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590

Explanation

본 조항은 법적 목적을 위해 "징거미새우"와 "새우"를 정의하며, 포함되는 특정 종들을 나열합니다. 이들은 도화새우, 붉은등새우, 줄무늬새우, 태평양 새우, 만새우, 그리고 붉은바위새우입니다. 각 종은 학명으로 식별됩니다.

본 조항의 목적상, “징거미새우” 또는 “새우”, 또는 둘 다 다음의 모든 종을 포함한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0(a) 도화새우 (Pandalus platyceros).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0(b) 붉은등새우 (Sicyonia ingentis).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0(c) 줄무늬새우 (Pandalus danae).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0(d) 태평양 새우 (Pandalus jordani).
(e)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0(e) 만새우 (Crangon franciscorum and Crago sp.).
(f)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590(f) 붉은바위새우 (Lysmata californica).

Section § 859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사람들이 새우 또는 징거미새우를 잡아서 팔 수 있지만, 위원회가 정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8593

Explanation
이 조항의 다른 부분에 특별한 예외 사항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 한, 주(州) 전역의 모든 수역에서 새우를 잡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859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포인트 컨셉션(Point Conception) 남쪽부터 멕시코 국경까지, 새우를 덫으로 잡으려면 최소 수심 50패덤(fathoms) 이상인 해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덫으로 새우를 합법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더 깊은 바다로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포인트 컨셉션(Point Conception) 남쪽에서 멕시코 국경까지, 새우는 새우 덫으로 수심 50패덤(fathoms) 이상인 해역에서만 잡을 수 있다.

Section § 8595

Explanation
이 법은 상업적 목적으로 징거미새우와 새우를 잡을 때 트롤 그물, 징거미새우 통발 또는 새우 통발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법규의 특정 조항(각각 제8830조와 제9000조부터 시작하는)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통발로는 다른 종류의 물고기나 해양 생물을 잡을 수 없으며, 만약 실수로 다른 종을 잡았다면 즉시 놓아주어야 합니다.