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유류큰뿔양
Section § 4900
Section § 4901
이 법은 부서가 특정 관리 지역별로 큰뿔양 개체군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지역에 대해 상세한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연령 및 성별과 같은 개체군 데이터, 인간이나 동물과 같은 경쟁자에 대한 토지 조사 결과, 큰뿔양 개체수를 이동시키거나 늘릴 필요성에 대한 평가, 질병 또는 기생충에 대한 정보, 그리고 보존 목표 달성을 위한 제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90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 위원회에 넬슨 큰뿔양 관리를 위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원회는 성숙한 숫양의 제한적인 스포츠 사냥을 허용할 수 있지만, 주 전체 개체수를 고려해야 하며 매년 어떤 지역에서도 숫양의 15% 이상을 사냥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거주자는 사냥 태그에 400달러를 지불하고, 주니어 거주자는 20달러를 지불합니다. 비거주자는 최소 1,50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태그의 일부는 기금 마련을 위해 경매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수익금은 대형 사냥감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사냥꾼은 안전하게 양을 사냥하는 방법을 숙지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5년 7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Section § 4902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특정 양 아종인 넬슨 큰뿔양의 스포츠 사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양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리 계획이 준비되면 성숙한 숫양의 스포츠 사냥이 허용될 수 있지만, 어떤 지역에서든 연간 숫양의 15%를 초과하여 사냥할 수는 없습니다.
사냥 태그 비용은 주 거주자의 경우 400달러, 비거주자의 경우 최소 1,500달러이며, 이 수수료는 대형 사냥감 관리를 위한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위원회는 또한 양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 마련 목적으로 최대 3개의 태그를 특별히 승인할 수 있으며, 이 태그는 경매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사냥 전에 면허 소지자는 필요한 장비를 알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5년에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