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a) 이 부분에 의해 부과되는 다른 세금 외에, 각 과세 연도에 대해 다음 중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a)(1) 해당 과세 연도의 잠정 최저한세가,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a)(2) 해당 과세 연도의 일반세를 초과하는 금액.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 이 장의 목적상, 다음 각 호가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1) 잠정 최저한세는 이 부분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포함)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2) 일반세는 제17041조 또는 제17048조에 의해 부과되는 세액에서 세액 공제 전 금액이며, 제17560조 (d) 세분 (1)항 및 (e) 세분 (1)항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3)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3)(A) 국세법 제55조 (b)(1)항의 규정은 해당 과세 연도의 잠정 최저한세가 면제 금액을 초과하는 해당 과세 연도의 대체 최저한세 과세소득의 다음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수정되어야 하며, 이는 세액 공제 전 금액이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3)(A)(i) 199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모든 과세 연도의 경우, 8.5퍼센트.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3)(A)(ii) 199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모든 과세 연도의 경우, 7퍼센트.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3)(A)(iii) 200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의 경우, 7.25퍼센트.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3)(A)(iv) 201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모든 과세 연도의 경우, 7퍼센트.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3)(A)(B) 비거주자 또는 부분 연도 거주자의 경우, 잠정 최저한세는 (C) 소항에 정의된 비거주자 또는 부분 연도 거주자의 대체 최저한세 과세소득에, 해당 비거주자 또는 부분 연도 거주자가 해당 과세 연도에 이 주의 거주자였던 것처럼, 그리고 해당 비거주자 또는 부분 연도 거주자가 모든 이전 과세 연도에 이 주의 거주자였던 것처럼 (이월 항목, 이연 소득, 이월 손실 또는 이월 공제에 대해) (b) 세분에 따라 계산된 세액과 동일한 세율(백분율로 표시)을 곱한 후, 해당 소득 금액으로 나눔으로써 계산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3)(A)(C) 이 조의 목적상, "비거주자 또는 부분 연도 거주자의 대체 최저한세 과세소득"이라는 용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3)(A)(C)(i) 납세자가 이 주의 거주자였던 기간(제17014조에 정의된 바와 같음) 동안에는,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대체 최저한세 과세소득 항목(이 장의 목적상 수정된 바와 같음).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3)(A)(C)(ii) 납세자가 이 주의 거주자가 아니었던 기간 동안에는, 제3장 제9조(제17301조부터 시작) 및 제11장(제17951조부터 시작)에 따라 결정된, 이 주 내의 출처에서 발생한 대체 최저한세 과세소득(이 장의 목적상 수정된 바와 같음).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3)(A)(C)(iii) "비거주자 또는 부분 연도 거주자의 대체 최저한세 과세소득"을 계산할 목적으로, 이월 항목, 이연 소득, 이월 손실 또는 이월 공제는 해당 이월 항목, 이월 손실 또는 이월 공제가 이 주 내의 출처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4) 대체 최저한세 과세소득과 관련된 국세법 제55조 (b)(2)항의 규정은 적격 납세자의 사업 또는 영업에 귀속되는 소득, 조정 및 세금 우대 항목을 대체 최저한세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4)(A) 이 항의 목적상, "적격 납세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를 의미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4)(A)(i) 사업 또는 영업의 소유자이거나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4)(A)(ii) 해당 과세 연도 동안 납세자가 소유하거나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영업에서 발생한 총 매출액(반품 및 공제액 제외)이 1백만 달러($1,000,000) 미만인 자로서, 각 사업 또는 영업에 대한 해당 납세자의 비례 지분 금액으로 계산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4)(B) 이 항의 목적상, "총 매출액에서 반품 및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은 납세자가 소유한 사업 또는 영업의 총 매출액과 납세자가 소유한 사업 또는 영업 및 납세자가 지분을 보유한 통과 법인의 총 매출액의 비례 지분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4)(C) 이 단락의 목적상, "총수입에서 반품 및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은 제25120조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사업 소득 발생으로 인한 총수입과 제25120조 (d)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비사업 소득 발생으로 인한 총수입의 합계를 의미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4)(D) 이 단락의 목적상, "비례 지분"은 다음을 의미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4)(D)(i) 과세 연도에 이익을 보고하는 통과 법인의 경우, 납세자의 과세 연도 말에 해당 법인에 대한 납세자의 이익 지분.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4)(D)(ii) 과세 연도에 손실을 보고하는 통과 법인의 경우, 납세자의 과세 연도 말에 해당 법인에 대한 납세자의 손실 지분.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4)(D)(iii) 과세 연도 중 매각되거나 청산되는 통과 법인의 경우, 매각 또는 청산 시점에 해당 법인에 대한 납세자의 자본 계정 지분.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4)(E)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4)(E)(i) 이 단락의 목적상, "비례 지분"은 통과 법인에 대한 지분을 포함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4)(E)(i)(ii) 이 단락의 목적상, "통과 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4)(E)(i)(ii)(I) 제17008조에 따라 정의된 합명회사(partnership).
(II) 제11부 제4.5장(제238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S" 법인.
(III) 제24871조에 규정된 규제 투자 회사.
(IV) 제24872조에 규정된 부동산 투자 신탁.
(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4)(E)(i)(ii)(V) 제24874조에 규정된 부동산 담보 투자 도관.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5) 199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법인 외 납세자에 대한 면제 금액과 관련된 내국세법 제55조 (d)(1)항은 이 부분의 목적상, 해당 조항에 포함된 금액 대신 다음 면제 금액을 제공하도록 수정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5)(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7,260달러 ($57,260):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5)(A)(i) 공동 신고.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5)(A)(ii) 생존 배우자.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5)(B)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개인의 경우 42,945달러 ($42,945):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5)(B)(i) 기혼 개인이 아님.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5)(B)(ii) 생존 배우자가 아님.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5)(C)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8,630달러 ($28,630):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5)(C)(i) 별도 신고를 하는 기혼 개인.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5)(C)(ii) 유산 또는 신탁.
(6)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6) 199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면제 금액의 단계적 폐지와 관련된 내국세법 제55조 (d)(3)항은 이 부분의 목적상, 해당 조항에 포함된 금액 대신 다음 면제 금액의 단계적 폐지를 제공하도록 수정된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6)(A)
(5)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6)(A)(5)항 (A)호에 기술된 납세자의 경우 214,725달러 ($214,725).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6)(B)
(5)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6)(B)(5)항 (B)호에 기술된 납세자의 경우 161,044달러 ($161,044).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6)(C)
(5)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6)(C)(5)항 (C)호에 기술된 납세자의 경우 107,362달러 ($107,362).
(7)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7) 199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프랜차이즈 세무 위원회는 (5)항에 규정된 면제 금액과 (6)항에 규정된 면제 금액의 단계적 폐지를 재계산해야 한다. 해당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7)(A) 캘리포니아 산업 관계부는 매년 프랜차이즈 세무 위원회에 전년도 6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의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모든 항목)의 백분율 변화를 당해 연도 8월 1일까지 전달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7)(B) 프랜차이즈 세무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7)(B)(i)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7)(B)(i)(A)호에 따라 제공된 백분율 변화 수치에 100퍼센트를 더하고 그 결과를 100으로 나누어 인플레이션 조정 계수를 계산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b)(7)(B)(ii) 이전 과세 연도의 면제 금액과 면제 금액의 단계적 폐지 금액에 (i)호에서 결정된 인플레이션 조정 계수를 곱하고, 그 결과값을 가장 가까운 1달러 ($1)로 반올림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62(c)(1) 표준 공제 및 개인 면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과 관련된 내국세법 제56조 (b)(1)(E)항은 이 부분의 목적상, 제17073.5조에 의해 허용되는 표준 공제를 부인하도록 수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