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900

Explanation
이 법은 큰뿔양이 캘리포니아의 귀중한 야생동물 자원임을 명시합니다. 주의 목표는 큰뿔양 개체군을 책임감 있게 보존하고, 복원하며,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리는 법의 다른 조항, 특히 Section 1801에 명시된 정책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Section § 490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특정 관리 지역별로 큰뿔양 개체군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지역에 대해 상세한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연령 및 성별과 같은 개체군 데이터, 인간이나 동물과 같은 경쟁자에 대한 토지 조사 결과, 큰뿔양 개체수를 이동시키거나 늘릴 필요성에 대한 평가, 질병 또는 기생충에 대한 정보, 그리고 보존 목표 달성을 위한 제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관리 단위별로 큰뿔양 개체군의 현황과 추세를 결정해야 한다. 각 관리 단위별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각 관리 단위에 대한 계획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901(a) 해당 관리 단위 내 큰뿔양의 수, 연령, 성비 및 분포에 대한 자료.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901(b) 서식지 상태 조사 및 인간, 가축, 야생 당나귀 또는 기타 포유류의 침범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에 대한 보고서.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901(c) 큰뿔양 개체군을 재배치하거나 재정착시킬 필요성에 대한 평가.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901(d) 해당 개체군 내 질병 또는 기생충의 유병률에 대한 진술.
(e)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901(e) 제4900조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권고 사항.

Section § 49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 위원회에 넬슨 큰뿔양 관리를 위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회는 성숙한 숫양의 제한적인 스포츠 사냥을 허용할 수 있지만, 주 전체 개체수를 고려해야 하며 매년 어떤 지역에서도 숫양의 15% 이상을 사냥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거주자는 사냥 태그에 400달러를 지불하고, 주니어 거주자는 20달러를 지불합니다. 비거주자는 최소 1,50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태그의 일부는 기금 마련을 위해 경매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수익금은 대형 사냥감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사냥꾼은 안전하게 양을 사냥하는 방법을 숙지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5년 7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902(a) 위원회는 넬슨 큰뿔양(아종 Ovis canadensis nelsoni)의 생물학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b)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902(b)
(1)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902(b)(1) 제4901조에 따라 부서가 개발한 관리 단위별 계획이 제출된 후, 위원회는 성숙한 넬슨 큰뿔 숫양의 스포츠 사냥을 승인할 수 있다. 스포츠 사냥을 승인하기 전에 위원회는 사냥 지정 관리 단위를 포함하여 주 전체의 넬슨 큰뿔양 개체수를 고려해야 한다.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902(b)(2) 제219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부서의 각 관리 단위별 연간 개체수 추정치를 기준으로 단일 관리 단위 내 성숙한 넬슨 큰뿔 숫양의 15퍼센트를 초과하는 스포츠 사냥을 단일 연도에 승인하는 규정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902(c) 주 거주자(거주자 주니어 사냥꾼에게 발급된 큰뿔 숫양 태그는 제외)가 넬슨 큰뿔 숫양을 포획하기 위한 큰뿔 숫양 태그 수수료는 제713조에 따라 조정된 400달러($400)로 한다. 거주자 주니어 사냥꾼이 넬슨 큰뿔 숫양을 포획하기 위한 큰뿔 숫양 태그 수수료는 제713조에 따라 조정된 20달러($20)로 한다. 201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규정을 통해 비거주자의 수수료를 1,500달러($1,500)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이는 제713조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수수료 수입은 제3953조에 따라 설립된 대형 사냥감 관리 계좌에 예치되며,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해당 조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지출된다.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902(d) 위원회는 매년 부서에 해당 연도에 발급 가능한 태그 중 최대 3개를 넬슨 큰뿔양에게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 마련 목적으로 넬슨 큰뿔 숫양을 포획하는 데 사용하도록 승인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이 태그는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경매 또는 다른 방법으로 판매될 수 있으며, (c)항에 명시된 수수료 제한을 받지 않는다. 1993년 사냥 시즌에 판매된 태그부터, 두 개 이상의 태그가 승인되는 경우, 부서는 이 태그 중 최소 하나를 판매할 자격이 있는 비영리 단체(이 주 법률에 따라 조직된 단체 또는 다른 주 법률에 따라 조직된 비영리 단체의 캘리포니아 지부)를 지정해야 한다. 이 (d)항에 따라 기금 마련 목적으로 승인된 태그의 수는 두 개 이상인 경우 (b)항에 따라 승인된 총 태그 수의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d)항에 따른 태그 판매로 인한 모든 수입은 제3953조에 따라 설립된 대형 사냥감 관리 계좌에 예치되며,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해당 조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지출된다.
(e)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902(e)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태그는 면허 소지자가 사냥 전 사냥꾼 숙지 및 오리엔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넬슨 큰뿔 숫양 사냥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장비에 익숙함을 부서에 입증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다. 오리엔테이션은 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각 시즌 전에 편리한 장소와 시간에 부서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f)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902(f) 이 조항은 2025년 7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하며, 2026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Section § 49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특정 양 아종인 넬슨 큰뿔양의 스포츠 사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양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리 계획이 준비되면 성숙한 숫양의 스포츠 사냥이 허용될 수 있지만, 어떤 지역에서든 연간 숫양의 15%를 초과하여 사냥할 수는 없습니다.

사냥 태그 비용은 주 거주자의 경우 400달러, 비거주자의 경우 최소 1,500달러이며, 이 수수료는 대형 사냥감 관리를 위한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위원회는 또한 양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 마련 목적으로 최대 3개의 태그를 특별히 승인할 수 있으며, 이 태그는 경매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사냥 전에 면허 소지자는 필요한 장비를 알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5년에 발효됩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902(a) 위원회는 넬슨 큰뿔양(아종 Ovis canadensis nelsoni)의 생물학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b)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902(b)
(1)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902(b)(1) 섹션 4901에 따라 부서가 관리 단위에 대해 개발한 계획이 제출된 후, 위원회는 성숙한 넬슨 큰뿔 숫양의 스포츠 사냥을 승인할 수 있다. 스포츠 사냥을 승인하기 전에 위원회는 사냥을 위해 지정된 관리 단위의 개체수를 포함하여 주 전체의 넬슨 큰뿔양 개체수를 고려해야 한다.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902(b)(2) 섹션 219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각 관리 단위의 개체수에 대한 부서의 연간 추정치에 근거하여 단일 관리 단위에서 단일 연도에 성숙한 넬슨 큰뿔 숫양의 15퍼센트 이상을 스포츠 사냥하는 것을 승인하는 규정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902(c) 넬슨 큰뿔 숫양을 잡기 위한 큰뿔 숫양 태그의 수수료는 주 거주자의 경우 400달러 ($400)이며, 이는 섹션 713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201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주 비거주자의 수수료를 1,500달러 ($1,500)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이는 섹션 713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수수료 수입은 섹션 3953에 설립된 대형 사냥감 관리 계정에 예치되어야 하며, 입법부의 예산 책정 시 해당 섹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출되어야 한다.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902(d) 위원회는 매년 부서에 해당 연도에 발행 가능한 태그 중 3개 이하를 넬슨 큰뿔양을 위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기금 마련 목적으로 넬슨 큰뿔 숫양을 잡는 것을 승인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이 태그는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경매 또는 다른 방법으로 판매될 수 있으며, 소항 (c)에 규정된 수수료 제한을 받지 않는다. 1993년 사냥 시즌에 판매된 태그부터, 만약 하나 이상의 태그가 승인되면, 부서는 이 태그 중 최소 하나를 판매하는 자로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비영리 단체 또는 다른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비영리 단체의 캘리포니아 지부를 지정해야 한다. 이 소항에 따라 기금 마련 목적으로 승인된 태그의 수는, 하나 이상인 경우, 소항 (b)에 따라 승인된 총 태그 수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소항에 따라 태그 판매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섹션 3953에 설립된 대형 사냥감 관리 계정에 예치되어야 하며, 입법부의 예산 책정 시 해당 섹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출되어야 한다.
(e)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902(e) 이 섹션에 따라 발행된 태그는 면허 소지자가 사냥 전 사냥꾼 숙지 및 오리엔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넬슨 큰뿔 숫양 사냥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장비에 익숙하다는 것을 부서에 입증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오리엔테이션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즌 전에 편리한 장소와 시간에 부서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f)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902(f) 이 섹션은 2025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49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수수료로 모인 돈이 빅 게임 관리 계정(Big Game Management Account)에 예치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돈은 입법부가 결정하는 대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행정 비용을 합리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자금은 큰뿔양(bighorn sheep)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존 자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 자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지출 한도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