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50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캘리포니아 콘도르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주요 목표는 콘도르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사망 원인을 이해하기 위한 현장 연구를 수행하며, 사육 번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콘도르를 야생으로 다시 방사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다음 목표를 가진 캘리포니아 콘도르 보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850(a) 부서의 기존 법적 권한에 부합하는 서식지 보호.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850(b) 사망률 연구를 포함한 현장 연구.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850(c) 사육 번식 프로그램.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850(d) 콘도르 방사 프로그램.

Section § 38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부서가 연방-주 콘도르 회복팀과 협력하여, 멸종위기종법 제3850조에 언급된 콘도르 보호와 관련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 따라, 해당 부서는 콘도르 서식지 보호 및 현장 연구 수행에 중점을 둔 활동, 연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또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 기관과 계약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852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샌디에이고 동물학회와 로스앤젤레스 동물원 모두에 자금을 할당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자금은 특히 이들 각 동물원 위치에서 콘도르 번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3853

Explanation
이 법은 샌디에이고 동물원 협회와 로스앤젤레스 동물원이 콘도르 방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계약될 수 있게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부서와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이 함께 관리하며, 다른 법률 섹션에 언급된 다른 프로그램들 외에 추가로 진행됩니다.

Section § 3854

Explanation
이 법은 동물원이 이 프로그램에 따라 받는 자금의 최대 10%까지만 행정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Section § 3855

Explanation
이 법은 야생동물 번식 프로그램이나 방사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부서가 정한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또한 해당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물원들은 이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하는 상세 보고서를 일 년에 두 번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3856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부서는 멸종 위기나 위협을 받는 종들의 현황에 대해 입법부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에 동물원들이 보내는 반기 보고서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Section § 3857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본 장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주 자금에 보탤 수 있도록 민간 기업과 연방 출처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858

Explanation

이 조항은 북부 캘리포니아 콘도르 복원 프로그램이 1996년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이 발표한 계획 또는 그 업데이트를 기반으로 캘리포니아 콘도르 개체수를 복원하기 위한 특정 노력임을 설명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른 캘리포니아 콘도르의 포획(잡거나 다루는 행위)이 특정 환경 법규에 따라 추가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국장이 허가가 프로그램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활동들은 특정 법적 금지 사항으로부터 면제된다고 명시합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858(a) 이 조항의 목적상, “북부 캘리포니아 콘도르 복원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는 1996년 4월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이 발행한 캘리포니아 콘도르 회복 계획 또는 해당 계획의 후속 개정판과 관련된 북부 캘리포니아의 캘리포니아 콘도르 복원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858(b) 제3511조에도 불구하고, 북부 캘리포니아 콘도르 복원 프로그램에 따른 캘리포니아 콘도르의 포획이 제2080.5조 또는 제2080.6조에 의거하여 제3부 제1.5장 (제2050조부터 시작)에 따른 추가적인 허가 또는 승인으로부터 면제되고, 국장이 제2080.5조 (a)항에 명시된 생존 증진 허가 또는 해당되는 경우 제2080.6조 (b)항 (1)호에 명시된 연방 규정이 이 장에 따라 개발된 목표 및 계획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북부 캘리포니아 콘도르 복원 프로그램에 따른 캘리포니아 콘도르의 포획 또는 소유는 또한 제3511조의 금지 사항으로부터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