후반 작업 과정이 완료되었을 때 “완료”된 것으로 본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18)(A)(B)(iii) 해당 영화의 저작권은 미국 법전 제17편에 따라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되어야 한다.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18)(A)(B)(iv) 적격 영화의 주요 촬영은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신청을 승인한 날 이후에 시작되어야 하며, 해당 승인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단, 감독 또는 주요 출연진의 사망, 장애 또는 외모 손상, 화재, 홍수, 지진, 폭풍, 허리케인 또는 기타 자연재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천재지변, 테러 활동 또는 정부 제재로 인해 규정된 180일 개시 기간 내에 제작이 주요 촬영을 시작할 수 없었던 경우는 예외로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18)(A)(C) 소항 (A)의 목적상, 적격 영화 제작을 위해 지급되거나 발생한 총 임금을 계산할 때, 적격 영화의 비용을 분담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이 지급하거나 발생시킨 모든 금액은 합산되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18)(A)(D) “적격 영화”에는 상업 광고, 뮤직 비디오, 결혼식, 졸업식과 같은 사적인 비상업적 용도로 제작된 영화 또는 교육 과정의 일부로 학생들이 제작한 영화, 뉴스 프로그램, 시사 또는 공공 행사 프로그램, 토크쇼, 게임쇼, 스포츠 행사 또는 활동, 시상식, 모금 방송 또는 기타 기금 모금 제작물, 리얼리티 텔레비전 프로그램, 콘텐츠의 50% 이상이 라이선스 영상으로 구성된 클립 기반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주간 드라마, 스트립쇼, 30분(방영 시간) 에피소드 텔레비전 쇼, 또는 미국 법전 제18편 제2257조의 기록 보관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제작물이 포함되지 않는다.
(19)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19)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19)(A) “적격 납세자”는 적격 지출을 지불하거나 발생시키고, 경력 준비 요건에 참여했으며, 소항 (g)에 따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로부터 크레딧 증명서를 발급받은 납세자를 의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19)(A)(B) 모든 통과 법인(pass-thru entity)의 경우, 본 조항에 따른 납세자가 적격 납세자인지 여부의 결정은 법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본 조항에 따른 어떠한 크레딧도 통과 법인에게 허용되지 않으며, 제10부(제17001조부터 시작) 또는 제11부(제23001조부터 시작)의 해당 조항에 따라 파트너 또는 주주에게 통과되어야 한다. 본 단락의 목적상, “통과 법인”은 파트너십 또는 “S” 법인으로 과세되는 모든 법인을 의미한다.
(20)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20) “적격 시각 효과”는 시각 효과에 대한 적격 지출의 최소 75% 또는 최소 1천만 달러($10,000,000)가 캘리포니아에서 지급되거나 발생한 시각 효과를 의미한다.
(2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21)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21)(A) “적격 임금”은 다음 모두를 의미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21)(A)(i) 실업 보험법 제6부 (제13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임금으로서, 적격 영화 제작에 관련된 납세자가 이 주 내에서 적격 영화 제작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적격 개인에게 지급했거나 발생시킨 임금.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21)(A)(ii) 적격 영화 제작에 관련된 납세자가 지급했거나 발생시킨 직원 복리후생비 중 (i), (iii), (iv) 항에 기술된 적격 임금 금액에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는 부분.
(i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21)(A)(iii)
(17)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21)(A)(iii)(17)항의 의미 내에서 적격 개인이 이 주 내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적격 법인에 지급된 모든 금액.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21)(A)(iv) 적격 개인인 독립 계약자가 해당 적격 개인이 이 주 내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지급받은 보수.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21)(A)(B) "적격 임금"에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21)(A)(B)(i) 새로운 사용, 재사용, 클립 사용, 라이선싱, 2차 시장 또는 잔여 보상과 관련된 비용(임금 포함) 또는 사운드트랙 앨범, 장난감, 게임, 예고편 또는 티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부수적인 제품의 제작과 관련된 비용.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21)(A)(B)(ii) 취득, 개발, 전환 또는 그에 대한 모든 권리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발생된 비용(임금 포함).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21)(A)(B)(iii) 적격 영화의 자금 조달, 간접비, 마케팅, 홍보 또는 배급과 관련된 비용(임금 포함).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21)(A)(B)(iv) 대사 없는 보조 출연자를 제외한 작가, 감독, 음악 감독, 작곡가, 음악 슈퍼바이저, 프로듀서 및 연기자에 대해 적격 영화당 1인당 지급된 비용(임금 포함).
(2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22) "잔여 보상"은 제작 중에 지급되는 금액과 구별되며, 새로운 사용, 재사용, 클립 사용 또는 2차 시장을 통해 영화가 상영될 때 지급되는 추가 보상을 의미한다.
(2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23) "재사용"은 적격 영화가 제작된 동일한 매체에서 초기 사용 이후에 해당 매체에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2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24) "2차 시장"은 적격 영화가 처음 상영된 매체 이후에 상영되는 매체를 의미한다.
(2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25) "캘리포니아로 이전한 TV 시리즈"는 에피소드 길이 또는 초기 매체 상영과 관계없이 에피소드당 최소 100만 달러 ($1,000,000)의 제작 예산을 가지며, 가장 최근 시즌을 캘리포니아 밖에서 촬영했거나 모든 시즌을 캘리포니아 밖에서 촬영했고, 납세자가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세액 공제가 캘리포니아로 이전하는 주된 이유임을 증명하는 TV 시리즈를 의미한다.
(26)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b)(26) "시각 효과"는 실사 촬영 중 세트나 장소에서 포착할 수 없어 후반 작업에서 이루어지는 이미지의 생성, 변경 또는 향상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매트 페인팅, 애니메이션, 세트 확장, 컴퓨터 생성 개체, 캐릭터 및 환경, 합성 (최종 이미지에서 두 개 이상의 요소를 결합하는 것), 와이어 제거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각 효과"에는 전통적 또는 디지털 수단으로 제작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완전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c)(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적격 납세자는 (b)항 (6)호에 정의된 독립 영화에 귀속되는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세액 공제를 비관련 당사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c)(2) 적격 납세자는 세액 공제 판매 전에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지정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세액 공제가 판매된 비관련 당사자의 사회 보장 번호 또는 기타 납세자 식별 번호, 판매된 세액 공제의 액면가, 그리고 적격 납세자가 세액 공제 판매로 받은 대가 금액을 포함하여 세액 공제의 구매 및 판매에 관한 모든 필수 정보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c)(3)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가 "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세액 공제는 다음 과세 연도의 "순세액"을 줄이기 위해 이월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세액 공제가 소진될 때까지 그 후 8개 과세 연도 동안 이월될 수 있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c)(4) 이 항에 따라 세액 공제는 한 명 이상의 납세자에게 판매될 수 없으며, 또한 비관련 당사자가 다른 납세자 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세액 공제를 재판매할 수 없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c)(5) 이 항에 따라 세액 공제를 취득한 당사자는 이 조항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i)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i)(1) (A) 본 조항 및 23695조에 따라 회계연도에 할당될 수 있는 총 크레딧 금액은 다음에 명시된 해당 금액에 소항 (B), (C), 또는 (D)에 명시된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i)(1)(i) 2015-16 회계연도에 대한 2억 3천만 달러($230,000,000)의 크레딧.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i)(1)(ii) 2016-17 회계연도 및 그 이후 각 회계연도에 대해, 2019-20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3억 3천만 달러($330,000,000)의 크레딧.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i)(1)(B) 직전 회계연도의 미사용 할당 크레딧 금액(만약 있다면).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i)(1)(C) 이전에 할당되었으나 인증되지 않은 크레딧 금액.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i)(1)(D)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i)(1)(D)(d)항 (2)호에 따라 감액된 크레딧 금액.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i)(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i)(2)(A) 위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다음 범주에 따라 크레딧 금액을 할당해야 합니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i)(2)(A)(i) 독립 영화에는 (1)호에 명시된 금액의 5퍼센트가 할당되어야 합니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i)(2)(A)(ii) 장편 영화에는 (1)호에 명시된 금액의 35퍼센트가 할당되어야 합니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i)(2)(A)(iii) 이전하는 텔레비전 시리즈에는 (1)호에 명시된 금액의 20퍼센트가 할당되어야 합니다.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i)(2)(A)(iv) 새로운 텔레비전 시리즈, 새로운 텔레비전 시리즈의 파일럿, 주간 영화, 미니시리즈 및 반복되는 텔레비전 시리즈에는 (1)호에 명시된 금액의 40퍼센트가 할당되어야 합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i)(2)(A)(B) 할당 기간 후 60일 이내에, 하나 이상의 범주 내 미사용 금액은 먼저 소항 (A)의 (iv)호에 명시된 범주로 재할당되어야 하며, 만약 미사용 금액이 남아 있다면,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가 더 높은 다른 범주로 재할당되어야 합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i)(2)(A)(C) 위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고용 비율, 신청 건수 또는 수요 대비 범주별 가용 할당 크레딧 금액으로 인해 소항 (A)의 할당 금액을 5퍼센트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i)(2)(A)(D)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i)(2)(A)(D)(g)항 (2)호 소항 (D)의 (v)호에 따라 후속 연도에 크레딧이 발행된 이전하는 텔레비전 시리즈와 관련하여, 해당 후속 크레딧 금액은 소항 (A)의 (iv)호에 명시된 할당 금액에서 허용되어야 합니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i)(3)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i)(3)(1)호에 따라 할당될 수 있는 금액을 줄이는 모든 행위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A항 제3조의 의미 내에서 세입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 세금 변경에 해당하며, 입법부 양원 각각에 선출된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습니다.
(j)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5(j)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그리고 채택 시 (e)항에 따라 규정된 모든 규정에 따라 세금 크레딧을 할당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17053.9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주 내에서 자격 있는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 제작자들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합니다. 공제액은 적격 제작 비용의 20% 또는 25%이며, 독립 영화나 TV 시리즈와 같은 유형에 따라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제를 청구하려면 제작이 주로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를 통한 신청 절차를 거쳐 규정 준수 및 공제 할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섹션은 적격 지출에 대한 특정 한도, 자격 기준,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외 지역에서의 제작, 시각 효과, 다양성 장려를 위한 추가 공제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법은 독립 영화 제작자들이 정해진 조건 하에 사용하지 않은 공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다양성 보고 요건을 포함하고, 2025년부터 특정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화의 상당 부분이 인증된 스튜디오에서 촬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공제의 시행, 할당 및 감사를 감독하며, 제작자들은 과정의 일환으로 인력 다양성 목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의 영화 제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1)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자격 있는 납세자에게 섹션 17039에 정의된 '순세금'에 대한 세액 공제가 허용되며, 이는 (g)항에 따른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의 계산 및 순위 지정과 (i)항에 설명된 할당 금액 범주에 따라, (4)항에 설명된 해당 공제율에 따라 20% 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자격 있는 영화 제작을 위한 적격 지출액에 대해 적용된다. 섹션 17053.85 또는 17053.95에 따라 동일한 지출에 대해 세액 공제가 청구된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영화 제작을 위한 적격 지출에 대해 이 섹션에 따른 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 이 섹션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액 공제는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g)항에 따라 자격 있는 영화에 대한 세액 공제 증명서를 발행하는 과세연도에 허용되며, 단 2020년 7월 1일 이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고, 해당 자격 있는 영화에 대해 자격 있는 납세자가 모든 과세연도에 지불하거나 발생시킨 모든 적격 지출액의 해당 비율에 해당한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 자격 있는 납세자에게 허용되는 세액 공제액은 (g)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자격 있는 납세자에게 발행한 세액 공제 증명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제한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B)(A)소항에 명시된 세액 공제 증명서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각 자격 있는 영화에 대한 다음 적격 지출액으로 제한된다.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B)(A)(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B)(A)(i)(I) 장편 영화의 경우, 1억 달러 ($100,000,000)까지.
(I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B)(A)(i)(I)(II)(I)세목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그리고 (k)항에 허용된 세액 공제의 목적에 한하여, 장편 영화의 경우, 1억 2천만 달러 ($120,000,000)까지.
(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B)(A)(i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B)(A)(ii)(I) (b)항 (18)호 (A)소항 (ii)세목에 설명된 미니시리즈의 경우, 1억 달러 ($100,000,000)까지.
(I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B)(A)(ii)(I)(II)(I)세목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그리고 (k)항에 허용된 세액 공제의 목적에 한하여, (b)항 (18)호 (A)소항 (ii)세목에 설명된 미니시리즈의 경우, 1억 2천만 달러 ($120,000,000)까지.
(i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B)(A)(ii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B)(A)(iii)(I) (b)항 (18)호 (A)소항 (iii)세목 또는 (v)세목에 설명된 텔레비전 시리즈의 경우, 시즌당 1억 달러 ($100,000,000)까지.
(I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B)(A)(iii)(I)(II)(I)세목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그리고 (k)항에 허용된 세액 공제의 목적에 한하여, (b)항 (18)호 (A)소항 (iii)세목 또는 (v)세목에 설명된 텔레비전 시리즈의 경우, 1억 2천만 달러 ($120,000,000)까지.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B)(A)(iv) 독립 영화의 경우, 천만 달러 ($10,000,000)까지.
(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4)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4)(1)항 및 (2)항의 목적을 위해, 해당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4)(1)(A) 캘리포니아에서 자격 있는 영화 제작에 귀속되는 적격 지출액의 20%로, 이 섹션, 섹션 17053.85 또는 섹션 17053.95에 따라 세액 공제 할당을 받는 두 번째 또는 그 이후 연도에 있는 캘리포니아로 이전한 장편 영화 또는 텔레비전 시리즈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4)(1)(B) 해당 자격 있는 영화가 이 섹션에 따라 세액 공제 할당을 받는 첫 해에 캘리포니아로 이전한 텔레비전 시리즈인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자격 있는 영화 제작에 귀속되는 적격 지출액의 25%.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4)(1)(C) 독립 영화인 자격 있는 영화 제작에 귀속되는 적격 지출액의 25%.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4)(1)(D) 해당 공제율이 (A)소항에 따라 결정되는 자격 있는 영화 제작에 대해 추가 세액 공제가 허용되며, 해당 소항에 따른 적격 지출액의 총 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다음과 같다.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4)(1)(D)(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4)(1)(D)(i)(I) (E)소항에 설명된 적격 임금을 제외하고, 로스앤젤레스 지역 외부에서의 원본 촬영과 관련된 적격 지출액의 5%.
(II) 이 세목 및 (E)소항의 목적을 위해: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4)(1)(B) 통과 법인의 경우, 납세자가 본 조항에 따른 적격 납세자인지 여부의 결정은 법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본 조항에 따른 세액 공제는 통과 법인에게 허용되지 않고 파트 10 (섹션 17001부터 시작) 또는 파트 11 (섹션 23001부터 시작)의 해당 조항에 따라 파트너 또는 주주에게 통과되어야 한다. 본 항의 목적상, "통과 법인"은 파트너십 또는 "S" 법인으로 과세되는 모든 법인을 의미한다.
(20)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0) "적격 시각 효과"는 시각 효과에 대한 적격 지출의 최소 75퍼센트 또는 최소 천만 달러 (10,000,000달러)가 캘리포니아에서 지급되거나 발생한 시각 효과를 의미한다.
(2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1)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1)(A) "적격 임금"은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1)(A)(i) 실업 보험법 제6부 (섹션 13000부터 시작)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임금으로서, 본 주 내에서 적격 영화 제작에 대해 적격 개인이 수행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적격 영화 제작에 관련된 납세자가 지급하거나 발생시킨 모든 임금.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1)(A)(ii) 적격 영화 제작에 관련된 납세자가 지급하거나 발생시킨 직원 복리후생비 중 (i), (iii), (iv) 항에 명시된 적격 임금 금액에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는 부분.
(i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1)(A)(iii)
(17)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1)(A)(iii)(17)항의 의미 내에서 적격 개인이 본 주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적격 법인에 지급된 모든 금액.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1)(A)(iv) 적격 개인인 독립 계약자에게 해당 적격 개인이 본 주 내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지급된 보수.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1)(A)(B) "적격 임금"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1)(A)(B)(i) 새로운 사용, 재사용, 클립 사용, 라이선싱, 2차 시장 또는 잔여 보상과 관련된 비용 (임금 포함), 또는 사운드트랙 앨범, 장난감, 게임, 예고편 또는 티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부수적인 제품의 제작과 관련된 비용.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1)(A)(B)(ii) 취득, 개발, 전환 또는 그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발생한 비용 (임금 포함).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1)(A)(B)(iii) 적격 영화의 자금 조달, 간접비, 마케팅, 홍보 또는 배급과 관련된 비용 (임금 포함).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1)(A)(B)(iv) 대사 없는 보조 출연자를 제외한 작가, 감독, 음악 감독, 작곡가, 음악 슈퍼바이저, 프로듀서 및 연기자에 대해 적격 영화당 1인당 지급된 비용 (임금 포함).
(2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2) "반복되는 텔레비전 시리즈"는 본 조항에 따라 이전에 승인되고 세액 공제 배정 서한이 발급된 모든 텔레비전 시리즈를 의미한다.
(2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3) "잔여 보상"은 제작 중에 지급되는 금액과 구별되는 것으로, 새로운 사용, 재사용, 클립 사용 또는 2차 시장을 통해 영화가 상영될 때 지급되는 추가 보상을 의미한다.
(2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4) "재사용"은 적격 영화가 제작된 동일한 매체에서의 초기 사용 이후 해당 매체에서의 모든 사용을 의미한다.
(2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5) "2차 시장"은 적격 영화가 초기 매체에서 상영된 후 상영되는 매체를 의미한다.
(26)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6) "캘리포니아로 이전한 텔레비전 시리즈"는 에피소드 길이 또는 초기 매체 상영과 관계없이 에피소드당 최소 백만 달러 (1,000,000달러)의 제작 예산을 가지며, 가장 최근 시즌의 주요 촬영일 중 최소 75퍼센트를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촬영했거나 모든 시즌을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촬영했으며, 납세자가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세액 공제가 캘리포니아로 이전하는 주된 이유임을 증명하는 텔레비전 시리즈를 의미한다.
(27)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7) "시각 효과"는 실사 촬영 중 세트나 장소에서 포착할 수 없어 후반 작업에서 이루어지는 이미지의 생성, 변경 또는 향상을 의미한다. 이는 매트 페인팅, 애니메이션, 세트 확장, 컴퓨터 생성 개체, 캐릭터 및 환경, 합성 (최종 이미지에서 두 개 이상의 요소를 결합하는 것), 와이어 제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각 효과"는 전통적 또는 디지털 수단으로 제작된 완전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는 포함하지 않는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c)(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적격 납세자는 (b)항의 (6)호에 정의된 독립 영화에 귀속되는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된 모든 세액 공제를 비관련 당사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c)(2) 적격 납세자는 세액 공제 판매 전에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지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세액 공제의 구매 및 판매에 관한 모든 필수 정보(세액 공제가 판매된 비관련 당사자의 사회 보장 번호 또는 기타 납세자 식별 번호, 판매된 세액 공제의 액면가, 그리고 세액 공제 판매에 대해 적격 납세자가 받은 대가 금액 포함)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c)(3)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된 세액 공제가 “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세액 공제는 다음 과세 연도 및 필요한 경우 그 후 8개 과세 연도까지 “순세액”을 줄이기 위해 이월될 수 있으며, 이는 세액 공제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c)(4) 본 세분 조항에 따라 세액 공제는 한 명 이상의 납세자에게 판매될 수 없으며, 비관련 당사자가 다른 납세자나 다른 당사자에게 세액 공제를 재판매할 수도 없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c)(5) 본 세분 조항에 따라 세액 공제를 취득한 당사자는 본 조항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c)(6) 어떠한 경우에도 적격 납세자는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된 세액 공제가 적격 납세자의 세금 신고서에 청구된 범위 내에서는 어떠한 세액 공제도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7)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c)(7)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의해 본 조항에 따라 원래 세액 공제를 배정받은 납세자와 세액 공제가 판매된 납세자 모두가 자신의 세금 신고서에 동일한 금액의 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 과세 평가에 대한 소멸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어느 한 납세자의 세액 공제를 불허할 수 있다.
(8)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c)(8)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은 본 세분 조항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설정하거나 발행하는 어떠한 기준, 척도, 절차, 결정, 규칙, 통지 또는 지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9)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c)(9) 제17039조 (g)항은 본 세분 조항에 따라 판매된 어떠한 세액 공제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0)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c)(10) 본 세분 조항의 목적상, 본 세분 조항에 따라 세액 공제를 구매하는 비관련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은 (a)항 (1)호에 따라 적격 납세자로 간주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1) 적격 납세자가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다음을 제공하지 않는 한, 본 조항에 따라 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1)(A) 각 적격 개인의 신원 확인.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1)(B) 제작의 구체적인 시작 및 종료일.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1)(C) 지급된 총 임금.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1)(D) 적격 개인에게 지급된 적격 임금의 총액.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1)(E)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1)(E)(b)항 (21)호 (B)소항 (iv)목에 따라 적격 임금에서 제외된 개인에 대한 집계 데이터(그들의 성별, 민족 및 인종 구성 포함).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1)(F) 미국 법전 제17편 제410조의 권한에 따라 발행된 등록 증명서에 명시된 저작권 등록 번호(청구 등록 및 증명서 발급 관련). 등록 번호는 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신고서에 제공되어야 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1)(G) 적격 영화 제작에 사용된 유형 개인 재산을 구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지급되거나 발생한 총액.
(H)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1)(H) 적격 지출을 입증하는 정보.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1)(I) 청구된 세액 공제 금액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g)항에 따라 공포된 규정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보.
(J)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1)(J)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1)(J)(g)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적격 영화에 신청자가 고용한 인력의 다양성에 관한 데이터.
(K)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1)(K) 경력 준비 요건 완료를 확인하는 문서.
(L)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1)(L) 적격 납세자가 (e)항에 설명된 수수료를 지불했음을 확인하는 문서.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2)(A) (1)호에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g)항에서 이전에 계산된 일자리 비율을 재계산하고, 이 재계산된 일자리 비율을 적격 납세자가 (g)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이전에 기재한 일자리 비율과 비교해야 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2)(A)(B)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2)(A)(B)(i)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적격 영화에 대한 일자리 비율이 10퍼센트 이상 감소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격 납세자가 일자리 비율 감소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고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허용되는 세액 공제 금액을 동일한 비율로 줄여야 한다.
(i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2)(A)(B)(i)(iii)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2)(A)(B)(i)(iii)(b)항 (21)호 (B)소항 (iv)목에 따라 임금이 적격 임금에서 제외되는 개인의 민족 및 인종 구성과 성별.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2)(A)(B)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크레딧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감사 요건을 수립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2)(A)(C)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2)(A)(C)(i) 적격 납세자가 크레딧 증명서 발급 전에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다음 정보를 보고하는 절차를 수립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2)(A)(C)(i)(I) 쉽게 이용 가능한 경우, 직전 역년에 미국 시장 개봉 예정인 적격 영화를 제작한 적격 납세자와 동일한 사업 단위에 속하는 신청인의 통합 보고 그룹 구성원이 있는 주, 지방 또는 기타 관할 구역 목록. 이 목의 목적상, “적격 영화”는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완료되었거나 제작 중이었던 텔레비전 시리즈의 에피소드를 포함하지 않는다.
(I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2)(A)(C)(i)(II)(I)소목에 기술된 적격 영화가 해당 위치에서의 주요 촬영 또는 후반 작업 수행을 전제로 해당 주, 지방 또는 기타 관할 구역으로부터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여부.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2)(A)(C)(i)(ii)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역년 동안 여러 크레딧 증명서를 받는 적격 납세자의 경우, 이 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가 역년 기준으로 제공되는 단일 보고서로 제출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2)(A)(D) 적격 지출이 확인되고 이 조항에 따라 일자리 비율이 계산된 후 할당된 크레딧 금액을 반영하여 적격 영화 완료 시 적격 납세자에게 크레딧 증명서를 발급한다. 크레딧 증명서에 표시된 크레딧 금액은 이 조항에 따라 해당 적격 납세자에게 할당된 크레딧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4) 크레딧 할당을 받지 못한 신청자로부터 가능한 경우 다음 정보를 얻는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4)(A) 신청 대상이었던 적격 영화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4)(B) 완료된 경우, 주요 촬영이 어느 주 또는 해외 관할 구역에서 완료되었는지.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4)(C) 신청자가 해당 위치에서 적격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해당 주 또는 해외 관할 구역으로부터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여부.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5) 요청 시 입법 분석관실에 크레딧 할당 결정이 내려진 신청자(크레딧 할당을 받지 못한 신청자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로부터 받은 또는 제출된 모든 신청 자료 또는 기타 자료를 제공한다. 입법 분석관실에 제공되는 자료는 가능한 경우 전자 형식이어야 하며, (2)항 (A)소항의 (i)목부터 (xii)목까지(포함)에 따라 제공된 정보와 (k)항 (2)호 (B)소항 (iv)목에 따라 제공된 다양성 작업 계획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6) 이 조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제공된 정보는 제10.2부 제7장 제2절 (제19542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기밀 세금 정보로 구성된다.
(7)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7)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7)(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2025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이 조항 또는 후속 조항에 따라 할당 가능한 크레딧 금액에 이전에 추가되지 않은, 이전에 할당되었으나 인증되지 않은 크레딧을 이 조항에 따라 할당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7)(A)(B) 이 조항의 목적상, “이전에 할당되었으나 인증되지 않은 크레딧”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7)(A)(B)(i) 크레딧 금액이 원래 할당된 적격 납세자가 할당된 크레딧에 대한 인증을 요청하지 않을 것임을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한 (1)항에 따라 할당된 크레딧.
(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7)(A)(B)(ii)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7)(A)(B)(ii)(1)항에 따라 적격 납세자에게 할당된 크레딧 금액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해당 적격 납세자에 대해 인증한 크레딧 금액 간의 차이. 차이 계산 목적상,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적격 납세자가 (i)목에 따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통지하는 크레딧 금액을 고려하지 않는다.
(8)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8)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2025년 7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이 조항 또는 후속 조항에 따라 할당 가능한 세액 공제 금액에 이전에 추가되지 않은, 세분 (i)의 항 (1)의 소항 (B) 및 (E)에 명시된 세액 공제 금액을 이 조항에 따라 할당할 수 있다.
(9)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9)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2022년 1월 1일부터 매년 주의회에 이 조항에서 허용된 세액 공제가 할당된 제작물에 대한 총괄 다양성 정보와 캘리포니아 영화 제작 산업 전반의 다양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h)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h)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h)(1)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매년 입법 분석관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에 자격 있는 납세자 목록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각 자격 있는 납세자에게 할당한 세액 공제 금액을 제공해야 한다. 이 목록에는 자격 있는 납세자의 이름과 납세자 식별 번호, 해당되는 경우 각 파트너 또는 주주의 납세자 식별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h)(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h)(2)(A) 세분 (g)의 항 (6)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매년 인터넷 웹사이트에 다음 정보를 게시하고 공개해야 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h)(2)(A)(i)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된 표: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각 자격 있는 납세자에게 할당한 자격 있는 납세자 목록 및 세액 공제 금액, 자격 있는 납세자가 신청서에 명시한 캘리포니아 내 제작 일수, 자격 있는 납세자가 신청서에 명시한 제작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창출될 캘리포니아 일자리 수, 그리고 제작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적격 지출 금액.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h)(2)(A)(ii) 자격 있는 납세자의 제작을 설명하는 서술형 직원 요약과 자격 있는 납세자의 세액 공제 신청서에 포함된 자격 있는 납세자에 대한 배경 정보.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h)(2)(A)(iii) 세액 공제가 할당된 자격 있는 납세자의 경우, 세분 (g)의 항 (2)의 소항 (A)의 조항 (iv) 및 (xii)에 따라 수집된 제작물별 총괄 다양성 정보와 세분 (g)의 항 (2)의 소항 (A)의 조항 (xiii)에 따라 수집된 자발적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총괄 편집물.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h)(2)(A)(B) 이 세분은 이 조항에 따른 세액 공제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를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 (정부법 제1편 제10부 (제7920.000조부터 시작))의 목적을 포함하여 공공 기록으로 만들도록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h)(3)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의 각 시와 카운티에 지방 관할 구역에서 영화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모범 사례 검토, 영화 제작 유치 및 장려에 관한 자료, 그리고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의 모범 촬영 조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안내 지침서를 제공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주 전역의 지역에서 영화 제작을 장려하는 지역별 이니셔티브 목록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유지해야 한다. 이 목록은 영화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방 관할 구역을 강조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각 승인된 신청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h)(3)(i)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h)(3)(i)(1) (A) 이 조항 및 제23698조에 따라 회계연도에 할당될 수 있는 세액 공제의 총액은 이 조항의 세분 (k) 및 제23698조의 세분 (k)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3억 3천만 달러($330,000,000)이며, 2020-21 회계연도 및 그 이후 각 회계연도부터 2024-25 회계연도까지 (포함) 세분 (g)의 항 (7)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항 (B), (C), (D) 또는 (E)에 명시된 금액이 추가되고, 2021-22 및 2022-23 회계연도에 대한 소항 (F)에 명시된 금액이 추가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h)(3)(B)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h)(3)(B)(i) 조항 (ii) 및 (iii)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의 미사용 할당 세액 공제 금액 (있는 경우).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h)(3)(B)(i)(ii) 독립 영화에 귀속되는 미사용 세액 공제 할당 금액은 항 (2)의 소항 (A)의 조항 (i)에 따라서만 할당되어야 한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h)(3)(B)(i)(iii) 남아있는 미사용 세액 공제 할당 금액의 총액은 항 (2)의 소항 (A)의 조항 (iv)에 따라서만 할당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h)(3)(C) 이전에 할당되었으나 인증되지 않은 세액 공제 금액.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h)(3)(D) 세분 (d)의 항 (2)에 따라 감소된 세액 공제 금액.

Section § 17053.9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률은 2025년부터 영화 제작에 대한 세액 공제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자격 있는 제작사는 제작 유형에 따라 적격 비용의 35% 또는 40%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비용에 대해 다른 특정 조항에 따라 중복으로 공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공제 시스템은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위원회는 특정 한도 내에서 적격 지출을 기준으로 공제를 할당하고 제작 내 다양성 노력을 평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캘리포니아로 이전하는 제작사와 독립 영화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로스앤젤레스 구역 밖에서 이루어진 작업 및 시각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는 특히 독립 영화의 경우 한 번에 관련 없는 제3자에게 판매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제작 비용, 다양성 및 포용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령은 공제 지시 및 재할당에 대한 특정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영화 산업 내 직업 훈련을 통해 소외된 지역 사회를 위한 기회 창출을 강조합니다.

전반적인 목표는 캘리포니아에서 영화 제작을 유지 및 증가시키고, 고용의 다양성을 장려하며, 프로젝트가 주에 경제적 가치를 더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할당된 공제를 관리하고 감사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며,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고용 및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연간 보고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1)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섹션 17039에 정의된 '순세액'에 대해 자격 있는 납세자에게 세액 공제가 허용되며, 이는 (g)항에 따른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의 계산 및 순위 지정과 (i)항에 설명된 할당 금액 범주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자격 있는 영화 제작을 위한 적격 지출액의 (4)항에 설명된 해당 공제율에 따라 35% 또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섹션 17053.85, 17053.95 또는 17053.98에 따라 동일한 지출에 대해 세액 공제가 청구된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영화 제작을 위한 적격 지출에 대해 이 섹션에 따른 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 이 섹션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액 공제는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g)항에 따라 자격 있는 영화에 대한 세액 공제 증명서를 발행하는 과세연도에 허용되며, 2025년 7월 1일 이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고, 해당 자격 있는 영화에 대해 자격 있는 납세자가 모든 과세연도에 지불하거나 발생시킨 모든 적격 지출액의 해당 비율에 해당한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 자격 있는 납세자에게 허용되는 세액 공제액은 (g)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자격 있는 납세자에게 발행한 세액 공제 증명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제한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B)(A)소항에 명시된 세액 공제 증명서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각 자격 있는 영화에 대해 다음 적격 지출액으로 제한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B)(A)(i) 장편 영화의 경우, 1억 2천만 달러($120,000,000)까지.
(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B)(A)(ii)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B)(A)(ii)(b)항 (19)호 (A)소항 (ii)목에 설명된 미니시리즈 또는 한정 시리즈의 경우, 1억 2천만 달러($120,000,000)까지.
(i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B)(A)(iii)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B)(A)(iii)(b)항 (19)호 (A)소항 (iii)목 또는 (v)목에 설명된 텔레비전 시리즈의 경우, 시즌당 1억 2천만 달러($120,000,000)까지.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B)(A)(iv) 독립 영화의 경우, 2천만 달러($20,000,000)까지.
(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4)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4)(1)항 및 (2)항의 목적상, 해당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4)(1)(A) 캘리포니아에서 자격 있는 영화 제작에 귀속되는 적격 지출액의 35%로, 이 섹션 또는 섹션 17053.85, 17053.95 또는 17053.98에 따라 세액 공제 할당을 받는 두 번째 또는 그 이후 연도에 캘리포니아로 이전한 장편 영화 또는 텔레비전 시리즈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4)(1)(B) 캘리포니아에서 자격 있는 영화 제작에 귀속되는 적격 지출액의 40%로, 해당 자격 있는 영화가 이 섹션에 따라 세액 공제 할당을 받는 첫 해에 캘리포니아로 이전한 텔레비전 시리즈인 경우.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4)(1)(C) 독립 영화인 자격 있는 영화 제작에 귀속되는 적격 지출액의 35%.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4)(1)(D)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4)(1)(D)(A)소항에 따라 해당 공제율이 결정되는 자격 있는 영화 제작에 대해 추가 세액 공제가 허용되며, 해당 소항에 따른 적격 지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총액으로, 다음과 같다.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4)(1)(D)(A)(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4)(1)(D)(A)(i)(I) (E)소항에 설명된 적격 임금을 제외한 적격 지출액의 5%로, 로스앤젤레스 구역 밖에서의 원본 촬영과 관련된 것.
(II) 이 목 및 (E)소항의 목적상:
(ia) '해당 기간'은 사전 제작으로 시작하여 원본 촬영이 완료될 때 끝나는 기간을 의미한다. 해당 기간에는 원격 촬영지를 철수하고 로스앤젤레스 구역으로 돌아오는 데 필요한 시간이 포함된다.
(ib) '로스앤젤레스 구역'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비벌리 대로와 라 시에네가 대로에서 반경 30마일 이내의 지역을 의미하며, 아구아 둘세, 캐스타익(캐스타익 호수 포함), 레오 카릴로 주립 해변, 온타리오 국제공항, 피루, 그리고 포모나(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박람회장 포함)를 포함한다. Metro-Goldwyn-Mayer, Inc. 코네호 랜치 부지는 로스앤젤레스 구역 내에 있다.
(ic) '원본 촬영'은 주요 촬영 및 원본 영상 재촬영을 포함한다.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1)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1)(A) (2)항의 (A)부터 (E)까지의 소항목 요건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 2030년 7월 1일 이전까지, 회계연도당 4회 이상의 배정 기간에 걸쳐 신청자에게 세액 공제를 배정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1)(A)(B)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10)항의 (E)소항목에 따라 경력 경로 프로그램(Career Pathways Program)의 연수생을 고용하는 적격 제작물에 대해, 본 조항에 따라 배정된 초기 공제액의 최대 2퍼센트까지 신청자에게 배정되는 총 공제액을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액해야 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A) 신청자가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공동으로 정한 양식에 따라 세액 공제 배정을 위한 서면 신청서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수립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A)(i) 영화 제작 예산.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A)(ii) 제작 일수.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A)(iii) 제작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A)(iv) 신청자가 고용한 인력의 다양성. 여기에는 적격 영화 제작 기간 동안 신청자가 고용한 개인의 민족적 및 인종적 구성이 가능한 한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A)(v) 신청자가 적격 개인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적격 임금액.
(v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A)(vi)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A)(vi)(a)항의 (4)항에 명시된 해당 공제율을 적용하여 신청자가 적격 영화가 받을 것으로 계산하는 세액 공제액.
(v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A)(vii) 본 조항에 명시된 세액 공제가 적격 영화의 촬영지 선택에 중요한 요소임을 입증하는 진술서. 이 진술서에는 적격 영화가 촬영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 또는 세액 공제가 없을 경우 적격 영화가 위치할 관할 구역을 명시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진술서는 신청자의 임원 또는 경영진이 서명해야 한다.
(v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A)(viii) 신청자의 불법 괴롭힘(성희롱 포함) 방지 서면 정책. 여기에는 괴롭힘 신고 및 조사 절차, 괴롭힘 신고 접수 책임자의 전화번호, 그리고 회사가 괴롭힘을 신고한 개인에게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술이 포함된다. 신청자는 또한 정책이 직원들에게 어떻게 배포될 것인지 명시하고, 성희롱 금지, 예방 및 시정, 그리고 이용 가능한 구제책을 포함한 교육 훈련 자료 요약을 포함해야 한다.
(ix)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A)(ix) 해당하는 경우, (b)항의 (22)항의 (B)소항목의 (iv)호에 명시된 적격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직무 분류에서 소수 민족 및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신청자의 자발적 프로그램 요약 및 이러한 프로그램이 이해 관계자에게 어떻게 홍보되는지에 대한 정보. 진술서에 서명하는 (xi)호에 언급된 임원 또는 경영진은 필요한 경우 요청 시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x)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A)(x)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A)(B) 본 조항의 요건에 부합하는 세액 공제 배정 기준을 수립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A)(C)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를 결정하고 지정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A)(D) 회계연도에 (i)항에 명시된 범주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배정할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다음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A)(D)(i) 각 배정일 및 각 범주에 대해,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계산한 일자리 비율(jobs ratio)에 따라 각 신청자를 높은 순서부터 낮은 순서로 나열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A)(D)(ii) 해당 공제율에 따라, 가장 높은 일자리 비율을 가진 신청자부터 목록을 따라 내려가면서 공제액이 소진될 때까지 각 신청자에게 공제를 배정한다.
(ie)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해당 회계연도에 각 반복 TV 시리즈에 부여되는 크레딧 금액의 최소한의 영향만 있는 감축을 협상하기 위해 반복 TV 시리즈를 제작하는 자격 있는 납세자들과 협의해야 하며, 이는 부족액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A)(E) 연간 한도 및 세분 (i)에 설명된 범주에 따른 할당 크레딧 금액을 조건으로, 본 조항 및 섹션 23698.1에 따라 총 크레딧 금액을 할당하고, 이전 연도 및 섹션 17053.85, 17053.95, 17053.98, 23685, 23695, 23698로부터의 미할당 또는 미사용 크레딧의 이월액과 세분 (d)의 단락 (2)에 따라 감축된 크레딧 금액을 할당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 자격 있는 납세자에게 할당된 세금 크레딧을 인증하고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 다음 두 가지를 수행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수립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i) 세분 (g)의 단락 (2)의 소단락 (A)에 있는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여기에는 신청자가 지불하거나 발생시킨 자격 있는 지출 금액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ii) 노동법 섹션 9152에 따라 요구되는 최종 안전 평가 보고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B)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크레딧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감사 요건을 수립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C) 자격 있는 지출이 확인되고 본 조항에 따라 일자리 비율이 계산된 후, 자격 있는 영화가 완성되면 할당된 크레딧 금액을 반영하는 크레딧 증명서를 자격 있는 납세자에게 발급한다. 크레딧 증명서에 표시된 크레딧 금액은 본 조항에 따라 해당 자격 있는 납세자에게 할당된 크레딧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D)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D)(i)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자격 있는 납세자에게 할당된 총 크레딧의 96퍼센트에 해당하는 크레딧 금액을 인증해야 한다. 단, 자격 있는 납세자가 다양성 작업 계획을 제출하고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해당 납세자가 조항 (ii)에 따라 다양성 작업 계획의 다양성 목표를 충족했거나 성실하게 노력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D)(i)(ii) 자격 있는 납세자가 위원회가 요구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다음의 모든 것을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해당 자격 있는 납세자에게 할당된 총 크레딧의 4퍼센트에 해당하는 추가 크레딧 금액을 인증해야 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D)(i)(ii)(I) 크레딧 할당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다양성 작업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작업 계획은 다양성 체크리스트와 일치해야 하며, 인종, 민족, 성별, 장애 상태, 참전 용사 상태 측면에서 캘리포니아 인구를 폭넓게 반영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ia) 영화가 자격 있는 임금 측면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다양성 목표에 대한 진술.
(ib) 임금이 자격 있는 임금에서 제외되는 개인들을 위해 영화가 달성하고자 하는 다양성 목표에 대한 진술.
(ic) 본 소조항 및 소조항 (II)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화가 사용할 전략에 대한 계획.
(id)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규정으로 정하는 기타 요건.
(II) 주요 촬영 시작 전에 자격 있는 납세자가 다양성 작업 계획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중간 평가.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검토한 후,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중간 평가가 자격 있는 영화가 다양성 작업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자격 있는 영화에 통지해야 한다.
(III) 프로젝트가 다양성 작업 계획을 어떻게 충족했거나 성실하게 노력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최종 다양성 평가. 여기에는 자격 있는 임금에 포함되는 개인과 자격 있는 임금에서 제외되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보고한 인종, 민족, 성별, 장애 상태, 참전 용사 상태 및 우편번호에 관한 집계 데이터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D)(i)(iii)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 사무소와 협의하여 본 소단락에 설명된 다양성 작업 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이 지침은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D)(i)(iv)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연방 및 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청자의 다양성 작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D)(i)(ii) 독립 영화에 귀속되는 미사용 크레딧 할당액은 (2)항 (A)소항 (i)호에 따라서만 할당되어야 한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D)(i)(iii) 남아있는 미사용 크레딧 할당액의 총액은 (2)항 (A)소항 (iv)호에 따라서만 할당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C) 이전에 할당되었으나 인증되지 않은 크레딧 금액.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D)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D)(d)세분 (2)항에 따라 감액된 크레딧 금액.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E) 섹션 17053.85, 17053.95, 17053.98, 23685, 23695 또는 23698에 귀속되는 미사용 할당 크레딧 금액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 가능한 부분(있는 경우)으로서,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공포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으로.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A)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세분 (4)항 및 (g)세분 (2)항 (D)소항 (v)호에 따른 할당 변경에 따르며,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다음 범주에 따라 크레딧 금액을 할당해야 한다. 단, 어떤 범주 내에서든 자금의 최대 30퍼센트를 나머지 범주들 사이에서 재할당할 재량권을 가지며, 이는 할당된 총 크레딧 금액을 최대화하기 위함이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A)(i) 적격 지출액이 천만 달러 ($10,000,000) 이하인 독립 영화에는 (1)항에 명시된 금액의 5퍼센트가 할당되어야 한다. 적격 지출액이 천만 달러 ($10,000,000)를 초과하는 독립 영화에는 (1)항에 명시된 금액의 5퍼센트가 할당되어야 한다. 이 금액들은 (1)항 (B)소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직전 회계연도의 미사용 할당 크레딧 금액(있는 경우)에 추가되어야 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A)(ii) 장편 영화 및 애니메이션 영화에는 (1)항에 명시된 금액의 35퍼센트가 할당되어야 한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A)(iii) 이전하는 텔레비전 시리즈에는 (1)항에 명시된 금액의 15퍼센트가 할당되어야 한다.
(iv)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A)(iv)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A)(iv)(b)세분 (19)항 (A)소항 (ii), (v), (vi) 또는 (viii)호에 기술된 텔레비전 시리즈 및 반복되는 텔레비전 시리즈에는 (1)항에 명시된 금액의 40퍼센트가 할당되어야 하며, (1)항 (B)소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직전 회계연도의 미사용 할당 크레딧 금액(있는 경우)이 추가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A)(B) 이전하는 텔레비전 시리즈에 대한 크레딧 할당 기간 내에, 미사용 금액은 (A)소항 (iv)호에 기술된 범주로 재할당되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전하는 텔레비전 시리즈에 대한 크레딧의 다음 할당 기간에 재할당되어야 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A)(C)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A)(C)(g)세분 (2)항 (D)소항 (v)호에 따라 후속 연도에 크레딧이 발행된 이전하는 텔레비전 시리즈에 관하여, 해당 후속 크레딧 금액은 (A)소항 (iv)호에 기술된 할당 금액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1)항에 따라 할당될 수 있는 금액을 줄이는 모든 행위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A항 제3조의 의미 내에서 세입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 세금 변경에 해당하며, 양원 각 의회에 선출된 전체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4) 섹션 17053.98 및 23698의 (k)세분에서 정의된 적격 영화는 해당 회계연도에 섹션 17053.98의 (k)세분 또는 섹션 23698에 따라 크레딧을 받는 경우, (a)부터 (j)까지의 세분 하에서 할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
(j)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j)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본 섹션에 따라 그리고 (e)세분에 따라 채택 시 규정된 모든 규정에 따라 세금 크레딧을 할당할 권한을 가진다.
(k)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k)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k)(1) 적격 납세자는 연간 환급 가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급 가능 기간의 각 과세연도에 대해 환급을 받도록 일회성 선택을 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k)(2) 본 세분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k)(2)(A) "연간 환급 가능 금액"은 총 환급 가능 금액의 20퍼센트를 의미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k)(2)(B)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k)(2)(B)(i) "크레딧 금액"은 (g)세분에 따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적격 납세자에게 발행한 크레딧 증명서에 명시된 크레딧 금액을 의미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k)(2)(B)(i)(ii) 통과 법인(pass-thru entity)의 경우, (2)항 및 (3)항에 기술된 "크레딧 금액"은 적격 납세자의 파트너 또는 주주에게 통과된 크레딧의 비례 배분액 또는 분배 배분액을 의미한다. 본 소호의 목적상, "통과 법인"이라는 용어는 파트너십, "S" 법인 또는 파트너십으로 취급되는 유한 책임 회사를 의미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k)(2)(F) 다른 주 또는 국가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전하여 본 조항 및 23698.1조에 따라 할당된 세액 공제를 받는 제작물의 수.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k)(2)(G)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k)(2)(G)(1)항부터 (6)항까지 명시된 성과 지표와 17053.85조, 17053.95조, 17053.98조, 23685조, 23695조 및 23698조에 의해 승인된 캘리포니아 영화 세액 공제 프로그램의 결과를 비교한 내용.
(H)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k)(2)(H) 본 조항 및 23698.1조에 따라 할당되어 세금 신고서에 환급으로 청구된 총 공제액.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k)(3) 2028년 5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입법 분석관실은 하원 세입 및 조세 위원회, 상원 거버넌스 및 재정 위원회, 그리고 대중에게 본 조항 및 23698.1조에 의해 허용된 세액 공제가 (a)항에 명시된 측정 기준을 달성하는 데 있어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 측정 기준 달성에 있어 세액 공제의 환급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보고서 조사를 위해 입법 분석관실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k)(3)(A) 본 조항의 (g)항 및 17053.95조, 17053.98조, 23695조, 23698조 및 23698.1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제공된, 공제 할당 결정이 내려진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 신청자(공제 할당을 받지 못한 신청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모든 정보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k)(3)(B) 본 조항의 (c)항 및 17053.95조, 17053.98조, 23695조, 23698조 및 23698.1조에 따라 공제 판매 또는 양도와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공된 모든 정보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k)(3)(C) 6902.5조의 (c)항 및 (g)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에 제공된 모든 정보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k)(4) 19542조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고용 개발국 및 기타 모든 관련 주 기관은 본 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법 분석관실의 요청에 따라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k)(5)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k)(5)(A) 본 조항에 따라 입법 분석관실이 받은 정보는 본 법전의 7056조, 7056.5조 및 19542조와 실업 보험법의 1094조에 따르는 기밀 납세자 정보로 간주되며, 참여하는 주 기관의 적절한 기밀 유지 요건을 따라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k)(5)(A)(B) 입법 분석관실은 본 조항에 따라 입법 분석관실에 제공된 정보에서 파생된,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와 함께 통계를 발표할 수 있다. 단, 발표된 통계는 특정 납세자, 보고서 및 세금 신고서의 식별을 방지하고, 제2부 제11편(23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령인이 공제할 수 있는 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의 비율 공개를 방지하도록 분류된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17053.99

Explanation

이 법은 납세자가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로부터 스튜디오 건설 프로젝트 인증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프로젝트가 공공 사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계약에 임금 조건을 포함하고, 프로젝트 노동 협약이 체결되어 다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한 급여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둘째, 납세자는 모든 건설 작업에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이 사용될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노동 협약이 유효하지 않는 한, 계약서에 이를 보장하고 미준수 시 벌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월별 준수 보고서는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 기록들은 대중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로부터 인증된 스튜디오 건설 프로젝트의 인증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9(a) 다음 중 하나가 사실임을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증명해야 합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9(a)(1) 프로젝트 전체가 노동법 제2편 제7부 제1장 (제1720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공공 사업에 해당합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9(a)(2) 프로젝트 전체가 노동법 제2편 제7부 제1장 제1조 (제1720조부터 시작)에 따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공공 사업은 아니지만, 프로젝트에 고용된 모든 건설 근로자에게는 노동법 제1773조 및 제1773.9조에 따라 산업 관계 국장이 결정한 해당 작업 유형 및 지리적 지역에 대한 일반 통상 일당 임금률 이상이 지급됩니다. 단, 견습 표준 부서장이 승인한 프로그램에 등록된 견습생에게는 해당 견습 통상임금률 이상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이 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 공공 사업이 아닌 프로젝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이 모두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9(a)(2)(A) 납세자는 모든 건설 작업 수행을 위한 모든 계약에 통상임금 요구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9(a)(2)(B) 모든 계약자와 하도급업자는 작업 수행에 고용된 모든 건설 근로자에게 일반 통상 일당 임금률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견습 표준 부서장이 승인한 프로그램에 등록된 견습생에게는 해당 견습 통상임금률 이상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9(a)(2)(C) 소항 (E)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계약자와 하도급업자는 노동법 제1776조에 따라 급여 기록을 유지 및 확인하고, 해당 기록을 동 조항에 따라 검사 및 복사를 위해 제공해야 합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9(a)(2)(D) 소항 (E)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와 하도급업자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는 노동법 제1741조에 따른 민사 임금 및 벌금 부과를 통해 노동 위원회에 의해 강제될 수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 완료 후 18개월 이내에 노동법 제1742조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는 임금을 적게 받은 근로자가 행정 불만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또는 노사 공동 위원회가 노동법 제1771.2조에 따른 민사 소송을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민사 임금 및 벌금 부과가 발행된 경우, 해당 부과에 포함된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의 계약자, 하도급업자 및 보증인은 노동법 제1742.1조에 따라 예정 손해배상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9(a)(2)(E) 프로젝트의 건설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계약자와 하도급업자가 프로젝트 수행에 고용된 모든 건설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중재 절차를 통해 해당 의무의 이행을 규정하는 프로젝트 노동 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 소항 (C) 및 (D)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소항의 목적상, "프로젝트 노동 협약"은 공공 계약법 제2500조 (b)항 (1)호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9(b) 제안된 프로젝트의 모든 건설 작업에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이 사용될 것임을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증명해야 합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9(b)(1) 이 조항의 목적상,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은 공공 계약법 제2편 제1부 제2.9장 (제26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9(b)(2) 납세자가 프로젝트의 모든 작업에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이 사용될 것임을 증명한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9(b)(2)(A) 납세자는 작업 수행을 위한 모든 계약에 모든 단계의 모든 계약자와 하도급업자가 개별적으로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건설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9(b)(2)(B) 모든 계약자와 하도급업자는 프로젝트를 건설하기 위해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9(b)(2)(C) 이 항의 목적상, "납세자"는 공공 계약법 제2편 제1부 제2.9장 (제26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발주 기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Section § 17054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양한 상황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개인 면제 세액 공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독신자, 세대주 또는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는 배우자는 52달러의 공제를 받습니다. 공동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부부 또는 생존 배우자는 104달러의 공제를 받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도 추가로 52달러의 공제를 받습니다. 각 부양 자녀는 세금 신고 시 적절한 신분증이 제출되면 227달러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시각 장애인인 경우, 52달러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액은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됩니다. 시각 장애는 특정 시력 기준으로 엄격하게 정의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위해 이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공제액은 특정 지침과 특정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는 생활비 변동에 따라 매년 이러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개인의 경우, 섹션 17041 또는 17048에 따라 부과된 세금에서, 섹션 17560의 세분 (d)의 단락 (1) 또는 세분 (e)의 단락 (1)에 따라 부과된 증가분(둘 다 포함)을 제외하고, 다음의 개인 면제 공제가 공제될 수 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a) 독신 개인, 세대주 또는 별도 신고를 하는 배우자의 경우, 52달러($52)의 공제.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b) 생존 배우자 (섹션 17046에 정의된 바와 같이) 또는 공동 신고를 하는 배우자의 경우, 104달러($104)의 공제. 한 배우자가 전체 과세 연도 동안 거주자였고 다른 배우자가 과세 연도의 전부 또는 일부 동안 비거주자였던 경우, 개인 면제는 균등하게 분할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c) 이 섹션에 제공된 다른 공제 외에도, 과세 연도 말까지 65세 이상인 개인의 경우, 52달러($52)의 공제.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d)(1) 각 부양가족(섹션 17056에 정의된 바와 같이)에 대해 227달러($227)의 공제. 이 부양가족은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 면제와 관련된 내국세법 섹션 151(c)에 따라 면제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이 세분 (d)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는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세분 (i)에 따라 조정되지 않는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2)(A) (i)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해당 개인의 내국세법 섹션 6109에 정의된 식별 번호가 공제를 청구하는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한, 단락 (1)에 따른 공제는 해당 개인에 대해 허용되지 않는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ii)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단락 (1)에 따른 공제는 해당 개인에 대해 허용되지 않는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I) 해당 개인의 내국세법 섹션 6109에 정의된 식별 번호가 공제를 청구하는 신고서에 포함되는 경우.
(II) 공제를 청구하는 신고서에 포함된 개인이 소항 (I)에서 요구하는 식별 번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납세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정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B) 이 단락에 따라 요구되는 올바른 식별 번호의 누락으로 인한 공제 불허는 신고서에 나타난 계산 오류의 경우 섹션 19051에 규정된 방식과 동일하게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청구인은 섹션 19306, 19307, 19308 또는 19311에 규정된 기간 중 더 늦게 만료되는 기간 내에 조정된 금액에 대한 공제 또는 환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3)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3)(A)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각 부양가족에 대해 단락 (1)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는 세분 (a)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와 동일하다. 이 소단락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효력을 상실한다. 단, 재정국장(Director of Finance)이 정부법 섹션 99040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효력을 상실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B) 소단락 (A)가 효력을 상실하는 과세 연도에 대해, 각 부양가족에 대해 단락 (1)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는 소단락 (A)가 전혀 효력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허용되었을 금액과 동일하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e) 납세자가 납세자의 과세 연도 말에 시각 장애인인 경우 납세자에 대한 52달러($52)의 개인 면제 공제.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f) 납세자가 별도 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시각 장애인이며, 납세자의 과세 연도가 시작되는 역년 동안 총소득이 없고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 납세자의 배우자에 대한 52달러($52)의 개인 면제 공제.
(g)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g) 이 섹션의 목적상, 개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시각 장애인으로 간주된다: (1) 교정 렌즈를 착용한 더 좋은 눈의 중심 시력이 20/200을 초과하지 않거나, (2) 개인의 시력이 20/200보다 크지만 시야의 제한이 동반되어 시야의 가장 넓은 직경이 20도 이하의 각도를 이루는 경우.
(h)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h) 해당 개인의 과세 연도가 시작되는 역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이 섹션에 따른 공제가 다른 납세자에게 허용되는 개인의 경우, 해당 개인의 과세 연도에 해당 개인에게 적용되는 공제 금액은 0이다.

Section § 17054.1

Explanation

이 법은 납세자의 소득이 특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세액 공제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설명합니다. 연방 조정 총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2,500)달러마다 세액 공제가 (6)달러씩 줄어들고, 합동 신고자의 경우 (2,500)달러마다 (12)달러씩 줄어듭니다. 별도 신고하는 기혼 개인의 경우, 소득 증가분은 (1,250)달러입니다. 세액 공제는 절대 0 미만으로 줄어들 수 없습니다. 기준 금액은 신고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합동 신고자 또는 생존 배우자는 (200,000)달러, 세대주는 (150,000)달러, 별도 신고하는 기혼 개인을 포함한 기타는 (100,000)달러입니다. 이 감소는 부분 연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세액 공제를 계산하기 전에 적용됩니다. 혼인 상태는 이러한 기준 금액과 세액 공제에 영향을 미치며, 소득 한도는 1992년부터 매년 조정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1(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1(a)(1) 과세 연도에 연방 조정 총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는 각 세액 공제는 납세자의 연방 조정 총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2,500)달러 또는 그 일부마다 (6)달러씩 감소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1(a)(2) 제17054조 (b)항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합동 신고 및 생존 배우자와 관련)의 경우, (1)항에서 언급된 "(6)달러"는 "(12)달러"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1(a)(3) 별도 신고하는 기혼 개인의 경우, (1)항에서 언급된 "(2,500)달러"는 "(1,250)달러"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1(a)(4) 어떠한 경우에도 (1)항에 따라 감소된 세액 공제가 0 미만으로 감소되어서는 안 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1(b) 이 조항의 목적상, "기준 금액"은 다음을 의미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1(b)(1) 제17046조에 따라 정의된 바와 같이, 합동 신고 또는 생존 배우자의 경우 (200,000)달러.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1(b)(2) 제17042조에 따라 정의된 바와 같이, 세대주의 경우 (150,000)달러.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1(b)(3) 미혼이며 생존 배우자 또는 세대주가 아닌 개인의 경우 (100,000)달러.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1(b)(4) 별도 신고하는 기혼 개인의 경우 (100,000)달러.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1(c) 이 조항은 다음 세액 공제에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1(c)(1) 제17054조에 따라 허용되는 각 세액 공제.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1(c)(2) 제17054.6조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1(d) 비거주자 또는 부분 연도 거주자 신고를 하는 납세자의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면제 세액 공제의 감소는 제17055조에 따라 해당 세액 공제를 비례 배분하기 전에 적용되어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1(e) 이 조항의 목적상, 혼인 상태는 제17021.5조에 따라 결정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1(f) 1992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b)항에 명시된 기준 금액은 제17041조 (h)항에 따른 소득세 구간 재계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년 재계산되어야 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1(g) 이 조항은 199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적용된다.

Section § 17054.5

Explanation

이 법은 적격 개인에게 세금 공제를 제공하며, 이는 순세금의 30%에 해당하지만 연간 최대 200달러로 제한됩니다. 1987년부터 1988년까지는 '적격 공동 양육' 세대주로 지정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1988년 이후에는 '적격 납세자'도 포함됩니다.

'적격 공동 양육' 세대주는 미혼이거나 개별 신고를 하는 사람으로, 자녀와 함께 146일에서 219일 동안 가정을 유지하고 가구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른 특정 조항에 따라 세대주나 생존 배우자로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적격 자녀'는 납세자의 특정 친족을 포함합니다.

'적격 납세자'는 개별 신고를 하는 기혼자로, 배우자가 연말 6개월 동안 가구 구성원이 아니었고, 부양하는 부모를 위해 가구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또한 가구 비용의 절반 이상을 지불해야 하며, 명시된 대로 세대주나 생존 배우자로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매년 최대 세금 공제액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에 따라 재계산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5(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5(a)(1) 적격 개인의 "순세금"(섹션 17039에 정의됨)에 대한 공제로 순세금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허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5(a)(2) 198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1988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적격 개인은 세분 (c)에 정의된 적격 공동 양육 세대주를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5(a)(3) 198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적격 개인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5(a)(3)(A) 세분 (c)에 정의된 "적격 공동 양육 세대주".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5(a)(3)(B) 세분 (e)에 정의된 "적격 납세자".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5(a)(4) 본 섹션에 따른 공제 금액은 어떠한 과세 연도에도 2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5(b) 198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세분 (a)에 규정된 최대 공제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해당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5(b)(1) 캘리포니아 산업 관계부는 이전 역년 6월부터 현재 역년 6월까지의 모든 항목에 대한 임대 등가 주택 소유를 위해 수정된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백분율 변화를 현재 역년 8월 1일까지 매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5(b)(2)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단락 (1)에 따라 그들에게 제공된 백분율 변화 수치에 100퍼센트를 더하고 그 결과를 100으로 나누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5(b)(3)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직전 과세 연도 공제액에 단락 (2)에서 결정된 인플레이션 조정 계수를 곱하고, 결과로 나온 곱을 가장 가까운 1달러로 반올림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5(c) "적격 공동 양육 세대주"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5(c)(1) 과세 연도 종료 시점에 미혼이거나, 개별 신고서를 제출하고 전체 과세 연도 동안 배우자가 자신의 가구 구성원이 아닌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5(c)(2) 해소 또는 별거 유지 판결에 따라, 또는 소송이 시작된 경우 해소 또는 별거 유지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부모 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과세 연도 중 146일 이상 219일 이하 동안 세분 (d)에 정의된 적격 자녀의 주된 거주지인 가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지하는 경우.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5(c)(3) 과세 연도 동안 가구 유지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5(c)(4) 섹션 17042에 따라 세대주로 자격이 없거나 섹션 17046에 따라 생존 배우자로 자격이 없는 경우.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5(d) 본 섹션의 목적상, "적격 자녀"는 납세자의 아들, 의붓아들, 딸 또는 의붓딸, 또는 납세자의 아들 또는 딸의 직계비속을 의미한다. 단, 해당 아들, 의붓아들, 딸, 의붓딸 또는 직계비속이 납세자의 과세 연도 종료 시점에 결혼한 경우, 납세자가 섹션 17054에 따라 해당 인물에 대한 과세 연도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5(e) "적격 납세자"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5(e)(1) 기혼이며 개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5(e)(2) 과세 연도의 마지막 6개월 동안 납세자의 배우자가 납세자의 가구 구성원이 아니었던 경우.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5(e)(3) 납세자의 집이든 아니든, 과세 연도 동안 납세자의 부양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주된 거주지인 가구를 유지하는 경우.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5(e)(4) 과세 연도 동안 가구 유지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5(e)(5) 섹션 17042에 따라 세대주로 자격이 없거나 섹션 17046에 따라 생존 배우자로 자격이 없는 경우.

Section § 17054.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고령 성인들이 과세 소득에 대해 2%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특히 '고령 세대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지난 2년 동안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주거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조정 총소득은 37,5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매년 소득 한도는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됩니다. 인플레이션 조정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에 기반하며, 산업 관계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서 조정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7(a) 섹션 17039에 정의된 "순세액"에 대해, 세분 (c)에 정의된 "자격 있는 고령 세대주"에게 과세 소득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로 허용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7(b) 199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세분 (c)의 단락 (3)에 명시된 조정 총소득을 재계산해야 한다. 해당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7(b)(1) 캘리포니아 산업 관계부는 이전 역년 6월부터 현재 역년 6월까지의 모든 항목에 대한 임대 등가 주택 소유를 위해 수정된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의 퍼센트 변화를 현재 역년 8월 1일까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매년 전달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7(b)(2)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단락 (1)에 따라 제공된 퍼센트 변화 수치에 100퍼센트를 더하고 그 결과를 100으로 나누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7(b)(3)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세분 (c)의 단락 (3)에 명시된 조정 총소득 제한에 대한 직전 과세 연도의 금액에 단락 (2)에서 결정된 인플레이션 조정 계수를 곱하고, 결과로 나온 곱을 가장 가까운 1달러 ($1)로 반올림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7(c) "자격 있는 고령 세대주"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7(c)(1) 과세 연도 종료 전에 65세에 도달한 자.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7(c)(2) 해당 과세 연도 직전의 두 과세 연도 중 하나 동안 사망한 자격 있는 개인에게 가구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과세 연도 직전의 두 과세 연도 중 하나에 대해 섹션 17042에 따라 세대주 자격을 갖춘 자.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4.7(c)(3) 해당 과세 연도의 조정 총소득이 37,500달러 ($37,500)를 초과하지 않는 자.

Section § 1705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비거주자 또는 부분 연도 거주자인 경우, 전체 연도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공제의 대부분을 일정 비율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본인의 과세 소득을 총 과세 소득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하지만 임차인 공제와 다른 주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공제 두 가지는 특별한 규칙과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전적으로 캘리포니아 내에서 발생한 거래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공제와 특정 다른 공제(예: 17052.10조 및 17052.11조에 언급된 공제)는 비거주자 또는 부분 연도 거주자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056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부양가족'은 내국세법 제152조에 정의된 방식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용어는 세금 목적상 연방 법률의 정의를 따릅니다.

Section § 1705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저소득층 주택 프로젝트에 세액 공제를 제공할 때, 그 금액은 연방 세액 공제 외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해당 프로젝트가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705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연방 저소득층 주택 공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부동산 소유주가 저소득층 주택 프로젝트에 대해 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공제는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에서 할당하며, 자격 있는 주택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제 금액은 각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과 연방 보조금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물의 신축 또는 기존 여부와 프로젝트 위치에 따라 다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높은 수요 지역에 있거나 특별한 인구를 수용하는 프로젝트는 추가적인 고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택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납세자는 낮은 임대료 수준 유지 및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 등 다양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공제는 보고 및 책임에 대한 조건과 함께 판매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하고 저렴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수정 사항 및 특정 조항이 적용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a)(1) Section 17039에 정의된 “순세액”에 대한 공제로서,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소득층 주택 공제와 관련된 국세법 제42조에 따라 계산된 하위 조항 (c)에서 결정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주 저소득층 주택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a)(2) 이 조항의 목적상, “납세자”는 개인의 경우 단독 소유자,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 “S” 법인의 경우 주주를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a)(3) 이 조항의 목적상, “주택 후원자”는 개인의 경우 단독 소유자,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십, “S” 법인의 경우 “S” 법인을 의미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b)(1) 어떤 주택 후원자에게 할당되는 공제 금액은 이 조항의 요건에 따라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을 위한 공제 필요성에 기반하여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 또는 그 승계 기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b)(1)(A) 저소득층 주택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해야 하며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b)(1)(A)(i) 보건 및 안전법 제50199.7조 (h)항에 정의된 농업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로서, 보건 및 안전법 제50199.20조 (c)항에 명시된 유보액에 따라 전적으로 공제가 할당되는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해당 프로젝트의 주택 후원자는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로부터 저소득층 주택 공제와 관련된 국세법 제42조에 따라 연방 소득세 목적의 공제를 할당받았어야 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b)(1)(A)(ii) 이는 건물 50% 이상이 총액 한도 적용을 받는 면세 채권으로 자금 조달되는 특별 규칙과 관련된 국세법 제42(h)(4)(B)조에 따른 공제 자격을 갖춘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b)(1)(B)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는 저소득층 주택 공제와 관련된 국세법 제42조에 따른 세액 공제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 외에 이 조항에 따른 공제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른 공제 신청이 연방 세액 공제 신청이 제출된 연도 이후의 역년(calendar year)에 제출되는 경우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b)(1)(C)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b)(1)(C)(i)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하위 조항 (a)에 따라 허용되는 주 저소득층 주택 세액 공제의 예비 배정을 받는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공제는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저소득층 주택 세액 공제가 파트너에게 어떻게 할당되는지 또는 국세법 제704(b)조(분배 지분 결정 관련)의 의미 내에서 계약 조건에 따른 공제 할당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프로젝트를 소유한 파트너십의 파트너에게 할당되어야 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b)(1)(C)(i)(ii) 이 조항에 따라 파트너에게 공제 할당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부족한 경우, 연방 공제 만료 이전에 이루어진 해당 파트너의 파트너십 지분 매각 또는 기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 부분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손실 또는 공제는 매각 또는 기타 처분이 발생하는 과세 연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i)항에 기술된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공제 기간이 만료되는 과세 연도 직후의 첫 번째 과세 연도까지 연기되며, 그 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b)(1)(C)(i)(iii) 이 하위항은 보건 및 안전법 제50199.20조 (c)항에 명시된 유보액에 따라 주 저소득층 주택 세액 공제의 예비 배정을 받는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프로젝트가 연방 저소득층 주택 세액 공제의 예비 배정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b)(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b)(2)(A)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는 각 공제 기간 동안 이 조항에 따라 주택 후원자에게 할당된 세액 공제 금액을 주택 후원자에게 증명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b)(2)(A)(B) 파트너십 또는 “S” 법인의 경우, 주택 후원자는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 증명서 사본을 납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b)(2)(A)(B)(iii) 2018년 1월 1일 이후, (i)항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는 납세자가 고비용 지역 건물에 대한 세액 공제 증가와 관련된 내국세법 제42(d)(5)(B)조에 따라 연방 세액 공제를 받더라도 (c)항의 (7)호에 따라 해당 세액 공제를 배정할 수 있다.
(F)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b)(2)(A)(F)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b)(2)(A)(F)(i)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는 저소득층 주택 세액 공제와 관련된 내국세법 제42조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가 동등한 금액만큼 감소하는 경우, 고비용 지역 건물에 대한 세액 공제 증가와 관련된 내국세법 제42(d)(5)(B)조에 따라 배정된 세액 공제와 교환하여 건물 적격 기준액의 최대 30퍼센트까지 이 조항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배정할 수 있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b)(2)(A)(F)(i)(ii) 동등한 금액은 납세자에게 동등한 주 세액 공제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상대적 금액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 적용 가능한 비율과 관련된 내국세법 제42(b)조(특정 신축 건물에 대한 70퍼센트 현재 가치 세액 공제; 특정 기타 건물에 대한 30퍼센트 현재 가치 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1) 1987년 동안 주택 후원자가 사용 개시한 적격 저소득층 건물에 대해, “적용 가능한 비율”이라는 용어는 신축 건물(건물이 연방 보조금을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및 기존 건물에 대해 첫 3년간 각 9퍼센트, 넷째 해에는 3퍼센트를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2) 1989년 이후 배정을 받고 연방 보조금을 받지 않는 신축 건물인 적격 저소득층 건물에 대해, “적용 가능한 비율”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2)(A) 첫 3년간 각, 연방 보조금을 받지 않는 신축 건물에 대한 임시 최소 세액 공제율과 관련된 내국세법 제42(b)(2)조의 요건에 따라 결정되며, 내국세법 제42(b)(1)(A)조에 규정된 비율 대신 해당 과세 연도에 연방 보조금을 받지 않는 신축 건물에 대해 재무부 장관이 정한 비율.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2)(B) 넷째 해에는 30퍼센트와 첫 3년간의 적용 가능한 비율의 합계 간의 차이.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3) 연방 보조금을 받는 신축 건물이며 (g)항의 (1)호의 (B)소항에 따라 배정을 받는 적격 저소득층 건물에 대해, “적용 가능한 비율”이라는 용어는 첫 3년간 건물 적격 기반의 9퍼센트, 넷째 해에는 건물 적격 기반의 3퍼센트를 의미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4) 1989년 이후 (g)항의 (1)호의 (A)소항에 따라 배정을 받고 연방 보조금을 받는 신축 건물이거나 “전환 위험”에 처한 기존 건물인 적격 저소득층 건물에 대해, “적용 가능한 비율”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4)(A) 첫 3년간 각, 해당 과세 연도에 연방 보조금을 받는 신축 건물에 대해 재무부 장관이 정한 비율.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4)(B) 넷째 해에는 13퍼센트와 첫 3년간의 적용 가능한 비율의 합계 간의 차이.
(5)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5)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5)(A)소항부터 (D)소항까지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저소득층 건물에 대해, “적용 가능한 비율”이라는 용어는 첫 3년간 각 30퍼센트, 넷째 해에는 5퍼센트를 의미한다. 이 호에 따라 배정을 받는 적격 저소득층 건물은 (3)호에 따른 배정을 동시에 받을 자격이 없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5)(A)(A) 해당 적격 저소득층 건물은 최소 15년 이상 되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5)(A)(B) 해당 적격 저소득층 건물은 다음 중 하나이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5)(A)(B)(i) 초저소득 또는 극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방, 주, 카운티, 지방 또는 기타 정부 기관과의 기존 규제 계약에 따라 제한된 평균 최대 가구 소득이, 저소득층 주택 세액 공제와 관련된 내국세법 제42조에 따라 결정되고 가구 규모에 따라 조정된 지역 중간 총소득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평균 목표 가구 소득을 지역 중간 소득의 4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세액 공제 규제 계약이 최소 55년의 기간 동안 체결되는 경우.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5)(A)(B)(ii) 1949년 국가 주택법(42 U.S.C. Sec. 1485) 제514조 또는 제521조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5)(A)(C) 적격 저소득층 건물은 낮은 감정평가액으로 인해 (2)항 및 (3)항에 따른 실질적인 재활성화를 완료하기에 불충분한 크레딧을 가질 것이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5)(A)(D) 적격 저소득층 건물은 본 크레딧 배분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재활성화를 완료할 것이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6) 본 조항의 목적상, 기존 부동산과 관련하여 “전환 위험”이라는 용어는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6)(A) 해당 부동산은 다가구 임대 주택 개발로서, 주택 단위의 최소 50%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는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6)(A)(i) 신축, 실질적인 재활성화, 중간 규모 재활성화, 부동산 처분, 및 대출 관리 유보 프로그램, 또는 1937년 미국 주택법 제8조, 미국 법전 제42편 제1437f조(개정된 바에 따름)에 따라 프로젝트 기반 지원을 제공하는 기타 프로그램.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6)(A)(ii) 국가 주택법 제221(d)(3)조, 미국 법전 제12편 제1715l(d)(3)조 및 (5)조에 따른 시장 금리 이하 프로그램.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6)(A)(iii) 국가 주택법 제236조, 미국 법전 제12편 제1715z-1조.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6)(A)(iv) 1965년 주택 및 도시 개발법 제101조, 미국 법전 제12편 제1701s조(개정된 바에 따름)에 따른 임대료 보조 지원 프로그램.
(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6)(A)(v) 1949년 주택법(공법 81-171) 제514조, 제515조, 제516조, 제533조 및 제538조에 따른 프로그램(개정된 바에 따름).
(v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6)(A)(vi) 저소득층 주택 크레딧, 본 조항, 그리고 제12206조 및 제23610.5조와 관련된 국세법 제42조에 명시된 저소득층 주택 크레딧 프로그램.
(v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6)(A)(vii)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에서 관리하는 대출 또는 보조금 프로그램.
(v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6)(A)(viii) 1959년 주택법 제202조(미국 법전 제12편 제1701q조)(개정된 바에 따름).
(ix)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6)(A)(ix) 국세법 제142(d)조 또는 그 전신.
(x)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6)(A)(x) 1986년 세금 개혁법(공법 99-514)에 의해 제정된 바와 같이, 또는 그 이후 개정된 바와 같이,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공법 115-97)에 의해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그리고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공법 115-97) 이전에 제정된 모든 개정 사항을 포함하는 국세법 제147조.
(x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6)(A)(xi) 1974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법 제1편(개정된 바에 따름).
(x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6)(A)(xii) 1990년 크랜스턴-곤잘레스 국가 저렴 주택법 제2편(개정된 바에 따름).
(x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6)(A)(xiii) 1987년 맥키니-벤토 노숙자 지원법 제4편 및 제5편(개정된 바에 따름), 주택 및 도시 개발부의 지원 주택 프로그램, 쉼터 플러스 케어 프로그램, 그리고 잉여 연방 부동산 처분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xi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6)(A)(xiv) 다가구 임대 주택 개발 내 주택 단위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최대 임대료에 대한 제한과 임대료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 단위의 입주 자격 조건으로서 최대 세입자 소득에 대한 제한과 교환하여 카운티 및 시에서 제공하는 다음 지원(카운티 또는 시와의 기록된 합의에 의해 반영된 바와 같이):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6)(A)(xiv)(I) 지역사회 재개발법(보건 및 안전법 제24편 제1부(제33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세금 증분 금융을 사용하여 제공되는 대출 또는 보조금.
(II) 보건 및 안전법 제50843조에서 언급된 지역 주택 신탁 기금.
(III) 시장 가격 이하로 공공 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
(IV) 정부법 제7편 제1부 제4.3장(제65915조부터 시작)에 따라 용적률 보너스, 또는 수수료 면제, 주차장 변경 허가, 또는 종합 계획, 구역 설정, 또는 재개발 프로젝트 지역 계획의 개정을 포함하는 양보 또는 인센티브의 부여.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6)(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6)(B)(A)소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정부 지원”은 프로젝트 기반 지원과 관련된 (13)항을 제외하고, 미국 법전 제42편 제1437f조 (o)항에 따른 세입자 기반 주택 선택 바우처 사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한에는 카운티 또는 시에서 부과하는 어떠한 임대료 통제 또는 임대료 안정화 조례도 포함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c)(6)(C) 해당 개발이 임대료 및 소득 수준에 대한 제한을 받는 경우, 주택 단위의 50%는 또한 보건 및 안전법 제50079.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저소득 가구의 최초 입주로 제한된다.
준수 기간 내의 과세 연도 종료 시점에, 세액 공제 기간의 첫 해 이후, 특정 건물의 적격 기준액이 세액 공제 기간의 첫 해 종료 시점의 해당 건물의 적격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사업자는 세액 공제 배정액 범위 내에서, 적격 기준액 증가가 발생하는 과세 연도부터 시작되는 4년 기간 동안 (c)항에 따라 결정된 적용 가능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초과분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f) 주 내에 위치한 프로젝트에 대해 허용되는 총 세액 공제 한도와 관련된 내국세법 제42조 (h)항의 조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f)(1) 세액 공제 배정 연도 중 또는 그 이후에 종료되는 모든 과세 연도에 적용되는 배정된 세액 공제 금액과 관련된 내국세법 제42조 (h)(2)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다음 조항이 적용된다:
역년 동안 특정 건물에 배정된 주택 세액 공제 금액의 4년 세액 공제 기간 동안의 총액은 배정이 이루어진 역년의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의 총 주택 세액 공제 금액을 감소시킨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2) 주 내에 위치한 프로젝트에 대해 허용되는 총 세액 공제 한도와 관련된 내국세법 제42조 (h)항의 (3), (4), (5), (6)(E)(i)(II), (6)(F), (6)(G), (6)(I), (7), 및 (8)항은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g)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가 이 조항, 제12206조, 및 제23610.5조에 따라 매년 배정할 수 있는 총 주택 세액 공제 금액은 다음의 모든 합계와 동일한 금액이어야 한다: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g)(1)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g)(1)(A) 2001 역년에 대해 7천만 달러 (70,000,000달러)이며, 2002 역년 및 그 이후의 각 역년에 대해서는 2001 역년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직전 역년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초과하는 비율만큼 (있는 경우) 증가된 7천만 달러 (70,000,000달러)이다. 이 항의 목적상,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용어는 연방 노동부가 발표한 최종 도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의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g)(1)(A)(B) 2020 역년에 대해 5억 달러 (500,000,000달러)이며, 2021 역년 및 그 이후 매년 최대 5억 달러 (500,000,000달러)이다. 2021 역년 및 그 이후에 이 소항에 따른 배정은 연간 예산법 또는 예산법과 관련된 세출을 규정하는 법안이 해당 역년에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에 의해 배정될 수 있는 금액을 명시하고,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부채 한도 배정 위원회가 (iii)호에 설명된 바와 같이 생산 증대 및 비용 억제 목표에 맞춰 양 위원회의 프로그램을 조정하기 위한 규정, 규칙 또는 지침을 채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캘리포니아 세액 공제 배정 위원회는 이러한 규정, 규칙 또는 지침이 채택된 후 30일 이내에는 2021 역년에 대한 신청을 받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부채 한도 배정 위원회는 새로운 비과세 민간 활동 채권 수요 조사를 발행, 검토 및 공표하기 전에는 이 조항에 따른 적격 프로젝트에 대한 2021 역년 채권 배정 신청을 받지 않는다. (c)항에 따라 비연방 보조금 배정을 받는 주택 사업자는 이 소항에 따른 증액된 금액에서 배정된 주택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다. (vi)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c)항에 따라 비연방 보조금 배정을 받는 주택 사업자는 (A)소항에 따른 세액 공제 한도액에서 배정된 주택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유지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8(g)(1)(A)(B)(i) 이 소항에 따른 배정을 위한 적격 프로젝트는 내국세법 제42조 (i)(4)항에 정의된 신축 건물 (신축 건물과 관련) 및 그에 따라 공포된 규정을 포함하며, 내국세법 제42조 (e)항에 따른 재활용 지출 (별도의 신축 건물로 취급되는 재활용 지출과 관련)은 제외하고, 연방 보조금을 받는 프로젝트이다. 이 소항에 따른 배정을 위한 적격 프로젝트는 또한 신청일로부터 이전 5년 이내에 주거용으로 전환된 기존 비주거용 건물 (호텔 및 모텔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개조 및 용도 변경을 포함한다.

Section § 17059.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30년 1월 1일 이전까지 시작하는 기업에 경제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세액 공제를 마련합니다. 이 세액 공제는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 사무소인 GO-Biz가 관리하며, 높은 실업률이나 빈곤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는 기업에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격 있는 기업은 일자리 창출, 직원 보상, 투자 수준,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미치는 전반적인 경제적 영향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과 GO-Biz 간의 합의는 공제 배분 방식, 달성해야 할 이정표, 그리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공제 환수 가능성 등을 포함한 조건을 정의합니다. 높은 실업률 또는 빈곤 지역의 프로젝트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a)(1)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30년 1월 1일 이전까지 시작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제17039조에 정의된 “순세액”에 대한 공제액으로 (2)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하고 제18410.2조에 따라 승인된 금액이 허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a)(2) 이 조항에 따른 공제는 2013-14 회계연도부터 2027-28 회계연도까지 GO-Biz에 의해 배정된다. 이 조항에 따라 회계연도에 대해 납세자에게 배정되는 공제액은 GO-Biz와 납세자 간의 서면 합의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다음 요소들을 기반으로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a)(2)(A) 납세자가 이 주에서 창출하거나 유지할 일자리의 수.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a)(2)(B) 납세자가 직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보상액(임금 및 부가 혜택 포함).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a)(2)(C) 납세자가 이 주에 투자한 금액.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a)(2)(D) 납세자의 프로젝트 또는 사업이 제안되거나 위치한 지역의 미국 인구조사에 따른 실업 또는 빈곤의 정도.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a)(2)(E) 주, 지방 정부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의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납세자가 이 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a)(2)(F) 납세자가 다른 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G)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a)(2)(G) 제안된 프로젝트의 기간 및 납세자가 이 주에 머무르기로 약속한 기간.
(H)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a)(2)(H) 납세자의 프로젝트 또는 사업이 이 주에 미치는 전반적인 경제적 영향.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a)(2)(I) 납세자의 프로젝트 또는 사업이 주, 지역 또는 지방에 미치는 전략적 중요성.
(J)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a)(2)(J) 납세자의 사업이 이 주에서 미래 성장 및 확장을 위한 기회.
(K)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a)(2)(K) 주에 대한 예상 혜택이 세액 공제로부터 납세자에게 예상되는 혜택을 초과하는 정도.
(L)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a)(2)(L) 2018-19 회계연도부터 배정되는 공제의 경우, 납세자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교육 기회.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a)(3)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a)(3)(2)항에 따라 체결된 서면 합의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a)(3)(2)(A) 배정된 공제가 허용될 과세연도, 최소 보상 수준 및 최소 일자리 유지 기간을 포함하는 조건.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a)(3)(2)(B) 공제가 승인 시 전액 배정될 것인지 또는 납세자가 만족스럽게 충족한 상호 합의된 이정표에 따라 분할하여 배정될 것인지를 나타내는 조항.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a)(3)(2)(C) 납세자가 서면 합의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가 공제를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b)(1) “위원회”는 제18410.2조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경쟁 세액 공제 위원회를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b)(2) “GO-Biz”는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 사무소를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c) 이 조항의 목적상, GO-Biz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c)(1) 실업률이 높거나 빈곤 지역에 위치하거나 위치할 예정인 납세자의 프로젝트 또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c)(2) 이 조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허용되는 공제를 제공하는 제안된 서면 합의의 조건을 납세자와 협상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c)(3) 협상된 서면 합의를 제18410.2조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c)(4) 위원회가 서면 합의를 승인하면 서면 합의의 조건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통보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c)(5) 위원회가 환수를 승인하면 이전에 배정된 공제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에 대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통보한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c)(6)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다음 모든 사항을 게시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c)(6)(A) 이 조항에 따라 공제를 배정받은 각 납세자의 이름.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c)(6)(B) 각 납세자의 예상 투자 금액.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c)(6)(C) 창출되거나 유지된 예상 일자리 수.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c)(6)(D) 납세자에게 배정된 공제액.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c)(6)(E)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환수된 공제액.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c)(6)(F) 납세자가 순 일자리 수를 늘리거나 투자를 하기로 약속한 주요 위치. 주요 위치는 도시별로 또는 비법인 지역의 경우 카운티별로 기재되어야 한다.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c)(6)(G)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c)(6)(G)(1)항에 따라 높은 실업률 또는 빈곤 지역에 위치하여 우선순위가 부여된 각 세액 공제 수여를 식별하는 정보.
(7)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c)(7) 해당 세액 공제가 납세자 또는 다른 납세자에 의해 주 내에서 달리 창출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자리를 이 주에서 창출하는 납세자의 능력, 의지 또는 둘 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고려한다. GO-Biz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요소들도 고려할 수 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c)(7)(A) 납세자의 재정적 지불 능력과 납세자가 제안된 확장을 자금 조달할 능력.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c)(7)(B) 납세자의 현재 및 이전 연방 및 주 법률 준수 여부.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c)(7)(C) 납세자와 관련된 현재 및 이전 소송.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c)(7)(D) 납세자와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간의 수수료 약정의 합리성.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c)(7)(E) 2023-24 회계연도부터 시작되는 배정 기간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법률을 제정한 주로부터 캘리포니아로 일자리를 이전하려는 납세자의 의지: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c)(7)(E)(i)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기존의 주 보호 조치를 무효화하거나 폐지하거나, 무효화하거나 폐지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c)(7)(E)(ii) 동성 커플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거나 요구하거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을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c)(7)(E)(iii) 동성 커플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기 위해 차별 금지법에 대한 예외를 만들거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을 허용하는 경우.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c)(7)(E)(iv) 건강 및 안전법 제106부 제2장 제2부 제2.5조 (제12346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녀를 낳을 선택권 또는 낙태를 선택하고 받을 권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c)(7)(F) 2023-24 회계연도부터 시작되는 배정 기간의 경우, 직원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주 내에서 양질의 정규직 임금 및 급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납세자의 약속. 그 증거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c)(7)(F)(i) 비관리직 직원을 위한 훈련, 경력 사다리, 견습 및 사전 견습 프로그램.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c)(7)(F)(ii) 노사 공동 지지 서한.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c)(7)(F)(iii) 시간제, 임시직 및 독립 계약직과 비교하여 정규직 임금 및 급여 직원의 높은 비율.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c)(7)(F)(iv) 지난 10년 이내의 주 또는 연방 환경 및 노동 법률과 관련된 나쁜 안전 기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이력, 또는 해결되었거나 계류 중인 소송, 위반, 소환장, 벌금 또는 과태료.
(G)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c)(7)(G)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의 관리가 책임성과 투명성의 모범이 되고 사용 가능한 제한된 세액 공제 금액의 효과적인 사용이 극대화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GO-Biz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요소.
(8)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c)(8)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c)(8)(A) 이 세분 (7)항의 (E) 및 (F) 소항목의 2022-23 회계연도 시행은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한 비상사태이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국은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조 (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 따라 2022-23 회계연도 동안 이 세분 (7)항의 (E) 및 (F) 소항목을 시행하기 위한 긴급 규정을 채택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c)(8)(A)(B) 이 세분의 어떤 내용도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국이 긴급 규정을 승인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d)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d)(1)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d)(1)(A) (B) 소항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배정받은 모든 납세자의 장부 및 기록을 검토하여 납세자와 GO-Biz 간의 서면 합의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9.2(d)(1)(A)(B) 제17053.73조에 정의된 “소기업”인 납세자의 경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단독 재량으로 해당 장부 및 기록 검토가 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적절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 조항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배정받은 납세자의 장부 및 기록을 검토하여 납세자와 GO-Biz 간의 서면 합의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Section § 17061

Explanation
실업보험법에 따라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그 환급액을 세금 공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세금 환급을 받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귀하의 환급 또는 공제를 거부하면, 그들은 귀하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이 결정은 고용개발국장(Director of Employment Development)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최종적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다른 법적 구제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