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7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완전 보호 포유류가 필요한 과학 연구(보호종의 회복 또는 연구 노력을 의미함)를 위한 경우가 아니면 포획되거나 소유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합법적인 과학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이들 포유류를 포획하기 위한 허가나 면허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연구가 제안되면, 부서는 이해 관계자들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과학 연구는 프로젝트 완화 노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수입된 완전 보호 포유류는 부서의 허가를 받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모로베이 캥거루쥐, 큰뿔양, 그리고 북태평양참고래와 남방해달과 같은 여러 다른 종을 포함하여 완전 보호되는 특정 포유류를 나열합니다.

(a)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700(a)
(1)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700(a)(1) 이 조항 또는 2081.7조, 2081.15조, 283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완전 보호 포유류는 언제든지 포획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이 법전의 어떤 조항이나 다른 법률도 완전 보호 포유류를 포획하기 위한 허가 또는 면허 발급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이전에 발급된 어떤 허가나 면허도 그 목적을 위해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부서는 완전 보호종, 위협종 또는 멸종 위기종의 회복 노력을 포함한 필요한 과학 연구를 위해 완전 보호 포유류의 포획을 승인할 수 있다. 완전 보호 포유류의 포획을 승인하기 전에, 부서는 제안된 승인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구하기 위해 모든 영향을 받는 당사자 및 이해 관계자에게 통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당 통지는 캘리포니아 규제 고지 등록부에 게시되어야 하며, 완전 보호종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서면으로 부서에 통지하고 가능한 경우 이메일 주소 또는 우편 주소를 부서에 제공한 각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영향을 받는 당사자 및 이해 관계자는 캘리포니아 규제 고지 등록부에 통지가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제안된 승인에 대한 관련 정보와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700(a)(2) 이 세부 조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과학 연구"는 공공 자원법 21065조에 정의된 프로젝트에 대한 특정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3)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700(a)(3) 합법적으로 수입된 완전 보호 포유류는 부서에서 발급한 허가에 따라 소유될 수 있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700(b) 다음은 완전 보호 포유류이다.
(1)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700(b)(1) 모로베이 캥거루쥐 (Dipodomys heermanni morroensis).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700(b)(2) 큰뿔양 (Ovis canadensis), 단, 4902조 (b)항에 규정된 넬슨 큰뿔양 (아종 Ovis canadensis nelsoni)은 제외한다.
(3)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700(b)(3) 북방코끼리물범 (Mirounga angustirostris).
(4)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700(b)(4) 과달루페 물개 (Arctocephalus townsendi).
(5)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700(b)(5) 링테일캣 (Bassariscus 속).
(6)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700(b)(6) 북태평양참고래 (Eubalaena sieboldi).
(7)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700(b)(7) 염습지 수확쥐 (Reithrodontomys raviventris).
(8)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700(b)(8) 남방해달 (Enhydra lutris nereis).
(9)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4700(b)(9) 울버린 (Gulo lus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