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850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에서 '개구리'라는 용어가 모든 종류의 개구리 종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685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법률이나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특정 예외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업적 목적으로 개구리를 잡거나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법입니다. 이 제한은 Section 15000부터 시작하는 특정 양식 규정에 따라 사육된 개구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852

Explanation
개구리를 식용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교육 또는 과학 기관에 연구용으로 개구리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개구리가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취득된 것이라면 사업장에서 원하는 만큼 많은 개구리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854

Explanation
개구리를 잡을 때 어떤 종류의 총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Section § 6855

Explanation
이 법은 관련 부서가 개구리를 제거할 수 있는 허가를 발급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특히 개구리가 수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성가신 존재로 여겨질 때입니다. 부서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제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