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150.5

Explanation
이 법은 섹션 8150.7이라는 특정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트나 유사한 선박에서 정어리를 잡거나 가지고 있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캘리포니아로 수입된 정어리라면, 원산지를 보여주는 서류가 있는 한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 수입된 정어리는 죽은 미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당국이 정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8150.7

Explanation
이 법은 정어리 어업을 장기적으로 가능한 한 가장 많은 양을 잡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관리는 태평양 어업 관리 위원회에서 정하고 상무부 장관이 승인한 연방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8154

Explanation

이 법은 정어리를 처음 잡았을 때 작성된 어획물 영수증에 명시된 목적 외에는 정어리를 받거나, 보관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제8043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어떤 사람도 제8043조에 따라 해당 정어리가 양륙될 때 작성된 어획물 영수증에 명시된 목적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정어리를 수령, 소유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