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380(a) 유효한 캘리포니아 스포츠 낚시 면허 및 본 법규에 따라 발급된 해당 스포츠 면허 스탬프 외에도, 1993년 1월 1일 이후 내륙 수역에서 스틸헤드 송어를 잡는 사람은 부서에서 발급한 유효한 양도 불가능한 스틸헤드 송어 낚시 보고-복원 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카드 소지자는 부서가 지정한 대로 카드에 특정 낚시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낚시한 월, 일, 장소는 카드 소지자가 그날 낚시를 시작하기 전과 보고-복원 카드 뒷면에 기재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기록되어야 한다. 카드 소지자는 스틸헤드 송어를 포획하는 즉시 포획 정보를 기록해야 하며, 카드 소지자가 그날 낚시를 마칠 때마다 또는 보고-복원 카드 뒷면에 기재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마다 방류된 스틸헤드 송어에 대한 포획 정보를 즉시 기록해야 한다. 카드 소지자는 부서가 정한 일정 또는 날짜에 카드를 부서에 반환해야 한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380(b) 카드의 기본 수수료는 2004년 면허 연도에 5달러 ($5)이며, 이는 이후 매년 Section 713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부서가 카드 판매로 받은 자금은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입법부의 예산 책정 시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부서는 이 자금의 지출과 관련된 모든 제한 및 요구 사항이 충족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 책임성을 유지해야 한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380(c) 위원회는 본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는 적절한 스틸헤드 송어 자원 관리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절차, 카드가 Section 7381에 의해 승인된 대로 수령된 자금의 잠재적 사용을 설명하는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 그리고 카드를 부서에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