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에 따라 허가받은 모든 사람은 철갑상어 알과 관련된 각 거래에 대해 진실하고 읽기 쉬운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다음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0002(a) 허가받은 자가 수령한 알의 무게.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0002(b) 허가받은 자가 알을 수령한 날짜.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0002(c) 허가받은 자가 알을 수령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0002(d) 알을 생산한 철갑상어 중 일부가 (c)항에 따라 명시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 인공적으로 번식된 경우, 해당 철갑상어를 인공적으로 번식시킨 사람의 이름과 주소.
(e)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0002(e)
(c)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0002(e)(c)항에 따라 명시된 사람이 알을 생산한 철갑상어 중 일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f)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0002(f) 알을 생산한 철갑상어 중 일부가 이 주(state)로 수입된 경우, 해당 철갑상어가 포획된 장소.
(g)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0002(g) 알이 허가받은 자에 의해 가공될 것인지 또는 가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될 것인지 여부. 또한, 알이 가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될 경우,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h)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0002(h)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필요하다고 명시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