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어종해삼
Section § 8405
이 법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해삼을 채취하거나, 배에 보관하거나, 육지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특별 허가증이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해삼을 잡기 위해 잠수하는 경우에는 해삼 잠수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트롤링과 같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은 해삼 트롤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허가증들은 유효해야 하며,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Section § 8405.1
캘리포니아에서 해삼을 잡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면, 트롤 방식 또는 다이빙 방식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일단 선택한 어구 유형은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이 허가에는 250달러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해삼 어업 활동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매년 허가를 갱신하려면, 직전 연도에 허가를 가지고 있었어야 하며, 갱신 신청서는 4월 30일까지 제출되거나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합니다.
Section § 8405.2
해삼 허가증을 4년 동안 소지했고 매년 최소 100파운드의 해삼을 잡았다면, 유효한 상업적 어업 면허를 가진 다른 사람에게 허가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면허나 허가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에게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양도하려면 공증된 서한, 자격 증명, 그리고 200달러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부서가 신청을 승인하면 양도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허가증은 트롤 어업 또는 잠수 어업 중 하나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단 양도되면 어업 방식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허가증 소지자가 사망하면, 유효성이 유지되는 한 유산에 의해 2년 이내에 허가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고 다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