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서류개구리
Section § 6851
캘리포니아에서는 법률이나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특정 예외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업적 목적으로 개구리를 잡거나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법입니다. 이 제한은 Section 15000부터 시작하는 특정 양식 규정에 따라 사육된 개구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구리 소유 상업적 목적 불법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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