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유류부담
Section § 4750
총, 덫 또는 활과 화살로 곰을 사냥하려면 먼저 태그나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곰 사냥에 쇠나 강철 턱이 달린 덫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Section § 4751
이 법은 캘리포니아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곰 사냥 태그를 얻는 방법과 그 비용을 설명합니다.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사냥 면허가 있다면,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 각 15달러에 곰 태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12세 이상의 주니어 거주자는 각 태그에 20달러를 지불합니다. 12세 이상의 비거주자는 곰 태그당 105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로 모인 돈은 대형 사냥감 관리 계좌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2026년 1월 1일부로 공식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Section § 4751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12세 이상으로 사냥 면허를 가진 사람은 연간 사냥할 수 있는 곰의 수에 따라 곰 태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각 태그는 15달러이며, 조정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도 태그를 구매할 수 있지만, 각 태그당 105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대형 사냥감 관리를 위한 특별 기금으로 들어가며, 주의회가 정한 특정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ection § 4752
Section § 4753
Section § 4754
이 법규의 곰 관련 규칙을 어겨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곰 사냥 태그를 잃게 됩니다. 또한 해당 사냥 면허 연도 남은 기간 동안 새로운 곰 태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다음 면허 연도에도 곰 태그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755
Section § 4757
Section § 4758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곰의 고기, 가죽, 발톱 등 어떤 부위라도 판매, 구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단, 법규의 다른 조항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누군가 곰 쓸개를 한 개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판매 목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법규의 특정 조항에 따라 판매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