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66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조개류'라는 단어가 모든 종류의 이매패류를 뜻한다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목적상, "조개류"는 모든 이매패류를 의미한다.

Section § 5670

Explanation

이 법은 인간 건강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조개류를 채취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특정 지역의 조개류로 인해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 조개류는 사람들이 먹기 위해 채취할 수 없습니다.

본 조항에 따라 조개류 채취가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협이 되거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는, 식용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의도가 있는 조개류를 채취하는 것이 위법이다.

Section § 5671

Explanation

주 공중보건국은 조개류를 채취하는 지역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하수로 오염되었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조개류를 채취하는 것이 사람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공중보건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71(a) 조개류를 채취할 수 있는 모든 지역을 조사할 수 있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71(b) 해당 지역이 하수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71(c) 해당 지역에서 조개류를 채취하는 것이 인명 또는 인류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Section § 5672

Explanation

주 공중보건국은 특정 지역이 하수로 오염되었을 수 있고, 그곳에서 조개류를 채취하는 것이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오염된 지역의 경계를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 이 경계를 표시하고 조개류 채취를 금지하는 표지판을 해당 지역 주변에 게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고문이 게시되면 해당 지역에서 조개류를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주 공중보건국이 해당 지역이 하수 오염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수 있으며, 그곳에서 조개류를 채취하는 것이 인명 또는 사람의 건강에 위협이 되거나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오염 구역의 경계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경계를 명시하며 그곳에서 조개류 채취를 금지하는 공고문을 해당 구역 내 또는 그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본 조에 규정된 공고문 게시가 완료된 후에는 해당 구역에서 조개류를 채취하는 것은 위법이다.

Section § 567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오염 지역에 대한 공고가 게시될 때, 해당 지역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신문에 4주 동안 주 1회 게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해당 카운티에 그러한 신문이 없다면, 공고는 인접 카운티의 신문에 실려야 합니다.

Section § 5674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공중보건국 소속 조사관 및 직원들이 조개류 관련 법규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공공 또는 사유 부지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이 부지들에 출입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5675

Explanation
조개류를 양식하는 물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이루어질 때, 양식업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 절차가 시작되어야 하며, 전체 과정은 (3)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