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동업자 및 동업
Section § 17851
Section § 17851.5
이 조항은 연방법에 따라 전통적으로 파트너십 자체가 아닌 개별 파트너에게 세금이 부과되지만, 캘리포니아는 파트너십을 법인으로 간주하여 특정 주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이 세금은 유한 파트너십, 유한 책임 회사 및 유한 책임 파트너십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7853
이 법은 파트너십이 다른 주에 납부한 특정 주 세금을 연방 과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파트너십에 대한 연방 세법 규칙을 변경합니다. 이는 연방 규칙의 구체적인 수정입니다.
Section § 17854
Section § 17855
이 법은 세금 목적상 "미실현 채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특정 항목들을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외국 법인의 주식과 석유, 가스 또는 지열 자산을 미실현 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에서 제외합니다.
Section § 17856
Section § 17857
Section § 17858
Section § 17859
이 캘리포니아 법규는 Tax Cuts and Jobs Act에 따라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변경된 일부 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파트너십의 계속, 투자 파트너십 선택을 위한 대체 규칙, 그리고 특정 대상 거래라는 세 가지 주요 영역을 다룹니다.
또한, 파트너십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부터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한해 이러한 개정사항 중 일부를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세 위원회는 필요한 양식이나 정보를 포함하여 이러한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랜차이즈세 위원회가 정한 지침은 특정 정부 절차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