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경계
Section § 11000
Section § 110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어류 및 사냥 구역 (1)에 포함되는 지역을 정의합니다. 이 구역은 다른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카운티의 일부 지역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샤스타, 테하마, 플루마스, 뷰트 등 여러 카운티의 특정 지역이 포함됩니다. 샌호아킨, 스태니슬라우스, 머세드, 프레즈노, 킹스, 컨 카운티의 일부 지역에 대해 자연 지형지물과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정확한 경계를 정의합니다.
Section § 11002
이 조항은 어류 및 사냥 구역 13/8을 Alpine, El Dorado, Amador, Calaveras, Tuolumne, Mariposa 카운티 중 다른 구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구역 1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구역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11003
이 조항은 어류 및 사냥 구역 1 1/2을 정의하며, 이는 델노르테, 시스키유, 트리니티, 그리고 훔볼트 카운티 내의 다른 지정된 구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들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1004
캘리포니아의 어류 및 사냥 구역 1¾은 모독, 시스키유, 샤스타 카운티의 특정 지역을 포함합니다. 경계는 태평양 고속도로, 맥클라우드-폴 리버 밀스 고속도로, 버니 폭포 주립 공원과 같은 다양한 고속도로와 랜드마크로 정의됩니다. 또한 라센 화산 국립 공원과 같은 자연 지형 및 명확히 정의된 카운티 경계선으로 표시된 라센 및 플루마스 카운티의 일부도 포함합니다.
Section § 1100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어류 및 사냥 구역 2를 정의합니다. 이 구역은 멘도시노, 글렌, 콜루사, 욜로, 솔라노, 나파, 소노마, 마린 카운티 내에서 다른 구역에 속하지 않는 특정 지역을 포함합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만과 샌 파블로 만의 특정 부분을 포함하며, 이는 지리적 랜드마크와 이들을 연결하는 선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Section § 11006
Section § 1100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어류 및 사냥 구역 2½의 지리적 경계를 정의합니다. 이 구역은 멘도시노 카운티 서부에 있는 특정 타운십들을 포함하며, 특정 분수령 서쪽에 위치한 이 타운십들의 범위 번호와 타운십 번호를 명시합니다.
Section § 11008
캘리포니아의 어류 및 수렵 구역 3은 여러 카운티의 특정 지역을 포함합니다. 이 카운티들에는 샌프란시스코, 콘트라 코스타, 알라메다, 샌 마테오, 산타 크루즈, 산타 클라라, 샌 베니토, 몬터레이, 샌 호아킨, 스타니슬라우스, 머세드, 프레즈노, 킹스 카운티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카운티들 중 다른 구역에 이미 속해 있지 않은 부분만 구역 3에 해당합니다.
Section § 11009
어류 및 사냥 구역 3.5는 샌루이스오비스포, 산타바바라, 벤투라, 컨 카운티 중 다른 구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합니다. 구역 3에 대한 규칙은 명시된 예외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구역 3.5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11010
Section § 11011
이 조항은 어류 및 사냥 구역 4 1/8을 다른 어류 및 사냥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모든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구역 4에 적용되는 동일한 규칙이 구역 4 1/8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1101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어류 및 사냥 구역 4.5를 다른 어류 및 사냥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모노 카운티와 인요 카운티의 부분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013
이 법은 어류 및 사냥 구역 4 3/4를 샌디에이고 카운티와 임페리얼 카운티 내에서 다른 지정된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014
이 법은 어류 및 수렵 구역 6을 캘리포니아 주의 북쪽 경계에서부터 험볼트 만 입구의 북쪽 방파제에서 서쪽으로 뻗어 나가는 선까지의 해양 지역과 만조선까지의 조간대로 정의합니다. 수로, 하천, 그리고 석호는 이 구역에서 제외됩니다.
Section § 1101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어업 및 수렵 구역 7을 정의합니다. 이 구역은 험볼트만 북쪽 방파제 서쪽 끝의 만조선부터 멘도시노 카운티 남쪽 경계까지의 바닷물과 갯벌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특히 험볼트만 입구의 방파제 사이의 수역과 인근의 모든 갯골, 하천, 석호는 제외합니다.
Section § 1101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어업 및 수렵 구역 8을 정의합니다. 이 구역은 험볼트 만의 수역과 간석지를 포함하며, 만 입구의 남쪽 방파제에서 시작하여 만의 동쪽 해안까지 동쪽으로 이어지는 특정 선의 북쪽에 위치합니다. 이 지역은 만으로 흘러드는 강, 하천 및 갯벌 수로를 제외하며, 이들은 이 구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1017
이 법은 어류 및 사냥 구역 9의 경계를 정합니다. 이 구역은 험볼트 만의 수역과 고조선까지의 간석지를 포함하며, 특히 험볼트 만 입구의 남쪽 방파제 진입부 중앙에서 동쪽으로 뻗은 선의 남쪽 지역을 말합니다. 이 정의에는 만으로 유입되는 모든 강, 하천 및 갯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101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어류 및 사냥 구역 (10)의 경계를 설명합니다. 이 구역은 멘도시노 카운티부터 샌마테오 카운티의 피전 포인트 약간 떨어진 곳까지의 해양 수역과 조간대를 포함하며, 특정 선까지의 토말레스 만을 포함하지만, 보데가 석호, 볼리나스 만의 일부, 샌프란시스코 만의 일부, 그리고 해당 구간 내의 모든 강, 개울, 및 석호는 제외됩니다.
Section § 11019
이 법 조항은 샌프란시스코 만의 일부를 포함하는 어류 및 사냥 구역 (11)의 경계를 정의합니다. 경계는 포인트 보니타에서 시작하여 포인트 로보스로 이동한 다음, 해안선을 따라 파월 스트리트까지, 북서쪽으로 벨베디어 섬의 페닌슐라 포인트까지, 사우살리토의 페리 선착장까지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포인트 보니타로 돌아옵니다.
Section § 1102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어업 및 수렵 구역 12의 구체적인 경계를 정의합니다. 이 구역은 샌프란시스코 만의 수역과 조간대를 포함하며, 구역 11 및 13에 속하는 지역은 제외됩니다. 또한 샌리앤드로 만, 오클랜드 크릭, 샌안토니오 크릭, 라쿤 해협, 샌파블로 만 및 카르퀴네즈 해협의 일부와 같은 다른 특정 수역도 포함합니다. 언급되지 않은 지류의 갯벌, 개울, 강 및 범람 지역은 제외됩니다.
Section § 11022
이 법은 어류 및 사냥 구역 13의 경계를 정의합니다. 이 구역은 샌프란시스코만의 수역과 만조선까지의 간석지를 포함하며, 구체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 마켓 스트리트의 페리 빌딩에서 알라메다 카운티의 오클랜드 크릭 입구까지 이어진 선의 남쪽 지역입니다. 하천, 갯골, 그리고 석호는 이 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1024
Section § 11025
Section § 1102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어업 및 수렵 구역 (Fish and Game District) 18의 지리적 경계를 정의합니다. 이 구역은 몬터레이 카운티의 양키 포인트에서 서쪽으로 뻗어 나가는 지점과, 산타바바라 카운티와 벤투라 카운티 사이의 린콘 포인트에서 리처드슨 록을 가로지르는 지점 사이의 해수와 간석지를 포함합니다. 강, 하천, 갯벌, 석호는 이 구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102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어업 및 수렵 구역 (19)로 알려진 지리적 영역을 정의합니다. 이 구역은 어업 및 수렵 구역 (18)의 남쪽과 멕시코 및 샌디에이고 카운티 사이의 경계선의 북쪽에 위치한 해양 수역과 만조선까지의 간석지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 정의는 구역 (19A), (19B), (20), (20A), 및 (21)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내의 모든 강, 하천, 갯벌, 석호, 및 만을 제외합니다.
Section § 11028
이 법은 어류 및 사냥 구역 (19A)을 말리부 포인트와 록키 포인트 사이의 해양 지역과 만조선까지의 간석지로 정의합니다. 이 지역 내의 강, 하천 및 석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1029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어류 및 사냥 구역 19B를 설명하며, 이 구역이 샌페드로 방파제 서쪽 끝에서 시작하여 여러 방파제를 거쳐 애너하임 만 서쪽 방파제까지 이어지는 선의 북쪽에 있는 해수와 만조선까지의 간석지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구역 4와 4 1/8에 적용되는 규칙들이 구역 19B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1030
Section § 11031
어획 및 수렵 구역 20A는 산타 카탈리나 섬 해안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의 주변 해역을 포함하며, 이미 구역 20에 속하는 지역은 제외됩니다.
Section § 11032
어류 및 사냥 구역 (21)은 샌디에이고만(San Diego Bay)의 수역과 만조선까지의 간석지를 포함합니다. 이 구역은 포인트 로마(Point Loma)의 남쪽 끝에서 샌디에이고 방파제(San Diego breakwater)의 끝까지 이어진 직선으로 경계가 정해집니다.
Section § 11033
어류 및 사냥 구역 22는 임페리얼 카운티 전체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및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특정 지역을 포함합니다. 이 지역들은 99번 고속도로 상의 임페리얼 카운티 북쪽 경계에서 시작하여 여러 고속도로와 도로를 따라 캘리포니아-네바다 경계에 도달하는 상세한 경로의 남쪽과 동쪽에 위치합니다.
Section § 11034
Section § 1103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어류 및 사냥 구역 25를 정의합니다. 이 구역은 알마노어 호수, 호수로 유입되는 모든 하천, 그리고 주변의 배수 분지를 포함합니다. 이 모든 지역은 플루마스 카운티와 라센 카운티 내에 있습니다.
Section § 11036
이 법은 클라마스 강 어류 및 사냥 구역을 지정하며, 이 구역은 시스키유 카운티에서 클라마스 강이 샤스타 강과 만나는 지점부터 델 노르테 카운티의 클라마스 강 하구까지의 모든 수역을 포함합니다. 이 구역에서 댐이나 인공적인 장애물을 건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소 $1,000의 벌금, 최소 100일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입니다. 그러한 구조물은 공중 방해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1037
이 법은 트리니티 및 클라마스 강 어류 및 사냥 구역의 경계를 정의합니다. 이 구역은 델노르테 카운티에 있는 클라마스 강 하구에서 살몬 강과 합류하는 지점까지의 클라마스 강 일부와, 험볼트 카운티에서 클라마스 강과 만나는 지점부터 트리니티 강의 남쪽 지류와 합류하는 지점까지의 트리니티 강 일부를 포함합니다.
Section § 11038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어류 및 사냥 구역 (Fish and Game District) 118 내의 특정 지역을 정의합니다. 이 지역은 샌 시메온 (San Simeon) 부두의 남쪽에서 시작하는 해양 수역과 조간대를 포함하며, 서쪽으로 3마일, 그 다음 남쪽으로 캠브리아 (Cambria) 주립공원 남쪽 경계에서 서쪽으로 3마일 떨어진 지점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쪽으로 공원의 남서쪽 지점까지 이어집니다. 구역 (District) 18에 적용되는 규칙은 구역 (District) 118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Section § 11039
어류 및 사냥 구역 (118.5)은 다른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 지역의 해양과 만조선까지의 조간대를 포함합니다. 이 구역은 몬터레이 카운티에서 벤투라 카운티까지 이어지며, 해안선에서 2마일 떨어진 해상 경계로 정해집니다. 강, 하천, 수로, 석호는 이 구역에서 제외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구역 (18)에 적용되는 규칙이 이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