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3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슴 고기의 판매, 구매 및 운송을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일반적으로 신선하거나, 훈제되거나, 통조림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보존된 사슴 고기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이를 허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국내에서 사육된 사냥용 동물에 대한 규정, 특정 농업 표준에 따라 가공된 다마사슴, 그리고 사슴 육포나 살라미와 같은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기 위해 해외에서 수입된 사슴 고기가 포함됩니다. 수입되는 모든 사슴 고기는 위생 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선적 세부 사항을 명시하는 적절한 서류가 동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단 수입된 사슴 고기는 육포나 살라미로 가공되지 않는 한, 해당 부서의 허가 없이는 최초 배송지에서 이동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4302

Explanation
사슴을 사냥할 경우, 성체 수컷 사슴이라면 보통 뿔이 달린 머리 부분을 보관해야 합니다. 사냥 시즌 동안과 그 후 15일 동안 보관해야 하며, 공무원이 이 머리 부분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4303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사냥된 사슴의 가죽을 판매, 구매, 무두질하거나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사슴 가죽은 언제든지 재향군인 단체에 기부되어 재활 노력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4304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사슴을 잡거나 죽인 후 머리, 가죽, 뿔만 가져가고 나머지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사냥감 포유류나 조류와 같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동물의 고기를 소유하고 있을 때 부주의하거나 태만하게 상하게 하거나 낭비하게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다른 법률인 제4152조에 따라 잡힌 특정 동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