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관할 및 영향 하에 있는 야생동물 자원의 보존, 보호 및 유지를 장려하는 것이 주의 정책임을 이에 선언한다. 이 정책은 다음 목표를 포함한다:
(a)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801(a)
(b)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801(a)(b), (c), (d)항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야생동물 종의 충분한 개체수와 서식지를 유지하는 것.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801(b) 주의 모든 시민이 야생동물을 유익하게 이용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801(c) 모든 야생동물 종의 본질적 및 생태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위해 영속시키는 것.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801(d) 다양한 야생동물 종의 미적, 교육적 및 비점유적 이용을 제공하는 것.
(e)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801(e) 건강하고 생존 가능한 야생동물 자원의 유지, 공공 안전 및 양질의 야외 경험과 일치하는 규정에 따라, 사냥 스포츠를 포함한 야생동물의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이용을 특정 지정된 야생동물 종의 적절한 이용으로 유지하는 것.
(f)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801(f) 야생동물이 토지의 재생 가능한 자원이며, 규제된 관리를 통해 주의 시민들에게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주의 시민들에게 경제적 기여를 제공하는 것. 그러한 관리는 건강하고 번성하는 야생동물 자원의 유지 및 야생동물 자원의 공공 소유권 상태와 일치해야 한다.
(g)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801(g) 야생동물로 인해 주의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또는 공중 보건 및 안전 문제를 완화하는 것. 그러한 해결책은 경제적 및 공중 보건 고려 사항과 (a), (b), (c)항에 명시된 목표와 일치하는 허용 가능한 한도 내로 문제를 가져오도록 고안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h)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801(h) 이 정책이 입법부가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연자원 또는 그와 관련된 상업적 또는 기타 활동을 규제할 어떠한 권한도 제공할 의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