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55(a) 제17041조 (i)항 (1)호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부분 연도 거주자의 과세 소득'을 계산할 목적으로, 제17951조, 제17952조 및 제17953조에도 불구하고, 이 주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비거주자(제17015조에 정의됨)의 총소득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격 투자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 이자 또는 이득 및 손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55(a)(1) 개인의 경우, 적격 투자 증권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이 주와 유일하게 접촉하는 것이 이 주에 위치한 브로커, 딜러 또는 투자 자문가를 통해서인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55(a)(2) 적격 투자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파트너의 분배 소득의 경우, 해당 파트너십이 이 주에 통상적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 파트너십으로서 자격을 갖춘 경우.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55(a)(3) 적격 유산 또는 신탁의 수익자의 경우, 납세자가 이 주와 유일하게 접촉하는 것이 이 주에 위치한 법인 수탁자가 관리하는 투자 계좌를 통해서인 경우.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55(a)(4) 규제 투자 회사(내국세법 제851조에 정의됨)의 단위 보유자의 경우, 규제 투자 회사가 이 주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 투자 회사가 분배한 배당금의 범위 내에서.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55(b) 이 조항은 비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이 주에 지분을 소유한 법인의 사업 활동과 상호 연관된 투자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해당 법인의 주요 활동이 적격 투자 증권의 취득, 관리 또는 처분 행위와 분리되고 구별되거나, 해당 증권이 비거주자가 지분을 소유한 이 주에서 수행되는 사업 활동의 운전자본으로 취득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55(c)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55(c)(1) '투자 파트너십'이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55(c)(1)(A) 파트너십 총자산 원가의 90퍼센트 이상이 적격 투자 증권, 은행 또는 기타 금융 기관 예금, 그리고 투자 파트너십으로서의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사무 공간 및 장비로 구성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55(c)(1)(B) 총소득의 90퍼센트 이상이 적격 투자 증권의 매각 또는 교환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및 이득으로 구성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55(c)(2) '적격 유산 또는 신탁'이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산 또는 신탁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55(c)(2)(A) 유산 또는 신탁 총자산 원가의 90퍼센트 이상이 적격 투자 증권, 은행 또는 기타 금융 기관 예금, 그리고 투자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사무 공간 및 장비로 구성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55(c)(2)(B) 총소득의 90퍼센트 이상이 적격 투자 증권의 매각 또는 교환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및 이득으로 구성된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55(c)(3)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55(c)(3)(A) '적격 투자 증권'에는 다음 모든 것이 포함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55(c)(3)(A)(i) 보통주,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우선주 또는 채무 증권, 그리고 우선주.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55(c)(3)(A)(ii) 채권, 사채 및 기타 채무 증권.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55(c)(3)(A)(iii) 외국 및 국내 통화 예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 그리고 외국 증권으로 전환 가능한 증권.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55(c)(3)(A)(iv)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담보된 모기지 또는 자산 담보 증권.
(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55(c)(3)(A)(v) 환매 조건부 계약 및 대출 참여.
(v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55(c)(3)(A)(vi) 외환 계약 및 외화 선물 및 선도 계약.
(v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55(c)(3)(A)(vii) 주식 및 채권 지수 증권 및 선물 계약, 그리고 해당 증권에 대한 기타 유사한 금융 증권 및 선물 계약.
(vi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55(c)(3)(A)(vii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55(c)(3)(A)(viii)(i)호부터 (vii)호까지에 기술된 증권, 통화, 계약 또는 금융 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 옵션.
(ix)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55(c)(3)(A)(ix) 규제 선물 계약.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55(c)(3)(A)(B) '적격 투자 증권'에는 파트너십에 대한 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단 해당 파트너십 자체가 투자 파트너십인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