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서는 다음 목표를 가진 캘리포니아 콘도르 보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850(a) 부서의 기존 법적 권한에 부합하는 서식지 보호.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850(b) 사망률 연구를 포함한 현장 연구.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850(c) 사육 번식 프로그램.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850(d) 콘도르 방사 프로그램.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캘리포니아 콘도르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주요 목표는 콘도르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사망 원인을 이해하기 위한 현장 연구를 수행하며, 사육 번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콘도르를 야생으로 다시 방사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북부 캘리포니아 콘도르 복원 프로그램이 1996년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이 발표한 계획 또는 그 업데이트를 기반으로 캘리포니아 콘도르 개체수를 복원하기 위한 특정 노력임을 설명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른 캘리포니아 콘도르의 포획(잡거나 다루는 행위)이 특정 환경 법규에 따라 추가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국장이 허가가 프로그램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활동들은 특정 법적 금지 사항으로부터 면제된다고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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