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510

Explanation
이 법은 오목눈이과(euphausiid)라고 불리는 작은 해양 생물인 크릴을 잡거나 들여오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단, 위원회가 정한 특정 규칙에 따라 과학 연구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법은 연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내 수역과 해안에서 200마일까지의 해역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