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70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구역에서 토착 및 비토착 연체동물을 채취하여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정화를 위해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주 공중보건국으로부터 식용으로 안전하다는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가 정한 규칙은 채취량 제한, 채취 방법, 그리고 대중의 사용 방법과 같은 제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701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공중보건국이 연체동물(조개, 굴 등)이 양식되는 지역에 대한 위생 조사를 수행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목적은 사람들이 먹기 전에 정화가 필요한 연체동물을 수확하기에 이 지역들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해당 부서는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701(a) 주 공중보건국은 연체동물 양식 지역에 대한 위생 조사를 실시하거나, 자격을 갖춘 주 또는 카운티 기관이 실시한 연체동물 양식 지역의 위생 조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섹션 5700에 따라 인간 소비를 위해 정화되어야 하는 연체동물을 수확하고 이동시키는 목적을 위해 해당 지역을 분류할 수 있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701(b) 주 공중보건국은 이 섹션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570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국이 조개류 양식 지역의 수질을 검사하여 인증하는 경우, 양식업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 절차를 시작하고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57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12지구 및 13지구에서 채취된 토착 연체동물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정화하기 위해 이동시키는 경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요금은 연체동물 1파운드당 최소 2센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