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면허표
Section § 4331
Section § 4332
캘리포니아에서는 12세 이상의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유효한 사냥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사슴 한 마리를 사냥할 수 있는 태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기본 수수료 10달러를 지불하고, 비거주자는 100달러를 지불하며, 이 수수료는 이후 연도에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됩니다.
규정에 따라 추가 사슴 사냥이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주자는 추가 태그에 12.50달러를, 비거주자는 추가로 100달러를 지불하며, 수수료는 유사하게 조정됩니다.
Section § 4333
Section § 433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야생동물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최대 10개의 특별 사슴 태그 판매를 허용합니다. 이 태그는 주 내외의 누구에게나 경매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수수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판매로 인한 수익은 대형 사냥감 관리를 위한 특정 기금에 예치되며, 입법부가 정한 보존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돈은 사슴 관리를 위한 다른 자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4336
사슴 태그를 가지고 사냥을 갈 때는 그 태그를 소지해야 합니다. 사슴을 잡으면 즉시 날짜를 포함하여 태그를 작성하고 사슴에 부착해야 합니다. 사냥 시즌 동안 그리고 그 후 15일 동안 태그를 사슴에 부착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규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주 정부에 사슴 포획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특별한 규칙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태그 없는 사슴을 소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Section § 4340
사슴 관련 법이나 규칙을 어겨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은 사슴 사냥 태그를 잃게 되고 해당 면허 연도 남은 기간 동안 새 태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다음 해 면허 연도에도 사슴 태그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