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어종연안어업관리법
Section § 8585.5
이 법은 락피쉬와 스콜피온피쉬처럼 캘리포니아 해안 근처에서 발견되는 특정 어종의 보호 및 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이 법은 어업으로 인한 증가하는 압력과 이 어종들의 느린 성장으로 인한 고갈 위험을 강조합니다. 이 문서는 이 어종들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 및 관리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또한 레크리에이션 낚시가 보존 노력을 위한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언급합니다. 지속 가능한 어류 개체수와 낚시 기회를 유지하기 위해, 주 정부는 연구 및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러한 어업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Section § 8586
이 법은 캘리포니아 해안 근처의 어업 활동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연안 어류 자원"은 락피시, 캘리포니아 쉬프헤드와 같이 주로 암초나 다시마 지역에서 발견되는 특정 종류의 어류를 말합니다. "연안 어업"은 이러한 어류의 상업적 및 레크리에이션적 어업 활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연안 해역"은 해안선에서 1해리 이내의 해양 수역을 의미하며, 해상 암초 및 섬 주변 지역을 포함합니다.
Section § 8586.1
이 법은 특정 계획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돈이 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어류 및 수렵 보존 기금에서 나오거나, 이 목적을 위해 따로 마련된 다른 돈에서 충당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Section § 8587
Section § 8587.1
이 법은 위원회가 부서의 지침에 따라 연안 어류 개체군과 관련 어업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규칙에는 어부들에게 어획량 보고를 요구하고, 특별 접근 프로그램을 설정하며, 허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낚시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어떤 법률이 영향을 받는지 명확히 명시하는 한, 일부 현행 어업 관리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219조의 특정 규칙은 이러한 새로운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새로운 규칙을 공식화하기 전에 어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야 합니다.
Section § 8589
이 법 조항은 섹션 7072(d)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섹션 8587에 명시된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과 기타 지정된 자금에서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8589.5
Section § 8589.7
이 법은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섹션 8587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수수료는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으로 들어가며, 주로 연안 어업 관리를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자금은 연안 어류 자원 및 서식지 연구 및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할당되며, 관련 법규 및 규정 집행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장비 구매, 교육 자료 제작, 자원봉사자와의 협력, 그리고 회의에서 정보 공유가 포함됩니다. 부서는 수수료 지출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고 주 의회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남은 자금과 이자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기금에 보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