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류 방류 및 증식초어
Section § 6440
Section § 6450
이 법은 물고기의 일종인 삼배체 초어를 사용하여 수생 식물 해충을 관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물고기들은 부서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특정 수역에 도입됩니다.
규정은 이 물고기들이 불임이어서 번식할 수 없도록 하여 통제 불능으로 증식하지 않도록 합니다. 각 물고기는 소유권을 추적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확인되고 태그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허가 없이 물고기를 제거할 경우의 벌칙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해당 장소에 공고가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 물고기들의 사용은 골프장의 특정 수역과 같이 특별히 승인되고 안전한 장소로 제한되며, 주 전체의 생물 다양성에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경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 특정 주거 지역에서의 이 물고기 사용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1999년까지)도 있었습니다.
Section § 6451
Section § 6452
삼배체 초어를 사용하기 위한 허가를 받기 전에, 부서에 필요한 모든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방류하려는 수로의 종류와 해당 수로가 다른 담수 시스템과 격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수중 식물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하는데, 성장기 절정 시 식물의 양과 종류, 목표하는 식물 피복률, 필요한 초어의 수와 크기, 그리고 해당 수로 및 연결된 수로 내의 민감한 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Section § 6453
삼배체 초어를 처음 사용한 후 매년, 허가 소지자는 3월 1일까지 부서에 특정 세부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권장되거나 실제로 방류된 물고기의 수량과 초어 도입 전후의 수생 식물 범위가 포함됩니다.
이 연례 보고서는 초어 사용이 중단된 후 5년까지 요구되며, 모든 초어가 수로에서 제거되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6454
Section § 645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수역에서 삼배체 초어(일종의 물고기)의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이 물고기들이 의도하지 않은 지역으로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건을 설정합니다. 주의 다른 수역과 연결된 수역에는 허가가 발급되지 않으며, 이 물고기들이 있는 모든 지역은 허가 소지자가 장벽을 설치하여 통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수역은 물고기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산소와 식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살턴 해와 같은 폐쇄 분지를 제외하고는 100년 홍수터 내의 지역에는 허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허가 없이 이 물고기들을 도입하거나 이동시키는 것은 벌금이나 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6456
이 법은 1995년 6월 1일 이전에 해당 부서에서 승인한 초어 관련 프로그램에는 이 조항의 제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다시 말해, 해당 프로그램들은 기존대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457
이 법은 제6450조 및 제6454조에 명시된 히드릴라 통제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식품농업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해당 부서의 전문성과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속적인 역할 때문입니다.
Section § 6460
이 법은 부서가 삼배체 초어가 허용되지 않은 지역으로 탈출했거나 그 존재가 지역 생태계를 해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면, 일시적으로 허가 발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중단은 영향을 받는 특정 지역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허가 중단은 상황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고 서면으로 확인될 때까지 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