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어업관리계획—일반 방침
Section § 7070
Section § 7071
Section § 7072
이 조항은 어업 관리 계획이 캘리포니아 해양 어업(레크리에이션 및 상업 목적 모두)을 규제하는 주요 수단임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이용 가능하거나 상당한 지연 없이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야 합니다. 만약 계획이 어획량에 변화를 가져온다면, 이러한 변화는 레크리에이션 및 상업 어업인들 사이에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안 어업을 위한 특정 계획은 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마감일까지 요구되었습니다.
Section § 7073
이 조항은 2001년 9월 1일까지 관련 부서가 캘리포니아의 해양 어업(레저 및 상업 목적 모두)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계획은 필요한 절차와 자원을 명시해야 하며, 어업 참여자, 해양 과학자, 환경 보호론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되어야 합니다.
기본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주에서 관리하는 어업 목록 및 각 어업 관리 계획, 2) 새로운 보존 또는 관리 조치가 필요한 우선순위 어업, 3) 부서의 연구 및 데이터 수집 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 4) 이해 관계자 참여 절차, 5) 계획의 주기적인 검토 및 개정 절차.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계획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며, 거부된 부분은 부서에서 수정해야 합니다.
Section § 7074
이 법은 부서가 완전한 관리 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최우선 3개 어업에 대한 임시 연구 지침을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는 어업 참여자, 환경 보호론자, 과학자 및 해양 생물에 관심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 수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임시 지침은 일반적으로 동료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위원회가 정한 특정 기준에 따라 부서가 동료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유사한 규약들을 함께 심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