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2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낚시 면허로 잡은 물고기, 양서류 또는 파충류를 하루 허용량보다 많이 소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특별한 규정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위원회에서 채택한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한, 제3조 (제7145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면허로 포획된 어류, 양서류 또는 파충류 중 어느 것이든 1일 포획량 제한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Section § 712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캘리포니아 수역에서 잡혔거나 주(州)로 들여온 어류나 양서류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법입니다. 또한, 스포츠 낚시꾼을 태우는 보트에서 잡힌 어류나 양서류는 어류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구매, 판매 또는 보관될 수 없습니다. 단, 위원회가 정한 특정 규칙에 따라 통조림 또는 훈제 목적으로 특별히 가공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법전 또는 규정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州)의 수역에서 잡혔거나 주(州)의 수역으로 들여온, 또는 주(州) 내 어느 지점에서든 육지로 가져온 어떠한 어류나 양서류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어류를 구매, 판매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에서 스포츠 낚시꾼을 태우는 보트, 바지선 또는 선박에서 잡힌 어떠한 어류나 양서류를 구매, 판매 또는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 해당 어류는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통조림 또는 훈제 목적으로만 그러한 장소에서 소유될 수 있다.

Section § 71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감시원들이 자발적으로 선박에 탑승하여 스포츠 낚시꾼의 청새치 낚시를 관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부서는 감시원이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보트 소유자 또는 운영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을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