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어종헤링
Section § 8550
Section § 8550.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상업적 어업을 위한 청어 그물 허가증을 얻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면허를 소지한 상업 어부들은 청어를 잡기 위해 그물, 특히 아가미그물을 사용하기 위한 이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라면 허가증 비용은 265달러이며, 비거주자는 1,00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어선에 탑승하는 선원들은 별도의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8552
Section § 8552.1
Section § 8552.2
캘리포니아에서 청어 어업 허가를 가지고 있다면, 허가가 없지만 최소 20점 이상의 청어 어업 점수를 가진 사람에게 허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은 부서(Department)와 20점 이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며, 양수인의 이름과 연락처, 어구 유형, 그리고 관련된 지불금(대가)과 같은 세부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통지 후 60일이 지나면, 6개월 이내에 양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을 초과하여 양도하려면, 또 다른 60일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청어 허가만 소지할 수 있으며, 양도 통지서 사본은 부서에 제출되어 공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552.3
Section § 8552.4
누군가의 청어 허가증이 취소되거나 갱신되지 않으면, 해당 부서에서 그 허가증을 추첨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추첨은 매년 8월 첫째 금요일에 진행되며, 청어 어업에서 20점 이상의 경험 점수를 가진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552.5
Section § 8552.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청어 어업 허가가 두 명의 개인에게 발급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허가는 해당 개인들이 결혼한 상태이고 허가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동등한 소유권 및 청어 어업 사업 참여와 같은 특정 동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발급될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가 사망이나 은퇴와 같은 특정 상황으로 인해 해산되는 경우, 허가는 단일 동업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동업자가 사망하고 동업 관계가 6개월을 초과하고 3년 미만으로 존재한 경우, 생존 동업자는 나중에 정식 허가를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임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8552.7
Section § 8552.8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청어알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의 경력 점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점수는 상업 어업 면허를 보유한 연수와 어업에서 선원으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하며, 각 범주에서 최대 10점까지 부여됩니다. 부서는 개인과 그들의 점수 목록을 유지하며, 허가 보유자는 이를 허가 이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목록은 매년 발표되며, 해당 날짜부터 이전 제안에 사용됩니다.
경력 점수는 어업 허가를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데, 공동 소유 허가의 파트너에게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Section § 8552.65
청어 허가권자가 사망하면, 해당 허가권은 그들의 유산으로 넘어가거나 공동 재산으로 존속됩니다. 그리고 유언 집행자나 생존 배우자처럼 유산을 처리하는 사람이 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자격 있는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부서에 등기우편으로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권은 부서로 돌아가 갱신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서면으로 요청하면 부서는 양도 시작을 위해 최대 1년까지 추가 기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553
Section § 8554
Section § 8555
Section § 8556
Section § 8557
Section § 8559
이 법은 1987년 1월 1일 이후에 청어를 잡기 위한 선박 운항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승무원 경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경력은 캘리포니아 청어 알 어업에서 승무원으로 급여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세금 기록 또는 취소된 수표로 증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