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a) 유효하며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해양 수족관 채집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b)항에 명시된 살아있는 유기체를 해양 수족관 애완동물 거래 목적으로 채집하거나, 보트 내에서 소지하거나, 육지로 가져오는 것이 불법이다. 보트에는 최소 한 명의 유효한 해양 수족관 채집 허가증 소지자가 있어야 한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 8598.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규 또는 그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서 달리 금지되지 않는 한, 다음 그룹 또는 종의 표본은 해양 수족관 채집 허가증에 따라 채집하거나, 보트 내에서 소지하거나, 육지로 가져올 수 있다:
(1)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1) 해양 식물: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1)(A) 녹조류.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1)(B) 갈조류.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1)(C) 홍조류.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1)(D) 종자식물, 모든 종.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2) 무척추동물: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2)(A) 갯지렁이류—벌레; 모든 종.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2)(B) 갑각류—새우, 게; 다음을 제외한 모든 종:
(i)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2)(B)(i) 던지니스 게—Cancer magister.
(ii)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2)(B)(ii) 노랑 게—Cancer anthonyi.
(iii)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2)(B)(iii) 붉은 게—Cancer productus.
(iv)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2)(B)(iv) 양 게—Loxorhynchus grandis.
(v)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2)(B)(v) 점박이 새우—Pandalus platyceros.
(vi)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2)(B)(vi) 릿지백 새우—Sicyonia ingentis.
(vii)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2)(B)(vii) 황금 새우—Penaeus californiensis.
(viii)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2)(B)(viii) 모래 게—Emerita analoga.
(ix)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2)(B)(ix) 붉은바위 새우—Lysmata californica.
(x)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2)(B)(x) 만 새우—Crangon sp. 및 Palaemon macrodactylus.
(xi)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2)(B)(xi) 유령 새우—Callianassa sp.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2)(C) 불가사리류—불가사리; 모든 종.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2)(D) 거미불가사리류—거미불가사리; 모든 종.
(E)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2)(E) 복족류—달팽이, 삿갓조개, 바다 민달팽이; Kellet’s whelk—Kelletia kelleti를 제외한 모든 종.
(F)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2)(F) 이매패류—조개 및 홍합; 모든 종.
(G)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2)(G) 다판류—군부; 모든 종.
(H)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2)(H) 두족류—문어 및 오징어; 두점박이 문어—Octopus bimaculatus 및 Octopus maculoides—와 시장 오징어—Loligo opalescens를 제외한 모든 종.
(I)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2)(I) 피낭동물—멍게; 모든 종.
(3)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3) 척추동물: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3)(A) 경골어류—지느러미 물고기; 다음을 제외한 모든 종:
(i)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3)(A)(i) 락피쉬—Sebastes sp. 총 길이 6인치 초과.
(ii)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3)(A)(ii) 쉬프헤드—Semicossyphus pulcher 총 길이 6인치 초과.
(iii)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3)(A)(iii) 멸치—Engraulis mordax.
(iv)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3)(A)(iv) 정어리—Sardinops sagax.
(v)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3)(A)(v) 태평양/고등어—Scomber japonicus.
(vi)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3)(A)(vi) 전갱이—Trachurus symmetricus.
(vii)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3)(A)(vii) 퀸피쉬—Seriphus politus.
(viii)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3)(A)(viii) 흰민어—Genyonemus lineatus.
(ix)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3)(A)(ix) 탑 스멜트—Atherinops affinis.
(x)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3)(A)(x) 그루니온—Leuresthes tenuis.
(xi)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3)(A)(xi) 샤이너 서프 퍼치—Cymatogaster aggregata.
(xii)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3)(A)(xii) 롱죠드 머드서커—Gillichthys mirabilis.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b)(3)(B) 연골어류—상어, 가오리, 홍어; 총 길이 18인치 미만의 모든 종, 단 표범상어 (Triakis semifasciata)는 총 길이 36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7(c) 본 조에 따라 발급된 허가증 소지자는 (b)항에 따라 해양 수족관 애완동물 거래 목적으로 살아있는 유기체를 채집, 소지 또는 육지로 가져올 때, 6651조에 따라 발급된 다시마 채취 면허, 8500조에 따라 발급된 조간대 무척추동물 허가증, 또는 제4장 제1조 (9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일반 통발 허가증을 취득하거나 소지할 필요가 없다. 이는 조간대 무척추동물 채집을 규율하는 규정에 따른다. 위원회는 본 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른 규정을 참조하여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