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유류멧돼지
Section § 4650
이 법 조항은 법적 목적상 '야생 멧돼지'로 간주되는 대상을 정의합니다. 야생 멧돼지는 독특한 털, 어두운 주둥이, 큰 두개골과 같은 특정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거나, 가축 무리의 일부임을 나타내는 낙인이나 꼬리표와 같은 어떠한 표식도 없거나, 가축 무리 표시가 없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돼지, 야생 돼지 또는 유럽 멧돼지를 말합니다. 이 정의는 202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Section § 4651.5
2024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야생동물 부서는 토지 소유자와 협력하여 스포츠 사냥을 통해 야생 멧돼지 문제를 관리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레크리에이션 사냥 기회를 개선하기 위해 SHARE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야생 멧돼지를 사냥하기 위해 독극물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652
Section § 4652.5
이 법은 돼지, 멧돼지 또는 기타 돼지류를 어떤 토지에서든 고의로 야생 상태로 살게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울타리 안에 야생 돼지류를 가두어 사냥하는 사냥터(제한된 사냥터)를 운영하거나 돕는 것을 금지합니다. 단, 2022년 1월 1일 이전에 그러한 사냥터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예외이지만, 기존 토지 면적을 초과하여 확장하거나 해당 사냥터를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4653
Section § 4654
캘리포니아에서 12세 이상이고 유효한 사냥 면허가 있다면, 야생 멧돼지 허가증(특별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라면 25달러가 듭니다. 비거주자라면 90달러가 듭니다.
이 수수료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나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같은 날짜에 발효됩니다.
Section § 4655
Section § 4657
캘리포니아에서 멧돼지를 사냥할 경우, 멧돼지 유효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멧돼지 운송 방법 및 사냥 보고에 관한 규정이 시행됩니다. 보고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냥꾼의 신원, 멧돼지를 잡은 장소와 시기, 그리고 멧돼지 개체 수를 추적하고 사냥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