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어종시장 오징어
Section § 842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어업에서 시장 오징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시장 오징어는 주요 수입원이며 다양한 해양 동물의 먹이로서 중요한 생태학적 역할을 합니다. 국제 시장의 성장과 다른 지역의 생산 감소로 오징어 수요가 증가하여 더 큰 규모의 어업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입법부는 불충분한 연구와 증가된 어획 활동이 남획을 초래하고 오징어 산업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 자원이 감소할 경우 업계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은 오징어 개체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오징어와 오징어에 의존하는 해양 생물 모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어업 계획을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관리를 감독하도록 권장됩니다.
Section § 8424
이 법은 어선으로부터 오징어를 구매하려는 사람은 특정 면허를 소지하고, 공인 계량사를 고용하며, 사업장을 영구적인 장소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미끼용으로 하루 200파운드 미만의 오징어를 해상에서 이송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Section § 8425
Section § 8428
2003년 4월 1일부터 매년, 상업용 시장 오징어 어업 및 오징어 집어등 선박 소유 관련 허가증 수수료는 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징수된 총 수수료는 시장 오징어 어업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수수료로 모인 돈은 오직 이 어업을 관리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429
허가와 관련하여 부서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위증죄 처벌을 전제로 하므로, 거짓말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어떤 사람이 상업용 시장 오징어 선박 허가나 상업용 오징어 조명선 소유주 허가를 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하면, 그 사람은 상업적 어업 면허, 선박 등록, 그리고 기타 관련 면허를 잃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