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도 제8043조에 따라 해당 정어리가 양륙될 때 작성된 어획물 영수증에 명시된 목적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정어리를 수령, 소유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특정 어종정어리
Section § 8150.5
이 법은 섹션 8150.7이라는 특정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트나 유사한 선박에서 정어리를 잡거나 가지고 있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캘리포니아로 수입된 정어리라면, 원산지를 보여주는 서류가 있는 한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 수입된 정어리는 죽은 미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당국이 정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정어리 어업 규정 수입 정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