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700(a)
(1)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700(a)(1) 이 조항 또는 2081.7조, 2081.15조, 283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완전 보호 포유류는 언제든지 포획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이 법전의 어떤 조항이나 다른 법률도 완전 보호 포유류를 포획하기 위한 허가 또는 면허 발급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이전에 발급된 어떤 허가나 면허도 그 목적을 위해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부서는 완전 보호종, 위협종 또는 멸종 위기종의 회복 노력을 포함한 필요한 과학 연구를 위해 완전 보호 포유류의 포획을 승인할 수 있다. 완전 보호 포유류의 포획을 승인하기 전에, 부서는 제안된 승인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구하기 위해 모든 영향을 받는 당사자 및 이해 관계자에게 통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당 통지는 캘리포니아 규제 고지 등록부에 게시되어야 하며, 완전 보호종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서면으로 부서에 통지하고 가능한 경우 이메일 주소 또는 우편 주소를 부서에 제공한 각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영향을 받는 당사자 및 이해 관계자는 캘리포니아 규제 고지 등록부에 통지가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제안된 승인에 대한 관련 정보와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700(a)(2) 이 세부 조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과학 연구"는 공공 자원법 21065조에 정의된 프로젝트에 대한 특정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3)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700(a)(3) 합법적으로 수입된 완전 보호 포유류는 부서에서 발급한 허가에 따라 소유될 수 있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700(b) 다음은 완전 보호 포유류이다.
(1)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700(b)(1) 모로베이 캥거루쥐 (Dipodomys heermanni morroensis).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700(b)(2) 큰뿔양 (Ovis canadensis), 단, 4902조 (b)항에 규정된 넬슨 큰뿔양 (아종 Ovis canadensis nelsoni)은 제외한다.
(3)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700(b)(3) 북방코끼리물범 (Mirounga angustirostris).
(4)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700(b)(4) 과달루페 물개 (Arctocephalus townsendi).
(5)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700(b)(5) 링테일캣 (Bassariscus 속).
(6)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700(b)(6) 북태평양참고래 (Eubalaena sieboldi).
(7)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700(b)(7) 염습지 수확쥐 (Reithrodontomys raviventris).
(8)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700(b)(8) 남방해달 (Enhydra lutris
nereis).
(9)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700(b)(9) 울버린 (Gulo lus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