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0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정책은 야생동물과 그 서식지를 보존하고 유지하도록 장려합니다. 이는 시민들의 향유와 생태학적 이익을 위해 야생동물 개체수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정책은 교육, 비영리적 이용, 그리고 사냥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지원하며, 이들이 야생동물 보호 및 공공 안전과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야생동물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여, 시민들에게 이익을 주고 야생동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 관리를 촉진합니다. 그러나 모든 규제는 입법부에 의해 특별히 승인되어야 합니다.

주의 관할 및 영향 하에 있는 야생동물 자원의 보존, 보호 및 유지를 장려하는 것이 주의 정책임을 이에 선언한다. 이 정책은 다음 목표를 포함한다:
(a)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801(a)
(b)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801(a)(b), (c), (d)항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야생동물 종의 충분한 개체수와 서식지를 유지하는 것.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801(b) 주의 모든 시민이 야생동물을 유익하게 이용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801(c) 모든 야생동물 종의 본질적 및 생태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위해 영속시키는 것.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801(d) 다양한 야생동물 종의 미적, 교육적 및 비점유적 이용을 제공하는 것.
(e)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801(e) 건강하고 생존 가능한 야생동물 자원의 유지, 공공 안전 및 양질의 야외 경험과 일치하는 규정에 따라, 사냥 스포츠를 포함한 야생동물의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이용을 특정 지정된 야생동물 종의 적절한 이용으로 유지하는 것.
(f)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801(f) 야생동물이 토지의 재생 가능한 자원이며, 규제된 관리를 통해 주의 시민들에게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주의 시민들에게 경제적 기여를 제공하는 것. 그러한 관리는 건강하고 번성하는 야생동물 자원의 유지 및 야생동물 자원의 공공 소유권 상태와 일치해야 한다.
(g)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801(g) 야생동물로 인해 주의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또는 공중 보건 및 안전 문제를 완화하는 것. 그러한 해결책은 경제적 및 공중 보건 고려 사항과 (a), (b), (c)항에 명시된 목표와 일치하는 허용 가능한 한도 내로 문제를 가져오도록 고안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h)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801(h) 이 정책이 입법부가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연자원 또는 그와 관련된 상업적 또는 기타 활동을 규제할 어떠한 권한도 제공할 의도는 아니다.

Section § 180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부서에 어류, 야생동물, 토착 식물 및 그 서식지의 보존과 관리를 감독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해당 부서는 지속 가능한 개체군을 위해 이러한 자원을 유지하는 수탁자 역할을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환경보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환경 영향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들과 협의해야 하며, 프로젝트 관련 문서 및 활동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생물학적 전문 지식을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