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일반 규정
Section § 3500
이 조항은 사냥 목적으로 '수렵 조류'로 간주되는 새들을 정의합니다. '수렵 조류'는 '거주성 수렵 조류'와 '철새 수렵 조류'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거주성 수렵 조류에는 다양한 비둘기류, 메추라기, 뇌조, 자고새, 꿩, 야생 칠면조, 들꿩이 포함됩니다. 철새 수렵 조류에는 오리, 거위, 물닭, 뜸부기, 쇠도요, 애도비둘기, 흰날개비둘기, 띠꼬리비둘기가 포함됩니다. 법에서 '수렵 조류'라고 언급할 때는 거주성 조류와 철새 조류 모두를 의미합니다.
Section § 3501
Section § 3502
이 법은 개를 제외한 살아있는 포유동물이나 가짜 포유동물을 엽조류에 가까이 다가가거나 잡으려고 할 때 은폐물로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Section § 3503
Section § 3503.5
Section § 3504
Section § 3505
Section § 3508
Section § 3511
이 법은 특정 보호 조류 종을 언제든지 포획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과학적 연구나 특정 보호 목적을 위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연구 목적이나 가축 보호를 위해 이러한 조류를 포획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수입된 보호 조류는 허가를 받으면 소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콘도르와 검독수리 등을 포함하여 여러 특정 조류 종을 완전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513
이 법은 연방 철새 조약법에 따라 보호되는 모든 철새 비사냥 조류를 포획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여기에는 그러한 조류의 어떤 부분이라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연방 법률과 관련된 미국 내무부 장관이 정한 특정 규칙을 따르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2025년 1월 20일 이후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2026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