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6950(a) “지방 기관”은 연어과 어종의 보존, 복원 및 관리에 역할을 하는 지방 기관을 의미한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6950(b) “프로그램”은 이 장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6950(c) “관련 기관”은 연어과 어종의 보존, 복원 및 관리에 역할을 하는 주 및 연방 기관을 의미한다.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6950(d) “부족”은 제1452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