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9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사냥용 포유동물로 간주되는 동물들을 나열합니다. 여기에는 사슴, 엘크, 프롱혼영양, 다양한 종류의 곰, 퓨마, 토끼, 그리고 나무다람쥐가 포함됩니다. 또한, 넬슨 큰뿔양은 스포츠 사냥 목적으로만 사냥용 포유동물로 분류됩니다. 이 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50(a) 사냥용 포유동물은 다음과 같다: 사슴 (속 Odocoileus), 엘크 (속 Cervus), 프롱혼영양 (속 Antilocapra), 흑곰 및 갈색 또는 시나몬 곰 (속 Euarctos), 퓨마 (속 Felis), 검은꼬리토끼 및 다양한 산토끼 (속 Lepus), 솜꼬리토끼, 덤불토끼, 그리고 피그미토끼 (속 Sylvilagus), 그리고 나무다람쥐 (속 Sciurus 및 Tamiasciurus)이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50(b) 넬슨 큰뿔양 (아종 Ovis canadensis nelsoni)은 제4902조 (b)항에 명시된 스포츠 사냥의 목적에 한하여 사냥용 포유동물로 간주된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50(c) 본 조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395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퓨마가 사냥감 동물로 분류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퓨마를 사냥감 동물로 사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법은 다른 어떤 규정도 이 규칙을 무효화할 수 없도록 보장하여, 퓨마가 사냥감으로 사냥되는 것으로부터 계속 보호받도록 합니다.

Section § 39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툴리 엘크의 통제된 재배치 및 관리를 허용합니다. 엘크를 이동시킬 때, 부서는 연방 및 지방 기관, 그리고 사유지 소유주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목표는 엘크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에 엘크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툴리 엘크가 재산 또는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부서는 엘크 관리 계획에 따라 재배치, 사냥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무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웬스 밸리에서는 툴리 엘크 개체수가 490마리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야생동물 관리 원칙에 따라 다른 수용 능력이 설정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Section § 395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전역의 엘크 개체수를 관리하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루즈벨트, 로키산, 툴레 엘크와 같은 다양한 엘크 아종의 특성과 서식지를 포함한 여러 요소를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서식지 조건, 엘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필요한 관리 활동, 관리를 위한 고우선순위 지역, 그리고 개체군 건강과 지속 가능한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우선순위 지역에서 엘크를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될 것입니다.

부서는 1801조에 명시된 주의 야생동물 정책과 일치하게 주 전체 엘크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 전체 엘크 관리 계획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면서 영구적으로 충분한 엘크 개체수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52(a) 루즈벨트 엘크, 로키산 엘크, 툴레 엘크를 포함하여 주 내 각 엘크 아종의 특성 및 지리적 분포.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52(b) 주 내 서식지 조건 및 추세.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52(c) 주 내 엘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다른 토지 이용과의 갈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52(d)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고 재산 피해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관리 활동.
(e)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52(e) 엘크 관리를 위한 고우선순위 지역 식별.
(f)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52(f) 개체군 생존력 및 지역 무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개체군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
(g)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52(g) 고우선순위 지역을 위해 준비된 개별 무리 관리 계획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

Section § 3953

Explanation

이 법은 어류 및 사냥감 보존 기금 내에 대형 사냥감 관리 계정을 설립합니다. 영양, 엘크, 사슴, 곰, 양과 같은 동물의 태그 판매 및 야생 멧돼지 유효증 판매로 얻은 돈이 이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이 판매 자금의 일부는 비영리 경매에서 나오며, 판매 가격의 95%가 주정부로 보내집니다. 이 돈은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 토지를 취득하고,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대형 사냥감 동물을 위한 사냥 기회를 확대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대중에게 사냥 접근을 허용하는 보존 목적의 토지 구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물 다양성 목표를 반영하면서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 및 부족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과 보조금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문 위원회는 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돕고, 부서는 자금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53(a) 대형 사냥감 관리 계정은 이에 따라 어류 및 사냥감 보존 기금 내에 설립된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53(b) 섹션 709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영양, 엘크, 사슴, 곰, 양 태그 및 야생 멧돼지 유효증(모든 모금 태그 또는 유효증 포함) 판매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이 자금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별도의 회계 처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대형 사냥감 관리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판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매 비영리 단체는 해당 태그 또는 유효증의 총 경매 판매 가격의 95퍼센트를 부서에 보내야 하며, 판매 가격과 비영리 단체가 판매자 수수료로 보유한 5퍼센트 공제액을 보여주는 명세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53(c) 대형 사냥감 관리 계정에 예치된 자금은 입법부가 부서에 예산을 배정하면 지출할 수 있다. 이 자금은 이 섹션과 섹션 3951 및 3952, 그리고 제1부 제5장 (섹션 450부터 시작), 제7장 (섹션 4650부터 시작), 제11장 (섹션 4900부터 시작)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지출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토지 취득, 프로젝트 완료, 영양, 엘크, 사슴, 곰, 양에게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 시행, 또는 야생 멧돼지 관리를 위한 사냥 이용, 그리고 대중 사냥 기회 및 관련 대중 홍보 확대가 포함된다. 대형 사냥감 관리 계정의 자금으로 취득된 모든 토지는 완전 소유권으로 취득되거나 보존 지역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영양, 엘크, 사슴, 야생 멧돼지, 곰, 양 사냥을 위해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부서는 또한 이 섹션에 설명된 프로그램 및 활동의 행정 및 집행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대형 사냥감 관리 계정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 비용으로 계정에서 할당되는 금액은 이 섹션에 설명된 프로그램 및 활동의 행정과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한된다.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53(d) 부서는 섹션 1571의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비영리 단체 및 연방 공인 인디언 부족을 포함한 공공 및 민간 단체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상환하거나, 계약 또는 기타 합의를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서식지 보존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이 섹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대형 사냥감 관리 계정의 자금을 사용하기 위함이다. 해당 승인에 따라 행동할 때, 부서는 주의 생물 다양성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
(e)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53(e) 부서가 결정하는 자문 위원회는 대형 사냥감 종의 관리 및 보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표와 목적을 가진 관심 있는 비영리 단체와 섹션 3031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들의 이익을 주로 대표하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 섹션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도록 돕기 위해 대형 사냥감 관리 계정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제안된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부서에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부서는 대형 사냥감 관리 계정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정보와 간략한 설명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f)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53(f) 이 섹션에 따라 승인된 대형 사냥감 프로젝트는 공공 계약법 제2부 제2편 (섹션 10100부터 시작) 또는 군사 및 재향군인법 제4부 제6장 제6조 (섹션 999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g)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53(g) 부서는 이 섹션에 명시된 자금의 징수, 예치 및 지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 회계 책임을 유지해야 한다.
(h)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53(h) 이 섹션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3960

Explanation

이 법은 개가 특정 야생 동물을 특정 시기에, 또는 보호 구역에서 추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언제든지 곰과 스라소니를 추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야생동물 관리 부서는 통제되지 않은 개가 대형 사냥감, 곰, 스라소니 또는 보호 동물을 쫓아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개를 포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가 이러한 동물에게 해를 입히거나 입히려 할 경우, 부서는 해당 개를 포획하거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집행하는 부서 직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 법은 직무를 위해 개를 사용하는 법 집행관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포획된 개에게 신분증이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72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a)(1) "추격하다"는 추격하거나, 달리거나, 쫓는 것을 의미한다.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a)(2) "곰"은 이 주에서 야생으로 발견되는 모든 흑곰(Ursus americanus)을 의미한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b) 해당 포유동물의 금렵 기간 동안 개가 대형 사냥감 포유동물을 추격하도록 허용하거나, 언제든지 완전 보호종, 희귀종 또는 멸종 위기종 포유동물을 추격하도록 허용하거나, 언제든지 곰이나 스라소니를 추격하도록 허용하거나, 해당 사냥 보호구역 또는 생태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냥이 불법인 경우 그 안에서 포유동물을 추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c) 해당 부서는 다음 조치 중 어느 하나를 취할 수 있다:
(1)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c)(1) 소유자 또는 조련사의 합리적인 통제 하에 있지 않은 개가 이 조항을 위반하여 다음 포유동물 중 어느 하나를 추격하고 있을 때 해당 개를 포획한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c)(1)(A) 대형 사냥감 포유동물.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c)(1)(B) 곰 또는 스라소니.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c)(1)(C) 완전 보호종, 희귀종 또는 멸종 위기종 포유동물.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c)(2) 다음 포유동물 중 어느 하나에 부상을 입히거나 즉시 부상을 입힐 위협이 있는 개를 명시된 조건 하에 포획하거나 처리한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c)(2)(A) 해당 포유동물의 금렵 기간 동안 대형 사냥감 포유동물.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c)(2)(B) 언제든지 곰 또는 스라소니.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c)(2)(C) 언제든지 완전 보호종, 희귀종 또는 멸종 위기종 포유동물.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c)(2)(D) 해당 사냥 보호구역 또는 생태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냥이 불법인 경우 그 안의 포유동물.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d) 이 조항의 집행으로 인해 어떤 부서 직원에게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e)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e) 이 조항은 법에 따라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할 때 연방, 주 또는 지방 법 집행관 또는 그 대리인이나 직원이 곰이나 스라소니를 추격하기 위해 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f) 이 조항에 따라 포획되거나 처리된 개에게 식별표가 있는 경우, 포획 또는 처리 후 72시간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3960.2

Explanation

이 법은 유해동물 포획 허가증에 따라 개를 사용하여 곰이나 스라소니를 추적하는 것에 대한 특정 조건을 명시합니다. 개는 최대 세 마리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비살상 방법을 먼저 시도했고 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허가증은 20일 이내에 한 마리의 동물을 포획하는 것을 허용하며, 관련된 개 조련사의 이름을 명시합니다. 조련사는 사건 발생 재산으로부터 1마일 이내에 머물러야 하며, 항상 허가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곰을 포획한 경우, 두개골을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곰의 부위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며, 허가증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30일 이내에 허가증 사용 결과를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2(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곰" 및 "추적하다"라는 용어는 제3960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2(b) 제39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부서에서 발급한 유해동물 포획 허가증에 따라 곰 또는 스라소니를 추적하기 위해 세 마리를 초과하지 않는 개를 사용할 수 있다:
(1)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2(b)(1) 신청인은 유해동물 포획 허가증을 요청하기 전에 비살상 및 회피 조치가 취해졌음을 서면으로 입증한다.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2(b)(2) 신청인은 유해동물 포획 허가증을 이행함에 있어 개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을 서면으로 입증한다.
(3)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2(b)(3) 개의 사용을 승인하는 유해동물 포획 허가증은 곰 한 마리 또는 스라소니 한 마리를 포획하는 데 유효하다.
(4)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2(b)(4) 개의 사용을 승인하는 유해동물 포획 허가증은 연속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5)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2(b)(5) 유해동물 포획 허가증은 추적 또는 포획에 활용될 모든 개 조련사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한다.
(6)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2(b)(6) 개 조련사는 추적 또는 포획 중 항상 유해동물 포획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7)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2(b)(7) 개 조련사는 유해동물 활동이 발생한 재산에서 1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곰 또는 스라소니를 추적하지 않는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2(c) 곰을 포획한 후, 신청인은 부서의 흑곰 관리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두개골을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유해동물 포획 허가증에 따라 포획된 곰의 어떤 부분도 제475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판매, 구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소유될 수 없다.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2(d) 유해동물 포획 허가증 소지자는 허가증의 조건을 이행하는 대가로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보상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보상"이란 금전, 재산 또는 그 밖의 가치 있는 것으로 지급되는 보수를 의미한다.
(e)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2(e) 유해동물 포획 허가증 소지자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증의 사용 및 모든 추적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추적된 곰 또는 스라소니에 대한 정보와 곰 또는 스라소니가 해를 입었는지 여부(죽이지는 않았지만)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396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3960조가 일반적으로 개를 이용한 곰과 스라소니 추적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나 교육 기관과 같은 특정 단체들이 과학 연구 목적으로 부서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연구가 야생동물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모범 사례를 따르며, 이 동물들의 생존을 지원하고, 해를 끼치거나 부적절하게 재배치하는 것을 피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승인된 모든 연구는 동물을 다루는 방법, 감독관의 자격, 동물의 부상이나 사망 처리 절차, 그리고 보고 요건을 상세히 명시한 공식적인 합의를 따라야 합니다. 연구 프로젝트 시작 최소 30일 전에는 대중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대중은 프로젝트 관련 특정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4(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곰" 및 "추적하다"라는 용어는 제396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4(b) 제3960조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자격을 갖춘 개인, 교육 기관, 정부 기관 또는 비정부 조직이 과학 연구 목적으로 개를 사용하여 곰 또는 스라소니를 추적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단, 해당 연구 프로젝트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1)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4(b)(1) 자연 야생동물 생태계에 대한 지식에 기여한다.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4(b)(2) 모범 사례를 따르고 곰, 스라소니 및 기타 야생동물의 삶과 이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며, 서식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청자의 목표를 유지한다.
(3)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4(b)(3) 곰 또는 스라소니 개체군의 지속 가능성과 생존 및 건강한 생태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4)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4(b)(4) 어떠한 곰이나 스라소니에 대한 고의적인 부상 또는 살해를 포함하지 않는다.
(5)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4(b)(5) 주 내에서 그들에게 적합한 지역으로의 재배치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곰이나 스라소니의 고의적인 재배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모든 재배치는 제4190조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c)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4(c)
(b)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4(c)(b)항에 따라 승인된 모든 연구 프로젝트는 부서와 승인된 연구 기관 간의 양해각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1)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4(c)(1) 추적된 동물의 포획 및 마취, 진단 샘플 채취, 모니터링 또는 식별 장치나 표식 부착 또는 외과적 이식, 그리고 동물의 건강, 안전 및 인도적인 처우를 위해 필요에 따라 수의학적 치료 또는 안락사 제공.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4(c)(2) 승인된 연구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현장 감독관의 자격.
(3)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4(c)(3) 승인된 연구 활동의 결과로 곰 또는 스라소니에 대한 우발적인 사망 또는 부상 발생 시 즉시 보고. 곰 또는 스라소니에 대한 우발적인 사망 또는 부상 보고서는 요청 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4)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4(c)(4) 개를 이용한 추적을 포함하는 연구의 연간 및 최종 진행 보고서 제출. 연간 및 최종 진행 보고서는 요청 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4(d) 부서는 (b)항에 따라 승인된 모든 곰 또는 스라소니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시작하기 최소 30일 전에 대중에게 통지해야 하며, 요청 시 (c)항에 따라 요구되는 부서와 승인된 연구 기관 간의 양해각서 사본을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3960.6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들이 자신의 소유주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재산에서 가축이나 농작물을 보호하고 있다면 곰이나 스라소니를 쫓는 것이 허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단, 개들은 보호하는 가축이나 농작물 가까이에 머물러야 합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6(a)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곰” 및 “추격하다”라는 용어는 제3960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0.6(b) 제3960조에도 불구하고, 개의 소유자가 소유, 임대 또는 대여한 재산에서 가축 또는 농작물을 경비하거나 보호하는 개에 의한 곰 또는 스라소니의 추격은, 만약 개들이 경비 또는 보호되는 가축 또는 농작물과 함께 유지되고 합리적인 근접 거리에 머무르는 경우, 금지되지 않는다.

Section § 396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 직원이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현장에 없을 때, 토지 소유자나 그들의 직원이 금렵 기간 동안 사슴, 엘크 또는 가지뿔영양을 위협하는 개를 자신의 토지에서 포획하거나 죽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개가 인식표를 달고 있다면, 이전에 이 동물들을 위협한 적이 있고 소유자가 이 위협에 대해 통보받은 경우에만 죽일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그러한 개를 합법적으로 포획하거나 죽인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결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처분되거나 포획된 개가 인식표를 달고 있었다면, 소유자는 72시간 이내에 통보받아야 합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1(a) 부서 직원이 섹션 3960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현장에 없을 때마다, 이들 포유류의 금렵 기간 동안 사슴, 엘크 또는 가지뿔영양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즉시 상해를 입힐 위협을 가하는 개와 관련하여, 모든 토지 소유자, 임차인, 가축 방목을 위한 허가증 소지자 또는 그들의 직원은 해당 토지를 즉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허가 없이 자신의 토지나 구내에서 발견된 경우 그 개를 포획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만약 그 개가 식품농업법 섹션 30951에 규정된 대로 쉽게 식별 가능한 인식표 또는 면허표를 달고 있고, 그 개가 사슴, 엘크 또는 가지뿔영양에게 즉시 상해를 입힐 위협을 가하는 행위 중에 발견된 경우, 그 개가 이전에 이들 종 중 어느 하나를 위협한 적이 있고, 소유자가 그 개가 위협한 적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만 이 섹션에 따라 처분될 수 있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1(b) 이 섹션에 따라 합법적으로 포획되거나 처분된 개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의 어떠한 소송도 제기될 수 없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961(c) 이 섹션에 따라 개가 포획되거나 처분된 경우, 만약 그 개가 식품농업법 섹션 30951에 따라 요구되는 인식표 또는 면허표를 달고 있었다면, 그 개의 소유자는 72시간 이내에 통보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