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일반
Section § 5650
수질 당국에 의해 특별히 허가되지 않는 한, 기름이나 화학 물질과 같은 유해 물질이 캘리포니아 수역으로 유입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배출이 법적 보고 규정을 준수하고, 주 수역에 도달하지 않으며, 신속하게 처리된 경우 위반에 대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대마초 관련 위반, 반복 위반자 또는 고의적인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650.1
이 법은 5650조를 위반하는 자는 위반당 최대 25,000달러의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벌금은 별개이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른 벌금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벌금액을 정할 때 법원은 위반의 심각성과 영향, 피고인의 재정 상태, 취해진 시정 조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법적 조치는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를 대표하여 법무장관, 지방검사 또는 시 검사에 의해 시작되며, 무허가 대마초와 관련된 조치에는 카운티 법률 고문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금지 명령을 신청할 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법원은 위반의 심각성과 영향에 따라 결정합니다.
징수된 모든 벌금은 카운티 야생동물 기금과 주 보존 기금으로 분할됩니다. 배출된 물질의 양에 따라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적절한 정화 작업 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행위에 대해 이 조항과 다른 특정 정부 법규에 따른 벌금은 중복하여 부과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5651
Section § 5652
이 법은 주(州) 내 모든 수역 근처나 안으로 캔, 병, 쓰레기, 자동차 부품, 죽은 동물 사체와 같은 물품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지역에 차량을 유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차량이 방치된 경우, 최종 등록 명의자가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차량 제거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 소유자는 하천 제방 침식을 막기 위해 차량 차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승인된 처리장이나 합법적인 처리 지점으로 정기적으로 비워지는 용기에 버리는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주(州)의 모든 법 집행관이 이 규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653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강, 하천 또는 호수에서 진공 또는 흡입식 준설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주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금지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장비에 대한 세부 정보와 수질 허가와 같은 기타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부서는 폐기물 배출 요건 또는 수자원 위원회 및 경우에 따라 미 육군 공병대의 인증서와 같은 모든 필수 서류가 완료될 때까지 허가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허가증에는 준설이 허용되는 장소와 시기가 명시되며, 허가 없이 또는 허가에 명시된 조건을 벗어나 이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허가 수수료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와 현장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한 구역에서 흡입식 준설 장비를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며, 허가증이 다른 법률 위반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흡입식 준설은 광물 회수를 위해 사용되는 전동 시스템을 특별히 지칭하지만, 금 채취(패닝)와 같은 비동력 채광 활동은 이 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5653.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진공 및 흡입식 준설 채굴의 규제를 다룹니다. 이 법은 이러한 채굴이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에 따른 사업으로 간주되며, 허가가 발급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환경 검토 완료, 규정 업데이트 및 시행, 행정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수료 체계 마련과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강, 하천 또는 호수에서 흡입식 준설 장비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이 법은 특히 하천 내 채굴과 관련이 있으며, 금 채취와 같은 비동력 레크리에이션 활동이나 기반 시설 유지보수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제한 사항이 오직 채굴 목적에만 적용되며, 다른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5653.3
제5653조에 따라 준설 허가가 필요한 경우, 주 또는 카운티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관이 요청할 때마다 준설 장비를 검사를 위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Section § 5653.5
Section § 5653.7
Section § 5653.8
Section § 5653.9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섹션 5653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도록 의무화하며, 섹션 5653.3, 5653.5, 5653.7에 대한 규칙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공공자원법과 정부법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5654
이 법은 어업 또는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지역 근처에서 기름 유출 또는 방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이러한 사고 발생 통보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지역의 국장은 영향을 받은 수역에서 모든 어업을 금지하고 대중에게 경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환경 보건 위험 평가 사무소가 공중 보건에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면 폐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8시간 이내에 국장은 공중 보건과 어업 지역 모두에 대한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중대한 위험이 발견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은 추가 테스트 없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폐쇄된 지역의 어류 및 조개류는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7일 이내에 테스트되어야 합니다. 테스트 결과 오염이 없으면 해당 지역은 24시간 이내에 어업이 재개됩니다. 이 법은 또한 지역 어업 공동체와 협의할 것을 요구하며,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부족 정부와도 협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는 유출 책임자로부터 모든 비용을 상환받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Section § 565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부서가 주 수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모든 석유 유출을 처리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서는 유출을 정화하거나 책임자에게 정화를 명령하고 그들로부터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법률을 준수하는 원유 생산에 사용되는 지역의 석유 제품 정화를 특별히 제외합니다. 명령은 건강이나 환경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발부될 수 있으며, 수자원법 섹션 13304에 따른 다른 명령으로 대체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유출 예방 및 대응 사무소는 정화 노력을 주도하며, 이 역할은 위임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이 맥락에서 '석유 제품'과 '주 현장 지휘관'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