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서는 식품농업법 제23부 (제80001조부터 시작) 캘리포니아 사막 자생 식물법의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다만, 허가증, 꼬리표, 봉인 및 목재 영수증은 카운티 농업국장 또는 보안관에 의해 식품농업법 제23부 제4장 (제80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사막 자생 식물법 또는 다른 어떤 법률도 해당 부서가 과학적 또는 번식 목적을 위해 모든 종류의 자생 식물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해당 부서는 자생 식물을 수입, 번식 및 배포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사막 자생 식물법은 그러한 활동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